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시대적 흐름이 낳은 산물이다

도토리 깍지 2020. 6. 16. 08:59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시대적 흐름이 낳은 산물이다

 

 

법무부가 ‘친권자(부모) 징계권’을 정한 민법 조항의 삭제를 추진한다.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더는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자녀 체벌을 용인해 온 흐름이 있는 현실이었다. 
그동안 법 개정 방향이 자녀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권 인정 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아동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후 지난달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정부에 징계권 삭제와 체벌 금지 규정을 권고하면서 개정안 추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는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자녀 학대를 막기 위해서다.  
2013년 1만3천 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4천 건으로 4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의 78.6%가 부모에 의한 것이라는 집계도 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에서조차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어떤 끔찍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때리는 데서 출발하며, 작은 폭력의 사인을 무심코 넘긴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숱하게 보아 왔다.
 훈육은 핑계일 뿐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분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생존권·보호권을 가진 권리주체로 보는데 있다. 

현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친권자의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나은 산물로 봐야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사랑의 매’로 포장된 부모의 자녀 체벌…학대와 훈육 사이

 

 

 

 

최근 의붓어머니가 훈육을 앞세워 9살짜리 아들을 가방 안에 가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이 논란이다.
의붓어머니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친부 역시 장기간 학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학대 수준의 자녀 체벌 논란은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법률상 부모의 자녀 체벌까지 인정하고 있다.

 

학대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 조치가 또 다른 아동 문제를 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가방 학대 사건’ 피의자 B씨 ⓒ뉴시스가방에 가두고, 개 목줄 채우고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9살 짜리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함께 살던 의붓어머니 B씨였다.
B씨는 A군을 물 한모금 주지 않고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B씨는 가방에 가둔 A군을 두고 외출하고, A군이 가방 속에서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세 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부모도 있다.
C씨 부부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나 쓰레받기 등으로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
끊임없는 학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7월 12일 C씨 부부는 침대 위를 어지른다는 이유로 평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을 아들 목에 채웠고, 아이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4604건에 대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6.9%(1만8919건)으로 절대적으로 높았고, 대리양육자 15.9%(3906건), 친인척 4.5%(3906건), 기타 2.7%(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가방 학대’, ‘개 목줄 학대’ 등과 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다수가 학대 행위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이를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아동복지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교육심리학자 스키너 박사가 말하길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이유는 ‘체벌 외 다른 방법을 몰라서’,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훈육을 가장한 화풀이’ 등이다”라며 “마지막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다.
자녀에 대한 물리적 체벌은 잘못된 화풀이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체벌은 자녀 훈육에 효과적이기는커녕 되레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
2018년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실태 조사 결과 아동이 보호자 및 성인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우울, 불안 정서, 공격행동, 자살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강지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사랑의 매’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부모의 자녀 체벌에 관대한 편”이라며 “일부 유럽 국가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게 현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도 어릴 적 체벌을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훈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부모 교육의 부재로 쉽게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체벌이 훈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도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부연했다.
체벌에 관대한 한국 유교문화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수백년 전부터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해 왔지만, 앞서 언급했듯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는 자칫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는 법 조항을 제정 이래로 개정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이른바 ‘친권자 징계권’이라 불리는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구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징계권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지만, 마치 법적으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과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 제5조 2항과 상충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처럼 자녀 체벌에 비교적 관대했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지난해 부모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
했다.

UNCRC(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하라”고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른 징계권 용어 변경,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최근 부모의 아동 체벌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또 다시 관련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훈육으로 대체하라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개정안 마련부터 시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사전에 아동학대가 차단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사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11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제6회 아동학대 예방 공개 토론회’에서 공개한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기소된 88건 중 무죄 5건(5.7%), 유죄 83건(94.3%)으로 조사됐다. 유죄 중 42건(47.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다.
집행유예 사유로는 △생계 부양 필요(20건) △훈육 목적의 학대(13건) △보호 공백(12건) 등이 지목됐다.이 교수는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분리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생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다.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80~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들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사라지긴 어렵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과 친권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분리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번 분리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복지시설에서 가정에서만큼 제대로 된 양육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지영 교수는 “당연히 필요하면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분리 조치 이후에 피해아동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양육시설이 많이 때문에 가정에서처럼 일대일 양육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말한다.
더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아동학대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지영 교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위기가정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제도나 법이 있어도 소용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인력과 자원이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회장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 시설에는 적게는 13명 많게는 19명이 2교대 근무를 한다.
24시간 개입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상황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부모들에 대해 자녀 양육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 예비 교육만 시행돼도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30% 수준이다.
주변인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 아동학대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으로 막겠다는 '자녀 체벌', 여론은 달랐다..73% "일부 필요

 

 

 

