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양진호 회장 막바지 수사 받는 中…‘체포’될 수도 있다

도토리 깍지 2018. 11. 6. 09:42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기사이미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남성인 강모씨(오른쪽)가 경찰에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프로그래머 A씨가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약 130초 가량
입장문을 읽었다.

/뉴시스







양진호(47)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 강모씨를 향해 폭언 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

사진=ShareNcare - 쉐어앤케어



[김정은 기자 kje@news2day.co.kr]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웹하드, 국산 음란물 단속 심하자 '중국 야동' 무더기 유통




올여름부터 웹하드에선 ‘중노(중국인 노모자이크)’ ‘중국 야동’ 같은 키워드가 달린 음란물이 대거 유포됐다.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다.
정부가 ‘국산 야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막고 한국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 단속을 강화하자 웹하드 업체들은 수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의 단속을 피해 한국 여성과 외형이 비슷한 중국계 여성의 영상을 수익 대체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 카르텔’을 수사하는 경찰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핵심 수익원인 국내 1, 2위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중국산 불법촬영물이 대거 유통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촬영물에 집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음란물 카르텔’의 구조가 드러난다.


웹하드에 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을 무더기로 공급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헤비 업로더(인터넷에 대량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와 콘텐츠 공급업체는 음란물 카르텔의 핵심 공범이다.

이들은 토렌트나 해외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음란물과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려서 거액을 벌어들인다.


황모 씨(23·무직)는 지난해 12월부터 웹하드 23곳에 음란물 23만여 건을 올려 9개월 만에 6000만 원 가까운 현금을

 만졌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웹하드 업체, 헤비 업로더 모두에게 핵심 수입원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공개한 웹하드 업체 직원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 수가 많아 일본

 성인물(AV)보다 수익이 13∼15배 높다.

A 씨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에게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들에게 콘텐츠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전용 서버와 아이디를 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웹하드는 반드시 필터링 업체에 검열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불법촬영물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 회장처럼 웹하드 업체가 차명으로 필터링 업체를 세운 뒤 자기 웹하드에 대한 검열을 맡기면 속수무책이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와 결탁한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 검색어 제한을 해지해주거나 불법 저작물을 눈감아준다.


콘텐츠 저작권자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피해자, 정부가 웹하드 업체에 일일이 삭제를 요구하기 전까진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웹하드 업체가 실소유주인 필터링 업체는 인터넷에 떠도는 리벤지 포르노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와

결탁해 수익을 낸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웹하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 필터링 업체가 특정 디지털 장의사를 소개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챙기는 방식이다.

피눈물을 흘린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의 돈이 영상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로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국내 최초 디지털 장의사인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는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결탁해 ‘인터넷에서 특정 동영상을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기술을 제공할 테니 삭제 의뢰가 들어온 리벤지 포르노 원본을 달라’고 요구해 와 거절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음란물로 떼돈 번 양진호…지워준다며 또 수익(CG)


음란물로 떼돈 번 양진호…지워준다며 또 수익(CG)[연합뉴스TV 제공]




유포에서 삭제까지…양진호 '불법음란물' 세계 지배자였다



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디지털장의업체 '카르텔'의 정점
경찰, 헤비 업로더 등 다수 조사 중…"수사 상당히 진척"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촬영 영상을 포함한 각종 영상물을 웹하드를 통해 유통하고, 이를 돈 받고 삭제해주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양 회장이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면서 1천억원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처럼 왜곡된 카르텔 구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각종 영상물 등 자료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양 회장이 이런 웹하드 카르텔 구조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웹하드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영상물 등이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웹하드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을 다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 다수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헤비 업로더는 일반 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올리고 대가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 챙겼다. 사실상 돈을 받고 불법음란물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업로딩 업체 4곳과도 계약을 맺고 영상물을 대거 공급받으면서 세를 불렸다.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서울=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photo@yna.co.kr




위디스크 등 두 업체가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없는 게 없는' 국내 최대 규모 웹하드 업체가 된 배경이다.

무분별하게 영상물을 유통하다 보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양 회장은 이런 영상물을 여과하는 역할을 맡는 필터링 업체도 뒀다.


