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타살? 과실?” 전문가들이 본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도토리 깍지
2019. 6. 19. 16:48
![]() [출처] - 국민일보 |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미스터리…아프다던 고유정 깨어있었다
의붓아들 새벽에 숨졌나
새벽 1시 정상 활동 → 오전 10시 숨진채 발견
시반, 체온, 등 근거로 오전 8시 안에 사망 추정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36)이 현남편 A(37) 씨로부터 의붓아들(6) 살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아들이 숨진 당일 고 씨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2일 당시 고 씨는 감기 기운을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
이후 아들 B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숨진채 발견됐다.
현남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당시 드러난 고유정의 행적을 보면 고 씨는 바로 잠들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커뮤니티에 접속해 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고유정은 댓글로 "아파트에 영·유아,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아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각종 놀이, 체육,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참고하여)과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특히 솜사탕 등을 이벤트식으로 넣어서 입주자분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바자회도 꼭 열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글이 올라온 시각은 0시5분이다.
이후 B 군은 오전 10시1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구급일지 기록에 따르면 B 군은 사고 발생 당일 새벽 1시께까지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가게에 들른 모습.
경찰은 고씨가 이 가게에서 방진복, 덧신 등을 구입했으며 이 물품들을 시신 훼손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61711165183320_1560737811.png)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의
한 가게에 들른 모습. 경찰은 고씨가 이 가게에서 방진복, 덧신 등을 구입했으며
이 물품들을 시신 훼손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A 씨는 "아들의 시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반은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몸의 저부(低部)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해 외표피층에 착색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A 씨 진술과 구급일지 등 기록을 종합하면 B 군은 최소 1시께까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오전 10시께 숨진채 발견을 시각을 기준으로 최대 2시간 전후로 시신서 나타나는 시반 현상을 적용하면 오전 8시 안에 숨졌다고 볼 수 있다.
아이의 체온이 측정되지 않은 점(34도 미만 측정 불가) 등 역시 B 군은 발견되기 수 시간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시반, 체온 등 이를 기준으로 시간대를 좁히면 B 군의 정상 상태가 확인된 오전 1시를 기준으로 오전 8시까지
7시간 안에 사고 혹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간대 고유정의 행적은 집 안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련해 A 씨는 "고유정이 제주에서 청주로 올라오면 감기 때문에 따로 자야한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고유정은
감기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였다"고 말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61915041888663_1560924258.png)
지난 12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고 씨가 B 군이 숨지는 당일 올린 글은 일종의 '알리바이'일 수 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전남편이 발송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고유정이 전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핸드폰에 전송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이 발생한 3월2일을 전후한 고씨 부부의 행적과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통신기록, 인터넷 사용 기록 등에 대한 분석도 상당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25일에는 전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한 제주에 수사관을 급파해 고유정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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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과실?” 전문가들이 본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잠자다 다리 눌려 질식사할 가능성 낮아
경찰이 타살,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이로 6살난 아이는 잠을 자던 중 외력이 오면 몸을 돌린다거나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다”며 “취침 중 누군가의 과실로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아이가 숨진 지난 3월2일 전후의 부모 행적만 살펴보고 있는것 같은데, 더 먼 과거까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고유정의 경우 치밀한 계획으로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 등을 이유로 경찰이 남편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의학과 교수는 “6살 아이가 함께 자는 사람 다리에 눌려 질식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이 아이가 침대에 엎어져 자다 숨이 막혀 죽는 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아이들이 침대와 침대 사이 등에 끼어 질식사한 사례는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는 고씨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아들을 데려오기 몇일 전부터 고씨가 각방을 쓰자고 하고, 아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이상한 행동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을 믿을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고씨를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고유정이
제주도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가 문자를 막 주고받던 시간이었다”며 불안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월 초 부검결과가 나올때 까지 경찰이 특별히 한 게 없어 보인다”며 “단순
질식사로 보기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을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잃은 부모를 강제수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1995년 검찰이 서울의 한 치과의사를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얼굴과 침대 시트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잠을 잔 사람은 친부 A씨였다.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했다.
신고 7분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이들 3명뿐이었다.
경찰은 재혼한 이들에게 각각 아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둘다 모두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어린이집 등록까지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고유정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 전 남편 살해 사건이 터진 후 고유정을 두 차례 면회
했다는 남편은 지난 3월 2일 숨진 채로 발견된 자신의 아들에 대해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A(37)씨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의 죽음에 관해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 A(37)씨는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의 죽음에 관해
의문을 표했다.
