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독지가에게 보상받아 국가에 넘기겠다"

도토리 깍지 2019. 7. 18. 10:39




배익기씨가 자택 화재 이후인 20174월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
 하단이 불에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배익기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에 일부 그을린 모습이다.


배익기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에 일부 그을린 모습이다.






훈민정음 간송본(왼쪽)과 훈민정음 상주본. 위쪽과 아래쪽 여백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간송본은 여백이 훨씬 좁다. 2017.7.9 [문화재청 제공·배익기씨 제공=연합뉴스]


훈민정음 간송본(왼쪽)과 훈민정음 상주본. 위쪽과 아래쪽 여백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간송본은 여백이 훨씬 좁다.


2017.7.9 [문화재청 제공·


배익기씨 제공=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출처=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 1조원은 오도.. 배씨도 100억에 팔려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이 국가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소장자인 배익기(56)씨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가 되는 상주본 가치 1조원설의 진실은 무엇일까.

상주본이 20087월 안동MBC를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진위 확인 및 가치 산정에 참여했던 서지학자 경북대 남권희교수를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남 교수는 1조원설은 오도된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몇몇 학자와 자문에 응했다.

 당시 금속활자로 만든 세계 최초의 책인 직지심체요절의 가치를 참고했는데, 경제학자들이 8000억원 정도라고
평가했었다.
그 가격은 직지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직지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연관 산업, 즉 특허나 전시 등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었다.

 훈민정음은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직지보다 높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조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씨가 1조원의 10분의 11000억원을 요구하며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공개하기 전에 몇몇 박물관에 100억원에 매매 의사를 타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했다.

남 교수는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30매로 된 상주본 전체를 다 본 학자다.


그는 당시 안동MBC에서 상주본 전체를 촬영했고, 공개하기 전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낱장으로 해체되지 않고 묶인 상태에서 한 페이지씩 다 찍었더라. 지질(紙質)이나 책의 형태, 묶인 방법 등

으로 볼 때 진품이 확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주본이 국보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세간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주본은 간송본과 같은 판목으로 찍은 책이지만,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떨어져나갔다. 그래서 17~18세기의

소장자가 앞에 한 장을 따로 붙이고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는 제목을 붙였다. 다만 여백에 쓴 묵서(메모)

 있다는 점에서 간송본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간송본의 경우 맨 앞의 한 장이 없다.

연구자들이 찾고 싶은 것은 그 한 장이었다. 그게 없으니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맥이 빠진다고 했다.

상주본은 습기 탓에 얼룩이 많았다. 간송본은 보존 상태가 완전하다고 설명했다.

상주본은 20153월 배씨 집에 화재가 나면서 훼손됐다.


 남 교수는 불타기 전에 이미 낱장으로 분리한 것 같았다. 국어학자 몇 분이 찾아가 실물을 봤는데, 낱장을 비닐에 넣어 보여줬다고 했다고 했다.

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면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배씨를 만나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


연합뉴스

 




배익기 "훈민정음 상주본, 독지가에게 보상받아 국가에 넘기겠다"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 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56)가 상주본의 국가 귀속과 관련해

 3의 독지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상주본을 국가로 바로 귀속시키는 대신 배씨가 독지가에게 보상을 받고, 독지가가 상주본을 국가로 넘긴다’”라는

 방안이다.


 법원으로부터 상주본 소유권을 인정 받은 문화재청은 배씨에 대한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 작업을 개진하면서도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1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에 소송을 건 일에 대해 부득이하게 재소했지만 청구 취지나

재소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그간 강제적인 국가 귀속에 부정적이었던 배씨의 입장이 다소 유연하게 변한 것이다.

 

배씨는 협의 중인 독지가와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다.

 섣불리 말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지금 한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씨는 시대가 달라져가는 만큼 빨리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언론을 통해 여러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날 CBS 라디오 뉴스에서도 지난번 (상주본이 있는 건물에) 불나고 이랬기 때문에 정당성은 정당성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양보안을 제가 낸 거 아닌가라며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까 (상주본 가치의) 10분의 1 정도는 나한테 달라 그래서 1000억원이 나온 거다. 그러면 나도 더는

 따지지 않고 모른 채하고 끝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17일 배씨를 만나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였는데, 이날 오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장 등 3명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배씨의 작업실에 들러 20~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익기씨 본인도 수긍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다만 상주본의 소재나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존재가 알려진 뒤 자취를 감췄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지난 2017년 공개한 상주본 일부 모습.


배익기씨 제공


 




한편, 배씨는 2007년 상주본을 소유를 주장했으나 2008년 배씨와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거래상을 하는 조모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며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았다.

이에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3회 이상 반환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 배씨가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배씨는 201612월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패소했다.


문화재청은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본은 20153월 배씨의 자택에 큰 화제가 났을 당시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배씨가 2017년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에서 상주본 일부는 불에 그을려 있다.