부모의 '사랑의 매'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아동과 경남 창녕에서 쇠사슬로 묶이는 등 학대 당하다 도망친 아동 사건 등이 이같은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경찰 조사에서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일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비해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여전히 부모의 일부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성인 10명 중 7명은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1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아동인권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여론조사(조사위탁기관 : 마크로밀엠브로인)에서 부모가 훈육을 위해 아동에게 때리는 등의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의견은 26.9%으로 집계됐다.
73.1%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0.9%에 그쳤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35.6%,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6.6%였다.
고함치기나 내쫓기 등 비신체적 체벌이 자녀 훈육에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응답이 40.8%로 신체적 체벌 문항에서보다 높았지만 58% 이상은 비신체적 체벌에 동의했다.
이 조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민법 제915조 개정 운동을 하며 내부 참고용으로 쓰려고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17일 동안 전국 20~60대 성인 남녀 1만명(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가중치 적용)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8%포인트)
1958년 만들어진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6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 조항의 '부모의 자녀 징계'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56.7%가 이같이 답한 반면 체벌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응답은 43.3%였다.
이 조항을 교육 목적이라도 부모가 체벌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1.1%(매우 찬성 13.8%, 찬성 37.3%)로 반대 의견 48.9%(반대 41.4%, 매우 반대 7.5%)과 팽팽하게 맞섰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이를…" vs "학대는 안 되지만…"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가 이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부모의 체벌 필요성에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 장근숙씨(51·남)는 "우리 어릴 때는 부모의 체벌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다"며 부모의 체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미혼이라는 직장인 황신희씨(25)는 "언니와 싸우거나 했을 때 회초리로 맞거나 두 손 들고 있기 등의 체벌을 많이 받으면서 컸는데 경험상 그런 체벌은 일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씨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합의된 만큼 횟수를 정해 때리는 것은 교육적 차워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도 있다는 홍문종씨(78)는 "나도 자라면서 많이 혼났고 아들도 공부 안 할 때 회초리로 혼내면서 키웠다"며 "아들도 부모의 자녀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자기 자식 낳아보니 이해가 간다더라"고 말했다.
홍씨는 다만 천안 여행가방 학대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는 "학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사랑이 있으면 때리면서 부모가 더 마음 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마다 생각은 달랐지만 대부분 "자기도 맞으며 컸다"며 부모의 자녀 체벌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돼왔다는 데는 공감했다.
장씨 역시 "사실 꿀밤이나 요즘 애들 말로 '등짝 스매싱(smashing)' 같은 것은 체벌이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한다"며 "그정도까지 폭력 범주에 넣는다면 우리나라에 폭력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법 915조 삭제 추진 움직임…"상징적 의미"

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를 하겠다며 이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단체들도 이 조항이 2015년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5조 2항과 배치된다며 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915조 삭제는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적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조항에 의해 지금껏 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곤 했다"며 개정 입법을 약속했다.
아동인권 변호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과거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 금지도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개정이 되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부모가 아동을 훈육할 권리는 남겨두자는 의견이나 체벌 수위를 법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민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자식 훈육해도 죄라니…자녀체벌 금지 추진에 술렁이는 학부모들

 

 

 

 

가끔 욱하는 마음에 아이를 때릴 때가 있는데,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면 의식적으로 조심하면서 훈육할 수 있을 것 같다"
(A씨, 39세·경남 고성)

"부모교육 강화나 아동학대 처벌 강화 같은 추가 대책 없이 체벌만 금지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
(B씨, 36세·충북 청주)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법무부와 국회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 없이 충분히 자녀 훈육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성급한 법제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삭제 추진… 60번째 체벌 금지 국가 되나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 의무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과 아동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60번째 국가가 된다.
해외의 경우 1979년 스웨덴이 최초로 이를 법제화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59개국이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
일본에서는 체벌 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4월 발효됐다.


◇ 전문가 "체벌은 효과적인 훈육법 아냐… 폭력의 대물림 낳을 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체벌 금지 법제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법조문에 명시된 ‘징계’라는 개념이 모호한 탓에 그동안 부모의 학대 행위가 정당화돼 왔다는 것이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징계 범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였다고 한다면 학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높다"며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감형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나 매니저는 또 "체벌은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아직도 자녀 체벌에 대해 ‘나도 맞고 자랐다’ ‘한두대 때린 걸 학대라고 보는 건 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40%에 달했다. 자녀 체벌 금지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 이같은 인식은 1999년부터 10%를 밑돌고 있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체벌의 교육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체벌로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따르게 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서 불안이나 폭력성이 짙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전자는 ‘양육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후자는 반대로 답했다"며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에 따라 인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결국 체벌은 아동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문제 해결을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한다"며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도… "추가 대책 수반돼야"

