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시신 없는 살인, 사형·최저 3년 사이…고유정 단죄 무게는

도토리 깍지 2020. 1. 7. 09:45




고유정이 쏘아 올린 '강력범 머그샷 공개' 경찰이 추진한다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이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뉴시스





시신 없는 살인, 사형·최저 3년 사이…고유정 단죄 무게는              



이달 말 1심 선고 앞둔 고유정 사건




전남편(당시 36세)과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의 1심 재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이달 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고유정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고유정의 사전 계획 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라고 줄곧 주장한다. 또

 의붓아들 사건은 ‘검찰 상상력이 빚은 오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교도소 측은 펜스를 설치하고 교도관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교도소 측은 펜스를 설치하고 교도관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검찰 전남편 살해사건 사전 계획 범행 입증 주력

5일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음식물에 희석해 전남편에게 먹인 뒤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5월 26∼31일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자신의 차에 싣고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면서 제주 인근 바다에 버렸다.


고유정 가족이 소유한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유기했다. 검찰은 7월 1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전남편 시신은 일부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펜션과 해상, 김포

 아파트 쓰레기 등에서 발견하거나 수거한 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고유정이 수면제를 사전 구입했고 펜션 이불 등에서 확보한 전남편의 혈흔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고유정의 사전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고유정은 전남편이 펜션 부엌에서 조리하던 자신을 갑자기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항하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신 훼손과 시신을 버린 곳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고유정은 경찰이나 검찰이 “필요하지 않다”며 하지 않은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되레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유정이 조사과정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기소 이후에 사건 당일 행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꿰맞추려 한다며 반대해 불발됐다.

의붓아들 살인사건 결정적 증거는 없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자칫 단순한 사고사로 묻힐 뻔했다.

 경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이 벌어지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현 남편 C(38)씨가 숨진 아들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C씨의 다리 등 신체 일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C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이 벌어진 후 상황은 반전돼 경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마저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C씨의 모발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됐고 고유정이 PC로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정황증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살해 동기로 고유정이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추정시간대에 옆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을 밝혀내고 주요증거로 제시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는 “부검 결과와 사건 현장을 보면 일정 시간 강한 외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의붓아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연령대에서는 부모와 함께 잠든 어린이가 부모의

 몸에 눌려 질식사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고유정 측은 아이와 함께 자던 현 남편 C씨의 신체에 눌려 숨질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며 자신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추측에 의한 상상력이 가미된 오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유정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제주법원에는 언론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고유정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제주법원에는 언론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 여러 장소에 유기하는 바람에 전남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다.

시신을 찾지 못해 전남편의 사인도 추정만 할 뿐이다. 이전에도 이번 사건처럼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동기와 계획범행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철퇴를 내렸다.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 세입자인 범인이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범인의 행적을 좇던 끝에 시신을 훼손한 육절기(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뼈를 자를 때 쓰는 도구)와 톱날에서 피해자의 인체조직을 발견했다.

또 범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체 해부와 관련한 문서와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 폴더에 따로 보관했고, 피해자

 실종 4일 전에 중고 육절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과학수사를 통한 간접증거와 뚜렷한 범행동기를 볼 때 “합리적 의심 없이 살인혐의가 입증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명확한 타살 증거가 없고 살인과 관련한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의 유죄가 입증됐다.

범인 A(당시 40세·여)씨는 2010년 5월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

받은 B(당시 26세·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날 새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수사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사체은닉과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만은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아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인터넷에서 독극물과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계획범행 증거로

인정해 A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고유정 재판은 현재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전남편 살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야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했고 고유정 측도 사건 병합에 동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 고유정의 잔혹한 사전 계획 범행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형수는 무기징역형을 받은 무기수와는 다르게 형식상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와는 영원히 격리된다. 무기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모범수로 교화가 이뤄

졌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심사로 가석방될 수도 있다.

반면 고유정 측도 두 사건의 병합심리에 동의한 것은 우리 형법이 취한 가중주의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가중주의란 여러 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이 나오며 주로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은 두 명 이상 살해에 해당하는 ‘극단적 생명경시 범죄’에 해당하고 사전 범행을 계획한 살인,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사체 유기 등이 모두 인정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면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이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인용될

 경우 형량이 최저 3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전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사전 계획 범행임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판에서 자신의 친아들까지 들먹이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전에 계획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소리만은 들을수 없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의붓아들 사건은 전남편 살해사건과는 달리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정황증거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고유정은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지만 고유정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점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편 유가족은 사건 발생 후 고유정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친권을 유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고유정의 친권상실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기한 상태다. 숨진 A군의 친아버지인 고유정의 현 남편 C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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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woo1223@newsis.com







고유정 "전 남편 살해,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은 "전 남편을 살해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고 진술했다.
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10차 공판에서 "어쩌다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펜션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면서 "(피해자가) 나를 범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살해했다)"고 말했다. 
고씨에게 전 남편의 사체를 훼손을 하게 된 동기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재판부는 도중에 끼어들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훼손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고씨는 즉각 "그런 것이 아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다.

