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5년 만에 개편… “출신지 빼고 성별+임의번호로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부여체계 변경”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정정,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에 국한해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로 번호를 매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됐다.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출생신고한 시·도) 특정 번호자 지원 금지”와 같은 지역 차별
논란이 일거나 생년월일, 출신 지역을 알 경우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문제가 됐던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다 없어진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번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 10월 이전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 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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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정감사 통해 주민등록번호 문제 지적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은 “실례를 무릅쓰고 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진영 현 행안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산출해낸 국정감사 질의는 개선책 마련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17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의원은 김부겸 당시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는 과정을 시연한후 “전문가들이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임의번호 부여 도입을 주장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며 “오늘을 계기로 시급성을 인식하셨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한 모 편의점 채용 광고를 통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드러나는 출신 지역 정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장관의 주민번호를 산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시연해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
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고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5년 묵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힘입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만에
없어진다.
2019.12.1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이재정 의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없앤다
45년만에 개편… 내년 10월 적용,
기존 주민번호는 안바꿔도 돼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부여 체계는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을 뜻하는 6개 숫자를 넣고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오류검증번호 등을 의미하는 7개 숫자를 뒷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뒷자리 번호에서 2번째부터 5번째 숫자가 시도, 읍면동 등 출신지를 뜻한다. 앞으로는 앞자리 번호는 그대로 두고
뒷자리 번호에서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임의로 정하게 된다.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지역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중국의 새터민 차별 때문? 상보)새터민 하나원 소재 경기도 안성시 지역번호 일률 부여 받아… 중, 비자 발급시 안성 차별 과거 경기도 안성시민들의 중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탈북한 새터민들이 하나원이 소재한 경기도 안성시 주민번호(지역번호 25)를 일률적으로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새터민에 불편한 감정이 결국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수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68년 지역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는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해 현재까지 지속돼왔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일각에선 중국이 주민번호로 새터민 여부를 구별해 입국에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경기도 안성 주민들이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비자 발급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또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 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 앱으로 발급받고 제출하세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 발급·제출 서비스 18일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 발급·제출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을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첫 후속조치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블록체인기술 등으로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 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관련사진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