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23/81d1fba6-3801-49c1-aa78-2b9b37655f16.jpg)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뉴스데일리]법원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교
전 교무부장 현 모(5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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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
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
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학사비리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
/ 사진=뉴스1
'쌍둥이 아빠'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6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쌍둥이 딸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줘 최소한 유출을 성공시킨 사정이 인정되고 이들이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업무방해 결과 공정성에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숙명여고 학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정기고사에 대해 교과담당 교사를 거쳐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현씨는 교무부장 지위에서 결재하는 위치였다"며 "현씨가 시험지를 50분간 갖고 있기도 했고 매 정기고사때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며 "보안유지에 대한 책임자로 현씨였고, 증언에 따라 현씨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고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또 "현씨는 정기고사 시작을 사흘 정도 앞두고 2017년 12월 당시 혼자 출근해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8년 4월 중간고사 때는 교무실에 남아있었음에도 초과근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했는 지 기록이 남지 않았다.
현씨는 8~15분 밖에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일부를 유출하기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향상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둘 다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전체 1등 석차를 기록했는데
수학학원과 모의고사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고3이 아니라면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 성적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들은 모든 시험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적는 등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겼다"며 "피고인 주장을 감안해도 풀이과정 없는 문제를 실력으로 풀었다고 할 수 없고, 정답을 깨알같이 적어둘 이유도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정만으로 전적으로 유출했다고 볼 수 없지만 참고할만한 사정까지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2개 학기 이상 업무방해가 은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대학 입시와 직결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기고사와 관련해 다른 학교도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정기고사 시행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돼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며, 쌍둥이 딸들이 학적을 갖기 어렵게 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현씨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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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지 유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기고사 답안 접근 가능성 △A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행적을 혐의 입증
정황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A씨에게 23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은밀한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방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다른 학교들도 (내부 성적처리의)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法 “자리 뒤에 서류 보관…쌍둥이 ‘진정한 실력’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A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 결재권자고,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비밀번호도 알았던
만큼 언제든 문제지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정기고사를 앞둔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 없이 일과 후에 자리에 남아있었던 점들로 미뤄
그가 텅 빈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고 답안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
스럽다”고 밝혔다.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 학원 등급평가에서 이들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면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적 차이’를 결정적인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험지의 작고 연한 답안과 함께 △제대로 된 풀이 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 정답을 적고 △서술형 답안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교사의 정답과 똑같이 적었으며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에 두 자매가 똑같이 정정 전의 답을
적어 틀린 점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은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서 활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法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될 가능성 희박”
재판부는 쌍둥이 동생만 홀로 만점을 받은 물리1에서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과 관련해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암산만으로 만점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밝혔다.
가채점 시에는 문제마다 정답 여부를 표시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굳이 정답을 따로 적어뒀다가 채점하는 이중 수고를 한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딸들이 매번 정기고사 전에 모종의 경로로 답안을 입수했고, 암기해 정기고사에 활용했으며
성적 향상을 이뤘다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종의 경로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출제서류를 보고 답안을 유출한 뒤 딸들에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열 증거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A씨가 딸과 공모했다는 사정도 추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뉴시스
지난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장본인인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빠가 시험 답안을 유출했고 쌍둥이 딸이 이를 암기해 시험을 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와 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모두 노력으로 실력을 향상시킨 것이며, 모함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우선 정기고사 출제 기간 내 현씨의 의심스러운 행적에 주목했다.
밤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 출근을 하고도 초과 근무 장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현씨 뒷자리에 출제서류를 넣어두는 금고가 있었고 결재권자인 그가 금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이 판사는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도 짚었다.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 언니는 전교 석차 121등, 동생은 59등이었다가 지난해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이 판사는 “정기고사 성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레벨테스트에서는 동반해 상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딸들의 메모장과 답안 내용 등 여러 물증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시험지에 작고 연한 글씨로 열 맞춰 적은 숫자들,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장에 적힌 숫자들에 대해 이 판사는 “선택형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딸이 동시에 정정되기 전 답안을 써낸 점, 교사가 실수로 적은 모범 답안을 그대로 적어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동생이 전교에서 혼자 만점을 받은 물리1 과목에서 풀이과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목하며 “1년 전까지만 해도
풀이과정을 써도 고득점을 받지 못하다 암산만으로 만점을 받을 천재적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를 요구했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은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의 문제점 즉 학종의 폐단이 확인된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쌍둥이 딸이 전교 1등을 하려면) 수행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 하므로 다른 교사들의 협조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대학 감사에서 (입시부정)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 자율성 운운하며 학종을 유지하는 건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 비리다. 수능 위주로 대입 정책을 전환할 것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입개편 갈등은 ‘정시 30%룰’(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30% 이상 유지)로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다. 숙명여고 사건은 향후 전개될 고교학점제용 대입 개편 논의에서 정시 확대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한 아전인수식 백가쟁명식 주장이 확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이도경 기자 hy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경찰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에서 압수했던 포스트잇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일본어시험 정답이 적힌 가운데 오른쪽 하단에 '상점 앞', 왼쪽에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라는 정답이 보인다.
