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차보단 느리고 사람보단 빠르고’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도토리 깍지 2019. 5. 11. 12:20











[출처] - 국민일보







차보단 느리고 사람보단 빠르고애물단지 전동킥보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이모(23) 씨는 최근 O2O(online to offline)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신촌역 3번 출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강의실까지 이동하려했지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불법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시속 25로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를 달리자니 무섭고, 보행자 도로에선 불법이라고 하니

 어떻게 타라는 건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킥보드,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대상=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달려야하는 이륜차로 분류돼 있다.

보행자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킥보드 운전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 상한액은 4만원이다.

자전거도로나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도 원칙적으로는 킥보드 운전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시속 25에 불과한 킥보드로 차도 주행에 나서기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뒤따르는 차로부터 추돌 당하기 쉽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인천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3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다는 필수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비례해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규제 완화만이 답이겠냐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528건 발생했고, 이중 지난해 발생한 사고가 233건을 차지한다. 안전 주행을 위한 규제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의 한 스마트모빌리티 대여점 관계자는 헬멧 착용을 직원이 직접 권유해도 마다하는 고객이

넘쳐난다.


 무인공유서비스로 바뀌면 안전불감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어른 스마트폰을 도용해 초등생이나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경험자 200명 중 92%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3일 대학 교정 안 보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보행로 주행은 불법이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급속도로 확산=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고, 차로로 다니기엔 너무 느린 단점이 있는 킥보드지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시장은 O2O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됐다.

이른바 공유경제 바람이 스마트모빌리티 시장에도 불어닥친 것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간편한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지쿠터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마포구에서 서비를 시작했고, 킥고잉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일대에서 서비스

중이다.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했던 서울의 공유 운송수단이 전동킥보드로 확대되는 추세다.





kacew@heraldcorp.com











주차돼 있는 '일레클' 공유 전기자전거(왼쪽), '킥고잉' 공유 전동킥보드.

 [황금빛 기자]






매일경제 & mk.co.kr,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타고 달린다



정부 규제 완화에 관심 커져
펌프, 관련 브랜드 씽씽출시




전동킥보드가 공유 경제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1인승 이동수단을 활용한 모빌리티를 의미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핵심 이동수단이다.
최근에는 레저 뿐만 아니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펌프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브랜드 씽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펌프는 서울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전국 대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3만대의 전동킥보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펌프에 따르면 씽씽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해 주행시간을 4시간으로 타사 대비 2배로 늘렸다. 또 서스펜션을 탑재해 안정적인 승차감을 확보했다.

씽씽 전동킥보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은 뒤 씽씽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읽어 제품 잠금

장치를 해제해 사용하면 된다.
윤문진 펌프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있다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씽씽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쏘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공용 전동킥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이달 중에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이동수단을 끊김 없이 사용하는 쏘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동킥보드가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시 일자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실무 부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의 잇따른 전동킥보드 시장 진출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시속 최대 25km 이하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주행안전기준과

제품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국내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올룰로의 킥고잉3월 한달 가입자 수 3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올룰로는 현재 600대인 전동킥보드 수를 올해 안에 2만대로 늘리고 전국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서비스 가격은 해결할 과제다.

현재, 출시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료는 1시간 기준 6000~7000원 사이다.

 이는 전동킥보드보다 단가가 높고 관리비용이 높은 공유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이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예산지역 도로와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무한정보신문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길걷다 전동킥보드 ''···1년새 85%나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사고통계

2017117지난해 225건 급증
보행자 충돌사고 85% 늘어, 1명 사망

자동차 충돌 58→141건 크게 증가
연령별로는 20~30대가 51% 차지해

운전면허 소지하고 도로로만 달려야
실제로는 위반 많아도 단속 거의 안돼 





 #. 지난 17일 오후, 회사원 이모(42) 씨는 모처럼 휴가를 내고 경기도 안양 인근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옆으로 다가왔다.
 이 자전거도로에서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흔히 자전거끼리 추월할 때 안전을 위해 미리 소리쳐 알려주는 "지나갑니다" 같은 말도 없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틀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왼팔과 왼쪽 허벅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 뒤 입원 중이다.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장면을 보고도 그냥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씨의 가족은 "뺑소니를 친 건데 전통킥보드에 따로 번호판이 없고 주변에 CCTV도 적어서 경찰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앞서 지난해 9월엔 경기도 일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이 여성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뇌출혈을 일으켰고, 20여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숨졌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사망한 첫 사례였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지난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이처럼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모빌리티(PM, 1인용 전동 이동수단) 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 또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이었다.

