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사기성 밝혀야 원금 배상 가능성 높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선 '상품 자체의 사기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키코 공대위원장은 지난 17일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파생결합상품(DLS, DLF)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혀야 하며, 사기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원금 전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향후 키코 사태를 겪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대체를
만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첫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은행에서는 TF팀을 꾸려 비상상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당국에서는 합동 검사를 통해 향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S 만기 도래를 앞둔 지난 11일 신명혁 그룹장(부행장보)을 중소기업그룹장에서 자산관리(WM)그룹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신 그룹장은 2017~2018년 신탁연금그룹장을 맡으면서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전략을 수립한 인물이다.
내부에서는 신 그룹장이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DLS 손실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T와 DLF는 기초자산과 금융상품에 차이가 있을 뿐 상품이 편입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같다.
우리은행은 정채봉 국내영업부문장이 WM그룹장을 겸했으나 향후 신 그룹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DLF 사태가 일단락되면 3~4개월 뒤에 있을 임원 인사에서 신 그룹장이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전임 정종숙 WM그룹장은 부행장보 직급을 유지하면서 그룹 내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다.
일선 현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현장지원반을 꾸려 영업점의 고객 응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지원반은 WM그룹 직원이나 이곳 출신 직원을 중심으로 1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66명은 영업본부에 2∼3명씩 상근하며 영업본부가 관할하는 지점에서 DLS 관련 문의나 상담에 응대하는 업무를 돕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정춘식 개인영업그룹장 부행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WM사업단 전무를 총괄로 투자상품부장과 PB사업부장,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지원반에서는 PB들의 DLS 관련 질의와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당장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DLS 판매 규모가 수십억원 정도여서 일단은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판매액이 4000억원에 가깝다 보니 지성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DLS,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증권사 등에 대해 합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력을 잠시 철수했으나 2차 검사에 돌입했다.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실률이 확정된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도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DLS보다 키코(KIKO)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분조위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검사를 통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윤 금감원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DLF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DLS·DLF 쇼크①] 원금 손실폭탄, 무엇이 문제였나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 여러 변동사항에 따라 수익률이 춤을 출 수 있다.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요소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투자 상품 판매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금융사는 적합한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하고, 내재된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시사위크>에선 사태의 원인과 후폭풍,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손실 쇼크가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 중 일부는 원금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선 ‘제2의 키코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높게 본다.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손실 쇼크’ 일파만파
파생결합증권(DLS)은 주식, 주가지수 이외의 원유‧금‧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만기일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파생결합펀드(DLF)는 D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펀드다.
문제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그 규모를 초과할 때다.
자칫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영국·독일 등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도 이런
사례 중 하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DLS·
DLF 상품 판매 잔액은 8월 7일 기준 총 8,224억원에 달했다.
전체 판매액의 99.1%(8,150억원)는 시중은행 3곳이 펀드(사모 DLF)로 팔았다.
나머지(74억원)는 증권사 3곳이 나눠 판매했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판매 잔액의 88%인 7,239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해당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연계한 상품이었다.
기초자산이 된 금리가 최소 약정 수준을 유지하면 연 3~4%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금리가 약정수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시, 하락폭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상품이다.
미중무역 확대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독일‧미국‧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금리는 올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뒤, 전례 없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손실 대란의 주범이 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사상 최저치인 -0.7까지 하락했다.
독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은 만기일 금리가 원금손실기준선(-0.25%)를 밑돌면 하회 폭에 손실 배수(250배)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잃는 구조다.
지난달 7일 기준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사모펀드 판매 잔액(1,266억원) 중 전체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율은 95.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DLF) 판매 잔액은 6,958억원이다. 그 중 5,973억원(비중 85.3%)이 원금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 손실금액과 예상손실률은 각각 3,354억원과 56.2%다.
만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은 아직까진 추정액일 뿐이다.
다만 독일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DLF는 만기도래 시점이 9~11월로 시간적 여유가 적어 리스크 우려가
크다는 평가다.
◇ ‘고위험상품’ 고령 개인투자자에 판 은행
이번 사태가 문제가 된 건 비단 ‘손실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은행사가 초고위험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전체 판매잔액 중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89.1%를 차지하고 있다.
총 3,654명의 개인투자자가 7,326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 가운데는 70대 이상 고령자도 다수 존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3%를 넘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 수는 655명에 달했다. 심지어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13명)까지 존재했다.
문제가 된 DLF는 원금손실 우려가 날 수 있는 위험도 1등급 상품이다. 또 상품구조가 복잡해서 까다로운 상품이다.
사모펀드 형태였기 때문에 최소 가입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아무한테나 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투자자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 투자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팔아야 한다.
통상 이 같은 고위험 상품은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DLF 개인투자자들이 이 같은 투자자에 적합했는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은행과 증권의 투자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인다”며 “투자를 전문하는 증권사를 찾는 고객과는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이번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샀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키코사태와 닮은 꼴”… 또 터진 대규모 ‘불완전판매’ 의혹
불완전판매 논란도 이 같은 논란을 키웠다.
판매사들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로부터 상품의 원금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십 건의 분쟁조정신청이 금융당국이 접수됐다. 또 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단체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태를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이번 사태는 키코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다르지만, 모양상 옵션
상품을 팔았다는 점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부분에서도 닮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환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기업도 은행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1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관련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 측은 “키코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것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조붕구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랑 DLF 모두 투자자가 감수할 위험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구조였다”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 과정 등을 꼼꼼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