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하는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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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것과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으로 받는 것이다.
자격이 세대주 자격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상품권은 18일부터다.
과연 아무 카드나 선택해도 똑같은 혜택일까.
다만 지급방식과 신청일, 사용처가 다르다 보니 뭘 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해주는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급방식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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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돈낭비 막고 싶으면 선불카드?
전체의 절반을 치지하는 중산층에 속한다면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뛰어난 수단이다.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당초 시행
초기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선불카드, 계획없이 사용하면 쌈지돈 전락?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바로 쓰고 있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을 쓸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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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여기에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처 넓위를 비교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 보다 훨씬 유리하다.
■사용기간에 따라 누가 유리한가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못박아 최대 기간으로 활용이 가능한게 장점이다.
■대리 신청한다면 ?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 신청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18일부터 대리인이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강원 인제군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7일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창구’에서
주민들이 1인당 20만원의 인제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9일~ 4월 30일 사이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는 가구는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이외에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는 1인 가구(세대주)의 경우 40만원부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하도록 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준다.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준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물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된 포인트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광역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통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다만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수령 가능
가정폭력·해외이주·행불 등 감안
가구원 이의신청 통해 받게 ‘보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확정해 공개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자가 세대주로 돼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보완 조치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신청 및 수령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위임장 없이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처럼건강보험법상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
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동네마트, 편의점, 약국에선 되는데
홈플러스, 쿠팡은 안돼
스타벅스는 서울 시민만
[출처: 중앙일보] [그래픽 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을 받지만 어디에 써야할지 혼선은 여전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가 마련돼 있지만 한 눈에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맘카페, 취업카페 등에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를 공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 10명 중 8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용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일이 확인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미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급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연계된 은행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18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받게 된다.
가구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은 신청 후 이틀 뒤에 충전되고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잔액을 소진하지 않고 남겨두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가 실종됐거나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없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 헷갈리는 사용처..편의점은 되고 SSM은 안 되고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X) 사용제한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대기업 직영 가전제품 유통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유흥업소 | 휴대전화 요금 납부 불가능
(○) 사용가능 업소
편의점,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 주유소,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 헷갈리는 사용처
동네 학원·교습소는 가능, 프랜차이즈형 대형학원은 불가능
스타벅스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거주자만 한정 |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 직접 대면 결제는 가능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카드 업계에서는 마케팅 문자를 보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 자리에서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 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카드사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고객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캐시백, 쿠폰을 나눠주겠다며 홍보해왔다.
정부의 단속 직후 BC카드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이를 취소했고, NH농협카드도
카드사들은 정부의 마케팅 제동에 대해 시스템 구축과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볼멘 소리를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약 10조 원의 자금이 카드사를 거쳐갈 경우 카드사들이 챙겨갈 수수료 수입은 수백
● 재난지원금, 받지 않고 기부는 게 나을까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할 방침이다.
나라에 기부한 돈은 법정 기부금으로 1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60만 원의 15%, 연말정산 때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돌려받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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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 외에도 신청 가능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긴급지난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의신청 세부기준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정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29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됐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
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행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주의 행방불명이나 실종, 해외이주와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
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또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소비자들 불만 속출하자 경기도 등 지자체 단속 나서
상인들 수수료 부담은 하지만…10% 아닌 1%대에 불과
경기도청 측 "부당이득 취하는 것 잘못돼…잘못된 관행 개선"
최근 여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바가지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상점이라
소비자들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3개월 이내, 특정 지역 내 사용만 가능하다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인들의 반박도 팽팽하다.
그렇다면 정말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 사용시 소상공인들은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구분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경기도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신속히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재난기본소득을 도민들에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자 경기도청 측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 6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
그 결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가게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측은 해당 가게들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했고,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가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역 가게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1%를 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재난기본소득 결제 시 수수료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낮고, 체크카드 기준인 것으로 안다. 연매출 3억 이하는 0.5%, 5억 이하는 1%, 10억 이하는 1.1%다.
이어 "굉장히 미미한 수수료인데 10%에 이르는 부가세를 붙여서 파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상점들은 종종 신용카드 수수료를 명목으로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기도
여신관련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취지로 시행된건데 아주 일부이지만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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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
◇재난지원금 ‘깡’한다고? …‘철컹철컹’ 주의보
글쓴이들은 재난지원금 방침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며, 속칭 ‘깡’(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고양시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던 누리꾼은 “잘 몰랐는데 고맙다”며 “저 감옥 갈 뻔 했네요ㅠㅠ”라고 답했다.
정말 ‘재난지원금 깡은 감옥행(?)’일까?
윗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지역은 경기도인데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