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고은 시인 성추행' 진실 공방… 법원은 최영미 손 들어줬다

도토리 깍지 2019. 2. 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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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우리가 이겼다" 소감 남겨 










 '고은 시인 성추행' 진실 공방… 법원은 최영미 손 들어줬다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일 패소했다.
두 사람은 성추행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벨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원로 시인인 고은은 그동안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왔다.

이 사건은 최 시인이 2017년 말 계간지에 발표한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불거졌다.
그 시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중략)/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은 시인을 암시한 이 시는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져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최 시인은 한 일간지를 통해 고은이 1992~1994년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다른 여성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도 고은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고은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을 물어
내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선 성추행을 부인하는 고은 시인 측과 "직접 본 일"이라는 최 시인 등의 입장이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최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증언은 직접 목격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 믿을 만하다고 했다.

 또 그가 고은이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내렸다고 한 시기를 1992~1994년이라고 한 것도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그가 나중에 법정에 제출한 일기장에도 관련 내용이 '1994년 봄'이라고 특정돼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최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익적 사안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 폭로를 했던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검증 기회가 없었던 반면, (폭로 내용을 반박하는) 고은 시인 측 증인들 말은 구체적이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최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고은 시인을 옹호한 문인들을 겨냥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한국작가회의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작가회의는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2주가 지나서야 "회원인 고은의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고은은 작가회의 상임고문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징계를 피했다.
 이 때문에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고은(86) 시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 운영자

 





고은 시인(왼쪽),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왼쪽),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사건, 최영미가 폭로한 사실 법원이 인정하다


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진실배상책임 없어"

'추가폭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 배상 판결



고 은,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 망신 덜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더 창피하게 돼버렸다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늙으막에 성추행에 휩싸인 것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일인데.. 납작 엎드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소송까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게 이런 거겠죠?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대표했던 시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게.." 직장인 A씨는 본인이 다 얼굴이 붉어진다며 말끝을 흐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6차례의 변론을 거친 심리에서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고은 시인 측 입장과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최영미 시인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으로 원고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1천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시인과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후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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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최영미 시인의 증언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된 주된 증거 중 하나는

 최 시인의 일기장이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고은 이긴 최영미 시인의 한방은 ‘일기장’



법원이 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그

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최 시인은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추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고은 시인 측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다. 이에 최 시인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94년 6월 2일 작성된 최 시인의 일기에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은 시인 측은 법원 판결이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비판한 것

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고은 이긴 최영미... 법원, 또 '미투' 손을 들다



"최영미 말 허위라는 것 입증 못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은 15일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고은) 측이 피고 최영미가 제보하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1994년 사건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이지만, 법원이 미투운동에 나선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법원은 이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심,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영미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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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은 2017년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싣고,
 이후 <동아일보> 등을 통해 고은 시인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각각 1000만 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최 시인이 고 시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1994년 봄'이었다.
재판부는 "최영미가 제보를 하게 된 동기, 처음에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포괄적으로 진술했다가 일기장을 통해 1994년 봄이라고 특정한 경위, 당시 사건의 정황에 관한 묘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라며 "최영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원고(고은) 측 증인의 증언 등 주변 사정을 검토해보더라도 피고(최영미) 진술을 번복할 정도로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피고 최영미씨가 제보하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1994년
사건의 허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도 "저명한 원로문인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원고(고은)가 여러 문인들, 특히 여성인 최영미를 포함한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라며
 "공적 인물의 범법,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한다"라며 최 시인과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최 시인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라며 "용기를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라며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성 시인에겐 "1000만 원 배상하라" 

한편 재판부는 "고 시인이 2008년 강연회 뒤풀이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했다"고 제보한 박진성 시인에게는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진성이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직접 신문하지 못해
피고(박진성)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며 "특히 피고(박진성)가 당시 (동석한) 김아무개 교수의 제자라는 여성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그로 인해 원고(고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 점과 박진성이 제보하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경위, 표현방법 등을 참작하면 원고(고은)가 요구한 1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무고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진=프리큐레이션










고은 시인. <사진=뉴시스>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성단체연합 “최영미 승소는 진실과 미투의 승리”



고은 측 성추행패소에
인민재판 현실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과 미투가 승리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판결과 관련, 15일 논평에서 “고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국면에서 용기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와 증언자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은을 비롯해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진실이 이긴다.
정의는 살아있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해당 사건이 허위사실이라는 고 시인 측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고 시인 측 변호인은 “요새 분위기 때문인지 인민재판처럼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최 시인은 최종진술 때도 말을 바꿨을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고통받는 고 시인에게 오늘 판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워 부인에게 ‘반만 이겼다’고
전했다”며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이 걱정됐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은,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성추행' 진실 판단…"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고은(86)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두 사람은 성추행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성추행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인 박진성(41)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 배상 판결로 인용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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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시인인 고은은 그동안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왔다.