소방관으로 일한다는 그는 " 6세 아들(우리 나이 기준)이 숨질 당시 혈흔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라고 직감했다”며 "그래도 그때는 경찰분들의 수사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소방관으로 일한다는 그는 " 6세 아들(우리 나이 기준)이 숨질 당시 혈흔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라고 직감했다”며 "그래도 그때는 경찰분들의 수사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남편 A씨가 제기한 아들 죽음과 관련한 의문을 소개한다.
A씨의 아들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A씨와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날은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 키우던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며 청주 집으로 데려온 지 이틀이 지난 때였다.
A씨의 아들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A씨와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날은 제주도 할머니 집에서 키우던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며 청주 집으로 데려온 지 이틀이 지난 때였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아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봤고, 특별한 외상이나 장기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⓵고유정의 태도
A씨와 고유정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사실을 알리러 그동안 아이를 돌봐줬던 제주도 할머니댁에 내려갔다고 한다. 직접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고유정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한다.
⓵고유정의 태도
A씨와 고유정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사실을 알리러 그동안 아이를 돌봐줬던 제주도 할머니댁에 내려갔다고 한다. 직접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고유정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한다.
본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유정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남편의 얘기다.
⓶아이가 숨졌을 때의 상황
A씨에 따르면 방의 구조상 고유정이 아들의 사망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한다.
⓶아이가 숨졌을 때의 상황
A씨에 따르면 방의 구조상 고유정이 아들의 사망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아들이 숨지기 전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따로 자겠다고 했다. 고유정이 잠을 따로 잤다고 해도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게 남편의 주장이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는) 다른 방에서 따로 잤던 고유정이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가 화장까지 마친 상태에서였다. 집 구조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화장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중간에 껴있던 남편과 아이의 방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는) 다른 방에서 따로 잤던 고유정이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건너가 화장까지 마친 상태에서였다. 집 구조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화장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중간에 껴있던 남편과 아이의 방을
몇 번이나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남편과 아이가 자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한 자세로 엎드려
피까지 흥건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지 강력하게 의심이 든다는 게 남편의 얘기다.
③아이 몸에 있던 자국
A씨는 숨진 아들의 5월 2일 1차 부검 사진에서 상단에 가로줄 자국 한 줄을 봤다면서 “뭔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가로
③아이 몸에 있던 자국
A씨는 숨진 아들의 5월 2일 1차 부검 사진에서 상단에 가로줄 자국 한 줄을 봤다면서 “뭔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가로
자국이 발생한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키는 160cm 후반으로, 당시 몸무게는 66kg에 불과하다며 “설령 제 다리가 올라갔어도 우리나라 나이로
6세 된 아이라면 다리를 치우던지 고개만 돌리면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제 다리 때문에 질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⓸고유정 면회 상황
A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을 두 번(6월 2일, 5일) 면회했다고 한다.
⓸고유정 면회 상황
A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을 두 번(6월 2일, 5일) 면회했다고 한다.
2일은 남편이 상황 파악 자체가 안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때는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주로 했다고 한다.
6월 5일은 좀 달랐다.
6월 5일은 좀 달랐다.
아들의 사망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남편은 이날 면회에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고 한다.
이때 고유정은 질문을 받으면 혼자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난데없이 메모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됐다는 게 남편의 설명이다.
면회가 있은 지 8일 후인 13일 남편은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면회가 있은 지 8일 후인 13일 남편은 고유정을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창희 기자theplay@kbs.co.kr

17일 오후 고유정 남편 A씨가 제주시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아들 피까지 흘려 죽었는데, 깨보니 고유정 화장 마친 상태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재혼 남편 A(37)씨가 아들 사망 사건 당일의 자세한 기억을 떠올리며
고유정의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얼굴)
A씨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얼굴)
화장을 마친 상태였다"며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와 아기가 있었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도 열려있었고 아이가 엎드려 피까지 솟은 상태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기 사망 당시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며 "1차 부검 당시 경찰이
그는 또 "아기 사망 당시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며 "1차 부검 당시 경찰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 등에는 가로 한 줄로 된 의문의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라며 "설령 내 다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고개만 돌리면 숨을 쉴 수 있다"며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
이어 아이를 잃은 지 두 달여 된 시점에 고유정과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가 고유정과 노래방을 간 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충북 청주로 돌아온 시점이었다.
