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전희진씨(가명·48세)는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담당자라는 사람이 회의다,
출장이다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선 얼굴 사진과 진단서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저의 피부 체질 탓으로 몰았다"며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모진 말만 골라서 하는 통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기업과 싸우기 너무 힘들다"며 "연예인이 피해자로 나서야 이슈가 되는 건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업체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 태도가 돌변, 연락을 차단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피해자들은 각 업체에 부작용이 난 사실을 알리면 '헤나밴드'에서 강제 탈퇴시킨 후 차단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지쿱헤나 경우 현재 전화 고객 상담 업무 자체를 중단했다.
<뉴스1> 역시 지쿱헤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 2017년11월부로 고객센터의
상담업무가 종료됐으니 지쿱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그러나 회원이 아니면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었다.
김씨는 1:1게시판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쓴 후 발생한 피해인지 증명하라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했더니 추정 진단서라며 확정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또 처음엔 서** 회장이 직접 답하다가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더니 없던 일이 됐다.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이 닿은 퀸즈헤나 측도 도리어 소비자가 '패치 테스트'를 원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퀸즈헤나 관계자는 "고객들이 팔 안쪽이나 귀밑에 테스트를 한 후 염색을 해야 하는데 테스트를 잘 안 하려 한다"면서 "다른 제품으로도 염색을 해오던 분들이 '천연이니까 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객이 패치테스트 절차를 거부한 만큼 개인 체질에 따른 알레르기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시술을 받을 때 업체로부터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정희월씨(가명)는 "업체 측에서도 한 번도 패치테스트를 권유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되니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며
"시술받을 땐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제품이 100% 천연이어서 모발에 좋다는 얘기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헤나의 부작용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박미연 피부과 전문의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 헤나의 주된 색소 성분인 로우손 외에도 짙은 색상과 염색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며, 대표적인 첨가제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은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민감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첨가제 없는 순수 헤나만 사용한 경우에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증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헤나 염색·문신에는 부작용이 없다거나,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표시가 많아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쉽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부작용 없다’ 허위 광고 우려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다.
염모제에 주로 검은 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
함유성분 확인 및 패치테스트 필요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가 총 10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올바른 헤나 제품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
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헤나 제품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원료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
하고 과거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에 표시된 사용 금기자를 확인한다.
피부염이 있거나 민감성 피부 소유자, 심한 건성 피부거나 임신 중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생리·출산 후와 특이체질이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한다.
과거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필수다. 사용 2일 전(48시간 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한다.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한다.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한다.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 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 행한다.
도포 부위에 발진,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만지지 않고 바로 씻어내며,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한 후 테스트 액을 씻어내고 사용하지
않는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사용해도 좋다. 헤나 제품을 도포한 채 오래 방치하지 않고 사용 시간을 잘 지키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제품을 씻어내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사용 후 속이 좋지 않거나 피부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
헤나 염색 후 부작용 2015년 4건, 2017년 31건, 2018년 162건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잔뜩 들어 있는데 ‘자연주의’ ‘천연’ 광고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염색·문신용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헤나에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
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이 가능한 71건 대상)는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헤나의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소지바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 제품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들 제품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 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염모제에 주로 검정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문신 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