(사진=오수정 기자)
쌍둥이 딸 중 동생이 ‘운동과 건강생활’ 시험지에 미리 암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답을
시험지 깨알 메모 등 증거 충분"… 쌍둥이 아빠에 중형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53)씨는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그는 잠시 얼어붙은 듯했다. 쌍둥이 딸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숙명여고 졸업생 10여 명이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쌍둥이 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현씨의 쌍둥이 딸이 지난해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1학년 1학기에는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의 성적이 급상승하자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현씨가 2017~2018년 쌍둥이 딸들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알려줬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현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학교 방범 카메라에는 그가 시험지를 빼돌리는 정황이 찍힌 증거가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그가 시험 답안을 유출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현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쌍둥이 딸들도 지난달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실력으로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에서도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떻게 정답이 유출됐는지 전말은 파악되지 않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딸들이 미리
정답을 알고 있던 사정은 인정된다"며 "이는 결국 현씨를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시험지 유출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중 하나는 쌍둥이 딸들이 똑같은 시기를 기점으로 성적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점이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치른 모의고사에선 중간·기말고사처럼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를 내신에 반영되는 정기고사 정답만 딸들에게 유출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쌍둥이 딸들은 유독 서술형 문제를 틀렸는데 재판부는 "서술형 답안의 경우 오래 봐야 해서 유출하는 것이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딸들은 시험지 윗부분에 미리 암기한 정답으로 의심되는 5줄의 숫자를 매우 작은 글씨로 적어
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깨알 메모'라 부르며 "사전에 암기한 정답을 메모한 정황"이라고 했다.
이 메모가 가채점을 위한 것이었다는 현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채점에서는 문제마다 맞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굳이 정답을 적어두고 다시 채점하는 이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쌍둥이들이 공교롭게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만 기존 정답을 표기해 똑같이 틀린 것도 중요 증거 중 하나였다.
특히 쌍둥이 동생은 물리 시험에서 암산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시험지에 풀이과정 하나 적지 않고 맞혀 혼자 만점을 받았다.
재판부는 "1년 전에는 풀이 과정을 쓰고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한 평범한 학생이 단지 암산만으로 만점을 받을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물리 대회 입상 자료도 없고 풀이 과정을 쓸 만한 실력도 없어 정답만 암기하고 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기고사 출제 서류 결재권자인 현 씨가 시험 답안을 넣어둔 교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추가 근무를 핑계로 주말이나 일과 후에 교무실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도 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정황 등을 봤을 때 금고를
열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씨의 범행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쌍둥이 소년재판도 내달 본격화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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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쌍둥이 딸들에 대한 소년보호재판도 다음달 본격화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기일을
다음달 4일 오전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5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딸들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담당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A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2017학년 2학기에 똑같이 성적이 급상승했다"면서 "이들은 문제를
아예 풀지 않은 것이 많고 풀이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아 유출된 답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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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실형'…'수능파' 목소리 커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학종 전형을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보안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입시 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대입 수시모집, 학종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입에서 수시비중이 80%에 달하고 수시는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며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험지를 훔치고, 학부모와 행정 직원이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 정답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내신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지만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내신 비리를 뿌리 뽑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을 위해 수시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로 대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들은 학교 시험 뿐 아니라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만 전교 1등이 가능했다"며 "다른 교사들의 협조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제도의 문제점, 즉 학종의 폐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입정책 기조를 기존 수시 확대에서 지난해부터 정시 확대로 바꿨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에 2022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이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답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같은
학년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면서 내신 비리 의혹을 샀다.
숙명여고는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징계를 이미 진행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숙명여고는 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교육불신 키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법원 1심서 쌍둥이父 현 전 부장에 3년 6개월
-“제도 이전에 교육자의 깨끗한 교육의지 절실”
현모(52) 전 교무부장은 “딸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일선 학교의 시험 공정성과 교사로서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7월 사건 발단부터 1심 판결을 정리했다.