그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고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긴장감을 풀어주고 상황을 조금씩 물어보려고 시끄러운 곳을 찾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는 B군과 함께 잠을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떨어져 잤다.
부검 결과 A씨 아들은 질식사한 것으로 나왔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이후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 원인을 재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19.06.06 leehs@newspim.com
고유정 지인 "흉기 자해에 치료 권유 받자 '정신병자 취급 한다'며 거부
일명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사진)이 전 남편 강모씨(36)와 결혼 생활 당시 ‘흉기로 자해’
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가 의심돼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고유정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신문은 고유정과 강씨 잘 아는 복수의 지인을 통해 고유정과 강씨의 결혼 생활을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서울신문에 “2015년 12월쯤 고유정이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아 ‘아이가 엄마를 찾아 보챈다’며 강씨가 고유정에게 전화로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자정이 넘어 귀가한 고유정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고유정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목에다 대고 “죽어 버리겠다”고 위협했고, 강씨가 만류
하자 흉기로 강씨에게 내밀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등 큰소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소동 후에 고유정은 집과 자동차의 열쇠를 빼앗은 후 강씨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씨가 고유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처가에 알리고 병원 치료를 설득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또 고유정이 ‘아이를 잘 재우지 못한다’ 등 평소 엉뚱한 이유를 들면서 순간적으로 폭언과 폭행하는 등 잦은 분노조절
장애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강씨는 병원 상담과 치료 등을 계속 권유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인은 “고유정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강씨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이 갈수록 심해져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인도 서울신문에 “고유정이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 거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편의점에서 사서 먹었는데
뒤처리를 하지 않아 남은 음식이 썩어가는 등 강씨가 ‘집이 쓰레기장이다’라는 하소연을 해 고유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6월쯤 고유정은 먼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이혼서류를 내밀며 강씨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강씨도 고심끝에 이혼에 동의하고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이혼을 요구하던 고유정은 강씨와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고유정의 이상 언행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고유정과 강씨 지인 A씨는 중앙일보에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이지만 신혼여행 때부터 공항에서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겼다”라며 “신혼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 고유정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유정이 비행기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못 산게 있다며 면세점에 갔고 이후 강씨가 가야
한다며 고유정을 재촉했으나 고유정은 강씨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단 것이다.
이 매체는 강씨 주변 사람들 지인을 토대로 결혼 직후부터 두 사람의 불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고유정과 강씨는 같은 대학 CC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6년간 연애를 통해 결혼했으나 격분하면 폭력 성향이 심해지는 고유정을 못 견딘 강씨가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혼에 합의 했다.
지난달 25일 강씨는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이혼 후 처음으로 만났으나 그날 고유정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강씨에 대한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 된 뒤 구속 송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는 “살림살이와 육아와 자신이 도맡아 했는데 강씨가 그런 자신을 무시
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유정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사이코 패스는 아니지만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극도의 집착을 했던 것 같다.
그러한 특이성을 가진 여자 살인범 중에는 배우자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은 모든 불행의 시작을 전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고유정은
제주도와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아들의 면접 교섭권 소송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것으로 아마 굉장히 격분하고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경찰이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새까맣게 탄 잿더미 사이를 조심스레 헤집고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1~2㎝ 정도 크기의 뼈 조각
40여점을 찾아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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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피해자가 악착까지 모은 예금·특허권 꼭 지킬 것"
[제주=좌승훈 기자] 고유정(36)이 살해한 전 남편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18일 제주지방법원에 고유정이 갖고 있는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들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동생을 선임
해달라’는 내용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피해자 법적 상속권자가 6살이다 보니,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자인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전 남편이
악착같이 모은 예금을 고유정의 변호사 비용으로도 쓰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피해자 동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유정이 친권을 유지하는 것은 조카의 정서나 장래를 고려할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과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밝으며 따낸 특허권 등 모든 권리를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친권 상실 사유로 규정된 것 중 하나가 현저한 비행”이라며 “아들의 장래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친권 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모 소각장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추정 물체 40여 점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물체는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후 1∼2㎝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해당 소각장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의뢰를 한 상태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모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돼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은 동물 뼈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모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돼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은 동물 뼈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범죄 보도에 도구·수법까지 소개… 트래픽과 교환해버린 모방 위험성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보도]
주변인 보도로 2차 피해 우려, 조회수 노린 ‘검색어 기사’ 만연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신상 여과없이 수용했다는 비판도
제주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씨가 지난 1일 긴급체포된 이후 대중은 잔인한 범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성이 피의자라는 점과 의문이 남는 범죄 동기,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등의 이유로 언론도 이번 사건을 주목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은 범행에 쓰인 도구,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해 모방범죄의 위험성을 키우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피의자 주변인 보도 등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보도가 온라인에 집중되고 있어 언론이 이번 사건을 트래픽 올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제주 전 남편 살해’ 키워드로 검색해 9개 종합일간지의 해당 사건 보도 수를 조사한 결과 세계일보 93건, 중앙일보 78건, 국민일보 73건, 조선일보 44건, 동아일보 43건,
서울신문 37건, 한국일보 23건, 경향신문 16건, 한겨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면에 게재된 기사는 세계 7건, 중앙 4건, 국민 8건, 조선 8건, 동아 8건, 서울 9건, 한국 4건, 경향 1건, 한겨레
3건에 불과했다.
