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올해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는?…‘형평성’이 키워드
도토리 깍지
2019. 3. 15. 10:3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207/art_15499533401572_6ac09c.jpg)
▲ [사진=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는?…‘형평성’이 키워드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서울 14.17%↑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서울 17.75%↑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각각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주택 53.0%, 표준지 64.8% 등으로 작년보다 약간 상승하거나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다.
올해 공시가 상승률과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에 있어 그동안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1위 ‘트라움하우스5’ 68억6400만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지난해 5.02%와 비슷한 5.32%로 산정됐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반영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4.17%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15.92%), 서초(16.02%), 송파(14.0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시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 273.64㎡가 작년 68억5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작년 比 2배 ‘껑충’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약 2배나 뛰었다.
현실화율은 작년 51.5%에서 올해 53.0%로 상향조정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최고 상승률(35.40%)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
(22.99%), 성동구(21.69%)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한남동 주택으로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원으로 작년 169억원보다 59.7% 올랐다.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9.42%로 지난해(6.02%)보다 3.4%포인트 올랐다.
현실화율은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3.87%를 기록했다.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으로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전체 부지(169.3㎡)로는 309억819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인 154억5709만원보다 155억2481만원이 올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을 모두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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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종세트 모두 발표..."고가 부동산 소유자들 세금 또 세금"
전국 평균 5.32% 상승…
“지난해 보다 다소 상승, 시장충격 크지 않아”
“매도보다는 증여 늘어날 것…거래절벽 계속”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이 모두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분 중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준
으로 정해지면서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 지난해 상승폭인 5.02%에 비해
다소 상향 조종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10.19% 상승으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4.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까지 발표된 데다 5월 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까지 예고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일부 주택은 현실화로 추진된 만큼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이 많다. 이들은 ‘이들 지역과 이들 단지들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즉 거래절벽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매매가격 급락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
이라면서도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 등 다양한 대응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를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 등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15억→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914만원
[출처: 중앙일보] 공시가 15억→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914만원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서울 16억·6억 2채 가진 집주인
보유세 1348만→2548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인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이 16%가량 오른 10억2100만원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억원 이하여서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냈다.
252만원이었다.
올해는 9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나온다. 22만원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는 총 336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3% 많은 84만원이다.
보유세 증가율이 공시가격 상승률의 두 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의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의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고가주택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 세금은 지난해의 최대 2배인 상한선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를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금 계산 기준금액인 공시가격 상승 외에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오르고 여기다 다주택자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한다.
공시가격에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보유세
세부담상한이 기존 150%에서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7만원 정도 더 낸다.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3710만원에서 올해 3억8480만 4700여만원(14%) 오른다.
재산세는 지난해 67만원에서 올해 74만원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2% 오르면서 재산세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2% 오르면서 재산세는
14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25만5000원에서 올해 26만5000원으로 1만원 많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14억9000만원인 서울 용산 아파트가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33% 오르고 보유세는 626만원에서
914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19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1041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에 걸려 실제 세금은 100여만원 적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에 지난해 공시가격 각각 16억원과 6억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총 26억4700만원으로
20% 늘면 보유세는 1348만원에서 2548만원이 된다. 세부담상한으로 500만원 감면 덕을 본다.
서울과 지방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총 33억2400만원인 3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서울과 지방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총 33억2400만원인 3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955만원에서 올해 2배가 넘는 4343만원이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앞선 사례의 올해 공시가격 총 26억4700만원인 2주택자가 6억5500만원 주택 한 채를 팔면 보유세가 254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낫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앞선 사례의 올해 공시가격 총 26억4700만원인 2주택자가 6억5500만원 주택 한 채를 팔면 보유세가 254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낫다.
앞선 3주택자가 지난해 공시가격 각각 5억원대에서 올해 6억원대로 오르는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올해 보유세를 2576만원으로 1700여만원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이전에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면 된다. 4년 단기임대가 아닌 8년 장기임대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며 “세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반포자이 132㎡ 659만→955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정부가 14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잇는 ‘가격 현실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2%로 앞서 표준단독주택(9.42%)이나 표준지(9.13%)의 인상률보다 낮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20% 이상 뛰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비싼 아파트는 보유세 급등 예고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 때 “시세가
m²당 2000만 원 이상인 ‘0.4%’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12억 원을 넘는 상위 2.1% 고가 아파트’가 주된 공시가격 인상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은 시세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했지만,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국내에 28만2000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결과를 보면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20% 이상으로 크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m²)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만 원)보다 28.9%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전용 187m²)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25.7%
인상됐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 원에서 올해 955만 원으로 44.8% 오르게 된다.
○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른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m²)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주택시장의 ‘키워드’였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 공시가격에도 반영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심 교수는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보료 인상 부작용 대책은 아직

세금 인상 외에 공시가격 인상의 다른 ‘부작용’으로 꼽혀 온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대학생들이 대거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선정의 재산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바뀔 여지가 있다.