 2017117건에 비해 92%나 늘어난 수치다.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를 공식 교통사고통계로 수집하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다.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4명씩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보행자 1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사고 유형별로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가 201733건에서 지난해에는 61건으로 85%가량 증가했다.
 또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는 58건에서 141건으로 143%나 급증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인도에서는 다닐 수 없고, 도로로
만 달려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이하로 주행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일부 기종에 따라서는 시속 60이상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돌 사고 때 상당히 위험하다.   

 전동킥보드가 마치 고라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리
기도 한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등 차량 단독사고는 26건에서 23건으로 오히려 3건이 줄었다.
 
  또 연령별로 보면 20~29세가 사고 발생의 31%를 차지했고, 30~39세가 22%로 뒤를 이었다.
2,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60세 이상도 13.3%나 됐다.  
 



[출처: 중앙일보]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도 경찰에 신고된 경우만 집계된 것이라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달 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시속 25이하의 전동킥보드에 한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쯤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국내에 보급된 전동킥보드 등 PM의 정확한 규모와 이용
 인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원과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중앙포토]


현재 대부분의 공원과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중앙포토]

           
    

현재 PM의 판매 대수가 20143500대에서 201775000대로 20배 넘게 늘었다고 알려졌을 뿐 정확한 최근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명 박사는 또 "자전거도로에서 달려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전동킥보드의 규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교육 방안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육
하고, PM 판매 때도 일정 부분 안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나 차량과 함께 주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140% 넘게 급증했다. [블로그 캡처]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140% 넘게 급증했다.


[블로그 캡처]

 


 또 지자체와 경찰 차원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이, 안전모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벌금 4만원이 부과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공원이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위험한 주행과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탈 곳 없는데…전동킥보드 올해 4만대 '불안한 질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서 고객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고 있다.(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서 고객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탈 곳 없는데전동킥보드 올해 4만대 '불안한 질주'



전동킥보드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내 20곳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만 14곳에 달한다. 올 연말 전동킥보드 3~4만대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속도는 느리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 느슨하고 주행이 허용된 장소도 제한적이다.

차량,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를 달리는 것 외에는 마땅히 탈 곳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킥보드, 대중화의 길=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킥고잉, 지바이크, 알파카가 이끌고 있다.

최근 매스아시아가 고고씽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추가로 업체 10여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부분 막바지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다트와 스윙, 부스티, 플로, 윈드 등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도 제트(ZET)를 앞세워 담금질에 나섰다.

휴맥스는 사내 벤처 형태로 전동킥보드 사업에 뛰어든다.


킥키(Kicky)라는 브랜드로 판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 대행업체 띵동도 도전장을 냈다. 강남권을 집중 공략한다.
각축전이 치열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수도 폭발적으로 많아진다.


 정확한 집계 자료는 없지만 업계는 현재 2000여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올 연말 3~4만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관련 업체마다 배 이상 보유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킥고잉은 지난해 9월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회원 8만명을 모았다.

전동킥보드 800여대를 갖췄다. 올해 중 2만여대로 늘려 전국 서비스에 나선다.

매시아시아는 9월까지 최대 5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바이크도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다.

킥보드 길, 여전히 비포장 도로(?)=사회 인프라는 이 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쏟아지는 전동킥보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대 시속을 25km 이하로 제한한 것이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 오히려 사고율을 높일 수 있다. 밤 시간대 운행을 금지

하거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나라별 전동킥보드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는 최대 시속을 15~10km로 내리는 대신 인도 주행을 허용한다.

전동킥보드를 보행 보조 수단으로 본 결과다.

북유럽 국가 상당수는 자전거와 같게 취급한다. 국내와 비슷하게 도로 주행만 허락한 나라도 있다. 







고객이 킥고잉을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모습.(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고객이 킥고잉을 타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전동킥보드는 공유경제 시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메울 수 없는 중·단거리 이동에 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타고 세워둔 전동킥보드를 수거, 재배치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물류운송 플랫폼 센디가 대표적이다. 전동킥보드 생태계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탠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분야로 벤처캐피탈(VC) 자금이 몰리고 있다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격적 행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자전거,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손가락을 찍어 올려도 면허증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전동킥보드 무인 공유서비스 업체의
     회원 등록 애플리케이션 화면(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있는 학생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를 주행
    할 수 없고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몰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손가락 사진 올려도 면허 인증’… 공유 전동킥보드 위험한 질주


    학원가 초중고생들 무면허 대여 성행






    고교생 A (18)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달 전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126일 낮 12시 반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앞서 걸어가던 초등학생 B (7)을 치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 군은 둘 중 아무것도 없었다.
    A 군은 전동킥보드 무인 공유서비스 업체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빌렸다.

     A 군이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던 건 전동킥보드 무인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C업체의 느슨한 회원 가입 절차 때문이었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뒀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어도 회원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다.

