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이날 조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감찰 종료 후 특감반이 올린 최종 의견 중 '소속기관 이첩'을 선택한 것일 뿐 감찰을 무마하거나 중단시킨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형사소송법(234조 2항)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가 발견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5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특감반이 대부분 확인한 내용이었다.
특감반은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채 감찰을 무마시
켰기 때문에 중대한 직권남용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8월 조 전 장관 수사에 착수 이후 나라는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 세력으로 갈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나서 검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일가(一家) 비리 혐의에 대해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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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 조국 전 장관, 입장표명 없이 귀가..구치소 밖 지지자들 "우리가 이겼다" 환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구치소 바깥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
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
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이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변
했지만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새벽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죄질도 나쁘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에 이른바 ‘구명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반부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줬느냐”고 물었고, 조 전 장관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러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적 봐주기를 자백한 셈”이라며 이 대목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지만, 권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은 정반대였다.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진영에 따른 ‘자기 편 봐주기’를 인정한 것인데도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의아해 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고위 공무원이 불법적인 판단을 단지 ‘정무적’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입장을 ‘궤변’으로 규정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비정상적 감찰 무마’라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종료’였다는 입장으로 맞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었다.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 기관 통보 등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것
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권 부장판사가 궁금해한 대목이던 ‘구명 청탁’과 관련해서도 “판단에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
으로 감찰은 계속됐다”는 취지로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상은 구자창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조국 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불가피하지만 '명분'은 챙겼다
법원 "직권남용 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어" 검찰, 수사 확대에는 제동걸렸지만 수사 명분은 확보 관측 수사 빨리 마무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영장 재청구' 목소리도 '가족비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영향 주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은 피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윗선, 공범 등 제3자의 개입 여부도 파헤치려했던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른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면서, 향후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 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자체에서는 명분을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지난 4개월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중단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한 것"이라며 "혐의가 위중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 '물갈이'를 예상하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의 뜻을 수긍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재청구보다는 증거와 법리를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편, 검찰은 이른바 '조국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가족비리' 의혹 수사는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겨주는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청와대의 외압 문제로까지 의혹이 번지고 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남아있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까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수사'의 절정을 향해 달려온 검찰이 법원에 가로막혔다.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경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권 부장판사는 10시간 가까이 고민했다.
오랜 검토 끝에 그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상황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세 가지 구속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칼잡이 교체했지만... 검찰 '조국 구속' 실패
검찰의 '조국 수사'는 원래 서초동에서 출발했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그의 가족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가족 소유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동생 조권씨, 5촌 조카 조범동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조 전 장관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3차례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나선 곳은 문정동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0월말 관련 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유재수 수사'를 본격화했다.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마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얘기였다.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네 차례나 보고를 받으며 유 전 부시장 감찰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친문계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요구에 감찰을 중단했다고 했다.
또 특감반이 다른 때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으며 여기에도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수사팀은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종료 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상의해 유 전 부시장을 사직시키기로 하고
금융위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느 문서들처럼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도 보관기간이 1년을 지나서 파쇄한 것이고,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의견을 검토해 감찰 결과를 처리했으므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없다고도 했다.
또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을 설득시킨 쪽은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이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19.12.27 ⓒ 연합뉴스
1차 고비 넘겼지만... 조국의 겨울은 길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사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검찰도 나름의 성과를 냈다. 또 구속 여부는 법원의 1차 판단일 뿐이다.
앞으로 양쪽은 '진짜 경기' 재판에서 한층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시 34분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때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구치소 직원 등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뒤 기다리던 승용차에 탑승해 곧바로 자택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유재수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연내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라 서초동 재판까지 동시에 진행될 분위기다.
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겨울이 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야당 "아쉬운 결정…영장 재청구해야"
민주 "무리한 수사…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단" 한국 "범죄 부인에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니" 바른 "'살아있는 권력' 영장 발부 안돼 아쉬워" 대안 "국민은 각종 의혹에 의문…진실규명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일제히 유감스럽다거나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감찰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조국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라며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니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유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됐더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오는 29일 광주광역시당을 창당하는 등 창당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안신당은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배우자도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도, 기각 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환영하면서 본회의 상정 강행을 앞둔 공수처법과 연계지어 검찰을 비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가리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180도 상반된 두 신문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 보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죄질 나쁘다고 인정”
한겨레 “조국 해명 받아들인 셈”, 수사가 문제 vs 검찰이 문제 엇갈리기도
법원은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찰 중단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도 일부 사유는 모호
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조선 “죄질 나쁘다고 인정” 한겨레 “조국 해명 받아들인 셈”
27일 아침신문은 같은 기각 결정을 다루면서도 다른 면에 주목했고 상반된 분석을 했다.
우선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평가가 엇갈린다. 한겨레는 법원의 여러 판단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해 별도 기사를 내고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해당
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법원의 결정 가운데 감찰 중단이 가진 법치주의 후퇴 등 문제를 지적한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요약해 전했다.
“‘죄질 나쁘나 도주 우려 없다’ 조국 영장 기각”(중앙일보)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배우자가 구속돼 있는 점도 고려’”
(조선일보) 등이다. 이는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는 해석으로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셈’
이라는 대목을 부각한 한겨레의 보도와 상반된다.
▲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반된 평가를 내린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수사가 문제 vs 검찰이 문제
수사가 문제인지 법원 판단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과잉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검찰 과잉수사 제동”(한겨레), “검찰, 표적 수사 비판 직면할 듯... 윗선 캐기도 차질 예상
“(경향신문) 등이다.
한겨레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검찰은 타격을 받게 됐다”며 “여권 안팎에서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 행보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언급했다.
반면 보수 신문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입장을 비중 있게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때는 법원이 직권남용을 폭 넓게 인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아 ‘이중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중앙일보 기사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 기사.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논란이 된 대목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첩 요구’를 규정한 초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는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 과잉수사와 뭉개기 부실수사가 우려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수신문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독소조항’ 프레임으로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독소조항 없애고 검찰개혁 본 뜻으로 돌아가야” 사설을 내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없는 공수처의 검찰 지휘는 위헌”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기사 제목으로 썼고 사설에는 “수사 검열
하는 민변 검찰”이라며 반발했다.
▲ 공수처법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사.
동아일보는 법안 내용 가운데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바꾼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4곳 뿐이라며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반발을 전하면서도 이를 반박하는 데 비중을 뒀다.
독소조항 논란과 관련 한겨레는 “논란이 된 조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요구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설명을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회신 조항도 봐야 한다.
즉 공수처가 통보를 받고 며칠 내로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회신하게 돼 있다”며 “언제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지 모르는데 수사를 성실히 하겠나.
미리 교통정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반발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라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과잉수사가 아닌 상호견제이고, 규모가 작은 공수처가 컨트롤타워로 작용한다는 건 기우라는 반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