과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양 회장이 다시 같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검열 체계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양 회장이 실제 운영자인 이 필터링 업체는 디지털장의업체(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장의업체는 몰카 등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그나마 막아줄 '고마운' 존재로 여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 등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돈을 내면 디지털장의업체를 이용해 삭제해주는 것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의혹만 무성했던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보고 관련자를 불러다 조사 중이다.


경찰의 판단이 맞는다면 결국 양 회장은 영상물 유포와 필터링, 삭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에게 '병과 약'을 동시에 주는 불법음란물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한 셈이다.






양진호

양진호



현재 경찰은 양 회장 및 위디스크·파일노리 대표, 필터링 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헤비 업로더 다수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업로딩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그래픽=


김현정 디자인기자


'양진호' 웹하드 사업 실상은 합법과 불법 사이 외줄타기

[같은생각 다른느낌]비제휴 파일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상존하는 비즈니스 모델




최근 웹하드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 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웹하드 사업의 높은 수익률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위디스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210억원, 영업이익 53억원, 영업이익률 25%, ‘파일노리’는 매출액 160억원, 영업이익 98억원, 영업이익률 61%라는 높은 실적을 거뒀다. 위디스크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경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7억원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대부분은 구매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내는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했고, 비용은 제휴업체 저작권료, 개인 판매자 수수료, 일반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다. 
파일의 판매가격이나 수익 배분은 제휴, 비제휴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제휴는 저작권 협약을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이며 비제휴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파일 등이다. 

제휴 파일의 경우 최근에 상영된 영화는 5000~1만원, 국내 드라마·방송은 1000~1500원 정도이며 시일이 지나면서
 가격이 점차 내려간다.
제휴 파일은 영화사, 방송사 등과 협의에 의해 저작권료가 결정된다. 만일 저작권자에게 판매 가격의 70%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나머지 30%에서 개인 판매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다.

개인들은 웹하드의 신청을 통해 판매자 자격을 얻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제휴 파일의 경우에는 개인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10% 정도를 지급한다.
최신 영화를 다운 받는 가격이 1만원이라면 영화사가 7000원, 개인 판매자가 500~1000원, 웹하드 업체가 2000~2500원의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반면 비제휴 영화나 드라마는 파일 용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비제휴 파일의 판매 가격은 보통 1기가바이트(GB)당 50~100원 가량 한다. 비제휴 파일은 따로 저작권료가 없어
개인 판매자 등급에 따라 판매 금액의 10~20% 정도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구매자가 3GB의 영화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300원을 지급하면 개인 판매자는 30~60원을 배분받고 나머지 240~270원 가량이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된다.
개인 판매자의 경우 한 사이트에 200편 가량의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올리면 대략 월 5만~2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6군데 이상 웹하드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파일을 올리면 월 50만~10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
언뜻 보면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치고는 수익이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웹하드 사이트에는 개인 판매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파일을
올리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개인 판매자와 이익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판매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판매
금액을 속인다고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구매자가 무상으로 받은 쿠폰, 보너스 포인트, 정액제로 비제휴 파일을 다운받으면 아예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 판매자가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트 상단에 파일 끌어올리기, 제목에 굵은 글씨나 색깔 넣기 등의 아이템을 사야 한다. 이는 모두 웹하드 업체의 수익이 된다.
‘위디스크’의 경우 지난해 아이템 판매 수입만 4억7000만원이 넘었다. 

무엇보다 웹하드 업체나 개인 판매자에게는 ‘비제휴’ 파일의 잠재적 위험이 가장 큰 문제다.
제휴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협의를 맺은 합법적인 행위다. 그러나 비제휴 파일은 항시 불법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파일은 누군가 저작권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해외 업체에 저작권이 있거나 국내 저작권자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경우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저작권자가 불법 업로드를 이유로 고소하면 꼼짝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다.
 개인 뿐만 아니라 업체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작권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담 직원들이 의뢰받은 저작권 위반 파일을 찾아내 사진 캡처
 후 고소를 하고 있다. 파일 1건당 30만~1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일부 저작권자는 파일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다 뒤늦게 고소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웹하드는 모바일, 컴퓨터로 영화, 드라마, 방송을 보는 수요자와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저작권 계약을 맺는 공급자에게는 효용과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케이블 방송이나 웹하드에 컨텐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B급영화도 있다. 