확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내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2019 개별공시지가조회, 부동산 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보유세 부담 증가
▲ 송파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0주 만에 상승 전환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전세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주택 2% 정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나머지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올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이달 15일~내달 4일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0.19%보다 3.98%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9.77%)와 대구
(6.57%)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구매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울산은 10.50%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
(-2.33%), 인천(-0.53%) 등 10개 시·도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이 23.4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
(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많이 올랐다.
경남 거제시는 마이너스 18.1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경기 안성시는 -13.56%, 경남 김해시는 -.12.52%, 충북 충주시는 -12.52%, 울산 동구는 -12.39% 각각 하락했다.
서울 중에선 무서운 기세로 상승장을 이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평균 17.2% 오르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
강동) 평균 상승률 15.4%를 넘어서며 '강남불패' 아성을 흔들었다.
특히 마·용·성은 서울 상위 5위권에 모두 든 반면 강남4구는 서초(16.02%)·강남(15.9%)·강동(15.71%)이 차례대로
6위, 7위, 9위를 기록했고 송파(14.01%)는 서울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가격별로는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 3억원 이하는 2.45% 하락했다.
이에 반해 3억원~6억원(21.7%)은 5.64%, 6억원~9억원(5.0%)은 15.13%, 9억원~12억원(1.8%)은 17.61%,
12억~15억원(0.9%) 18.15%, 15억원~30억원(1.1%)은 15.57%, 30억원 초과(0.1%)는 13.32% 상승했다.
규모별로 전용 33㎡ 이하(6.7%)는 3.76%, 33~50㎡(16.8%)는 4.18%, 50~60㎡(23.1%)는 4.11%, 60~85㎡(40.7%)는 4.67%, 85~102㎡(3.0%) 7.83%, 102~135㎡(7.3%)는 7.51%, 135~165㎡(1.7%)는 8.0%, 165㎡ 초과(0.7%)는
7.34% 올랐다.
정부는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단독주택·토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고,
그간 시세에 비해 공시가가 현저히 낮았던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1%를 위주로 대폭 인상했다.
시세 28억2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이하 전용) 189㎡는 28.9% 인상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는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 전용 187㎡는 추정 시세가 26억9000만원인데 25.7% 올려 공시가가
14억96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추정 시세 34억9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214㎡는 23.8%의 변동률을 적용해 공시가가
19억20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세 15억원인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 197㎡는 8억48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20.8%
인상됐다.
또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우) 135㎡는 9억44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18.64%↑), 성수동 성수1가 트리마제
152㎡는 20억960만원에서 24억4800만원(16.79%↑),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149㎡는 8억7200만원에서
10억160만원(16.51%↑),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165㎡는 13억7600만원에서 15억8400만원(15.12%↑),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131㎡는 10억880만원에서 12억5600만원(15.44%↑)으로 각각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면 공시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97.9%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했다.
시세 6억1700만원짜리 서울 도봉구 창동 복한산아이파크 84㎡는 8.3% 올라 공시가가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
으로 상승했다.
시세 4억9500만원인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현대홈타운 98㎡는 3억3100만원에서3억4500만원으로 4.2%
올랐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있다.
시세 3억5300만원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대아이 102㎡는 2억4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2.0%, 시세 1억6200만원이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해누리선경은 84㎡는 1억19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5.9%, 시세 1억6600만원인 경남 거제시 사동면 거제경남아너스빌 74㎡는 1억3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17.0%의 변동률을 보였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1단지 주공 31.32㎡는 3200만원에서 3000만원(6.25%↓),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금호타운 84㎡는 1억8200만원에서 1억6400만원(9.89%↓), 충북 청주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푸르지오 84㎡는 1억8000만원에서 1억6800만원(6.67%↓), 전북 전주완산구 평화동2가 호반리젠시빌 84㎡ 1억4500만원에서 1억3600만원(6.21%↓) 경남 김해시 동상동 롯데캐슬가야1단지 152㎡는 2억7000만원에서 2억4600만원(8.89%↓)으로 각각 공시가격이 낮아졌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공동주택이 그간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은 51.8%에서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현실화율을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공동주택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금액, 규모별로 등락폭이 커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 전국 최고 공시가를 기록 중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68억6400만원)는 올해 공시가격이 800만원(0.12%)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0.88%(1191만5366만원) 증가한 7471만8662만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55억6800만원)은 공시가격이 1.90% 올라 보유세가 최소 32.34%(1395만5933만원), 공시가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뛴 마크힐스이스트윙(54억4000만원)은 공시가가 7.26% 상승해 보유세가 최대 20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시세 12억원 이하, 특히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 상승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 부담 완화 제도가 있어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 조정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 변동에 따른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올해 11월 이전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도 서민과 중산층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진·최형창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