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과 시사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윤중천 관계부터 다시 조사
도토리 깍지
2019. 5.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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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구속
된 뒤 처음으로 수사단에 나와 수사를 받는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이튿날인 17일 소환해 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의
접견이 필요하단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굳은 표정의 김학의(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
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 saba@yna.co.kr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포토]‘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영장실질심사 출석](http://img.asiatoday.co.kr/file/2019y/05m/19d/2019051901001963000113541.jpg)
정재훈 기자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윤중천 관계부터 다시 조사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전방위 조사…
태도 달라질지 주목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주 초 결정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주 초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해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의 첫 만남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묵묵부답' 검찰 소환된 윤중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5.2 jjaeck9@yna.co.kr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인 6월 4일 전까지 뇌물수수는 물론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청와대의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아울러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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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대 뇌물을 챙기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윤중천은 알지만 성접대는 없었다? '윤중천'과 '별장 성접대', 그리고 김학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중천'과 '별장'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물론이고 성범죄 관련 의혹까지 꿰뚫는 핵심 연결고리다. 검찰이 채 20일도 안 남은 구속기한 내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 및 성범죄 혐의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은 내달 5일까지, 딱 20일이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 이제 이날을 포함해 단 18일만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에서 김 전 차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을 겨냥한 수사가 궁극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윤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향응'으로서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핵심 의혹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까지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창'이 김 전 차관 측의 '방패'를 꿰뚫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간 김 전 차관은 윤씨는 물론이고 별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핵심 연결고리에서 멀어질수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는 듯한 모습이 있기도 했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치소에 대기하러 이동할 당시 그의 변호인은 "윤중천을 안다는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또는 '알고는 있다' 정도의 뉘앙스다. 그러면서도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부인했다.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촬영된 동영상이 강력한 증거로 제시됐지만 이 동영상만으로는 당시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자처한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점도 김 전 차관 측에 유리한 정황이다. 김 전 차관 측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할 명분을 아직은 쥐고 있다는 얘기다. 행여나 김 전 차관 측이 한발 물러서서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더라도 끝까지 성접대 및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와 자신의 가정에서 매장된다는 점을 우려해 추후 재판 단계에서 '괘씸죄'로 더 큰 형량을 받는다더라도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다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족 등의 눈을 의식해서 유력한 증거가 있더라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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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성접대’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돌입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조사 시작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5년여만의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뒤,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성범죄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밤 11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앞둔 지난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비롯해 고(故)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 대해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대기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걸었다. 이후 인천지검 1차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서울남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받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며 '장밋빛 미래'를 입증하는 듯 보였다. 그는 결국 엿새 만에 사의를 밝히며 법무부 차관직에서 내려왔다.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사퇴의 변(辨)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사기관의 칼끝을 피해갔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의혹도 일었지만, 그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봐주기·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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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학의, 결백 항변했지만…6년 만에 구속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은 2018년 4월 재조명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조사를 권고한 것이다.
조사단은 이를 위해 지난 3월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를 무시하고 모습을드러내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22일,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떠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꼭꼭 숨긴 채 기습 출국을 시도해 '도피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섰고 6년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인 윤씨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단 발족 45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지금의 일들로 인해 참담하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도 지난달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지난 6년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채 지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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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자신에게 긴급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뒤 새벽 5시쯤 공항을 떠났다./ 사진제공=JTBC |
리얼타임뉴스 머니투테이

▲ 법원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밤
발부했다.
ⓒ박성원 기자
대통령 지시 버닝썬 경찰 ‘울고’·김학의 검찰 ‘체면치레’
검찰, 19일 오후 2시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경찰, 승리 구속영장 기각 뒤 시민단체 등 비판 거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권고 여부 20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버닝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구속 실패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년간 논란이 돼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성공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했다는 평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차관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다음날인 17일 김 전 차관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변호인 접견을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한 뒤,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또 다른 과거사 중 하나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승리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여성단체들이 경찰의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운을 걸고 진행한 수사의 결과가 이것이라면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수사 결과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경찰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라며 민 청장과 원 청장의 사퇴, 경찰의 특검 실시 수용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19.5.19/뉴스1 2expulsion@

승리부터 김학의까지...잇단 '봐주기'에 사법부 권위 '빨간불'
버닝썬 유착의혹은 '덮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은 증거 있어도 '쩔쩔'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판사를 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와글와글'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판사를 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와글와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해당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
(2019년 5월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빅뱅 전 멤버 승리, 버닝썬 사태에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까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명백한 혐의와 증거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담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거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권력이고 돈이고 명예인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명운 건 경찰 어디 갔나...'버닝썬' 덮고 승리는 웃고
◇ 명운 건 경찰 어디 갔나...'버닝썬' 덮고 승리는 웃고

▲(사진=연합)
국민들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버닝썬에 대한 수사와 승리의 영장 기각
건이다.
버닝썬 사태는 연예인 성범죄, 마약투약, 연예인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승리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경찰 유착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4개월 동안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승리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통상적으로 주변 수사와 증거취합 등을 먼저 하고 핵심인물은 막판에 한두 차례만 하는데, 승리는 무려 18차례나 직접 조사를 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나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맹탕'에 불과했다.
경찰은 업소·연예인과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다른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 한명만 구속했다.
유착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 모 총경은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데 이어 유 전 대표를 통해 3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과 유흥업소 간 일상적인 유착,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등 그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의혹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
경찰과 유흥업소 간 일상적인 유착,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등 그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의혹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성매매 알선, 버닝썬 횡령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 구속영장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원인은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청원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앞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김학의 '성접대', 사진도 동영상도 있는데 '무용지물'

▲(사진=연합)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이 모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데다 촬영된 시기도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과거 수사에서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 당했다고 주장했고, 윤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도 진술했지만 그녀가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만 계속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2013년, 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누가 봐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었는데도 무엇에 홀린 듯 모두 무혐의로 덮은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2013년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퇴직한 전직 검찰 간부 등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대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News1 이재명 기자 | ||

6년 만의 김학의 구속,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한다면 6년 전 구속했어야 할 사람을 이제야 떠밀리듯 구속했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건축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동영상을 봤다면 동영상 속 남성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안하무인으로 깔아뭉갰다.
툭하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여기서는 유독 경찰 수사와 고발 내용에만 한정해 동영상 속 여성이 명확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폭행 의혹으로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결과는 수뢰라는 별건(別件)이었다.
잘나가는 검사와 건축업자가 수시로 별장 파티를 벌일 정도였으면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6년 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김 전 차관이 받은 비금전적 뇌물에는 100여 차례의 성 접대도 포함돼 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는 것조차도 회피했으니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 전 차관의 수뢰액 중 가장 큰 부분인 1억 원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에 대해 가진 상가보증금 채권으로, 김 전 차관이 이 씨 무마를 위해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수뢰액 중 가장 큰 부분인 1억 원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에 대해 가진 상가보증금 채권으로, 김 전 차관이 이 씨 무마를 위해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윤 씨의 보증금 포기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김 전 차관과 이씨 사이의 성폭행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되지 않으면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지 못해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뇌물 수사마저도 너무 뒤늦어 난관이 적지 않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혐의 규명 외에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혐의 규명 외에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외압이 있었다면 파헤쳐야 하지만 외압에 흔들린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흔드는 손(청와대)’만 탓할 게 아니라 직을 걸고서라도 제 식구에게 더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검찰 자신에 대한 자성의 수사가 먼저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