이렇다 보니 웹하드 업체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개인 판매자가 올려놓은 파일을 판매해 큰 돈을 벌 수 있고 개인 판매자도 몇 시간 수고로움으로 저절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황금알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웹하드 사업이 실상은 비제휴 파일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안고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11월 5일 (1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zestth@mt.co.kr 

                      



양진호 회장


뉴스타파 영상 캡처





회삿돈이 '쌈짓돈'?… 양진호, 자회사서 거액대출 정황


위디스크 등 대여자금 26억 넘어 

 5년간 연구개발비 한 푼도 안 쓰다 최근 4년간 140억…

 용처도 안 밝혀



불법성이 짙은 영상으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회삿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세계일보는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이지원인터넷
서비스)와 파일노리(선한아이디) 이 두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등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회사들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지배주주인 양 회장의 기말대여잔금이 26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31억5000만원을 빌려 18억원만 갚았고, 2016년에는 36억9000만원을 빌렸다가 34억6000만원만 갚았다.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이런 중소기업은 이사회 감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다 갚지 않거나 회사도 이를 돌려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배당은 소득세를 내야 하니 자금 대여로 4.6%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다. 실제 이자를 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웹하드 업체가 쓴 수억원대 접대비도 의문이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24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5개사) 접대비로만 3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는 사업을 위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인데 웹하드 업체에서 거액의 접대비가 지출된 점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양 회장이나 경영진이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위디스크를 서비스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2009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비를 한 번도 쓰지 않다가 2014년부터 4년간 무려 14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장부상 특허 등 무형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연구개발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듣기 위해 한국미래기술 등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소환 임박 양진호 변호인단 논란…“우리 회장님 대단” vs “방탄변호인단”

[이슈톡톡] 양 회장의 변호인단 어떻게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큰 충격을 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유명 법무법인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을 추적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최근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의 실패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고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상규 “양 회장, 로펌에 현금으로만 수억씩 넘겨”

박 기자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운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라고 밝혔다.

박 기자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회장의 교수 폭행 이후 무혐의가 나온 상황과 관련해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총괄을 하죠. 법무법인 OO이라는 곳에서”라며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식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있고”라며 “그게 보통 그림자변론의 비리의 한 형태거든요. 자문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이어 “양 회장 사건에 6개 로펌이 연루돼있다”며 “현재 기존 이 사건...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했던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 강남 있었고 오현. 그다음에 지향. 기존 3개 로펌이었는데요. 이번에 양 회장이 음란물 문제로, 음란물 유통 문제로 검찰 조사 세게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3개 로펌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우스, 태영, 한양. 이렇게 지금”이라고 열거했다.












◆“교수 신고 무혐의 처분...직원들 ‘우리 회장님 대단’ 놀라워”

박 기자에 따르면, 양 회장이 부인과 내연 관계를 의심한 교수를 집단 폭행한 후 무혐의를 받자 폭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모두 놀라워했다고 한다.

박 기자는 “대학교수 분이 2017년도에 성남, 분당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쪽에서 수사를, 1차 수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양진호 회장이 그때 한 번만, 단 한 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소환이 됐었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의견이 나왔어요, 경찰에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총... 8명 정도가 연루가 돼 있었는데 양 회장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라며 “(직원들이)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아, 우리가 되게 잔혹하게 3시간, 4시간 때렸는데. 이게 이렇게 무사하다니 무혐의 나오다니 깜짝 놀란 거고”라며

“우리 회장님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란 거고. 또 검찰에 가서 이게 바로 진짜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1차 때 성남지청에서”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박지원 “양진호, 갑질 금메달리스트... 방탄 변호인단 실패 기원”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보도

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살인범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진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이러한 망발을 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일침했다.

박 의원은 “‘방탄 변호인단’도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며 “‘방탄 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 실패를 기원한다”고 유머러스하게 글을 마쳤다.