다만 체벌 금지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도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개정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금지조항을 민법에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체벌 금지 조항을 만들 게 아니라 친권자·양육자의 부모 교육, 학대 예방의무 또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제화 단계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상민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체벌 금지 법제화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에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체벌 없는 대안적인 훈육법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 인권 전문가, 청소년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련된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체벌은 자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클립아트코리아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 정신과 전문의 생각은?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현재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징계가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훈육 등으로 대체하라’는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벌이 자녀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된 만큼, 체벌은 자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체벌 현황, 90%가 “겪어봤다”
체벌 문화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논문에 실린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벌을 1회 이상 경험했는가란 질문에 90.3%가 그렇다고 답했다. 16.6%는 주당 1~2회 체벌을 받고 있었고, 체벌 유형에 대해 19.1% 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유형의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아동 387명이었다.

그러나 체벌을 받은 후 잘못을 반성한다고 한 아동은 48%에 불과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또래와 의견이 다를 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폭력사용을 용인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논문에서 “체벌이 체벌자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적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아동에게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폭력·공격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폭력 따라하는 이유는 ‘적대적 동일시’
체벌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 성향이 커진다.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 김진세 원장은 “폭력성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가해자를 따라하는 ‘적대적 동일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동일시(Hostile identification)는 가해자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신과 가해자를 동일시 해 똑같이 강해지려고 하는 무의식적 동기다.
‘부모에게 맞았으니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문제 해결법으로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진세 원장은 “체벌은 인간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대화나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같은 행동으로 얼마든지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꽃밭이나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때 ‘그러지 말아라’고 하거나 체벌하는 대신, ‘5일간 꽃밭을 스스로 가꿔봐, 물도 주고’라고 말하는 식이다.
주변에 심각한 체벌 등으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Copyright ⓒ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창녕 아동학대 소녀’의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자녀 체벌 금지’ 民法에 못 박는다

제915조 체벌허용 오인 소지에
법무부,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을 손보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체벌을 훈육 수단으로 여겨 온 유교적인 인식과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 및 관련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가정교육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10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로,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돼왔다”며 추진 취지를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아동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의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해당 조항의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을 체벌할 경우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의 체벌인 경우 민법 915조가 참작 근거가 된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체벌허용국가’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10일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천안서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6.10. 007news@newsis.com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이젠 툭하면 부모 고소




권자 징계권 삭제 등 민법 개정 추진
체벌 허용 오인할 우려…금지 명문화 등
아동 인권 방향 공감…방법 실효 의문도


부모 상대 손배소 빈발 등 우려 목소리
"정도 과하면 현재도 학대로 보고 처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무부가 민법상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상당하다.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지만, 민법 개정이란 방법론에 대한 실효성 비판도 적잖아 보인다. 


12일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 등에서는 법무부가 아동인권 보장과 관련해 추진 중인 민법 개정 방안 등에 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내용을 민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권자의 민법상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 방침을 두고 아동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대체로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체벌은 그 자체로 폭행이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학교에서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등의 견해를 내놓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하는 경우 약한 징계나 훈육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문제 제기가 보다 용이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아동인권 향상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체벌금지 자체가 명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시선이다.

학대 방지 활동에 참여 중인 한 활동가는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과한 경우는 현재도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반적인 체벌의 경우 윤리적 지적을 할 순 있겠지만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징계권과 체벌할 권리는 구분되며, 아동학대는 민법상 징계권 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금지 규정이 생기면 체벌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사 상대 고소·고발이 생긴 것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많은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보호자가 일정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면 아동학대가 돼 처벌되는 것"이라며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법 개정만으로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민법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두고 논란… 이유는?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는 민법개정을 두고 논란이 인다. 아동 인권을 위한 일임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가족 간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12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에서는 법무부가 아동인권 보장과 관련해 추진 중인 민법 개정 방안 등에 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아동인권 향상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체벌금지 자체가 명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대 방지 활동에 참여 중인 한 활동가는 "체벌 방법이나 정도가 과한 경우는 현재도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지 않나"라며 "일반적인 체벌의 경우 윤리적 지적을 할 순 있겠지만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징계권과 체벌할 권리는 구분되며 아동학대는 민법상 징계권 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금지 규정이 생기면 체벌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사 상대 고소·고발이 생긴 것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많은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보호자가 일정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면 아동학대가 돼 처벌되는 것"이라며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법 개정만으로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반대로 아동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친권자의 민법상 징계권 삭제와 체벌금지 법제화 방침을 두고 대체로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체벌은 그 자체로 폭행이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라며 "학교에서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등의 견해를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하는 경우 약한 징계나 훈육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또는 민사상 문제 제기가 보다 용이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내용을 민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원창 lewoc@mt.co.kr  | 




 

 

 


© News1 DB





이제 때리지 말고 가르칩시다’ 자녀 체벌 금지안 찬반 팽팽

현재 아동보호체계는 아이들의 피의 역사였어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의 고우현 권리옹호1팀 매니저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보호 논쟁엔 항상 아이들의 희생이 앞섰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2013년 경북 칠곡·울산 계모 사건으로 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자 이듬해 제정돼 시행됐다.

