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이재용 두번째 구속위기…외신 '한국 상속체계'주목

도토리 깍지 2020. 6. 8. 11:47

 

 

[서울=뉴시스] 주성 기자



 

 

 


연합뉴스

 

 

 

 

 

 

 

산업부 이지효 기자

 

 

 

 

   이재용 구속위기…10여개 혐의 수사기록만 20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2015년 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 비율 산정 등 혐의 놓고
 검, 150장짜리 영장 청구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이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으나, 1년 뒤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병 전후로 10여개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8조원대 부당이득을 본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합병 과정서 10여개 불법행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수사가 2018년 11월부터 진행돼 그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야 결정될 수도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수사기록은 20만장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8조 부당이득 등 
검찰 구속 필요성 주장할 듯
삼성 “과정 적법” 적극 반박 
28개월 만에 또 구속 갈림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10여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삼성물산·제일모직에 대한 주가 관리(시세조종) 등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8조의 모든 사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8조의 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을 통해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사기적 부정거래)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삼성이 회계법인 두 곳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임원들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로부터 합병 찬성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1조8000억원대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로 일종의 부채)을 공시하지 않고,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행위를 회계사기로 결론냈다. 이런 분식회계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결국 불법행위가 동원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전 사장에게 위증 혐의를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앞 포토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김기남 기자



■ 이 부회장 부당이득 8조원 추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을 교란해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함으로약 8조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진술이 있음에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반박한다. 삼성은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외무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삼성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재용 구속 위기 몬 '삼바 분식회계' 논란…법원도 "다툼 여지"

참여연대 의혹제기에 금감원 "문제없다"→"분식회계"로 말 바꿔
같은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 있다"며 기각 선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2018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총수 부재 상황에 처한다.

6일 삼성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크게 2가지다.

이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혐의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이번 검찰수사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검찰수사는 참여연대의 의혹제기가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절성을 처음 질의했고, 이듬해인 2017년 2월에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2월에도 재차 금감원에 촉구 질의서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는 처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실제 금감원은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과 한국공인회계사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다 금감원은 2017년 3월 특별감리 착수를 발표했고, 2018년 5월에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이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쟁점은 2012년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지배력과 관련해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다.

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분야 기술력이 부족했던 삼성은 합작 투자를 제안하면서 바이오젠의 지분(초기투자금)은 낮춰주는 대신, 신약개발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해 지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는 콜옵션을 파트너사에 부여했다.
2015년 실제 신약 개발이 임박하면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기업가치를 5조2700억원 규모로 책정하는 데 이는 당시 '제일모직-삼성바이오-에피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상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삼성은 신약개발 가시화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2015년 회계기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해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과 증선위는 콜옵션을 처음부터 일반에 공개해야 했고, 2015년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면서 기업가치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본다.

학계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증선위는 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사로 뒀어야 했고, 그 때문에 관계사로 지배력 판단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미국 바이오젠은 과거 에피스 설립 초기에 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라고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는 단적인 예로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019년 기각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7개월 만인 2019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5), 재경팀장 심모 상무(52)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재계의 관심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영장청구에 함께 제기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수사가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처리 논란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ryupd01@new1.kr






포토홈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재용



 

이재용 두번째 구속위기…외신 '한국 상속체계'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지배권 강화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오르자 외신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검찰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한국의 상속세 현황 및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억만장자 후계자는 왜 다시 구속에 직면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와 삼성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 과정과 한국의 상속세율을 설명하며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충돌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부회장은 그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이후 사실상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간단히 넘겨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승계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매기는 국가 중 하나"라며 "30억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식 할증까지 붙으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2심에서 석방된 사건을 설명하며 "삼성은 이 회장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명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에 뇌물을 했다는 의혹 등은 너무 폭발적이어서 여론을 자극하고 국가의 정치적 균형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삼성 후계자 구속 여부 다시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부회장의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혐의가 이 부회장을 괴롭히고, 한국 최고 재벌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세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 교수를 인용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의 최고경영자(CEO)이자 후계자로서 그의 정통성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 및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이 투입됐다.
삼성 측에서는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흰색 마스크를 썼고, 보라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준비돼 있는 포토라인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당시 첫 영장심사를 받을 때에도 별다른 심경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부회장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될 때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원 영장심사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공개 출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한 시민은 “이재용 화이팅” “국민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 법원 직원들로부터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지, 관련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도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뤄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8 jjaeck9@yna.co.kr


 

이재용 구속심사 시작…주가조작·회계사기 혐의 공방

검찰 "지시·보고 입증" vs 삼성 "상식 밖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판사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검찰은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물증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펼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용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8 hwayoung7@yna.co.kr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전후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했다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한다.
합병 결의 이후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고 이들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승인을 거쳤다고 본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다.
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미중무역분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삼성전자





이재용 구속 위기, 한국 경제 '먹구름' 끼나

 

[메트로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중 무역분쟁의 줄타기 속에서 발빠른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감행할 주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 직격탄이 불가피한 데다, 재계 전체적으로도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 것.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추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18조~19조원)가 부풀려진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현재 43조9997억원이다.
국내 대표 바이오업체인 셀트리온의 34조6120억원보다 9조3877억원 많다.