박상규 기자. 페이스북 캡처






◆경찰 “양 회장의 외장하드, USB 등 압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양 회장의 자택,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강원도 홍천 연수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외장하드, USB,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이 발각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회장의 직원폭행 등 엽기적인 행각은) 가장 인권침해적인 조직사회 내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교수 폭행 사건 관련해) 검찰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우리회사 양진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악행이 직장 갑질 미투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각종 매체들은 한 시민단체가 자체 수집해 발표한 직장 갑질 사례를 '우리회사 양진호'로 번안해 보도하고 있다.

퇴직 직원에 대한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 원본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린다.


 폭행당한 청년의 처지를 내 가족과 친구의 경우로 바꾸어 상상하면 적개심이 끓어 오를 지경이다.

 대학교수 폭행, 직원 학대 등 드러난 악행은 '사과문'으로 마무리 할 수준이 아니다. 
IT(정보기술)분야 기업들의 사내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자유분방과 상호존중이다.

창의와 협업이 생명인 산업특징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기업문화를 가진 IT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사업의 비전과 기술을 창업자에게 의지하는 구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I'm CEO,

Bitch'를 새긴 명함을 뿌렸다.

"내가 최고경영자다.

떫냐" 정도로 해석되는데, 그를 페이스북 제국의 나폴레옹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인용하는 사례다. 

양 회장도 웹하드 업계의 대부라 한다.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동영상 유포의 핵심 통로로 의심받았다.  

 양 회장은 불법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과 이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사업을 함께 운영했다. 불법 동영상 유통 수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지워주는 대가를 동시에 챙겼으니 꿩 먹고 알 먹는 사업모델이다. 자신만의 독점적 사업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다 보니 세상의 상식과 법을 초월한 존재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양 회장은 사과문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폭행 등 드러난 죄가 명백하고, 음란물 유포 등 밝혀야 할 혐의가 적지 않다.

 꼼꼼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법적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양진호 갑질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도려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직장 갑질을 방지할 근로기준법 개정은 물론이고, 불법 동영상 유포로 돈을 버는 사업구조도 뿌리를 뽑아야 마땅하다. '우리회사 양진호'가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정신 차린다면 그건 망외의 소득이고….




  /윤인수 논설위원 



                                  









 



우리회사 양진호’ 처벌 못하는 이유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찍히면 죽는다.'

” 양진호 회장에 대한 위디스크 직원들의 평가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린 여성 직원들도 양 회장의 괴롭힘에 결국 퇴사를 해야 했다.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던 직원은 양 회장의 측근이었다.


“너. 너. 너. 워크숍 가자.” “너. 너. 너. 회식하자.” “너. 너. 너.

이 색깔로 염색해라.” 양 회장이 지시하면 모두 따라야 했다.

 생닭을 화살(컴파운드 보우)과 일본도로 죽이라고 하면 그래야 했다.


 뜨거운 음식도 양 회장의 식사 속도에 맞춰 먹어야 했고, 남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술은 무조건 원 샷, 화장실은 금지, 토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 하면 된다.

전 직원의 뺨을 사무실이 울릴 정도로 내리 칠 때도 직원들은 묵묵히 업무를 봤다. 나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찍히면 죽으니까. 한 정치인은 양 회장의 이 같은 횡포를 보고 마치 ‘연산군’ 같다고 말했다.


폭군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10월 한 달간 ‘양진호형 갑질’ 제보 23건

양 회장은 조만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양 회장의 전 직원 폭행 혐의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4년 전 양 회장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모 대학교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양 회장의 일상적인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은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양 회장의 ‘공포의 워크숍’ 보도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달리 말해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루의 대다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상사의 괴롭힘과 따돌림은 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기 충분하다. 결국 퇴사를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 한 달 간 이른바 ‘양진호 갑질’로 불릴만한 제보는 23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는 듯 위협하기, 고객들이 보는 영업장에서 목 조르기, 직원들이 다 보는

사무실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에게만 차렷 자세로 인사를 시키기, 외투에 넣어둔 생리대를 불쑥 꺼내 직원들 앞에서 흔들어대기,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및 괴롭힘을 당한 A씨, 부하 직원에게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뱀춤’이라며 허리띠로 내리치기 등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 위디스크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영상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위디스크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영상 캡처.




