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속에 비닐-플라스틱 꽉꽉.. "쓰레기 30%가 포장재

20일 서울의 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온 종량제 봉투 속에서 꺼낸 물품들이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아야 할 물건을 골라보자 금세 수북하게 쌓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로 배출해야 하는 음식물 찌꺼기와 재활용 물품만 걸러내도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가 20∼30%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작됐다.
수도권매립지 안에서 쓰레기 묻을 공간이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2018년 대비 10%(약 7만 t) 줄여야 한다.
○ 늘어나는 쓰레기, 갈 곳이 없다
당초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은 2025년 8월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로 쏟아져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반입량은 2015년 46만5000t에서 2018년 70만6000t으로 52% 늘었다.
이대로라면 사용 연한이 9개월 정도 앞당겨진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심 끝에 반입량을 10%씩 절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이를 못 지키면 2021년부터 해당 시군구는 초과한 만큼 반입 수수료를 두 배 이상 물어야 한다.
또 5일간 생활쓰레기 반입이 금지돼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다.
당장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10% 줄여야 한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은 분리수거 요령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만 세웠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처리시설 증설은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기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두 차례 공모했지만 신청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다. 인천시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기존 소각시설 증설을 잠정 중단했다.
쓰레기 대란은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다. 2023년이면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 3분의 1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
소각시설도 10년 새 60%가 줄었다.
2018년부터 중국과 동남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해외로 보낼 길도 막혔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500t은 현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1400t을 들여왔고
나머지 5100t도 이달 중순부터 반송이 재개됐다.
결국 시민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젠가 내 집 앞에 쓰레기가 넘쳐날 수도 있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비닐 재활용과 포장폐기물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거업계 관계자들은 “2018년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스티로폼
계열인 발포스티렌 등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환경 당국은 생활폐기물 중 일명 ‘뽁뽁이’와 같은 완충재, 플라스틱 테이프, 포장 용기 등 각종 포장폐기물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로 포장폐기물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으로 커졌다. 국내 택배 물량 역시 같은 기간 15억931만 개에서 25억4278만 개로 매년 약 10%씩 늘고 있다.
○ ‘줄이기’가 시작이다
“처리시설이 없으면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처리시설들이 한두 해 걸려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립지 하나 짓는 데 최소 7, 8년이 걸린다”며 “수도권은 이미 매립지 확보 타이밍을 놓친 셈이며, 전국 어디도 폐기물 처리 안심 지역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처리시설 확보와 동시에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일회용품이나 짧게 소비하고 버리는 저가 제품을 쓰는 사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가 의류를 사서 한 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패션’ 문화는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인 박상우 충남도립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상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감안해 만들고, 재활용된 상품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원료를 추출해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활용이 잘되는 순환경제를 이루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과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태계 변화 등 환경 문제는 먹이사슬처럼 모두 연결돼 있다.
박 교수는 “적게 만들고,한 번 만들어진 것을 오래 쓰고 다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실천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사지원 기자
귤껍질은 '음식물쓰레기'일까? 꿀팁백서] 딱딱한 씨나 껍질, 뼈나 내장은? 알쏭달쏭 배출 기준 #김 대리는 겨울만 되면 귤 한 상자를 사둔다. 때론 새콤하고 때론 달콤한 귤을 실컷 까먹으면서 집 안에서 뒹굴 뒹굴 하는 게 겨울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근데 귤을 먹고 난 후 수북이 쌓인 껍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리처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꽤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3명 중 1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50.6%가 수박이나 감 등 과일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함께 버리며, 45.5%가 대파나 양파 등 뿌리와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음식물쓰레기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바싹 말리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기준은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나'를 따져보면 된다.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아닐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 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 등 질긴 채소류나 호두·밤·땅콩 등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단단한 씨를 가진 과일류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문제는 귤껍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귤껍질을 건조했을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고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귤껍질은 건조 상태와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무나 배추도 김장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땐 덩어리가 큰 과일이나 야채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알껍데기, 티백, 생선 뼈, 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랍니다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는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나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등도 일반쓰레기다. 소·돼지·닭의 내장은 어떨까? 동물이 먹을 수 있을지 구분은 어렵지만, 음식물쓰레기로 우선 분류하면 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털이나 뼈 등 딱딱한 부분은 발라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 다만 뼈·패류 껍데기의 경우,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렵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할 수 있다. 치킨을 먹고 난 후 뼈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기 위해선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발라 먹는 스킬이 중요하겠다. 계란, 타조알, 메추리알 등 알껍데기나 녹차 등의 각종 티백, 한약재·커피 찌꺼기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티백이나 한약재, 커피 찌꺼기를 버릴 땐 수분을 잘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김치나 젓갈 등 장류는 어떨까? 원활한 분류를 위해선 물로 잘 헹궈낸 후 배출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자주 헷갈리는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 족발 뼈나 갈비뼈 등은 일반쓰레기임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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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에도…시정 어려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 찌꺼기 전량 배출 ‘불법’…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환경부, 일반 가정서만 쓸 수 있어 단속·
적발 어려워 ‘골치’
“일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배출해도 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11개 홈쇼핑 채널,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불법·과장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일반 가정’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아 골치를 썩이고 있다.
싱크대에 부착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음식물 찌꺼기,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 같은 제품 광고만 보면, 별도의 ‘2차 처리’ 없이 한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해 하수구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차 처리기를 통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최대 20%만 분쇄해 하수로 내려보낼 수 있다.
2차 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의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미생물 분해’ 방식의 분쇄기 일부를 제외하면 “개수대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만 넣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식의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다.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2차 처리기가 아예 없이 100% 분쇄해 하수로 흘려보내는 방식이 많아 불법성이 더 크다. 2차 처리기가 있는 국내 제품의 경우에도 실제 설치 시에는 2차 처리기를 떼고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2월 말
까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해 판매·허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의 96개 제품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일반 가정’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단속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 수는 681개지만,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12곳뿐이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수는 234건, 적발된 위반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곳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제조업자 중심으로 단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건수는 거의 없지만,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보고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실적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판매대수는 2696대, 2018년 7753대, 2019년 4만9342대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판매가 6배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 시 ‘2차 처리기’를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수도법이 원칙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오물분쇄기 사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법(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법이 아닌 고시를 개정해 꼼수로 판매를
허가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수원=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