 성폭행을 처음 당했다.

몸이 더럽혀졌다"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10차 공판은 검찰 측의 서증 조사와 고유정에 대한 피고인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공판은 6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오후 8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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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woo1223@newsis.com




무표정하게 피곤한 기색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고유정은 증인석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질문에 손짓을 섞어가며 비교적 당당한

 태도로 답변했다.   

고유정은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있는 의붓아들 A(사망당시 5세)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달 뒤인 지난해 5월25일 전 남편 B(사망당시 36세)씨를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

 대범한 시신 훼손과 뒷처리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들이 빠른 판결을 원하는 만큼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고유정 휴대전화엔 원망 질투 분노가 가득


검찰, 현남편과 나눈 메시지 등 계획살인 정황 증거로 제시





6일 검찰이 공개한 고유정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의붓아들에 대한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6일 오후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열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현 남편(의붓아들 친부)과 친정엄마와 나눈 통화,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전처와 낳은 아이는 지키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아이는 너 자식이라는 생각도

 없었겠지?’ ‘나를 기다렸다는 사람이 버젓이 네 아들(의붓아들) 사진만 올리면 다른 새끼들은 뭐가 되니?’

‘그리도 각별한 당신 가족과 얼마나 잘 사는지 죽은 새끼(유산한 아이)랑 지켜보마’ 등의 문자 메시지를 현 남편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를 유산한 것과 관련해서 ‘2㎝도 안 되는 형체가 어떤 여자의 배에 왔다 갔다. 상실감이 크다.

당신 입장에선 당신 아들(의붓아들)이 사라지는 기분과 같은 거야. 그러면 와닿을까?’라는 등의 표현으로 유산에 대한 슬픔과 허탈,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고유정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 테다’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는 등 범행 동기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현 남편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1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현 남편과 싸우는 도중 고유정이 “음…. 내가 쟤

(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은 “고씨가 이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한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는데,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며 계획적인 살인의 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이 검색한 사건은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모친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 폐쇄성 질식사였고,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는 고유정이 친모와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됐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고유정의 모친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러지 마, 우리 애기

아니니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울고 있어서 쳐다보니 눈물은 안 흘리고 소리만 냈다’는 경찰 수사보고 내용도 제시했다.

고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홍모(6)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지난해 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지난해 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검찰 고유정, 수면제 알리바이 준비의붓아들도 계획적으로 살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씨가 사건 4개월전인 11월부터 의붓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씨는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 심리 중인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고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의 의붓아들인 ㄱ군(5)은 지난해 2월28일 제주에서 청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청주 거주 삼일째인 3월2일 오전

10시쯤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군은 친부와 함께 자고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ㄱ군에 대한 자연사 가능성과 함께 자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우연히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했으나 의학적인 소견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모두 가능성이 없었다”며 “누군가 고의적인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ㄱ군의 사망 추정시간인 오전 4~5시를


 전후로 고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사용 기록이 있던 점, 남편 ㄴ씨가 수면제에 취해 깊이 잠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씨가 ㄴ씨를 깊게 잠들게 한 후 함께 자고 있는 ㄱ군의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고씨가 남편과 크게 싸운 후 사건 4개월 전인 2018년 11월1일 제주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씨가 잠이 빨리 드는 수면제와 잠이 깊게 드는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나 마약 감정 결과 정작 고씨 본인은 먹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남편에게 사건 전날 잠이 깊게 드는 수면제를 선별해서 먹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남편 ㄴ씨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검찰은 또 “고씨가 남편과 싸우다가 11월4일 갑자기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11월9일까지 매일

ㄱ군을 제주에서 청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며 “고씨가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질식사시킨 2

015년 기사를 일부러 검색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씨가 수면제를 미리 구입한 점, 인터넷으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점, ㄱ군이 오기 전부터 감기로 인해 다른

방에 자기로 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든 점이 계획범행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고씨가 사망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ㄱ군의 피 묻은 매트리스를 처분하기 위해 3군데 업체와 통화한 점, 다음날인 3일 곧바로 전기장판과 이불을 버린 점 등도 수상한 정황으로 봤다.


검찰은 “현 남편이 친아들인 ㄱ군 이외에 자신과 자신의 친아들, 유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살해 동기”라며 “ㄱ군이 죽은 이후 현 남편과 완전한 가족을 이룬 것으로 생각했고, 전 남편까지 살해해

 완전한 결혼생활을 이루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고씨 변호인은 “ㄱ군의 친부인 ㄴ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수시로 바뀌었고, 타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진

술도 있었다”며 “고씨가 ㄴ씨의 잠버릇을 언급한 대화는 누가봐도 부부가 싸운 후 화해 과정에서 남편의 잠버릇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씨 변호인은 또 “ㄴ씨는 ㄱ군의 사망 당일 고씨가 충격으로 자살 시도를 할까봐 경찰에 고씨 실종 신고를 했다”며