    A 군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C업체 대표를 형법상 방조 혐의로 입건해 A 군과 함께 검찰로 넘겼다. 업체 대표 D 씨는 입건되고 나서야 회원 가입 절차에서 면허증 확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C업체에서 빌린 전동킥보드를 타는 무면허 10대들이 많았다.
    본보가 지난달 16일과 21, 29일 세 차례에 걸쳐 대치동 학원가 주변을 둘러본 결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면허로 C업체의 상호가 표시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C업체가 회원 가입 절차에서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반드시 등록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려도 되도록 했는데 손가락 사진만 찍어도 면허증 사진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생긴 것이다.
     한 중학생은 친구가 손가락만 찍어도 빌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인터넷에 떠도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보급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4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 여성은 20여 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60대 노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로 피해 노인은 뇌경막
    외출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20대 남성 역시 무면허였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국내 판매량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2017년 한 해에만 약 75000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된 사고는 2017117건에서
    2018225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다.



    김정훈 hun@donga.com·김소영 기자




    씽싱이 소개되고 있다.

     출처=PUMP


     


                 



    부상하는 전동 킥보드...넘어야 할 고비 세 가지




    법령 및 사고 우려, 부연스러운 고객 진입, 대형 모빌리티 연계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풀을 둘러싼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파열음이 지금도 이어지는 가운데,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최근 포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가능성 타진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제 막 관련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로드맵이 넘어야 할 관문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전동 킥보드 플랫폼 사업자는 킥고잉의 올룰로와 매스아시아의 고고씽이 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에 걸맞게 공유 전동 킥보드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도 공격적인 시장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킥고잉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연말까지 총 2만대 운행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고고씽은 24시간 운영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통해 시장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다. 

    최근에는 띵동과 협력한 PUMP의 씽씽도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으며 경쟁사 대비 다양한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터리 교체형 2세대 전동 킥보드를 도입했으며 띵동 메신저가 적극적으로 고객 사용자 경험에 개입하는 지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구독 비즈니스에 집중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씽씽은 올해 3만대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이 넘어야 할 ''도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법령 및 안전사고 대비, 이와 관련된 관리 노하우 확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전동 킥보드의 운행을 자전거 도로까지 확장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전동으로 작동하는 킥보드에 대한 법령은 아직 미비하다는 평가다.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다는 뜻이며 추후 시장이 성숙될 경우 정부가 뒤늦게 '규제'로 방향을 잡는다면 각 플레이어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염병정보서비스 컨퍼런스(EIS Conference)에서 현지 전동

     킥보드 관련 부상자가 20189월부터 11월까지 총 271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자, 당장 이와 관련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킥라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후 관련 법령을 '규제'로 틀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헬맷 비치나 기타 보험, 나아가 공유 플랫폼 특유의 관리 어려움도 논란이다.

    이 역시 가이드 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패턴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역시

     가이드 라인이 규제로 좁혀질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부담스러운 고객 시장 진입도 타파해야 한다. 아직 전동 킥보드 시장은 초기인데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승차감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노년층과 학생 등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좁은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 하나로는 확실한 모빌리티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당장 퍼스널 모빌리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택시를 타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후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 악화 논란이 커지면 의외의 악재를 만날 수 있다. 국내 대중교통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카풀과 대리운전, 택시 등과의 연합을 가지는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일종의 라스트 마일 개념으로 흡수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청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해 강남역으로 이동한 후 복잡한 골목을 카카오 T 바이크로

     이동, 저녁 술자리를 거친 다음 카카오 대리운전으로 가는 패턴이 가능하다.


    개인의 이동 사용자 경험이 ICT 경쟁력으로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이동수단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패턴이다.

    이는 전동 킥보드 플랫폼만 가진 플레이어들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카드다.

    일각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피인수를 통한 엑시트 전략을 구상하고 있거나,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과 반드시 협력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라임 전동킥보드 공유/렌탈 서비스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최소 중상미국은 어떻길래?



    빠르고 저렴하지만 '통제불능' 지적
    CDC "부상자 절반 이상이 머리·뇌 손상"
    "10만회 운행마다 20건의 사고 발생"


    국내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잇달아 출시
    보행자·도로 안전 등 제도·교육 뒷받침 목소리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 되면서 전동킥보드(e-Scooter)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와 이용자 미숙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부상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센터(CDC)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염병정보서비스 컨퍼런스(EIS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95일부터 11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오스틴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부상자는 2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틴시, 6개월 간 전동킥보드 부상자만 271명에 달해

    CDC가 텍사스 주 오스틴시 공중보건 및 교통 당국과 공동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기간 동안 전동킥보드 총 이용시간은

    182333시간, 주행거리 891121마일(143426), 이용횟수 936110건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10만건 당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시 부상자의 거의 절반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15%는 외상성 뇌손상을 경험했다.

