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하나 남은 제어봉 뽑아 노심출력 17.2% 치솟아 발전팀장, 황급히 “제어봉 삽입하라” 소리쳐 … 관리 허술
일부 원자력전문가들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한 ‘저출력 상태에서의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건’ 당시 제어봉을 조작(운전)한 직원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제어봉 조작을 감독해야 할 발전팀장(원자로조종사 감독면허 보유자) 또한 해당 직원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여러 다발로 구성된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핵분열을 통제하고 출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자로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제어봉은 노심에 내려꽂아져(삽입돼) 원자로를 정지시키게 된다.
제어봉이 원전 가동과 비상시 안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인 만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는 운전원이 담당하거나, 예외적으로 원자로조종사 감독 면허 보유자의 직접적 지배 범위에서 무면허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 1호기 운전실에서 진행된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모조리 무시돼 ‘199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직전에 이를 정도로’ 원자로가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빛 1호기 운전실에서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정비팀(제어계측팀) 직원이 담당했고, 감독자
면허가 있는 발전팀장은 정비팀 직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없었다고 당시 한빛원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복수의 제어봉 다발이 B다발 단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인출된 상태였는데, 무자격 직원이 하나 남은(원자로에 삽입된) 그 제어봉까지 인출해버렸다.
이로 인해 단 1분도 안돼 노외중성자속 출력(노심출력)이 직전 4.8%에서 17.2%까지 치솟았다”며 “당시 현장에서 발전팀장이 무자격 직원쪽으로 뛰어가며 ‘B제어봉을 삽입하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직원은 감독자 지시를 받고 제어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단순 오퍼레이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과하게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무자격 직원은 원전 전체의 안전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조치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 역시 “무자격 직원 A씨는 감독자 지시를 받고 제어봉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감독자는 ‘내 지시 없이
A씨가 하나 남은 제어봉을 인출시켜버려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최근까지 진술했다”며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오전 한빛 1호기에서 일어난 저출력 상태에서의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과한 주장이다.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다고해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병섭 박사(원자력공학)는 “어제 오늘 수차 언급한 대로 ‘한수원이 실수로 (핵)폭탄을 만들기 직전까지 갔다가 운이 좋게 정지시켰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열출력 제한 초과…무면허 조작 정황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투입 조사 착수 환경단체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
광주에서 40km 떨어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재가동 승인 하루만인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정지시키지 않고 12시간 가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체르노빌 핵사고와 비견될 만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계속되는 안전사고 소식에, 환경단체들의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쯤,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약 18%까지 급증했다.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상의 제한치는 5%로, 이를 훌쩍 초과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원자로는 12시간 가량 계속 가동됐고,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쯤에야 수동정지됐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를 흡수한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은 봉의 성능 확인을 위해 원자로에 넣거나 빼는 작업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면허도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할 수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16일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정황을 발견하고, 발전소를 사용정지시켰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고,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하는 등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체르노빌과 핵사고와 비견될 만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악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는 것과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조작 실패에 기인
하는 점에서 체르노빌과 유사하다는 점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르노빌같은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제어봉 인출을 시작하자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며 “체르노빌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 폭주가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핵발전소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현주소”라며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받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 명명백백한 한빛 핵발전소 3호기, 4호기도 조기 폐쇄해, 무늬만 탈핵이 아닌 진정한 탈핵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발전소는 꼼수가 통해서는 안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며 “이제 정말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1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촉구’ 성명을 통해 “한빛원전의 안전관리가 부실해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수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잦은 정지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으며 그 횟수도 늘어 도민 불안감이 높아져 왔다”
면서 “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사고에 대응해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조사내용 공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촉구
한빛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 논란 한수원 "폭발위험 방치 아냐…성실히 조사 임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성능 검사 도중 이상 현상으로 수동 정지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사용정지시켰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보내 특별조사에도 착수했다. 운영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는 이유다. 원안위가 지적하는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열 출력이 급증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점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이상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한수원이 시험을 시작한 시간은 오전 3시였다. 시험이 7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오전 10시 30분쯤 제어봉을 인출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인출 1분만에 원자로 열 출력이 18%까지 치솟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처럼 저출력 조건에서 원자로 폭주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으면 즉시 수동 정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2분에야 수동으로 멈춘 것 사실도 이러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자로 안정을 위해 10시 32분 제어봉을 다시 삽입했다”며 “출력 제한치 초과 후 3분만에 1% 이하로 출력을 감소시켰고 오전 11시 2분부터는 0% 수준을 유지하며 사실상 가동중단 상태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열 출력이 안정된 만큼 설비 이상에 대한 점검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폭주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원자로 운전은 면허 소지자의 지시, 감독이 있다면 면허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는 정비원이 면허자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다. 제어봉 삽입을 지시·감독한 팀장급 감독자는 조사 당시 지시 사실을 부인한 반면, 정비원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이 엇갈리고 조사 과정 중 번복도 발생하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를 결정했다. 국내 원전사건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로 원안위는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빛 1발전소장과 운영실장 등 3명을 바로 직위해제했다”며
“앞으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전남 영광에 있는 950MW급 원전으로 지난 1986년 8월 25일 가동을 시작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벽을 둘러싼 방호 철판 부식과 방호 콘크리트벽 공극 등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점검을 받고, 올해
5월 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빛 1호기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오는 2025년 수명이 만료된다.
