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레이더사건 진실은?…빔 쐈는지, 위협비행했는지 놓고 韓日 팽팽

도토리 깍지 2018. 12. 31. 06:07


우리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P-1)의

 촬영 영상을 분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zeroground@yna.co.kr

관련 태그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내부 반대에도… 日아베 '초계기 레이더' 영상 공개 지시

한국 군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 영상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공개된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28일 일본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방위성이 한국과의 갈등 확대를 이유로 영상 공개에 부정적
이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의 한 간부는 "(영상을 공개하면) 한국이 더 반발할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도 당초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통신은 자민당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아베 총리가 한국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면서, 이번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불만이 폭발했다고 영상 공개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아베 총리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바꿔 28일 "한국군 구축함으로부터 레이더 조준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이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일 독도 동북쪽 200㎞ 공해 상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수색·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해 오자 광개토대왕함은 이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무기 식별을 위한 레이더)는 공격 직전 목표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고, 한국 군 당국은 "일본 측이 문제삼는 레이더를 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국군은 일본 초계기가 150m 높이로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사건 다음 날인 21일부터 27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왔으나 일본 측이 28일 영상을
공개했다.

          

김주동 news93@mt.co.kr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일본 해상자위대 P-1 대잠초계기.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photo@yna.co.kr




日영상 본 전문가 "韓군함 추적레이더, 日초계기 겨냥안했다"



"日초계기서 경보음 울린 시점에 레이더 방향 달라"
해경 레이더와 혼동 가능성도.."日 위협비행이 더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P-1)의 촬영 영상을 분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오히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무장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저공비행한 것이 '위협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30일 "해상자위대 P-1 항공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경보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리는 시점에 (추격) 레이더의 방향은 P-1을 조사(照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사격통제 레이더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照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전후방에 2대의 추적레이더(STIR)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릴 당시

전방의 추적레이더는 150도 정도, 후방 추적레이더는 60도 정도 각각 초계기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다.






류 연구위원은 "스티어(stir·추적) 레이더를 제작한 탈레스사의 자료상에서 레이더 빔의 폭이 1.4도임을 고려할 때

 (설령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운용했더라도) P-1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지만,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운용 중이던 탐색레이더(MW08)의 전자파나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의 전자파를 추적레이더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를 20년 이상 운용한 심재옥 해군 예비역 준장은 "해경정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마찬가지로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FC(화기관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언급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이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탐색레이더(MW08)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이기 때문에 추적레이더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쓰고 있으며, 당시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


이 밖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화기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회피기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난 20일 우리 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함정 레이더 가동 문제로 한일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양법 전문가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일본 초계기가 150m 고도로 우리 함정의 상공을 비행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며 "일본은 의도를 가지고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을 강하게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도 150m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며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군용기의 운용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ICAO 협약 3조를 보면 군용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150m 정도의 저공비행이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약 30m)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관련 태그







자료사진. 해군 제공





한일 연일 레이더 조준공방 속 일본 시각적 오인 가능성




                   


                    
[한국 구축함-일본 초계기 활동 진실공방]
광개토대왕함 선박 추적 과정여러 차례 전파 받았다
한국 타국 군함 위로 이례적 비행저공 비행한 사실 없다





일본 방위성이 25일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전날 우리 군의

설명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동해 공해 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탐색하던 광개토대왕함과 이를 감시하던 일본 초계기의 활동을

 둘러싼 양국 군 주장이 엇갈리며, 한일관계 개선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방위성 주장과 이에 대한 우리 국방부 해명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재조명해봤다.


■사격통제레이더 정말 켜지 않았나

방위성은 이날 ‘한국 해군함정에 의한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내고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구축함에서 발생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전파 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P-1이 화기관제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조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가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것과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다.

당시 북한 조난 선박을 수색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은 대함 레이더인 MW-08로 해당 해역을 탐색 중이었으나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사격통제레이더 STIR-180은 가동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함장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STIR-180 레이더를 켜지 않는다”며 “당시 STIR-180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군을 상대로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측이 레이더가 자신들을 겨냥했다고 시각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우리 군 입장이다.


일본 초계기를 관찰하기 위해 당시 운용했다는 광학카메라는 STIR-180과 물리적으로 연동돼 있다. 광학카메라가 방향을 틀면, STIR-180 레이더 안테나도 함께 돌아가는 방식이다.

레이더 전자파는 방사되지 않지만, 일본 초계기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이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가 여러 차례 조사된 것을 확인했다”고 분명하게 밝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군의 한 관계자는 “광개토대왕함이 STIR-180 레이더를 방사했다면, 이를 수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 자료를 일본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방위성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며 초계기의 레이더 수신 기록 등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초계기가 먼저 도발?

당시 P-1 초계기의 움직임을 두고도 한일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방위성은 “P-1은 국제법과 국내 관련 법령을 지켜서 한국 구축함에서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다”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다른 나라의)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꼬집은 것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일단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에서 비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광개토대왕함에서 P-1 초계기를 촬영한 사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역시 구축함 상공을 비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문제는 초계기가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

했는지 여부이나, 양국 모두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내놓고 있지 않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우리 해군도 우리 영해 근처에서 타국 군함의 움직임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감시 임무를 띈 일본 초계기 활동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호출했다는 일본, 못 들었다는 한국

방위성은 “P-1은 세 가지 주파수를 이용해서 영어로 ‘한국 구축함, 함 번호 971(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이라고 세 차례 호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구축함이 레이더를 비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신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한국 해군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잡음이 많아 들리지 않았고, ‘코리아 코스트(Coast)’ 즉 해군이 아닌 해경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일본 측과 교신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일 군 당국은 가까운 시일 내 이번 논란을 협의할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국방부는  외무성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만 반응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는지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하면서 촬영한 영상까지 지난 28일 공개했다.

일본 언론들은 영상 공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한일 국방 당국이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갈등 해결에 나선 이튿날 일본 정부가 갈등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촬영 당시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근접 비행,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승조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고도 150m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거나 초계기가 회피 기동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초계기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조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레이더 주파수 특성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능력을 노출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당시 영상도 일부만을 공개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데도 초계기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군’(navy)이라고 지칭한 의도도 걱정스럽다.

한일 외교 관계는 지난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면서 악화했다. 11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도 공식 발표돼 갈등이 고조됐다.
양국의 외교적 대화 노력으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최근 비교적 안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레이더 갈등으로 다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안타깝다.

양국은 레이더 갈등의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가려내고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멈춰야 한다. 연일 언론에 보도자료 등을
발표하며 한국을 공격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레이더 갈등은 집권 6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총리가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양국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일본과 관계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미래를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할 한일 양국의 갈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28일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28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center


일본 해상초계기 P-1.

사진=마이니치신문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