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 긴급체포

도토리 깍지 2019. 7. 9. 11:37

/사진=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피해 동영상 캡처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이주 여성 폭행하는 30대 남편

[독자제공=연합뉴스 자료 사진]





[종합]"베트남 여성 폭행…한국 정말 미X다" 경찰, 남편 긴급체포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 긴급체포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지 하루 만에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사진 오른쪽)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사진 왼쪽)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7분쯤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다시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영상에서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B씨를 

윽박질렀다

 이에 아이는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아버지의 폭행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가 8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베트남 여성, 상습폭행 시달렸지만 아이 교육 때문에 감내






무차별 폭행피해 베트남 여성 "샌드백 치듯 때렸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 씨는 8"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베트남 온라인 매체 ''과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연습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A 씨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폭행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가져갔다가 폭행당하기 시작했다"면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낙태를 강요하는 남편을 피해 20164월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은 뒤 "더는 때리지 않겠다"

남편의 약속을 믿고 한국으로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두 살배기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 친구들도 남편에게 많이 맞았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경찰이 한국인 편이라고 우려해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저도 샌드백처럼 맞았지만, 증거가 없어 신고하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


이주여성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영장실질심사(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

2019.7.8 iny@yna.co.kr



A 씨의 남편 B(36)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A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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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폭행 당하는 여성 옆에는 두 살 배기 아들이

울며 서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페이스북

       



남편에 3시간 무차별 폭행당한 날, 베트남 여성은 몰래 영상 남겼다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아들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영상은 피해 여성이 3시간가량 폭행당하던 중 남편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 A(36)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신청됐다. A씨에겐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씨와 아들 C(2)을 폭행한 것

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C군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가량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아들 가방을 치우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B씨가 폭행에 못 이겨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놀란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B씨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A씨는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B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은 233초가량으로, 이날 당한 폭행의 극히 일부분이다.

 B씨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부턴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영상은 누가 촬영했나신고자는 베트남 지인


폭행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보복 우려 높아 구속영장 신청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이 2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피해 여성이 견디다 못해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아내 A(30)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남편 B(36)6일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보복 우려도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은 지난 6일부터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233초 짜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은 그동안 폭행을 참다못한 A씨가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했다.

여성은 머리를 감싼 채 거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었고, B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와 옆구리를 때렸다.
폭행은 폭언을 동반했다.
아들에게는 정서 학대를 가했다.
아들이 엄마, 엄마를 울부짖었으나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엄마 곁을 맴돌던 아이는 아빠가 폭행을 멈추지 않자 놀라 달아났다.
 여성은 남편의 폭행이 그치자 아들부터 끌어안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베트남에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남자들, 왜 결혼이주여성에게 유독 폭력적일까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베트남 사회와 한국 사회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 관련 시민단체들이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을 가정폭력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 데다가, 살해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한국인 남편 A(36)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B(30)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지난 7A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지인을 만난 B씨가 베트남어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의 한국어는 서툴렀는데,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은 자주 사용해 잘 한다고 전해졌다.  

폭행 영상은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영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주 여성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그만큼 빈번하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폭행 사건살해 사건도 

사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 갈등이 문제적인 이유는 많은 경우 가정폭력이 수반돼서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응답자의 42.1%'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42.4%, 중국 29.4%, 필리핀 11.4%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심한 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위협(38%) △생활비나
용돈을 안 줌(33.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부모님과 모국 모욕, 성행위 강요, 본국 방문·송금 방해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한국인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을 가정폭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살해 사건도 적지 않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정폭력이 직간접 요인이 돼 사망한 여성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 (20073월 대구, 베트남) 임신한 몸으로 갇혀있던 아파트 9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사망
*** (20076월 충남 천안, 베트남) 입국 한 달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 부러져 사망
 *** (20083월 경북 경산, 베트남) 입국 일주일만에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 **** (20107월 부산, 베트남) 입국 일주일만에 조현병 환자인 남편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

 ** (20115월 경북 청도, 베트남) 출산한지 19일 만에 남편에 의해 칼로 난자당해 사망 *** (20123
강원 정선, 베트남) 조현병 남편에 의해 사망 *** (20141월 강원 홍천, 베트남) 남편이 목졸라 살해 ***
(20141월 경남 양산, 베트남 ) 남편이 목졸라 살해 ** (20147월 전남 곡성, 베트남)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 (201411월 제주, 베트남) 한국 남성이 살해 *** (201412월 경북 청도, 베트남)

 남편이 살해 ** (201512월 경남 진주, 베트남) 이혼 후 자녀 면접권을 가진 전남편이 아이와 함께 살해
*** (20176월 서울, 베트남) 시아버지가 살해 등이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저희 주변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그래도 똑똑한 편이라 이렇게 (영상을) 공개한 것(이고 더 한 사건들도 많다)"
말했다.

