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두 딸의 '땅콩·물컵 갑질'이 조양호 회장을 끌어내렸다

도토리 깍지 2019. 3. 27. 16:44


(영종도=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이 박탈된

2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다.


 2019.3.27

chc@yna.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두 딸의 '땅콩·물컵 갑질'이 조양호 회장을 끌어내렸다





'땅콩·물컵 갑질'로 경영권 제동 걸린 조양호 회장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이 결국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총수가의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의 상징과도 같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故)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표직을

잃었다.


시작은 이랬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다.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진가는 잠시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해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전무가 던졌다는 물컵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내외에 쌓여있던 한진 오너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기폭제가 됐다.


대한항공 직원 수천 명은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개설해 그동안 쌓여 있던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의혹을 쏟아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행’ 사건까지 세상에 공개되면서 한진가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횡령·배임 의혹으로 번진 갑질 논란

갑질 논란은 한진가의 밀수와 탈세, 배임, 횡령 의혹으로 번졌다.

한진 오너 일가는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과 검찰 등수사기관의 표적이 됐고, 이 전 이사장과 조 회장의 두 딸은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도 대한항공 납품업체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회장은 또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건보재정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고 밀수, 탈세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혐의는 경영인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이틀간의 회의 끝에 오너 일가의 논란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 "조 회장,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

국민연금은 26일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총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주 발언에서 “땅콩 회항부터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전형적인 황제 경영으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외국인과 기관 소액주주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렸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팀베스트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결국 조 회장은 주주 손에 밀려난 첫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 회장, 대한항공 글로벌 기업으로 일궈…"일탈 별개로 경영 능력 검증" 목소리도

조 회장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글로벌 기업으로 일군 업적도 있다.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조 회장은 1980년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항공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가 회원국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IATA 총회 개최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오너일가의 일탈 행위와는 별개로 경영 능력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엔 실패했지만,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조 회장 일가의 지분이 있어

 경영권 박탈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 있지만, 대한항공에  총수가의 영향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대해 “막 결정됐으므로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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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경.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경영권 수성 실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에 실패했다. 재벌그룹 총수가 주주권 행사에 의해 경영권을 잃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국민연금의 반대에 밀려 경영권을 잃게 된 만큼 연금사회주의 논란 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받지 못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484만4611주 중 700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표결 결과는 찬성 64.09%, 반대 35.9%였다. 이로써 대한항공 정관상 재선임 의결정족수인 참석 주주의 3분의2(66.66%)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조 회장은 사내이사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이 재선임에 실패한 표차는 불과 2.57%포인트로 박빙이었다. 전날 재선임 반대를 결정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경영권 상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50%다. 기타 주주는 34.5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재선임 반대 결정과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외국인 및 기관·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말 출국한 이후 여전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장남이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이날 통상 업무 수행을 이유로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해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이 총회를 진행했다.

대신 조 회장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인사말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 친화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창사 5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사적인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 기반을 구축, 100년 기업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주총은 조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는 자리였던 만큼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대한항공은 이번 주총을 위해 150석의 좌석을 마련했지만, 많은 수의 주주들이 좌석 뒷편에 서서 주총에 참여해야
 했다. 주총이 열린 대한항공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단체들의 피케팅 시위로 북적였다. 

대한항공과 한진 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질책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주총에 참석해 "땅콩회항 사건부터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전횡적인 황제경영으로 한진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실 계열사인 한진해운을 지원해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해서 이사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표결 결과가 알려진 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에 대해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회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영훈 기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첫 희생자 된 조양호


이사 연임 정족수 미달로 부결…11.56% 지분 국민연금 결정적 역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년 만에 대한항공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전날 밤까지

장고를 거듭했던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7일 오전 9시 10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항공 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64.1%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연임에 실패한 것은 대한항공이 정관에 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과에 대해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너무 당혹스럽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2003년 2월부터 대한항공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조양호 회장은 16년 만에 이사회 멤버에서 제외됐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데는 11.56%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날까지도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표 행사 방향을 두고 고심했고, 결국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연임을 막아섰다.

최종 결정 전부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란 데 무게가 실렸다.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조양호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연임 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해외 유수의 연기금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플로리다연금(SBA Florida)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이외에도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 등도 뜻을 같이 했다. 


국민연금은 25일과 26일 양일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6일 열린 수탁위도 오후 8시가 돼서야 조양호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 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표심을 정했다.


주주들의 반대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대기업 총수로는 조양호 회장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그에게 이런 불명예를 안긴 셈이 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황윤주 기자 hy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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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7일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직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 모습.