 “평소에도 고씨가 ㄱ군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고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은 계류유산 후 정수리 두피 감각이 없어지고 머리 아파서였다”며 “일반인은 수면제 종류를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해서 먹이는 것은 어렵고,

(만약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라면)한봉지에 있는 2알을 모두 먹이는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191014일 오후 제주지방

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고유정의 수상한 새벽의붓아들 숨진 날 유산 기억 떠올려


10차 공판서 피해자 사망일 깨어있었던 증거 속속 드러나
남편 및 산부인과 통화 녹음듣고 제주 여객선 후기 읽어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날인 지난해 3월2일 새벽 그의 수상한 행적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 10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유정은 그동안 의붓아들 홍모군(5)과 다른 방에 있었으며 사망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고유정이 그날 새벽 자지않고 깨어 있었을뿐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고유정의 컴퓨터 접속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조사한 결과 고유정은 3월 2일 오전 2시36분쯤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검색 기록 중에는 완도~제주행 여객선 후기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2개월 뒤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처리한 여객선과 같은 선박이다.


오전 3시48분에는 현 남편 홍모씨(38)의 사별한 전처 가족과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삭제했다.
홍씨는 고유정에게 전처 가족과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유정과 홍씨는 그 이전부터 사별한 전처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고유정은 오전 4시52분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 2개를 듣는다.
하나는 같은해 2월 남편이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청주에 잘 도착했다는 내용의 통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유산했을 당시 다녔던 산부인과에 전화했던 파일이다.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동기 중 하나로 고유정이 두차례 유산 후 남편과의 갈등을 꼽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리고 오전 7시 9분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한 기록도 확인됐다.

사건 전날(2019년 3월1일) 오후 10시에는 고유정이 편의점에 갔다가 차안에서 깜박 잠들어 남편이 경찰에 구조신고를 하는 소동이 있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당일 밤을 새우려고 전날부터 잠을 자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협의 고유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협의 고유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피의자 고유정(왼쪽·37)과 그의 현 남편 홍모(38).


 연합뉴스, MBC









(의붓아들) 죽여버릴까" 고유정 통화내역 공개(종합)



검찰, 스모킹건 없이 살인 정황만 증거 나열 
고유정 측 "피해자 연약했고 숨진 이유 몰라" 
법원, 20일 결심 공판2월 초 1심 선고 예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이 자신했던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없었다.
검찰이 고씨의 범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변 정황증거를 나열하면서도 직접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자연사 가능성'과 '아버지에 의한 사망가능성', '피고인의 계획적 살인'의

세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센터장과 수면학회 회장,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 등의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정빈 석좌교수는 검찰 측에 "피해 아동은 사망당시 키와 체중이 적었지만, 코와 입이 막히면

숨을 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 빠져나왔을 것이다"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미 알려진 것 처럼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해 9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이누리



고씨는 피해자가 숨진 지난해 3월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고씨가 현 남편의 잠버릇을 언급한 시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씨의 뜬금 없는 잠버릇 언급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추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 싸움을 벌이던 통화내역도 공개됐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오후 1시52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고유정이 "음... 내가 쟤(피해자)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씨가 이 같은 말을 하기 약 1시간 전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말했다.

고씨가 검색한 기사는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유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고씨 측은 피해자가 평소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기록을 꺼내 들었다. 현 남편의 잠버릇과

 피해자의 병약한 체질로 인한 사고사라는 주장이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고유정은 검찰 측 질문에 피해자 사망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다만 고유정은 "피해자가 친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부터는 너무 가여웠다"면서 "친자식만큼은

 아니지만 사랑을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사고가 나 안타까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고유정은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아버지와 자고이는 의붓아들 A(사망당시 5세)군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이 지난해 9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제이누리




검찰은 고씨의 살해 동기가 의붓 아들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판단했다.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범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청주경찰은 애초에 현남편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국과수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달 뒤인 지난해 5월25일 전 남편 B(사망당시 36세)씨를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 대범한 시신 훼손과 뒷처리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고유정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7차 공판에서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면서 "(법원이)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들이 빠른 판결을 원하는 만큼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가 지난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일명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씨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는 꼼수로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뉴시스



     


경찰, 강력범 동의 없이 신분증 공개 추진고유정 커튼 머리꼼수 차단





강력범의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창청은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의 신상공개결정 이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상의 사진 또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강력범 신상공개 자료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법무부에 머그샷을 공개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머그샷 공개 자체는 가능하되 피의자 도으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인 것이다.


경찰청 측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해도 되는지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법(특강법)에 명시된 살인 등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 국민의 알군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전 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처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노출을 피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경찰은 현재 제도의 필요성 등과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비동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머그샷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씨가 지난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며 일명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씨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리는 꼼수로 얼굴공개가 불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머그샷은 사람 얼굴을 뜻하는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만 말로 ‘경찰 사진’이란 뜻이다.

하지만 머그샷 도입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영향평가를 거치고 공표에 관한 규정을 손 보는 등 아직 거쳐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공청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연합뉴스TV 제공]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