이어 "가끔 내게 얼굴에 피가 묻은 사진을 보내는 이주 여성도 있다. 신체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학대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결혼이주여성 보는 시각과 우리 사회 여성 대하는 태도 변해야"
이처럼 지속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더욱 문제적인 건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결혼한 남편이나 시가 식구 등만을 유일한 한국 내의 지인으로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돼있어서다. 이들은 문제적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호소할 곳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30%가 사회적 관계 맺음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즉 도움이나 의논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은 이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위축된 채로 지속됐다. 

왕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도 "신고 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된 이주 여성들이 신고
하는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3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해도 철회하는 경우가다반사다"라고 덧붙였다.

왕 회장은 "이주 여성에 대한 동정심 보다는 제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주 여성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인권 교육, 가정 폭력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보도한 베트남 국영방송사 'VTC'./사진=VTC 캡처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보도한 베트남 국영방송사


 'VTC'./사진=VTC 캡처




사실 우리 정부는 국제결혼에 따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미 2011'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속성 국제결혼이 만연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해당국 문화와 가정폭력 방지를 비롯한 인권존중 안내, 국제결혼 경험담을 소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혼이주여성을 보는 시각과 우리 사회 여성을 대하는 태도 등이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사회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인식이 깊다"면서
"이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사회라, 이게 그대로 이주여성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있어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도 그 민감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아내 폭행한 남편, 구속됐지만누리꾼 "보복 못하게 영원히 격리해야"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 A(36)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처벌 받은 후에도 아내·아이를 찾아올 수 없게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런 사실은 A씨가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지난 6일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상에는 아빠에게 맞는 엄마 옆에서 우는 아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폭행이 끝나자 아들부터 끌어안는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특히 B씨의 고국인 베트남에까지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알려지면서 베트남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방한 중인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지 말이 안 통해서?… ‘세 번째 결혼A, 아내에게 낙태권유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아내가)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라고 밝혀 더욱 논란을 키웠다.

 A씨와 B씨는 5년 전 영암군의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 차례 이혼 후 두번째 부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베트남인인 B씨와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각각 아들 1명씩을 두고 있다.

 

이후 B씨가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자 A씨는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했고, 마침 체류기간이 만료된 B씨는 임신 상태에서 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아 키웠다.


 그러다 B씨는 지난 3아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A씨에게 아들을 그의 호적에 올려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A씨는 4월 베트남에 가서 친자 확인을 했고,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달 16일부터 영암군의 한 원룸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혼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그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내와)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 다른 남자들이라도 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두 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점을 두고 그에게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낚싯대로 아들을 세 차례가량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A. 연합뉴스 


           


 

구속이 전부 아냐아내·아들과 끝까지 격리해야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A씨가 소주 2~3병을 마신 상태였고, 아내·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 만인 지난달 25일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의 상습폭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A씨는 베트남에 친자 확인을 하러 갔을 당시에도 현지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일단 B씨와 아들을 안전한 쉼터로 옮겼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이들 가족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 관심이 잦아들고, A씨가 모든 법적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올 경우 다시 B씨와 아들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B씨가 용기를 내 A씨가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상에 공개한 점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누리꾼들은 A씨가 앞으로 영원히 B씨 모자를 찾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베트남에서도 폭행했다고 하니, B씨 모자가 베트남에 간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을 텐데?, 사회적 관심이 사라지면 A씨가 보복을 위해  B씨 모자를

다시 찾을 것이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B씨 모자는 베트남으로 보내주고, A씨는 영원히 베트남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구속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베트남 여성 폭행, 이주여성 인권 사각지대




폭언·성희롱·폭력이주여성 인권침해 심각 
결혼 이주여성 체류 문제로 폭행 참고 살기도  
전문가, 적극적 신고 할 수 있는 제도 절실 
결혼 이주여성에 안정적 체류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한 혐의(폭행 등)로 한국인 남편 A(36)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주여성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주여성은 고용업체 사장이

어깨를 껴안거나 포옹을 하는 성폭력을 당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

또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등 사실상 폭력을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는 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와,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베트남 여성 폭행, 이주여성 인권 사각지대




부모 욕설까지이주여성 가정폭력 심각한 사회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조사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명 중 387(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폭행, 흉기 협박, 성적 학대,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욕설 등으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 부모에 대한 모욕도 있었다. 또한, 생활비 지급 단절, 본국 방문 및 본국 송금 방해, 외출 방해 같은 유형의 가정폭력도 있었다. 폭력 중 낮은 비율이지만 집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감금도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주여성 중 140명은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5(25.0%)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외부기관 불신도 높았다. 140명 중 29(20.7%)'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

할지 몰랐다'고 답한 비율로 140명 중 29(20.7%)으로 조사됐다.












