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도토리 깍지 2019. 12. 30. 20:54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본회의장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19.12.30 yatoya@yna.co.kr








한국당 퇴장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toadboy@yna.co.kr






DJ 첫 제안 후 20여년 만에 '공수처법' 처리



1996년 DJ 첫 제안,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다 실패
민주 "비대한 검찰 권력 분산…검찰 다시 태어나는 계기"
한국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될 것"…'헌법소원'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내년으로 밀려…1월 3일 혹은 6일쯤 처리 시도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됐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철하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던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공수처 설치 법을 의결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표결 처리된 공수처 설치 법은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용이 다른 공수처 설치법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등이 검사.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범죄 일체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한 검찰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검찰이 돌아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 설치 법 통과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국민에게 작은 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처리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 처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공수처 설치 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은 여전히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 처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4+1은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필리버스터에 뛰어들게 되는 모양새가 여당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 등을 4+1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형국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방식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말.연초부터 정치권이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송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새해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막힌 정국을
풀어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열린 임시국회는 아직 회기(會期)가 정해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정회했다.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는 산회된다.

4+1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내년 1월 3일쯤 상정할 계획이다.
늦으면 6일 상정할 수도 있다.



◇ 한국당 "北 보위부 같은 괴물"…'헌법소원' 경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을 경고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돼 있는 영장청구권이 공수처에도 주워졌다는 점과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직무를 맡은 기관임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성토
했다. 

이어 "문재인‧문희상‧이해찬‧이인영‧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 등 그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친 화법으로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란 현수막을 들고
잠시 농성을 했다.  
다만, 지난 27일처럼 문 의장의 길 앞을 막거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다.    






공수처법 반대표 던진 14인은 누구?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인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표결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뜨고 있다. 찬성 초록색, 반대 빨강색,

기권 노란색으로 투표한 의원 이름 옆에 표시되고 있다.


남소연







'찬성 159'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선거법보다 찬성 많아



 4+1 윤소하 안으로 최종 표결... 반대 14, 기권 3

재석 176,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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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9인은 앞서 진통 끝에 통과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받았던 찬성표보다 많은 수치다.

지난 27일 선거법은 재석 167인에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인으로 가결된 바 있다.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재석 172, 찬성 12, 반대 152, 기권 9으로

부결됐다. 권은희안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서명에 동참한 수정안이었다.

이날 한국당을 중심으로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석 287, 찬성 129, 반대 155,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권은희안에 찬성표를 던진 건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정안을 기본으로 다시 조율에 나섰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올렸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지 244일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당, '무기명 투표' 관철하려고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 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 은폐처=공수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먼저 들어왔다.
이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의장석 점거를 단행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소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미리 발동해둔 상황이었다.
같은 시간 국회 경위 직원들은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미리 확보해뒀다.

질서유지권이 발동한 줄 모르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려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경위들에 의해 길이
 막히자 분을 참지 못한 채 "너희가 뭔데 못 올라가게 해"라고 고성을 내질렀다.
한국당 의원들도 "사조직 경호원들이냐" "의장 개인 경호원들이야?"라며 삿대질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기결정 없는 의사진행 결사 반대한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결정 보장할 무기명투표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및 기타 야당 의원들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자" "양심껏 하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초 국회 본회의는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분가량 미뤄졌다. 이어 문희상 의장이 국회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태흠 의원 등이 문희상 의장의 앞에 나섰으나, 국회 경위들이 움직이자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번 선거법 통과 때처럼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국회 경위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마저 있었다.



한국당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법 조용히 통과

문 의장이 의장석에 자리를 잡자 한국당 의원들은 한마디씩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구)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기명 투표를 고집하는 이유 단 하나,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 찍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라온 고용진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며 "바로
여러분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한국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물 국회
로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표결 방식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까지 모두 참여해 무기명 투표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표 대결에서 밀렸다. 결국 표결 방식 변경의
건이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민주당 내부 반란표를 기대했던 한국당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부터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의사일정이 그대로 진행됐다.
권은희 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지원이 없자 허무하게 부결됐다. 윤소하 안이 가결되는 순간, 본회의장은 비교적 차분
하고 조용했다. 문희상 의장이 공수처법의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르리자, 몇 명의 민주당 의원만이 작게
 박수를 쳤다.