 당시 배 씨는 집안에서 상주본을 꺼내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image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 사진제공=뉴시스







 






훈민정음 상주본 가치에 버금가는 해례본 또 있어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재를 아는 배익기(56)씨가 반환 대가로 1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립대학 박물관에 상주본과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6상주본의 가치에 버금가는 해례본이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있다

오래된 대학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희귀자료에 대해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간송본과 상주본에 더해 존재가 드러난 해례본은 3개가 된다.

 

한 사립대학 박물관에 해례본 있어어딘지는 못 밝힌다

 

황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씨가 줄곧 1000억원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상주본의)

가치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긴 건데 맨 처음에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가셔서 약간 호들갑을 좀 심하게 떤 측면이 있다(담당 전문가가) 검토를 하며 깜짝 놀라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1조에서 10분의 11000억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1조원을 말했다는 것.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해설본인 해례본이라 그 가치가 높다고 했다. 황 소장은 쉽게 말하면 해례라는 말이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라며 상주본이 공개되면 한글 창제나 사용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황 소장은 한 사립대학 박물관에 상주본과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하지만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상주본과)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화재청에서 등록하러 오면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소장은 해당 자료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박물관 측에서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에 대해 알고 있다서울대 규장각이나 서울대 도서관에도 고문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서울대는 절대 아니다. 오래된 대학의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의 희귀자료에 대해서 좀 일괄 자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지속해서 배씨와 협의강제집행과 검찰 고발도 가능

 

한편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씨와 협의해 나가겠다일단 안전기준과장이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에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배씨를 문화제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해례본 상주본은 20087, 배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내용 중 일부가 없어졌지만 상태가 양호했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그 재산가치가 1조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를 근거로 배씨는 줄곧 그 10분의 11000억원을

 반환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

 

배씨는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한 조씨는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해 사망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다만 배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상주본의 행방은 10년 넘게 묘연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공개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 판결 나왔지만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머나먼 길




소유 주장 배익기씨 1,000억원은 받아야주장 고수
상주본 훼손 우려 강제집행에 한계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회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주본 회수 명분은 얻었으나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씨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소재지 파악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일 패소

하면서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을 쥔 2012년 이후 10여차례 배씨에게 반환 독촉 문서를 발송했으나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판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배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제집행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008년과 2017년 상주본 일부를 공개한 적이 있으나 현재 소재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지 파악을 위해 섣불리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상주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배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이 있다 없다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게 단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만큼 소재지를 곧장 공개할 가능성은 작다.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자문 회의를 거쳐야 해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배익기씨가 지난해 10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재차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상주본의 가치가 1조원에 이르는 만큼 국가에 반환할 경우 최소 1,00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법적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 만큼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본은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다.

간송본에는 없는 한글 표기와 소리 등에 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 역사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씨는 2008년 상주본을 처음 공개하면서 골동품업자인 고 조용훈씨 가게에서 고서적 꾸러미와 함께 이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며 물품 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별세 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를 거부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선은 배씨에게 자진 반환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나 빠르게 입장 변화가 나타날진 미지수라며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대응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 배익기 누구? 10년 간 소유권 분쟁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은 없다배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익기 씨가 2008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배 씨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은 집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골동품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입수했다고 전해지며 배 씨는

조 씨가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자를 조 씨라고 판결했다.

 조 씨는 2012년 사망하기 전, 훈민정음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현재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민사 판결을 근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배씨는 2014년 대법원에서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 씨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정확한 소장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상주본의 위치를 아는 것은 배씨 뿐이고, 그의입을 강제로 열 방법이 없어 상주본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전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2015년 불이 나고 그러니 서로 파국이 일어나겠다 싶어 양보안을 내서 문화재청이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하니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
했었다.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 원 된다고 말했다.


이영실 기자

[국제신문




황천모 상주시장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오른쪽)가 27일 만나 상주본 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황천모 상주시장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오른쪽)27일 만나 상주본

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사설] 씨 명예회복 후 '훈민정음 상주본' 빛 보게 해야



최고의 국보급 보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새 국면을 맞았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국가(문화재청)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를 시도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배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이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판본은 세종이 직접 쓴 서문에 해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부른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 등을 소개하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1조원, 아니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불릴 정도로
 귀중하다.

이런 세계적 보물을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터인데 현재로선 막연하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씨는 "1천억원을 이야기
한 뒤 사건의 초점이 흐려졌고,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매도당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문가들이 산정한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한 게 거두절미
와전돼 돈만 밝히는 인물로 폄훼 당했다는 게 배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진상 규명이 안 되면 상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상규명의 요체는 이렇다. 국보 지정을 받기 위해 처음 문화재청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가 소홀히 취급하고 권력층의
연루 의혹, 재판부 요청으로 감정을 했음에도 문화재청은 감정 사실조차 부인한 점, 고 조용훈 씨가 실물 없이 했던
 기증식을 두고 '국가 소유' 주장은 물론 두 차례 강제집행도 실효성 거두지 못한 채 10년 세월이 지난 사실 규명 등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던 최초 문화재 발견자인 배씨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적절한 보상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하다.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년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글자다.

창제 정신과 제자(制字) 원리의 독창성·과학성도 뛰어나다. 그 한글 창제의 진수가 바로 '훈민정음 상주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정부가 재인식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56)16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피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