광주와 인접한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빛원전과의 ‘핫라인’ 운영 중이라고 한 광주시는 정작 자세한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중지 후 ‘안정상태’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문자만 믿고 가동중단 이유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다.
21일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경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한빛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와 관련, 원안위는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상황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지금까지 한빛원전1호기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안정정책관 등 문자 수신 뒤 “…”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지난 10일 원안위로부터 ‘22시02분경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는 문자를 받았
지만 ‘안정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성 영향은 없다’는 문자 내용만 믿고 중지 원인, 이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선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문자를 받는 것’ 그 이상의 대응은 없었던 것. 해당 문자는 한빛원전 사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 안전정책관, 119상황실 등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재 과정에서 일부 담당자는 해당 문자 자체를 읽고 난 뒤 삭제했거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빛원전의 문제에 대한 긴장감, 철저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자에 ‘안정상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었다”며 “다음 날인 11일에 온 문자에도 ‘안정상태에 있다’고 돼 있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한빛원전과의 거리가 30~40km에 불과해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 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6기 때인 지난 2015년 9월 “한빛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현황을 파악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빛원자력본부와 ‘핫라인’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남·북, 한빛원자력본부 등 4개 기관과 호남권광역협의회를 구성
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공동 참여 등 5개 조항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 광주시 “원안위 통해 상황 관리 지속” 자세한 원전 운영 상황에 대해선 한수원에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고, 광주시는 원전사고 처리 기준이 되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어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핫라인’ 운영 소식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시도 “그동안 원자로 사고·고장이나 운영 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는 수시로 받아왔지만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한 통로가 없었는데 핫라인이 구축돼 관련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받은 문자 내용은 원전 주변 주민들도 신청하면 받는 수준에 불과해 “정말 광주시와 한빛원전간 핫라인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기후에너지팀장은 “한빛원전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공 받는 문자 내용만 믿고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빛원전 1호기는 계속 문제가 돼 이전 수리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수리 후 가동
하다 중지되는 문제가 생겼고, ‘안정상태’라는 원안위의 문자 통보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와 안전조치 위반 논란 등을 놓고 탈핵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탈핵단체들은 이번 일을 체르노빌 참사에 비유하며 원자로 폐쇄를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본부 측은 안전 설비 정상
작동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을 '과장됐다'며 일축했다.
지역 27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가 최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 출력이 제한치 18%까지 급증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했다"면서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면허자 운전, 제어봉 조작 실패 등에서 세계 최대 핵 사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와 비견된다"고 비판했다. 또 "원안위는 사건 발생 10일 후에야 특별조사까지 진행하며 핵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2년 고리1호기 정전, 2013년 5월 신월성·신고리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사건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핵 발전소 부실 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한국 핵 발전소의 현 주소다"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 소수만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명이 얼마 안 남은 한빛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부실 시공이 명백한 한빛 3호기·4호기도 조기 폐쇄해 진정한 탈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핵 발전소 운영·보고 지침, 관리·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진=연합>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 했다'는 평가는 과장된 것
이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어봉 인출을 시작,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께 제어봉을 삽입해 1분 뒤 출력이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2분부터는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 안전설비 작동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다 출력 폭주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과 다르다"고 전했다.
무면허 원자로 운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미소지자도 제어봉을 조작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원이 원자로 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감독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흡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wisdom21@newsis.com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4년 12월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부실 부품을 쓰는 원전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제어봉 조작 미숙 사고를 일으킨 한빛1호기 발전소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2011년 3월 방사능 유출사고를 막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겐지 무라노 도쿄전력 원자력운영관리부 부장은 21일 제주에서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일본이 대형 원전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비상훈련센터를 마련해 원전사고에 대비하고, 원전 안전문화 함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대량 누출됐던 사고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운영사다. 겐지 부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40기 중 가압형 원자로(PWR) 원전 9기가 재가동에 성공했다”며 “신규제 기준에 따라 설계수명 40년 이상에 해당하는 11기 원전은 해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7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신규제 기준을 발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수명이 끝나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겐지 무라노 도쿄전력 원자력운영관리부 부장은 21일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쓰나미를 대비한 일정 높이 이상 해안방벽을 의무설치하고, 건물 밖에서
즉시 냉각수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세슘·요오드 누출 막기 위한 필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항공기 충돌 관련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응 가능한 환경조건을 완비했다.
겐지 부장은 “일본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44%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은 일본의 핵심 기저부하 에너지원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현 한국전력기술 원전O&M사업그룹 그룹장은 우리나라 가동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개선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는 총 4곳(동해 3곳·서해 1곳)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있으며 △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사용정지 원전이 2기 등 총 30기가 있다.
이 그룹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가동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기관·산업계·학계가 59개 원전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했고 극한재해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행계획 마련에 착수, 막바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신규원전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컨벤션센터에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원자력연차대회는 1986년 제1회 대회 개최 후 올해로 34회째를 맞는다. 이번 대회 주제는 '원자력 60년, 새로운 역할과 책임'으로 △안전한 원전운영과 사후관리 △원전수출과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