    헬멧을 착용하면 심각한 머리 부상을 피할 수 있지만 부상자 190명 중 단 1명만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이 부상으로부터 머리와 뇌의 손상 위험을 줄인다

    헬멧 착용만이 전동킥보드 사고시 머리와 뇌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예방이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크리스(dockless·주차시설이 따로 없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버드(Bird), 라임(Lime)으로 대표되는 미국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들의 막대한 투자로 젊은층이 몰려 있는 대도심과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캡처=유튜브)




    우버, 리프트와 같은 미국내 유력 자동차 공유 플랫폼 조차도 전동킥보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로 이동하기엔 가까운 거리를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저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내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저렴한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립교통공무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내 수십 여개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

    보드를 이용한 여행은 3850만 회에 달했다.

    정해진 장소 없이 자신의 목적지 주변에 주차하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도크리스 교통수단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비때문에 이용자와 주민, 업체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도심 곳곳에 방치되거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CDC와 오스틴 보건당국은 환경 요인과 임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타다가 다친 사람들을 대면

    조사 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부상을 입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거의 절반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골절(84%), 신경·

    힘줄·인대 부상(45%), 심각한 출혈(5%), 장기 손상(1%)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사망자 발생 사례도 수 건이 보고된 바 있다. 

    운전 미숙, 헬멧 등 안전장구 미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부상자들은 주로 도로에서 절반 이상(55%)이 사고를 당했으며,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는 33%,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로 인한 부상은 16%를 차지했지만, 실제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부상자의 10%는 도로변에 부딛혔고, 7%는 전봇대나 맨홀 뚜껑과 같은 도로 시설과 충돌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상당하기 12시간 전에 음주를 했다고 말했고,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37%)이라며 부상 원인을 전동킥보드 탓으로 돌리거나 브레이크나 바퀴 오작동을 의심(19%)하기도 했다.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모습


    (캡처=유튜브)



    일부는 운전 중 주의산만으로 인한 부상이었다.

    한 명은 충돌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6명은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통상 시야의 제약을 받는 야간에 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고서는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발생한 사고율은 39%에 그쳤으며, 출퇴근 시간 등 오전과 저녁 러시아워 시간(20%), 일과시간(22%)

    등 주간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운행 미숙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응답자의 3분의 1이 전동킥보드를 처음 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은 사용 전 안전운행 교육을 위한 정보(tutorial)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20마일(32) 안팎에 달해 미숙한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는 전동킥보드 탑승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고, 전동킥보드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60%에 달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IT매체 더버지는 이번 연구가 연방 당국과 주 당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최초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스테파니 헤이든 오스틴 공중보건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수반되는 위험성을 보여주며, 개인이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부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급증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플랫폼한국도 안전 사각지대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 시속 25미만으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등 비교적 요건이 까다롭지만 사고 발생은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 구입이나 공유 서비스 이용 등 운행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는 201684, 2017197, 지난해 23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공식 집계 됐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동킥보드 등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25건으로 2017

     117건보다 92%나 증가했다. 사망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씩이었고, 작년에는 보행자 사망자 1명이 처음 포함

    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가 201733건에서 작년 61건으로 늘었다. 자동차와 충돌 사고도 58건에서

    141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보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만 이용해야 한다. 최근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됐지만 일부 50~100에 달하는 기종도 있어 충돌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정부는 향후 전기자전거 기준에 맞춰 원동기나 자동차운전 면허를 면제할 방침이기도 하다.  

    북미·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된서리를 맞으면서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킥고잉'은 가입자수 3천명을 보유하고 있고, '디어'는 건국대와 광진구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다트''고고씽'이 뛰어들었고, 펌프(PUMP)는 올해말까지 강남지역 등 서울과 전국에 3만대 보급을 목표로 5월 중 '씽씽'을 선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피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 보험이 까다롭고 특히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도 이용자의 불편을

    이유로 의무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도심 아무데나 방치

    하는 바람에 흉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되지만 고객 안전 문제나 제품 관리 문제는 어떤 사업 분야나 숙제다. 업계도 노력해야 하지만 규제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 적절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각각인 전동킥보드의 도로주행 요건을 마련하고 탄소

     절감에 유리한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용자의 안전 의식과 교육, 사업자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신문, 무단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한 여성이 미국 워싱턴 D.C. 시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2019.04.29  lovus23@newspim.com 




    기자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탄 모습 <사진=tbs>


    기자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탄 모습


    <사진=t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