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등록' 소급 안 돼 대상서 제외
2012년 서울시 설치 지원 사업서도 배제
전문가 "안전 법률 소급 적용 검토 필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사진=오은선기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9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사망자 대부분은 40~70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상훈 선임기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고시원 건물에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종로 고시원 화재, 전기난로서 첫 발생 추정…"전기난로 사용 주의 필요"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가 전기난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기난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기난로·스토브에서 비롯된 화재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4∼2015년에는 각각 161건이던 전기난로·스토브 화재는 2016년 214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21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201건을 기록해 이미 200건을 넘어섰다.
올해 발생한 201건은 모두 실화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사례도 60건 있었으나 부주의에 의한 화재와 비교하면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2012년 10월에는 전북 정읍의 내장사에 놓인 전기난로에서 불꽃이 시작돼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고 불화(佛畵) 3점과 불상 1점이 소실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일고시원 화재도 거주자가 켜둔 전기난로에서 시작됐다.
301호 거주자 A(72) 씨는 새벽에 전기난로를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난로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누전에 따른 사고가 아닌 한 전열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모두 근처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발생한다"며 "난로 가까운 곳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종로 고시원 원장 일가 "거주자들 대피시키려 했는데
층 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 아니다' 만류에 탈출" 주장
경찰 조사 후 귀가..원장 "내가 죽는 게 낫다" 오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원장 일가가 경찰에 출석해 사고 당시 거주자들을 대피시키려 노력했으나 이미 불이 크게 번져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일고시원 원장 구 모(69) 씨와 아들 고 모(29) 씨는 불이 난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구씨 모자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당시 2층에 있었는데, 3층 거주자 1명이 내려와 '불이 났다'며 2층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불이 난 것을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구씨는 다른 거주자들을 대피시키려 3층으로 올라가려 했고 아들은 불을 끄려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었지만, 다른 거주자가 "그럴 때가 아니라 빨리 나가야 한다"며 만류해 건물을 빠져
나왔다.
건물을 나오며 아들은 어머니 구씨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불이 붙었는지, 3층의 화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신들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2층은 피해도 없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계단을 통해 3층에 불이 난 것이 보였다"고 말했다.
원장 가족은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시원을 인수할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과 경찰서에 동행한 구씨의 남편 고 모 씨는 "예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가 없었다.
우리가 2007년 (고시원을) 인수할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01호 거주자가 쓰던 전열기구에서 처음 불이 붙은 것을 두고 아들 고씨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몰래 쓴 것 같다. 내가 일일이 (거주자들의) 방을 열어보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원장 가족은 이번 화재로 숨진 일본인 거주자가 7년 전부터 국일고시원에 머물렀으며 어떤 이유로 한국 고시원에서 생활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상자가 집중된 고시원 3층에 주로 나이가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주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구씨는 이날 오전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거주자들을 구조하는 동안 바닥에 주저앉거나 "죽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미쳐버리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화재 진압 뒤에도 연기 자욱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8.11.9 hihong@yna.co.kr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사망자 대부분 50~70대"
9일 새벽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일본인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대부분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30대이다.
화재가 난 고시원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주했다.
이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에 화재가 발생한데다 폭이 1m도 채 되지 않는 복도에 불이 붙는 바람에 탈출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왜 사고 컸나…"스프링클러도 미설치"
경찰과 소방,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1983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다. 3층 건물 가운데 1층은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나머지 두 개 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됐다. 2층에는 객실 24개, 3층에는 객실 29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다.
3층에는 26개실에 사람이 거주했다.
소방당국은 3층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화재가 3층 출입구 인근 호실에서 발생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로가 막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사진=오은선기자
실제 화재현장에서 탈출한 입주자들도 "복도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고시원 327호에 6개월째 살았다는 이춘산씨(64)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천장에서
불이 내려와 황급히 다시 닫았다"며 "반대편 창문을 뜯어 배관을 잡고 겨우 나왔다"고 했다.
해당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 .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서 소방안전필증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했다"며 "고시원이라고 등록되어있지는 않지만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불법 영업시설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윤민규 종로소방서 지휘팀장은 "2009년 이후 문을 연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고시원은 2007년 문을 열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고시원 주인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지만 이 곳은 그렇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방화 가능성 상당히 낮아"
경찰은 이번 화재발생지로 추정되는 301호 거주자의 증언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301호 거주자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전열기를 켜놨는데 거기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 했지만 더 크게
번졌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방에 사는 사람과 함께 소화기를 들고 와서 끄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간이검사를 종합해본 결과 화재 최초 목격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했던 점 등으로 볼때 방화 의심점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났다'는 등 생존자들의 증언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일 오전 10시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감식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화재원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사망자들의 부검은 같은날 8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반찬 인심 후했던 '고시원'..'비와서 공친 날' 사망자 많았다
월세 27만원, 1.7평 고시원
입주자 대부분 40~70대 일용직 근로자
7가지 ‘뷔페식’ 식사로 인기
"비 와서 공치는 날…피해 더 컸다"
9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303호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김모(59)씨는 "우당탕탕"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두 명이 나란히 걷기도 힘든 협소한 고시원 복도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
그 너머로 시뻘건 불꽃이 보였다.
김씨는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창문으로 몸을 빼냈다.