지난 10일 법무부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인 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천안 여행가방 사건’과 ‘창녕 프라이팬 학대’로 한 아이가 목숨을 잃고, 한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뒤 이뤄졌다.
아동학대 범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학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기저에 ‘체벌은 훈육’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인식에는 민법의 징계권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는 곧 체벌’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학대의 비극을 낳고 있었다.

실제 가해자들은 ‘훈육’으로 변명해왔다. 경남 창영과 충남 천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단체들은 민법 915조의 삭제와 체벌 금지, 대안 훈육에 대한 메시지를 10여년째 던져왔다.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은 가족의 사생활권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했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가정에서의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훈육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응답자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반대도 44.8%였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보호 전문가들도 훈육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징계=체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에서 체벌금지 규정이 나왔을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도나 훈육이 꼭 신체고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훈육의 방법은 체벌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매니저도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와 어떤 관계이길 바라는지 그려보고, 체벌이 과연 아이와 맺고 싶은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9년 최초로 체벌을 금지했던 스웨덴은 법 개정 이후 체벌없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6년동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 매니저는 “징계권 삭제는 끝이 아니다. 훈육과 체벌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미지 뱅크



    자녀체벌금지법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배우 김혜자가 2004년에 펴낸 책이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꽤 오래 어린이 등을 돌보는 봉사 체험을 했던 그녀다.
그래서인지 제목에서부터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어린이들을 향한 애틋한 시선이 느껴진다.

한데 지구촌 곳곳에서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는다. 선진국 문턱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천안에서 9세 어린이가 계모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지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충격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의붓아버지가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지문이 없어질 만큼 지속적 폭행을 당했다는 어린 소녀의 사연이 그것이다.

엄부자모(嚴父慈母)라는 성어가 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자녀를 훈육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옛말일 뿐이다.
이번 창녕 여아 학대에서 친모마저 계부의 악행에 가세했다니 말이다.

엽기적 아동학대 사례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자녀 체벌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프랑스 등 59개국이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도 '친권자(부모) 징계권'을 정한 민법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은 단순히 '체벌 권한'만을 규정한 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도 담고 있어 삭제가 능사가 아니란 취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훈육적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하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명제도 있다.
도덕의 실천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규율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게 좋다는 함의다.
그러나 천안과 창녕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들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라며 훈육 차원이었다고 변명중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행 수준의 아동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체벌금지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징계권을 없애고 자녀를 타이르는 정도의 '훈육권'으로 대체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사진=유토이미지


 



   섣부른 ‘자녀 체벌금지’법?…‘대안없는 훈육’ 갑론을박

 

 

 

 전국민 공분 자녀학대 사건 잇따라 발생

  법무부, 민법 명시 ‘자녀 징계권’ 삭제키로
시민들 “이러려면 촉법소년 폐지해야”
전문가 “체벌적 양육반대 민법개정 지지”

 

 

 

 

이달 들어 ‘천안 계모 가방 감금 사건’, ‘창녕 계부 쇠사슬 학대 사건’ 등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도록 법을 아예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체벌을 수반한 양육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자녀 훈육에 대한 다른 대안 논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0여 년간 민법에 유지돼 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어 ‘체벌금지’를 법제화해 아동학대를 전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민법 제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의 ‘방침’에 대한 찬반 중 반대 의견이 더 강한 모양새다.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강모(52)씨는 “이러려면 촉법소년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자식 잘못을 법으로라도 다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당한 체벌과 학대는 구분돼야 한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라도 있지, 집에서는 무슨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 서초구 김모(56)씨는 “이제 자녀 훈육에 체벌에 수반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떨쳐낼 때도 됐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반려견 훈련사도 때리면서 가르치지는 않는다.
방법을 알면 체벌 없이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수긍이 가지만, 결국 체벌을 수반한 양육은 옳지 않기 때문에 민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녀 양육에 체벌을 제하라는 지침만 논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대안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김영미 변호사는 “향후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 논의가 전혀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 전문가 등의 도움을 사적으로 알아보기는 힘들다”며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을 어떻게 교육하고 전파할 것인지 국가가 앞장서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미 국선 전담 변호사는 “미성년 자식의 잘못을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위반으로 불법 책임을 묻는 민법 조항이 있는데, 훈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체벌 권리로 오해하지 않도록 훈육권 정도로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 기자





 ▲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을
손보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