2019.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경제개혁연대 "조양호, 대한항공 미등기임원 미련도 버려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미등기임원으로 대한항공 경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며 미등기 회장으로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조 회장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시장질서 체계 아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총수이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한항공 경영에 직접 경영권을 행사

하려 한다면 회사와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회장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경영자 자질이 부족한 총수 일가가 경쟁 없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될 경우 그룹을 위기로 내몰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한진그룹은 향후 경영권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검증된 후보군 중 적임자를 CEO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표결 과정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양호 이사 재선임 안건의 경우 현장에 참석한 다수의 주주가 있었음에도 현장 표결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찬성·반대 결과를 발표하고 부결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 측이 밝힌 조 회장 찬성 의견 비율(64.09%)을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주주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총 후 안건별 투표결과 공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한진 오너일가 주요 혐의

[그래픽] 한진 오너일가 주요 혐의(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조양호(70) 한진
그룹 회장이 27일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의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부터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폭행'에 이르기까지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한진그룹 제공]







조양호 회장은 어쩌다 경영권을 잃었나



국민연금의 반대...“주주권 침해 이력”대한항공은 당황...

“재판도 안 끝났는데”향후 사업애도 차질..

.대한항공 주가는 강세






[데일리동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었다. 대표이사직이 걸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향후 대한항공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35.9%가 반대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주총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었다. 
이미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양호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다. 

편법 주식 거래, 사무장 약국 운영 등에 대한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결정에 유감을 내비쳤다. 대한항공 측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외에 입장이 불분명한 나머지 주주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렸다.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은 대한항공 지분 33.35%를 갖고 있다.

 이외에 국민연금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 비상 "주요사업 어쩌나"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다.
조양호 회장의 부재는 회사에 큰 부담이다.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정착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개최 등을 위해선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해서다.

대한항공에 대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회사에 남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 약화는 그룹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국민연금 기권표에 힘입어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고, 비슷한 상황인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도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판단이 연임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무산되자 대한항공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대한항공은 2.62% 오른 3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도 소폭(0.39%) 올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2019.3.27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경영권 잃은 조양호, 재판에 검찰 소환까지 '가시밭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데 이어 재판과 검찰 추가 수사 등을 앞두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 그를 재차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켰다.

대한항공 정관상 사내이사가 연임하려면 찬성이 66.66%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날은 찬성 지분이 64.09%에 그쳤다.

반대표는 35.91%였다.






박창진 지부장 '최고'

박창진 지부장 '최고'(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저지에 성공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3.27 hihong@yna.co.kr



조 회장에게 반대표가 쏠린 것은 그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2대주주

(11.56%)인 국민연금이 반대한 영향이 컸다.

검찰은 작년 10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이다.


조 회장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혐의가 복잡하고 증거 자료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만 2차례 진행됐고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 법원 출석

조양호 회장, 법원 출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7.5 mon@yna.co.kr





그러나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조 회장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회장은 법정뿐 아니라 검찰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이 작년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또한 조 회장이 모친 묘지기에게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남부지검은 "아직 추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조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내용을 확인해 추가 기소하려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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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한진그룹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대한항공 등 계열사 항공편 40여편이 지연 운항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다고 한진그룹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경영권서 멀어진 조양호 회장…사내이사 연임 실패, 앞날은?


땅콩회항 등 총수 일가 사회적 물의…

조 회장도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 중


시민단체 등은 “역사적인 사건·자본시장 촛불혁명" 평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조양호(70) 전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수성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상정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사내이사직 수성이 가능하다.

지분 2.6%가 부족해 재연임에 실패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받은 뒤 지난 20년 동안 대한항공을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부침이 있었지만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시키는데 기여가 컸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주총 결과에 대해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면서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여전히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조 회장도 주식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조 회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는 6월 대한항공 주관으로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개최가 가장 큰 문제다. IATA는 현재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항공 관련 국제 협력 기구다.


총회 의장은 주관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맡는 관례에 따라 조 회장이 의장 자리에 앉아야 하지만,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로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주총 결과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사내이사직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국민연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것이라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현재 조 회장은 검찰에 의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재선임 실패가 땅콩회항 등 사회적 물의을 빚은 조 회장 일가의 여러 사건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자본시장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대한항공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조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배성은 기자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한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907주(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주총장 안에서도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의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배성은 기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부터 지금까지 조 회장 일가로 인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진해운 지원으로 회사에 8000억원대 손실을 미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사회가 어떤 관리를 하고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배성은 기자






이번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실패에도 전체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현재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20.50%다.


또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한진칼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조양호 회장 등)이 28.93%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10.71%, 국민연금공단이 7.34%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만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한항공 표결에서 64.1%가 찬성하고,

35.9%가 반대했다는 점은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한진그룹측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며 “다만 이번 이번 표결에서 연임을 위한 표가 부족했던 만큼, 보다 폭 넓은 주주 및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신규후보로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송치호 연구원은 “한진그룹 지배구조핵심인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 사장의 사내이사 만기는

 2020년 3월이다.

내년 3월 한진칼 주총이 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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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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