한편 퇴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가결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공수처법' 가결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고위공직자 수사·檢기소권 견제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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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부수 통했다…23년여만에 열린 공수처시대


'기소권 제한·통보조항삭제' 권은희 수정안은 '부결'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연계하면서 제1야당의 반대를 뚫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1호공약인 공수처 설치가 현실화됐다. 1996년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이다.


◇선거법도 '선방' 1호 공약도 '실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했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재석176 명 중 찬성159명(반대14, 기권3)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설치를 '기명투표'하자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보장하면서 1호
공약인 공수처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만해도 지역구를 253석에서 22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253석으로 지켜내면서 연동률 50%에 상한선(30석)까지 씌우며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1호공약인 공수처까지 통과시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내년 7월부터 '공수처'시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했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2명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
 갖도록 설계됐다.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소권 제한', '통보조항 삭제'한 권은희안은 '부결' 

'4+1협의체'가 합의한 이른바 윤소하안에 앞서 표결한 '권은희안'은 부결됐다. 권은희안은 창당을 준비중인 새로운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발의했다.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갖지만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치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적당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다. 
‘권은희안’은 추천위 7명을 여당 추천 인사 3명,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했다. 다당제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 ‘4+1 안’과 달리 공수처 차장도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안'에서 공수처장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년 후 의원들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임이 가능하다.

 수사처 검사도 2년마다 적격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하다.
인사추천위원회도 공수처장과 차장 외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3명으로 했다. 
'권은희안'에는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30. 




…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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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으로는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참모들 역시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찬반 표 계산'을 하며 통과 가능성을 헤아려보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대로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공수처'라는 견제기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검찰개혁 행보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 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추 후보자의 청문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 혹은 임명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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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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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법 '무기명투표' 부결되자 퇴장…"폭거" 반발



몸으로 저지하다 퇴장…'권은희안' 가결 확률 낮게 본듯
김정재 "與 기명투표 고집, 靑 눈 도장용…양심 따르라"
심재철 "文 모든범죄 암장하겠단 폭거, 죄악 중 죄악"
헌법소원 제기…"文의장 사퇴", "文정권 규탄" 구호도



 [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문광호 최서진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며 몸으로 저지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공수처법 표결에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폭거"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석 및 단상 인근을 에워

쌌다.

이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인간 띠'를 만들어 몸으로 저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구호를 연신 외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무기명 투표' 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의 자유결정 보장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다.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처벌을 묻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야유하며 "뭐야", "야"라며 고함을 쳤다. 

이후 문 의장은 공수처법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분개한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본회의장을 즉시 떠났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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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되던 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문희상 사퇴하라", "권력괴물 독재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

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4+1' 협의체에 참가한 당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공수처법 표결 '운명의 날' 맞은 검찰..윤석열, 메시지 언제




월2일 신년 다짐회 때 대국민 메시지 추진..


공수처 독소조항 반발 계속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30일 검찰의 눈과 귀가 온종일 국회로 쏠렸다.

 이날은 마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 이슈가 청문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검찰이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문제삼는 목소리는 묻혀버린 채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윤석열, 1월 2일 메시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수처 통과 여부에 따른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범여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검찰이 국회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신 내년 1월 2일 대검에서 열리는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

으로 전해졌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되 법 시행까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사기관 기능 조정을 위한

시행령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대검 "공수처, 수사기관 아닌 정보기관 만들어"
         
대검은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범여권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에 대해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앞서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그동안 공수처에 원론적 찬성 입장에서 강력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 자체도 위헌 요소가 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에도 검찰 조직 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