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매경DB]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 개관한 서초우성 1차 재건축 래미안
리더스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 청약자들이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삼성물산]
2019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몇 년 간 집값 고공행진과 이를 부추기는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정부의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적잖은 부동산제도가 달라지거나 신설된다.
부동산제도는 실생활 연관성에 높은 데다 본인 자산에 끼치는 영향도 큰 만큼 미리 알아두면 좋다. 20일 부동산114의 도움을 얻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하 알아봤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종부세 상향 조정 불가피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특징이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을 조정을 발표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 소형 주택 범위 축소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
내년부터는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 기준범위가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자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인
동시에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나이 제한 외에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 보
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는
80%다.
◆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난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됐는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내용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13 대책` 이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1세대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 및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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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 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충북일보] 충북도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18일 발표했다.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8개 분야 80여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추진 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돼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보편적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6세→7세)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 90%)은 폐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은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금농가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오염측정소는 전 시·군에 확대 설치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 추진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은 범칙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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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9·13대책에 증가폭 둔화
40대·고소득층 중심 집사고 퇴사후 창업
소득 함께 늘어 재무건전성 개선…"부담↓"
한은 "9·13대책 이후 '주담대' 5조~6조↓"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올 들어서도 빚을 늘려 집을 사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가구당 부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 부담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4050 집사고 은퇴창업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역대 최대였다.
이중 금융부채는 8.0% 늘어난 5446만원, 임대보증금은 1.3% 늘어난 2085만원이었다.
또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4332만원으로 6.4% 늘었고 신용대출(768만원)은 13.3% 늘었다.
그밖에 신용카드 관련 대출(58만원)은 2.4%, 개인 채무나 외상 등 기타 대출(289만원)도 22.3%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도 63.5%에서 63.7%로 0.2%p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평균 5252만원(중앙값)의 부채가 있었다.
이중 35.2%는 부채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9.3%는 3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71만원으로 8.8% 늘며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0%(1분위)는 1579만원으로 4.3% 증가, 하위 20~40%(2분위)는 3764만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위(6446만원)는 5.7%, 4분위(8993만원)는 3.4% 늘었다.
연령대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다.
14.6% 늘어난 9896만원이었다.
30세 미만(2397만원)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대(8602만원)는 오히려 0.8% 줄었다.
60세 이상(5385만원)의 부채 증가율도 3.6%로 낮은 편이었다.
40대에 이어선 30대(7873만원)의 증가율이 13.8%로 높았다.
평균 부채는 늘었으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전체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1%로 0.2%p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소득층, 40대 위주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구 평균 순자산(3억4042만원)은 7.8% 늘며 부채 증가를 웃돌기도 했다.
부채를 갚아 나갈 자신감도 엿보였다. 통계청이 1년 후(2019년 3월) 자신의 부채의 증감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33.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증가 전망(8.5%)을 웃돌았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58.4%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택 구입과 창업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9·13대책 약발…한은 “내년 3Q까지 신규 주담대 5조~6조원↓”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9·13대책으로 빚내서 집을 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기존·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9.13 부동산 제도 시행 이후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급증해온 가계 부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9·1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강남에 분양한 한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 모습.
ⓒ데일리안 원나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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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9·13대책에 증가폭 둔화
40대·고소득층 중심 집사고 퇴사후 창업
소득 함께 늘어 재무건전성 개선…"부담↓"
한은 "9·13대책 이후 '주담대' 5조~6조↓"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올 들어서도 빚을 늘려 집을 사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가구당 부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 부담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4050 집사고 은퇴창업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역대 최대였다.
이중 금융부채는 8.0% 늘어난 5446만원, 임대보증금은 1.3% 늘어난 2085만원이었다.
또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4332만원으로 6.4% 늘었고 신용대출(768만원)은 13.3% 늘었다.
그밖에 신용카드 관련 대출(58만원)은 2.4%, 개인 채무나 외상 등 기타 대출(289만원)도 22.3%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도 63.5%에서 63.7%로 0.2%p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평균 5252만원(중앙값)의 부채가 있었다. 이중 35.2%는 부채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9.3%는 3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71만원으로 8.8% 늘며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0%(1분위)는 1579만원으로 4.3% 증가, 하위 20~40%(2분위)는 3764만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위(6446만원)는 5.7%, 4분위(8993만원)는 3.4% 늘었다.
연령대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다.
14.6% 늘어난 9896만원이었다.
30세 미만(2397만원)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대(8602만원)는 오히려 0.8% 줄었다.
60세 이상(5385만원)의 부채 증가율도 3.6%로 낮은 편이었다.
40대에 이어선 30대(7873만원)의 증가율이 13.8%로
높았다.
평균 부채는 늘었으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전체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1%로 0.2%p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소득층, 40대 위주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구 평균 순자산(3억4042만원)은 7.8% 늘며 부채 증가를 웃돌기도 했다.
부채를 갚아 나갈 자신감도 엿보였다. 통계청이 1년 후(2019년 3월) 자신의 부채의 증감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33.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증가 전망(8.5%)을 웃돌았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58.4%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택 구입과 창업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 9·13대책 약발…한은 “내년 3Q까지 신규 주담대 5조~6조원↓”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9·13대책으로 빚내서 집을 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기존·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내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