        



남편 믿고 왔는데신원보증 안 해주면 미등록체류자 신세


이주 여성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결혼한 이주 여성들은 폭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연장,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취득 전까지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결국,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결혼 이주 여성을 한국에서 몰아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2011년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때, 한국인 배우자가 '위장결혼 방지' 취지로 신원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


이후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은 폐지됐지만, 결혼 이주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 한국에 체류하려면 혼인 관계 사실 등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이주여성은 체류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베트남 여성 폭행, 이주여성 인권 사각지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지만, 체류자격 문제로 끔찍한 폭행 등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실제로 대구이주여성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중국 출신 C 씨는 남편이 일도 하지 않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여 이혼을 원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이혼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잃을까 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C 씨는 지속해서 각종 폭언·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이주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4'UN권고로 돌아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많은 이주여성이 언어장벽, 체류자격 등으로 인한 취약성 때문에 가정과 직장 등지에서 성폭력과

젠더폭력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폭력피해 여성의 구제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이주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과 사회권은 한국인 배우자 자녀 가족에 종속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비롯해 가정 내에서 인권침해나 착취를 당해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부부관계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정적인 체류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인권 보장은 요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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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제공 동영상 캡처)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이주여성 정책 전환 계기로 삼자


  • 별빛 효과(Starlight Effect). 좋은 뉴스는 천천히 퍼지고 금방 잊히지만, 나쁜 뉴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는다는 이론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6)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부터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베트남 아내 B씨의 지인은 밝혔다.

    여기까지라면 결혼 이주자 가정의 안타까운 가정폭력 사건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A씨의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짐으로써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베트남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 네티즌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6일 페이스북에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

     한국 정말 미쳤다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급속도로 확산됐다. 한국인 남편이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던 피해 여성이 몰래 촬영했고, 피해 여성의 지인이 이를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폭력성이 심해 영상을 삭제했지만, 누리꾼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상을 퍼 나르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진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징 등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앞 다투어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담은 뉴스를 다룸으로써 베트남인들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전하는 베트남 여론은 강한 분노 표출과 더불어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 무시 행태 비판, 이혼 촉구, 가해자
    엄벌 촉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인들을 격앙 시킨 한국 이주 여성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년 전에도 한국에 시집을 오자마자 살해
    당한 20대 베트남 여성 사건이 있었다.
     그 보다 앞서서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을 중매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들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여성을 선정한다고 해서 베트남 내 반한감정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 사례가 있어서인지 2017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처우가 거론된 바
     있다. 2007년에는 응우옌민찌엣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신부들을 잘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은 K-Pop 등 한류, 베트남 영웅으로까지 존경 받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고군분투하며 베트남 내에서 일궈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외국인 출신 아내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7%)이 가장 높다. 한국과 베트남간의 경제 교역 규모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한중, 한일간의 교역이 국제 정치 사회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된 아세안의 대표적 선도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일과성 사안으로 볼 일이 아니다.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으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확실히 경고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처리하는지를 많은 베트남인들과 베트남 정부 당국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위법한 행동으로 빚어진 단순 폭행사건으로 치부해 버리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차제에 결혼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주 노동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주 여성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베트남 내 부정적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베트남 측에 성의있고 신속히 알리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취하는 조치 등 진행 과정,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하는 개선 조치 등에 대한 대 베트남 홍보가 중요하다.

     서울에 상주하는 베트남 외신은 여성가족부와 외교부가, 베트남 주재 한국공관에서는 현지 주요 베트남 언론을 대상
    으로 우리 정부의 대처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주 여성들이 가정 폭력 등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국가 차원의 이주여성 상담기관이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이주 여성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과 상담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 강화가 긴요하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차 입국하기 전에 현지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단계에서부터 한국 정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관과 연락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
     이주 여성 문제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한국여성인권센터 등 민간 관련 기관, NGO 등의 협조를 받고 정부는 우회적으로 이들 기관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주 여성과 관련한 법제도도 전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주 여성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배우자 신원보증, 한국국적 취득시 배우자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시스템 등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 등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이주 여성들로 하여금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부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이주여성의 신분 취득 등과 관련한 정확한 법규정을 이주 여성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중지를 모아나가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출산으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많은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사회문화를 바꾸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유재웅. 을지대학교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신문방송학박사]

    [매일경제 & mk.co.kr,










    문광민 기자 /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