빗물에 젖은 파이프를 양손으로 꽉 잡고 외벽으로 대피했다.
탈출에 성공한 그는 함께 일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일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는 사실은 몇 시간 뒤에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국일고시원 내부 모습. 입주자들은 “복도가 좁아서 남성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도 힘들다”고 했다.
/고시원넷 캡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입주자들은 김씨처럼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였다.
입주자들은 "‘고시원’이지만 시험 공부하는 학생은 못 봤다"고 했다. 소방관계자는 "(국일)고시원 입주자 대부분은
40~60대 일용직 근로자"라고 말했다.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일감 없는 비오는 날이라 피해 컸다"
"숨은 진주와 같은 고시원." 인터넷에서 고시원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다.
도심에 가까운 위치, 월 27만~38만원인 저렴한 방값이 장점으로 거론됐다.
건물은 1983년 지어졌다. ‘고시원’이라 이름 붙은 숙소는 2~3층을 사용했다.
두 층의 총 넓이는 282㎡(85평)로, 52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다.
2층은 ‘여성층’, 3층은 ‘남성층’으로 구별해서 썼다.
화재 당시 고시원 입주자는 50여명이었다.
1인당 1.7평의 공간을 쓴 것이다.
9일 새벽 소방대원들이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김우영 기자
고시원 입주자들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래 머물지 않는 까닭이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은 현재 사망자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7명의 사망자들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고시원·쪽방촌 화재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왕래를 끊은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이 힘들다"고
전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일부 고시원 입주자들은 간단한 치료만 받고 서둘러 퇴원했다.
인근 주민은 "고시원 입주자 대부분은 일당 12만~13만원으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건설현장 노동자"라면서
"보통은 (일 나가기 위해서)새벽 4시 30분에는 일어나는데 오늘은 비가 내려서 일을 안 나가고 다들 곯아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7가지 반찬 ‘뷔페식’ 식사로 인기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국일고시원은 인기가 높은 편이었다.
하루에 7가지 찬을 제공하는 ‘뷔페식’ 덕분이다.
입주자들은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었다.
취사도 가능했다.
공동 주방에는 ‘화재 걱정이 없는 전기레인지(인덕션)’가 마련되어 있었다.
서울 지하 1·2호선 역세권이라, 입주자들이 종로3가나 서울역 주변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따기에도 좋았다.
청계천 변에 자리해서, 여타 고시원과는 달리 큼지막한 창문을 내기도 했다.
3층에서 탈출한 거주자 대다수는 이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일고시원은 밥·김치·국 등 7가지 반찬을 ‘뷔페식’으로 제공해왔다.
국일고시원의 반찬 냉장고 모습.
/고시원넷
발화장소로 지목된 고시원 301호 거주자 A(72)씨는 소방당국에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옷가지
·이불로 끄려고 했지만, 불이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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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종로 고시원 화재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키트 30세트와 생수, 식료품 등 생필품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있다.
2018.11.09. (사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photo@newsis.com
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ㄱ고시원의 평소 모습.
그래픽 정희영 기자
종로 고시원 화재 ‘화들짝’ 왜 하필 출입구에서…‘참사 원인 담뱃불인가 방화인가’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9일 발생한 서울 종로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고시원 3층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이 건물에는 비좁은 복도를 두고 고시원 객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출입구는 하나 뿐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이고 출입구 인근에서 불이나 대피로가 봉쇄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가 방화인지 실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목격자들이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증언했고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났다는 점에서 방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1차 감식을 진행 중이다.
10일 오전에는 소방당국과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이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완진됐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피해 컸던 국일고시원 3층(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인명 피해가 컸던 3층 고시원 창밖이 그을린 모습. 종로 고시원, 스프링클러 있었다면…"설치 의무 소급 적용" 16:00:06 2009년 특별법 개정 스프링클러 의무화 '2007년 등록' 소급 안 돼 대상서 제외 2012년 서울시 설치 지원 사업서도 배제 전문가 "안전 법률 소급 적용 검토 필요" |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시원 등록 시기에 따라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이 곳과 같은 고시원이 전국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참사는 불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5분이 지난 오전 5시5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거셌다"고 전했다.
화재 최초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통로에 배치된 간이소화기를 발사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불길이 커지는 데 2~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면 초기 불 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건물은 1983년에 지어졌고 고시원 등록 시점은 2007년이다.
이 고시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2009년 7월 이전 등록 고시원들을 상대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다.
법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시원 운영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고시원은 이 지원에서 빠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미 운영 중인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고시원 운영자 모두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안전 법률의 소급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인근 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완진됐다.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해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정동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스1]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수습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스1]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종로구 청계천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17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종로 고시원 건물주, 서울시 '자동 물뿌리개 설치 지원' 거부
고시원 운영자,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건물주가 최종 거부해 설치 불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 자동 물뿌리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기회가 있었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2015년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자동 물뿌리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2009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고시원 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치를
해왔고, 국일고시원 운영자가 시에 지원을 신청한 것이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9일 오전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도울 자동 물뿌리개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건물주가 자동 물뿌리개 무료 설치 시 '부대조건' 때문에 시의 제안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는 그간 자동 물뿌리개를 무료 설치해주는 대신 해당 고시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건물주가 임대료 동결을 꺼려 무료 설치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ㄱ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