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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억 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한진사태' 첫 재판에

도토리 깍지 2018. 10. 15. 17:2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News1 이재명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74억 횡령·배임' 조양호 불구속기소..'한진사태' 첫 재판에



혐의만 6개..압수수색 3번·조사 2번 받고도 '불구속'
'물컵갑질' 조현민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최동현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번의 압수수색, 2번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6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했다.


11개 수사당국이 전방위 수사를 벌인 '한진일가 갑질게이트' 사태 이후 첫 기소이자,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19년 전

629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맞는 두 번째 기소다.

아울러 지난 3월 '물컵갑질' 논란으로 한진일가를 대상으로 한 갑질·비리수사의 물꼬를 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조양호, 6개 혐의로 기소…600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시효만료'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으로 기소하고, 조 회장을 도와 수백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66)를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

(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610억원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로 기소하지 못했다.

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금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직원들이 31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나서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금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직원들이 31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나서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검찰 "조양호가 가로챈 회삿돈 총 274억 상당"


검찰은 조 회장이 가로챈 회삿돈이 총 274억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공급가의 3~10% 상당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트리온무역이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 않은 채 '대한항공 오너 운영업체'라는 특권을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조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3남매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과 무관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는 수법으로 3남매의 주식을 '뻥튀기'했고,

 정석기업은 이들의 주식 7만1880주를 176억원에 매입했다고 봤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조사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변호사 선임료를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타낸 혐의도 있다.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7.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7.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무자격 차명약국 개설 혐의…조 회장 형제들 상속신고 누락 혐의도

아울러 조 회장은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씨를 통해 약사자격을 가진 약국장 이씨와 공모해 2000년 10월쯤 인하대 앞에 문전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

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류씨와 이씨가 약국을 개설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좀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 70%를 가지고 있었으며 약국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조 회장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 등 10개 한진그룹 계열사를 명단에서 지우고 친족 114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조 회장과 그의 두 동생은 2002년 11월 타계한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스위스 예금채권 450억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의 해외 자산 상속세 610억원 탈세 의혹과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도 수사했지만, 탈세 의혹은 지난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2018.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물컵갑질' 조현민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한편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이사(35)는 가까스로 기소를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날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또 물컵 세례를 받은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목이 쏠렸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사업 총괄책임자였던 조 전 전무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적 판단에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minssun@news1.kr

      





조양호 한진 회장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양호 회장 경영비리 이제 법정으로…밀수 관련 수사는 진행 중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이사장 등 기소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기관의 전방위적 수사도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 '물벼락 갑질'·조 회장 경영비리 수사는 일단락

15일 서울남부지검이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와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조 회장은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6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부지검은 또 '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비록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 사건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이사장 등 기소 여부 관심

'물벼락 갑질'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폭로와 제보가 쏟아졌고 검·경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전방위적으로 총수 일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의 자택 경비 비용 회삿돈 대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이사장과 그의 큰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이사장 등을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초가 한진가…조양호 조원태 부자(CG)


사면초가 한진가…조양호 조원태 부자

(CG)[연합뉴스TV 제공]




◇ 밀수·탈세 관련 관세청 조사는 진행 중

또 관세청은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관련 품목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밀수입 혐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다.

관세청은 올해 4월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총수 일가 자택 등을 5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다.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을 상대로 벌인 소환조사만 115회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법인인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것으로 보고 학사 학위를 취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왼쪽부터) 지난 7월6일 서울 구로 남부구치소를 나서는 조양호 회장과, 지난
6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중앙지법을 나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5월 2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진영 기자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진영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검·경·관세청까지 나섰지만…조양호 일가 '판정승' 

 

관련자 모두 구속 피해…'갑질' 조현민은 기소조차 피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진에서 물러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일가족 모두가 검·경에 소환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다.


총수 일가 전원이 구속기소를 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물컵 갑질'로 올해 이 사태를 촉발시킨 조 전 전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관세청·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까지 나섰지만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 김영일)는 15일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혐의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특수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있었지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 범죄에 가담한 정석기업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조 회장과 주요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끝내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했지만,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비교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끝냈다.
그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 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유리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다.
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지난 4월 특수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수사했다. 이후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폭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특수폭행 부분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광고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갑질'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도 곧 조사 결과가 나온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이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운전기사 등 11명 상대로 상습폭행·특수상해한 혐의 등이다. 이씨 역시 지난 6월4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각적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큰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렇다 할 추가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기소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년 전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문제된다.
인하대 측도 편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교육부와 다투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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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희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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