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를 위해 투표지가 준비돼 있다.
(연합)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된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투표소.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김용균법 처리하고 유치원3법 미뤘다
'빈손 국회' 우려 속 '운영위 개최와 조국 출석' 결정되자 여야 막판 타협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30일로 연장
김상환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정보위원장에 이혜훈
유치원3법은 여야 이견에 합의불발…패스트트랙 절차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핵심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현재는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내년 4월부터 인상(25만원→30만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못 하게 못박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게끔 했다.
국회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교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
특위, 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 30일로 늦추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이경우·이병령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치른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91표를 얻은 바른미래당 이혜훈(3선) 의원이 헌정 사상 여성으론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에 뽑혔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할 때 전자투표기가 고장 나 수기투표로 진행
됐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유치원3법…빨리 갈까 더디 갈까
'사회적 참사법' 이후 두 번째…
단일회계·형사처벌 이견 속 지정
330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
여야 합의시 처리 앞당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작된 유치원법 관련 공방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지적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월 23일 처음 발의했다.
앞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민주당 안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을 분리한 이중회계를 허용하고, 교비 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놨다.
유치원법 통과의 시급성을 인식한 교육위는 7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와 입법권 무시'라고
강하게 맞서면서 유치원 3법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 에듀파인 도입 ▲ 단일회계 운영 ▲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 교비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지난 24일 발의하며 진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단일회계를 도입한 임 의원 안도 민주당 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이찬열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교육위에서는 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치원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패스트트랙에 나설 것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
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기간이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패트스트랙 1호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이 안건에 오른 지 336일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보다 2018년 연내처리라는 족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는 법을 2년 후에 시행하는 나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27 22:46 송고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고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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