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1/0cc4c5c6-2598-4dd4-bbc7-9347998c6da0.jpg)
경찰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뉴스1]
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카메라 앞에 선 모습.
[뉴시스]
▲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고유정에게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범행 7일째는 시신에 대한 훼손·유기가 마무리된 시점이다.
31일 오전 3시 고유정이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종량제봉투를 유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앞서 4시간 전인 30일 오후 11시에도 봉투를 버렸던 고유정은 오전 4시 청주 자택을 향해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범행 8일째인 6월 1일 10시 30분 경찰은 청주의 집에 있던 고유정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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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찰이 제주시 동복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끝내 범행동기 안 밝힌 고유정…전 남편 왜 죽였을까
새 가정 깨질까 불안, 아들 성(姓)에 집착,
'완벽한 새 가족'에 전 남편은 방해물
고유정이 전(前) 남편을 살해살 혐의로 체포된지 지난 1일 기준 한 달이 됐다.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남편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해왔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싣고 범행동기를 밝히려 힘써왔다. 하지만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이날 기소 단계에서도 범행동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고유정이 현 남편, 전 남편과 낳은 아들 A군(6), 그리고 본인까지 셋이서 완벽한 새 가족을 꾸리려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울러 전 남편이 이를 깨뜨릴까 불안해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범행동기와 관련한 3가지 단서를 정리해봤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오른쪽은 고유정이 살해한
전남편 강모(36)씨의 유품.
중앙포토
단서 1. '친양자(親養者)' 입양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씨와 낳은 아들 A군(6)이 있는데, 그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현 남편 B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이전 친족 관계를 정리한 뒤 뒤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A군은
현 남편 B씨의 성(姓)과 본을 따르게 되고, 법적으로 입양 가족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즉, 고유정 전 남편 강씨 동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추정이다.
친부모가 '소재 불명'이 되면 친부모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A씨(36)를 만나기 3일 전인
5월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사진=뉴스1
단서 2. 아들 성(姓)에 집착
고유정은 유독 아들 성(姓)에 집착했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인 5월18일 제주에서 A군과 도내 한 놀이방을 찾았다.
당시 고유정은 놀이방 방문기록에 아들 이름을 전 남편 성인 강씨가 아닌, 현 남편의 성씨인 B씨로 기록했다.
아들 친아빠가 강씨가 아니라 현 남편 B씨인 것처럼 행동한 것.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이런 행동은 범행 동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로 비춰진다"고 해석했다.
고유정은 평소 A군에게 친부를 삼촌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A군이 강씨를 친아버지가 아닌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 남편의 아들인 C군을 형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성(姓)에 대해 유난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서 1과 2를 종합하면, 고유정이 강씨와 낳은 친아들 A군을 입양하고 현 남편과 '완벽한 새 가족'을 꿈꿨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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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단서 3.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
이와 함께 전 남편 강씨에 대해 품은 적개심도 범행동기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강씨가 새 가정을 깨뜨릴까 불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나빴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 엄마인데 무시를 당하고 있단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했다.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고유정은 "전 남편(강모씨)은 이혼 이후 아이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으로 해결하려 해 기분이
특히 강씨가 A군과의 면접교섭권을 얻고 나선 새로 꾸려오던 결혼생활이 깨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이 스트레스가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및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 지난 12일 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고유정은 사진에 보이는 '붕대감은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웠다 . 아들, 전남편을 삼촌으로 알아" 고유정 성(姓)집착 미스터리?… 진술 거부 이유는 "기억 파편화 됐다 ‘제주 펜션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아들(5)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전 남편 강모(36)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친부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강씨에 대한 적개심, 그와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은 아들 성(姓) 바꾸기에 집착했다? 고유정은 2017년 강씨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지만, 한 달에 2번 강씨와 아들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충북 청주에서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을 제주 친정에 맡기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강씨와 아들의 만남을 미뤘다. 이후 강씨는 고유정을 상대로 아들 면접교섭권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된 날 고유정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또한 고유정은 아들의 ‘성(姓)’을 바꾸는 데에도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아들과 의붓아들(지난 3월 사망)이 다니는 어린이집 측에 두 아이의 성을 같게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유정은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조만간 (친아들의) 성을 바꿀 예정이니, 재혼 가정인 것을 숨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유정은 5월18일 제주에 온 후 아들과 함께 제주시내 한 놀이방(키즈카페)을 찾았는데, 이 때도 아들의이름을 실제 성씨와 다르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범죄심리 분석가들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어쩌면 이 같은 집착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흔적까지 지워 ‘완전범죄’로 만들려는 강한 범죄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 제주지검 장기석 차장검사가 고유정 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혀지는 범행의 전말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5월25일 수면제 졸피뎀을 넣은 음식물을 전남편 강씨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이튿날인 26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해당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소유한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이렇게)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며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경찰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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