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타미플루 포비아' 확산..독감 앓고 있으면 복용 중단하면 안돼

도토리 깍지 2018. 12. 26. 21:32

                    


타미플루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시스





약국 자료사진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의료계, 한목소리로 "타미플루 먹어도 된다".. 이유는?


타미플루를 복약한 여중생이 환청에 시달리다 21일 추락사한 가운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약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먹어도 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일단 이상증세의 원인이 타미플루 부작용인지, 독감 합병증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만 환자가 소아·청소년의 경우라면 보호자가 이상행동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기를 당부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사가 개발한 입으로 먹는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전염력을 낮추고 증상을 완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가 타미플루의 조류독감치료 효과를 확인한 뒤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로슈사는 연간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국내 제약사 52곳에서 복제약 163개를 출시했다.



뉴시스


뉴시스          



독감 합병증일 수도”… 타미플루 부작용 속단 경계

의료계 전문가들은 타미플루에 대한 공포감 확산을 경계했다.

이상증세가 타미플루 부작용인지, 독감 합병증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섣부르게 복약을 중단했다가는 합병증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감 자체도

신경 증상을 많이 일으킨다”며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환각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경 이상 증세가 타미플루와 연관돼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상륙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이후 타미플루가 대중화됐다.


환각·환청 등의 이상증세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일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 청소년 10여 명이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이상증세가 타미플루와 연관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았다.


이날 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2005년부터 일본에서 타미플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독감에 걸린 후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해보니 (이상증세를 겪은) 빈도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증세의 원인을 타미플루 부작용 때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앞서 24일 YTN에 출연해 “타미플루는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또 다른

세포로 퍼지는 것을 막아 독감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제”라며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환각이나 자살 충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뉴시스          




“부작용 우려돼 치료 중단?… 괜찮으니 복용해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타미플루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므로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갑 교수는 “타미플루를 복약해도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타미플루가 독감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합병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타미플루로 독감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복약 중단을 고민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인플루엔자 환자상태에 따라서 (용량 등을) 고민해야 되지만 반드시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나 자녀가 환각 증상을 호소하는지 부모가 잘 돌봐야 한다”며 “약국 역시 복약 지도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해선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한다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심경원 교수는 “타미플루는 생후 2주부터 처방할 수 있다.

타미플루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영유아, 임산부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합병증 우려가 큰 만큼 복약을 더 강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SBS와의 인터뷰에서 “소아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크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게 좋고 복용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아는 성인에 비해 고열로 인한 경련 등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타미플루 복용 초기 보호자가 면밀히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복용 후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을 혼자 두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을 먹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이상행동 등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적어도 이틀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길 바란다”며 “복용하는 동안 이상징후가 있다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복약 안내문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


약사법에 '복약지도'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환각 증세와 타미플루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 약 끊으면 안 돼"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숨진 중학교 1학년 ○○○의 고모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처럼 의사,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사한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의사와 약사가 의무적으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사건 이후 병원·약국 등에 주의와 협조를 요청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10살 이상 소아 환자에게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이어 2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협조 요청서에는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오후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회의를 열어 타미플루 부작용 안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을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의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해서,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 지도’(服藥 指導)를 ‘구두’ 또는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해뒀다(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보통 약국에서

 ‘하루 3번 식사 후에 복용하십시오’ ‘약을 먹으면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복약 지도’에

해당한다.


약 봉지에 쓰여 있는 복용법과 주의사항으로 ‘복약 지도’를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 약의 효능, 효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약사의 당연한 의무와

 역할”이라며 “대형 약국 등에서는 문서로 복약 지도를 자세히 해주는 편인데 약국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중학생의 부모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병원, 약국 등에서 제대로 복약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복약 지도를 좀 더 강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벌 조항을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의사와 약사들이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10살 이상 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부작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타미플루와 신경이상 증세의 인과관계가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형아를 유발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금지되는 약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디유아르 경고 알림을 띄울 수 있는데, 타미플루 부작용은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디유아르 경고 알림이 너무 많아지면 의사, 약사가 오히려 이를 무시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감염내과)는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환각증상을 겪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타미플루와 연관 있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며 “인플루엔자 자체도 합병증으로 환각증상 신경이상 증세를 많이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타미플루 때문이 아니라 고열로 인해서 환각, 환청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증상을 빨리 완화시켜 합병증을 막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고 자녀가 환각 증상을 호소하는지 부모님들이 잘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에게 타미플루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극약처방책’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숨지자 일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다가 지난 8월 처방을 다시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처럼 청소년에게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열이 많이 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타미플루 추락 여중생 복약지도 못받아.."알림 기준도 없다"



의약품 부작용 알리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면 끝
"부작용 빈도수·위험도 데이터화..환자 정보접근성 높여야"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청을 듣거나 이상 행동 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병원 의사와 약사로부터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지도를 사전에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 사전에 부작용을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약국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한 사실을

시인했다.

여중생 이모양(13)의 어머니 A씨는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이양은 거의 10년만에 낳은 외동딸로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였다.

지난 21일 오전 이양의 아버지 B씨는 감기에 걸린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데려가 약을 처방 받았지만 의사나 약사

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날 이양은 교내 학생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됐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지 하루만에 이같은 일을 겪었다.

이양은 감기 기운으로 이날 오후 10시쯤 타미플루를 먹고 자러 들어갔다가 '위에서 심하게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방에서 다시 나오거나 물을 마시러 부엌이 아닌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 A씨는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이 자신의 자녀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후 8시

이후로는 타미플루를 먹이면 안된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주의사항이 적인 종이를 따로 배부

받았다고 했다"면서 "의사나 약사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타미플루 부작용을 겪은 체험담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왜 의약당국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지 의아하다"면서 "인과관계가 정말 없다는 건지, 안 밝히는 건지, 못 밝히는 건지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약사가 전문가인 만큼 타미플루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에 대해 어느정도 식견은 갖고 처방했을 것"이라며 "의사가 자신이 처방한 환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못진다면 가족들에게라도 반드시 고지해서 아이를

잘 돌보고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과 약사법에는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복약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100만~300만원 내외의 과태료 처분만 받을 뿐이다.


하지만 수많은 부작용 증상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언급하기만 하면 복약지도에 문제가 없는데다 부작용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빈도수와 위험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데이터화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승주 부산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은 "타미플루 부작용의 경우 대부분 위장 장애가 많고 오심, 구토 증세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드물게 돌발적인 신경정신계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부작용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도수와 위험도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복약지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환자에게 알려야 할 부작용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의료진들이 배포한다면 환자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이양의 고모는 '식약처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사와 약사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해당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틀만에 1140여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choah4586@news1.kr

      

약국서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부산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의·약사에게 타미플루의 부작용 등을 철저히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을 설명

하지 않은 약사에게는 '복약지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병원과 약국 등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서한에서 의·약 전문가에게 "약의 치료가 개시된 후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 알리길 바란다"며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안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에서 벌어진 타미플루 부작용 사고와 관련,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약사법 24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

돼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본인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가사항에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는 부작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일선 약국에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별도로 발송했다.


한편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병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타미플루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없어 향후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 알려주는 책임은 의사와 약사 모두 해당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약 복용 [서울대병원 제공]


약 복용 [서울대병원 제공]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