결국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게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보유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두 배 넘는 이익을 봤기 때문.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 거취와는 관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투자 결정 등은 '오너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업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년간 복역 후 출소한 2018년부터야 비로소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에서 중국 등 신흥 시장 추격으로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4대 미래성장 사업'을 제시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고 나선 것.
대표적인 게 반도체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한 '반도체 굴기' 선언으로 한국 주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우려되던 당시, 이 부회장은 전장 반도체 육성을 공식화했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반도체비전 2030'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코리아'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 비전 2030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면서,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시장 압도적인 1위인 미국 TSMC와 기술 경쟁을 시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요구를 받는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세일즈를 지속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방문한 UAE 모하메드 왕세제.

/삼성전자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동안은 반도체 투자 전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사소한 결정 하나라도 적지 않은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전문경영자들이 책임을 감수하고 투자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서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이 OLED를 넘어서는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13조원 투자를 통한 승부수를 띄우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다시  '초격차'에 나섰지만, 이 부회장 부재하에 투자가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가는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이 부회장은 파운드리 투자에 힘을 쏟으며 미국 팹리스 협력사들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중국 시안 공장을 방문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확대 전략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은 악재일 수 밖에 없다.
5G 사업은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일반적. 이 부회장이 최근 몇년간 각국 주요 관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장 점유율을 10% 대에서 지난해 23.3%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 이 부회장이 없으면 이런 '고공 플레이'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삼성은 적극적으로 소재와 장비 국산화에 나선바 있다.
최근에도 이 부회장이 파운드리 투자 강화를 지시하면서 관련 업계 주가도 껑충 뛰어올랐지만, 이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소식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반도체뿐 아니다. 미래 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 당장 실적을 내기 어려운 탓에 이 부회장의 결정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시장도 계속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이 멈추면 중국의 추격에 무방비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실탄 100조원'도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113조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이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인수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직접 전세계를 돌며 유망 기업들을 물색해왔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또 다른 미래를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투자 위축이 삼성에서만 끝나지도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속에 이르게 된다면, 재계 전체에도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어떤 경영인이라도 법리적 해석에 앞서 심증이나 일부 여론에 따라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예전과 같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경영에 나서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트로신문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국민 59% 내심 ‘선처 의견’

삼성그룹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후 5일간 빅데이터 분석
‘경영’ 등 선처의견 연관어 59%…불관용 40% 보다 앞서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들은 불관용보다는 내심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채널은 누리꾼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모두 11개이다.
‘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됐다.
5일 동안 뉴스를 제외한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이었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톱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 4291건이다.






이미지=뉴시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연관어 분석기법은 빅데이터상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할때 가장 유용한 방법중 하나다.
관심도나 호감도만으로는 국민 의견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이었다.
중립어 선정 기준은 ‘이재용’이나 ‘삼성’ 처럼 누가봐도 객관적인 단어이거나 선처 또는 불관용 의견이 팽팽한 경우이다.
선처의견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783건, ‘경영’ 772건, ‘한국’ 767건, ‘국민’ 734건, ‘우려하다’ 697건 등이었다.
불관용 의견 연관어의 경우 ‘삼성물산’ 964건, ‘의혹’ 954건, ‘경영권’ 942건, ‘제일모직’ 856건, ‘위기’ 752건 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키워드 등 회사이름의 경우 언론사 뉴스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로 평소엔 중립어로 처리해야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키워드여서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
‘위기’란 연관어는 삼성그룹 위기란 글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워드였지만 의외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상실 ‘위기’ 글이 더 많아 불관용 의견에 포함시켰다.





이미지=뉴시스

 

특히 각 연관어 원문 모두가 한쪽 방향 의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원문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국민’ 키워드를 클릭, 원문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글에서 결론이 선처의견이 많지만 불관용의견도 적지는 않다. 다만 과반수가 선처 의견인 것이다.
이들 연관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치판단이 배제돼있는 ‘중립어’를 제외할 경우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국민 10명중 6명의 의중은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기사 댓글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 기사의 경우엔 이 회장에게 부정적인 경향을 띠지만 감염병 시국 ‘중국 출장’ 등 경영관련 기사의 댓글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면서 “댓글 아닌, 국민들이 온라인에 적극 ‘포스팅’한 글들을 정밀 분석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은게 민초의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으며,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egye.com ⓒ 세계비즈 & segyebiz.com, 







포토홈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sky083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