이 사건은 최 시인이 2017년 말 계간지에 발표한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불거졌다최씨는 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사건의 쟁점은 고씨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누워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2008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1992~1994년 사건은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고, 2008년 사건은 박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확산됐다.


재판이 끝난 뒤 최영미씨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는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아니면 말고.." 무고죄의 명과 암


무고죄 급증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워 발생 건수에 비해 기소율 낮아
일·명예 등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목숨까지 앗아가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




무고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각심 높여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영화 해바라기 대사의 일부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허위 신고가 남발되면서 긴 소송 끝에 무죄를 받아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른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크다.

이런 현상 때문에 최근에는 무고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무고죄란, 남을 징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 5000유로(약 5,703만원)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에 비하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받는 처벌은 미약하다.


이에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5월에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 한 쪽 말만 믿으며 헐뜯고 비난.. 진실 밝혀져도 벌금은 고작 '30만원'

3년 전 트위터에 익명으로 27세 여름에 박진성 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은 커뮤니티를 통해 무차별 확산됐다.

 관련 기사 및 글에는 “죽어라”, “역겹다”, “더러운 놈” 등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폭로 글 게재 후 박진성 시인은 해명할 틈도 없이 강간범이 됐다.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의 시집은 서점에서 사라졌고, 출간 예정인 책 4권도 계약이 해지됐다.

시 수업 수강생도 모두 떠났으며, 우울증 약을 먹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후 성폭행 폭로 글은 거짓임이 밝혀졌고, 박진성 시인은 무혐의를 인정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폭로 글을 썼던 여성은 박진성 시인이 무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사과 메시지 보냈다.

 죄송하다는 말 뒤에는 ‘소송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붙어 있었다.

검찰이 여성에게 내린 처분은 고작 벌금 30만원으로 박진성 시인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첫 출근하는 길에 특수 강간 용의자로 체포된 엄친아 A씨. 성폭행 피해자는 17살의 B씨였다. B씨의 말에 의하면 둘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강제로 모텔촌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했으며, 임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모른다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B씨의 핸드폰에 A씨와의 통화 내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씨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약혼녀와도 헤어지게 됐으며, 동네에서도 파렴치한 범으로 매도됐다.
그러나 1년 뒤 반전이 일어났다. A씨는 성폭행범이 아니었으며,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였던 B씨였다.


빈집털이범으로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고, 훔친 휴대폰에서 A씨 사진을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B씨는 A씨 이름을 묻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A씨가 다시 B씨에서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이 남게 된 것이었다.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씨 구치소에서 한 달간 지냈으며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망가졌다.

■ 매년 급증하는 무고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 무고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죄는 2007년 3,274건 (기소 2,171명·기소율 47.4%) 시작으로 ▲2008년 3,377건 (기소 2,539명·기소율 49.7%)


 ▲2009년 3,580건 (기소 2,799명·기소율 47.4%) ▲2010년 3,333건 (기소 612명·기소율 18.8%) ▲2011년 4,374건

(기소 1,982명·기소율 43.0%) ▲2012년 4,682건 (기소 2,037명·기소율 37.6%)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4,372건 (기소 1,521명·기소율 31.4%) 잠시 주춤했다. 

2014년 4,859건 (기소 1,732명·기소율 31.1%)으로 다시 수치가 올라가더니 ▲2015년 5,386건 (기소 1,985명·기소율

 35.3%) ▲2016년 5,560건 (기소 1,857명·기소율 31.2%)으로 집계됐다.

무고죄 발생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신문을 받던 중 사실을 부풀려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다. 허위사실을 진실로 잘못 알고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허위 사실이란 타인이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고한다는 확실한 인식과 고의가 분명해야 가능하다. 





무고죄는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무고죄, 형량 기준보다 낮게 처벌.. 경각심 갖고 제도 개선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무고죄의 형량 기준은 일반 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나누어 결정된다.
일반 무고는 기본적으로 6월~2년의 형을 받으며, 감경 시 1년 이하, 가중처벌 시 4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특가법상 무고는 기본적으로 2~4년의 형을 받고, 감경 시 3년 이하, 가중처벌 시 3~6년의 처벌을 받는다. 

무고죄는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 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증거 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 포함)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증거 인멸, 범인 은닉, 위증 등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진다. 

반대로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면 감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기준 형량보다 낮게 판결한다.
이에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아도 의미가 없다.


당사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한 사람의 일과 명예까지 빼앗고,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고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최영미 시인과 고은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