◇ 매번 폐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난달 직장갑질119에서 제보 받은 피해사례는 225건이나 됐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행’만을 처벌하고 있어 이 같은 행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울뿐더러 결국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면서 “현행법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국회에서 직장 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2013년

부터 발의된 관련법만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매번 주요 쟁점에서 빠지면서 폐기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올 초 ‘간호사 태움’ 논란이 일자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9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넘어가, 또 다시 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라도 통과되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징계 대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면서 “오늘도 직장인들은 상사의 갑질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직장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디스크’ 양진호 폭행 피해자 “법의 심판 받게 할 것”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1NG2D87



양진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뭐지 하면서 클릭해 봤다.

 갑질 폭행 사건인가 하고 봤는데, 그 뒤에 계속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석궁으로 닭을 쏘아 죽이는 장면, 칼로 닭을 베는 장면 등을 보면서 이건 그냥 폭행도 아니고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그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망치는 데만 일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원체 사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굳이 되짚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그와 피해자 교수가 통화한 내역을

 들으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런 쓰레기가 지금까지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드러나며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진호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지금까지 감춰져 온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닌가 한다.


 우선 그런 폭력 및 범죄 행위에 길들여지고 침묵해 온 그 회사의 직원들부터, 양진호가 고용한 변호사, 그리고 법적

으로 그의 죄를 밝혀내야 했을 검경의 무능과 부패의 실태가 일각이나마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위, 정치권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그의 인맥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를 밝혀내야지 한다.


무엇보다 성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성공한 자는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심리를 만들어 낸 사회의 잘못도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회,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이런 모습을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 저런 잘못된 부의 축적과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을 부러워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청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페청산의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일 것이다.


사회가 이런 것에 컨센서스를 이뤄내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를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적폐청산은 필수인

것이다.

 우선 양진호의 이 안하무인과 불법에 대해 분명히 처리하되, 이 사건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다른 가지들, 즉, 이 사건에 대해 눈감아왔고 책임을 회피해 온 자들에 대한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법의 정의에 의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가 그가 저지른 죄악을 분명히 심판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도래하는 걸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도 국회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각종 권력 기관에

 앉아 적폐가 되어 그들의 특권을 못 버리겠다고 악악대고 있는 모습을 치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힘이겠지요.

늘 다음 총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진호가 겁 없이 날뛰는 배경에는 돈이 많다.

이 사건은 결국 법조비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것이지만, 이 양반이 폭력사건으로 연루된 건이 있다.


전직 직원만 때린 게 아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게 있다.

사법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안다.


대형 로펌과 연결돼 있고, 판검사가 연결된 의혹이 있다.

관계자도 많고 증인도 있는데, 관계자들이 소환 한번 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건들을 자기들 축재 건더기로 생각하고 무조건 뒷거래하고 변호사-판사들 계좌로 수십억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정치판 가서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법무부-검찰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조폭이지 한 나라 사법인가? 주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해괴한 나라의 사법이다.


반드시 국민 손으로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접기 전에는 여야 정치인 누고도 믿지 말자. 비호 결탁한 조폭이 국회 재벌 온갖 범죄자들과 한 패거리 되어 거래하고 국가 미래나 안위는 나라 망하기 전에는 모르고 무감각 하다.

 

이게 나라인가? 전 태광회장 이호진도 변호사 100명 선임하였다. 그중 두 명이 대법관 출신이다.

이진호는 보석 석방 후 거리활보 있다. 암 진단서도 진위 여부 불분명하다.

대법원의 조폭 질로 파기 선고 연기 7년간 외부서 이회장 거리 활보 술집 등 다니고 있다.


이런 사법 농단은 수사도 안하냐. 판사부인 뇌물 고발사건도 수사도 안하고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소식도 없다.

조직 폭력배가 접수한 한국 사법시스템을 국민이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순진

무고한 국민들은 사법의 정의를 믿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뉴스타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