조회수에 목맨 선정적 보도도 여전했다. 동아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유치장서 밥 잘 먹고 샤워도...규칙적 생활>,
국민 <고유정 전 남편 시신? 어민, 놀라서 버린 비닐봉지 정체는>, 서울 <고유정, 전 남편과 봉사동아리에서 만나
“결혼생활 중 흉기”>, 중앙 <“고유정 전남편은 최상위 학생...A+에 SCI급 논문도 2~3편”> 등은 범죄 재발 방지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짚는 보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한국경제신문의 <‘오원춘 능가’ 고유정 살해방법...완전범죄 노리고 “고소하지 마” 조작문자도> 기사는 지난
2013년에 일어난 수원 살인사건을 다시 등장시켜 대중의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다.
언론이 조현병 환자 관리 실태 등을 보도해 사건 원인이나 범죄 예방에 집중했던 지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연합뉴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리는 건 지나치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고
모방범죄 가능성만 커질 뿐 범죄 예방 차원의 효과는 없다.
이번 사건을 온라인으로만 소비했다는 건 해당 기사가 상품성은 있지만, 저널리즘 가치는 떨어져 지면에 올리기 어려
웠다는 뜻”이라며 “특히 포털 사이트에 유통되는 매체의 기사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너무나 쉽게 범죄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고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더 높아졌다.
언론 대부분은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실명을 그대로 보도해 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언론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과정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만,
언론은 여과 없이 피의자 신상을 보도했다”며 “피의자 신상 공개로 한국 사회가 공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시민들의 불필요한 호기심만 충족시키고 수용자의 시선을 끌었다는 것 말고는 얻은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향처럼 얼굴이 나온 피의자 사진을 싣지 않거나 한겨레와 같이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실명을 쓰지 않는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었다.
이재훈 한겨레 24시 팀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론은 사안을 외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발생 한 달 뒤 다시 현장에 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가족의 이야기를 보도해 피해자 보호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현숙 경향 전국사회부장은 “개인 신상 공개는 최소화하자는 내부 원칙이 있다. 피의자 주변인의 2차 피해 같은 의도치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공익적으로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 에디터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신상을 공개
하는 게 공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릴 때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이미지 출처 = Pixabay
중형 불가피 고유정...변수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
법조계 전문가들, 계획적·잔혹한 범죄 형태에 주목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이상 형량 가능성 높아
무기징역 이상 형량 선고 변수는 '의붓아들 사망' 혐의
사형 선고 가능성은 희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에 대해 사법부에서 중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는 관측이 나온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형량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18일 고유정이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붓아들(4)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고유정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형사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만큼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고유정의 경우 김성수와 다르게 계획적인 요소가 있었고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현재까지는 반성의 태도도 안 보이는 것 같다"며 "여기에 의붓아들 관련 혐의가 더해진다면 무기징역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도 "무기징역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계획적이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선고 가능성이 꽤 있다"며 "현재 전 남편 관련 혐의만 본다면 많아 봐야 무기징역이지만, 만약 의붓아들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무기징역까지는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 역시 "양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18년 이상의 징역형은 무조건 나올 것"이라며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성, 반성 없는 태도 등에 더해 의붓아들 사망 수사결과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유정의 범행이 잔혹하지만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악랄하지 않을 뿐더러, 사형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A 변호사는 "사형까지 갈 확률은 사실상 없다"며 "어찌됐든 살인의 동기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면 인명을 경시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교수도 "사형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여러 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경우에도 일부만 (사형이) 선고된다"며 "의붓아들 혐의가 밝혀진다면 사형 선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나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이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서 "잠에서 깨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지난 13일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