사건은 이렇다.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한 쌍둥이 여학생의 성적이 2학년이 된 208년 1학기 갑자기 올랐다. 두 학생은 1학년 입학 당시 성적이 문과 121등, 이과 59등에 머물렀고 인근 수학학원에서도 상위반에 속하지 못한 평범한 학생이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쌍둥이의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했다.
이를 의심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로 사태가 커졌고, 교육당국과 검경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 갑작스런 성적 상승에 커진 의구심
최초의 문제제기는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에서 나왔다. 풀이과정을 보고도 문제를 풀지 못했던 쌍둥이가 2학년 1학기
갑자기 성적이 올라 나란히 문·이과 전교 1 등을 차지하면서 의구심을 불렀다.
잇단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에 현 전 교무부장은 학교 홈페이지와 SNS에 두 딸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 성적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난 학부모들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지난해 7월 24일 민원을 제기했다.
현 전 부장이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지원청은 숙명여고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인 교사가 교무부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냈다.
당시 의혹이 확산되자 현 전 부장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밤샘 노력이 평가절하됐다”고 입장을 밝히며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8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등장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먼저 유출 정황이다.
감사에 따르면 현 전 부장은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교무실에서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하거나 결재를 했다.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을 정황이 특정된 것이다.
게다가 숙명여고의 2017년·2018년 중간·기말고사에서 쌍둥이가 똑같은 답을 내 틀린 9개 문항이 발견됐다.
이 문항은 시험을 치른 뒤 정답이 정정된 문제 11개 중 일부다. 쌍둥이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적었다가 시험 뒤 정답이 정정돼 틀린 것으로 처리된 것. 게
다가 이 중 한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정정 전 정답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 문제다.
숙명여고의 허술한 학사관리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미 현 전 부장이 2017년 교무부장을 맡을 당시 쌍둥이 딸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알렸음에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학교의 한 교감도 재직 기간 중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자녀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최종 관리했던 것
으로 확인됐다.
◇ 검찰 “유출 정황 다수” 7년 중형 선고
이 같은 정황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치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교육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12일 현 전 부장과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의혹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정답표가 기재된 쌍둥이 동생의 암기장을 제시했다.
암기장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의 시험 문제 정답이 적혀 있었다.
이 밖에도 포스트잇에 시험 문제 정답을 적어둔 것과 실제로 치른 시험지에도 정답표를 적은 것을 확보했다.
휴대전화에서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현 전 부장의 자택에선 미적분 과목 시험지도 발견됐다.
쌍둥이 딸은 경찰조사 결과 발표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 전 부장은 발표보다 앞서 11월 6일 구속됐고 쌍둥이 딸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구속을 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 전 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포스트잇 등 커닝페이퍼 제작 ▲정정 전 정답과 일치한 오답 ▲극적인 성적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이다.
특히 중간·기말고사와 달리 답안을 알 수 없는 모의고사 성적은 낮은 점도 유출 정황에 힘을 실었다.
23일 현 전 부장에게 3년 6개월 징역을 선고한 법원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험 직전
답안지를 딸들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딸들이 유출된 정답을 암기해 시험지에 적어서 참고했고,
전 과목에서 성적이 급격히 향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 절차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 투명성·공정성이 요구되는 고등학교 시험 절차와 관련해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공정성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 업무에 성실히 복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 숙명여고가 남긴 것 상피제 강화·전국 실태조사
숙명여고 유출 사건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시험지를 유출하고 학생부를 조작한 26개교를 적발했다. 1만392개 학교에서 3만1218건이 적발됐다.
숙명여고처럼 시험지를 유출한 학교도 12개교에 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도 14개 중고교에서 15건이
적발되는 등 후폭풍을 낳았다.
상피제도 강화됐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360곳 중 560곳(23.7%)에 학생이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녀가 재학 중인 교직원은 시험 출제단계부터 참여를 금지했고, 인쇄단계에서는 전자기기 소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건에 대해 “시험문제 유출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낳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규정했다.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이전에 깨끗한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23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교육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입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교직윤리를 다짐하고 실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총은 "공정하고 투명한 내신, 학생부 관리를 통해 공교육과 교직 사회에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입시 제도에 있다고 보고 대학입시에서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숙명여고 사건은 한 명만 대가를 치르는 범위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입시 제도, 학생부 위주 전형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역시 "숙명여고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입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수시·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서 대학에 보내는 구조가 불법을 낳은 것"이라며 "학생부 위주 전형 축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에 커졌음에도 그 처리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총은 "시험 문제·정답 유출이 반복되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확대된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대입 전형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면서 당국에 한층 더 강화된 (입시 비리) 재발방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사 보안과 관련한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 성적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학생·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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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및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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