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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지' 김학의 수사 앞당겨지나..성상납 뇌물죄부터 할듯

도토리 깍지 2019. 3. 23. 11:49
         


연합뉴스





‘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정식 출국금지로 전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고위인사 연루 확대 조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국 제지' 김학의 수사 앞당겨지나..성상납 뇌물죄부터 할듯



검찰과거사위 순차적 수사권고 전망..

'성상납특수강간 의혹' 수순
금품거래 확인 필요성도 제기..

이전 수사팀에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수강간 및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면서 관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 형태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진상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를 보강조사한 뒤 추가로 수사권고를 하는 순차적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상납 등 향응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성상납' 등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면서 김 전 차관을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소환에 불응하자 잠적 등 가능성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됐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지만, 수사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중 성상납 뇌물혐의를 우선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최근 진술에 주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인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서 성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의혹보다는 입증이 빠를 수 있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권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윤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사에서도 자신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한 바 있다.

반면 진상조사단이 검토 중인 특수강간 혐의는 윤씨 등 의혹 연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장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우선 성상납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뒤 특수강간 혐의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쟁점 (CG) [연합뉴스TV 제공]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쟁점


 (CG)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성상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뇌물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성상납 향응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2007∼2008년 집중적으로 자행된 성상납

범죄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져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는다.

하지만 성상납을 뇌물액수로 따져보는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형량을 나눠 규정한 특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검찰은 성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상납 이외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등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수사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CG) [연합뉴스TV 제공]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CG) [연합뉴스TV 제공]          




진상조사단은 여론이 주목하는 뇌물이나 특수강간 혐의 대신 2013·2014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송치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자 이 모 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런데 2014년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2013년 수사의 주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과정에 재량권 남용 내지 고의적인 범죄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사단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조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김학의 간 별장 드나든 또 다른 고위층허심탄회 모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태국 가려다 공항서 긴급 출국금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일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드나들었던
 별장에 전직 경찰청장도 출입했던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MBN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강원도 원주시의 자신의 별장에
 드나든 인사의 명단을 얘기했고, 이 명단에는 전직 경찰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씨는 전직 경찰청장이 자신과 막역한 군 장성과 함께 별장을 찾았다고 털어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전직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사모임의 이름은 허심탄회라고 한다.

조사단은 허심탄회 구성원들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종종 파티를 연 정황을 포착한 만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이 드나든 별장에 자주 왔다고 이름이 거론된 전직 경찰청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MBN은 전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공항 직원의 신원 확인 뒤 출국하지 못했다.
그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씨 별장에서 수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해 2차 수사가 이뤄졌지만 그때도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에 재조사를 벌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하려다 제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구속해야 한다던 검찰, 무혐의처분했나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에 의해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티켓을 끊었다""도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논란은 더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중앙일보가 논란의 불씨가 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정리해봤다

 
검찰 1차 수사팀 "김학의 구속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차관이 맞습니다. 구속해야 합니다." 
 
     
20137,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팀이 보인 반응이다.
당시 수사팀의 한 검사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1차 수사팀이 4개월 뒤 내놓은 결론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구속'까지 언급했던 수사팀이 4개월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혹시 '잘 나가던 검사' 김 전 차관을 비호하려는 세력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섰던 걸까.
 이로 인해 부실수사로 이어졌고 사건의 진상은 축소·은폐된 것은 아닐까


 
     
피해 주장 여성 녹취록"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검찰 1차 수사팀은 '외압' 등 모든 사항을 부인했다. 그렇다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뭘까.
 알려진 대로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증거 불충분'이었다. 중앙일보가 만난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자료에 있던 100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에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100여개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에 의해 강간과 폭행, 상습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최모씨와 권모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김 전 차관 등의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두사람의 통화·대화 녹음에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를 2~3명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에 수사팀은 두 여성이 허위 진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인 20083, 자신의 삼촌을 윤씨에게 운전기사로 소개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권씨에게 "윤중천과 나는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다수 확인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에 의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씨가 윤씨로부터 명품숍 개업과 서울 역삼동의 전세보증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윤씨가 이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성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별장 동영상' 여성 특정 안 돼"2차 수사에도 무혐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차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이듬해 이씨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김학의
사건'은 또다시 부상했다. 이씨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것이다.  
      앞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해당 동영상의 촬영 시기와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의 불법촬영 및 성폭행, 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검찰이 2차 수사에 돌입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선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1차 수사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씨가 1차 수사 때와 달리 2차 수사에선 "내가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이씨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굉장히
불안해 있던 상황"이라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성관계 묘사하라"수사기관의 2차 가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1천33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성폭력 사건'의 피해 주장 여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133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성폭력 사건'의 피해 주장 여성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래도 논란은 남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실제 1차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라는데 대해선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속 여성을 찾지 못해 다른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 등 유독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가
부실한 정황이 여럿 나타났다. 검찰에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유독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미적거리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압' 논란도 일었다. 검찰 1·2차 수사팀은 모두 "당시 외압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직접 외압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당시의 분위기가 경찰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외압 가능성을 거론했다.
 
당시 피해 주장 여성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씨의 당시 진술 조서를 보면 검찰이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라거나 성폭행 상황에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반복해 질문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른바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도 적지 않게 나온다.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

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그 과정에서 진실이 축소·은폐됐을 가능성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팀이 한차례 재구성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 활동 기간이
 5월말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검찰권 남용과 새로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외압 등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당시 수사팀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검찰 지휘라인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수강간을 제외하곤 뇌물 및 성접대 등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특수강간 혐의가 다시 입증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김 전 차관 외에 윤씨가 '접대'한 또 다른 고위 공직자 등 '특권층'이 새로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윤씨 지인에 따르면 윤씨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이
상당수 줄어들었다고 한다.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다.

이 때문에 윤씨가 알고 지낸 '특권층' 상당수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노무현 정부) 인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씨는 당시 여권 핵심부와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던 사업가 A씨와도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이병준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김학의, 공소시효 남았으면 재수사 가능


22일 대정부질문서 답변…“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예단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전하며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장자연씨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재수사 가능성을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장자연(왼쪽)ㆍ김학의


 (CG)(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YG, 버닝썬 의혹 관계도를 질문
 자료로 제시했다 /뉴스1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버닝썬 사태의 최초 폭행자가 서모씨가 최순실의 조카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YG엔터테인먼트와 박근혜 정부의 연계가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인터넷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것을 재구성한 것"이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YG, 클럽 버닝썬, 최순실 씨 등이 얽혀있는 인물 관계도를 제시했다.







오영훈의원 블로그



그러면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YG 소속이었던)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돼 있고, YG와 양민석 YG 대표이사,
지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은택 감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과거 박봄의 마약 사건을 들며 유착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로 언급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당시 관할지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이었고, 검사장은 김학의 검사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그룹 2NE1 멤버 박봄은 마약 밀수입 혐의로 입건돼 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 의원은 "저는 김학의 당시 검사장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연계된 빅뱅, 2NE1 그리고 YG로 연계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확장된 범죄의 모습을 상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 / 뉴스1







YG엔터테인먼트 사옥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공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