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가면 벗고 유령수술 실명 고발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도토리 깍지 2020. 7. 18. 09:07

김선웅 원장은 2004년 취미 삼아 방송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학사를 받았다.
” 그가 유튜브(닥터 벤데타) 촬영을 하기 위해 만든 세트엔 법전이 놓여 있었다.
/ 천안=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

현지용 기자

 

 

 

 

   가면 벗고 유령수술 실명 고발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6년째 유령수술 실태 고발..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의사 면허를 받은 지 25년째인데 의사면허증에 동의받지 않은 사람의 신체를 칼이나 전기톱으로 잘라도 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후에 열린 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인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52) 천안메디성형외과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A병원은 김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김 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 2심은 진행 중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워 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신체 생명 맡기고 수술비까지 지불했는데 '수술대 위에 놓여 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란 전제에서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김 원장이 변론 중 언급한 '그런 짓'이란 일명 유령 수술. 이런 유령 수술이 알려진 건 위에서 언급한 재판에 등장하는 A병원의 전문의 B가 2014년 이 사실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고백하면서부터다. B의 양심선언을 들은 사람이 당시 의사회의 법제이사로 활동했던 김 원장이다.
의사회는 그해 진상 조사를 벌여 대국민 사과를 했고, A병원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검찰에 고발했다.
유령 수술을 알게 되고 나서 김 원장은 6년째 "유령 수술은 곧 살인"이라며 유령 수술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그는 왜 자신이 몸담은 업계를 비난하고,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는 것일까. 그의 성형외과가 있는 천안을 찾아갔다.



우리가 의사지, 백정이냐



성형외과 실태를 알리기 위해 김선웅 원장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닥터 벤데타’.

/ 유튜브 캡처

 

 

2018년 2월 공중파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유령 수술을 다룬 날, 네티즌들은 이 방송에 나온 병원이 어딘지 묻는 댓글을 포털에 남겼다. 김 원장이 답변을 달았다.
"여긴 C병원이지만 A, D, E, F병원 등등에서 유령 수술 하다 죽인 사람 꽤 많다고 알려졌죠.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안 해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이 병원들에서 지금까지 200~300명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합니다.
수술하다 죽이고, 3억5000만원 쥐여주고 보험 처리하고, 그래서 보호자들 입 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5000만원 돌려받고." A병원은 김 원장을 고소했다.
A병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강남의 5대 성형외과로 꼽힌 유명한 대형 성형외과였다.
―A성형외과와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14년 초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그 병원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수능 마친 고3 학생이 수술을 받다 죽었는데, 친구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최선을 다했더라도 의료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환자 가족에게 이해시키고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도 우리 의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이 XX 뭐냐' '넌 빠져라'와 같은 비난 댓글이 달렸어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조직적으로 연대한 세력이 이 병원을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의사회 회장에게 이 병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자고 건의했고, 회장도 동의했어요.
의사회 회원에게도 설문했는데 97%가 찬성했고요.
의외였습니다.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진상조사로 유령 수술이 밝혀졌나요.
"전문의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별별 내용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하는 데 40분 넘게 걸리면 의사한테 페널티를 줘요.

탈세도 많이 했고, 프로포폴도 빼돌렸고.
조사 보고서를 만든 뒤 한 달이 지나서 그 병원에 있던 의사 B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령 수술에 동참했다고, 자기에게 증거 자료가 있다고. 그는 환자 진료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유령 수술에 가담하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상담 의사 한 명이 아픈 바람에 그가 상담 의사 역할을 맡았거든요.
자신이 상담한 환자들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는지도 모른대요.

성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눈은 안과 의사, 코는 이비인후과 의사, 턱은 치과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는 식이었어요. 원장이 유령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내용도 녹음을 해왔는데, 그게 충격적이에요.
'수술실에 있는 환자가 해당 수술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괜히 뭐 해보려다 사고 치지 말고 수술한 흔적만 내라.' '병원이 잘되는 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는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유령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대형 성형외과 몇 군데서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규모가 더 작은 데서도 했어요.
거기서 근무하던 의사나 직원들이 얘길 해서 알죠. 하지만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 사람들도 증인으로 안 나서요."









김선웅 원장은 “나도 예전에 눈매가 사나워 보여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
  안 예쁜 사람만 성형하는 게 아닙니다. 예쁜 사람은 외모의 사소한 부분만 지적받아도
계속 그 단점을 생각하거든요.”

/ 천안=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유령 수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브로커가 환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환자들이 스타 의사를 보고 병원을 찾기도 해요.
상담실장이 일단 수술할 부위와 방법을 정해줘요. 그리고 환자들은 스타 의사와 만나 상담을 받고 수술 날짜를 정해요.
수술실에서 스타 의사가 마취 직전까지 환자 옆에 있다가 마취가 되면 그 의사는 수술실을 나가고, 유령 의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보고 수술을 하는 식이죠. 유령 수술을 하기 위해서 눈이나 코 수술할 때도 국소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문의보다 싸기 때문에 고용하는 유령 의사는 실력이나 경력이 모자라니까 수술 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후유증을 남기고, 유령 수술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마취를 하면서 또 사고가 일어나고요.
유령 의사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지고 대처를 할 수도 없죠. 무엇보다 환자의 동의를 안 받은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유령 수술을 할 텐데, 고용된 유령 의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단은 돈 때문이죠.
의사 면허 땄다고 해서 혼자서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령 수술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데다가 실습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환자를 '마루타'(인체 실험 대상자) 취급하는 거예요.
유령 수술 조사하면서 저와 동료들이 '우리는 의사지, 백정이 아니잖아'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성형 광고, 다 포토샵이다?
의사 B가 병원 A에서 갖고 나온 진료 기록에 등장하는 환자는 130여명. 김 원장과 동료들이 그중 턱 수술을 한 35명에게 연락했더니 7명이 후유증을 호소했다.
그들은 턱에 감각이 없거나, 입을 제대로 못 벌린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병원을 사기로 고발했고, 후유증이 심한 환자들은 상해로 병원을 고소했다.
사기죄로는 기소됐지만, 검찰은 병원을 상해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상해죄가 아니란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면 상해가 맞는다.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건 자신을 상담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다른 의사에게 수술받는 것을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의 신체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2015년에 시작해 5년 넘게 속행된 재판은 8월 22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가 죽었고, 여전히 유령 수술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자 김 원장은 답답해졌다.
2018년 의사회의 법제이사 임기도 끝났다.
지난해 2월, 김 원장은 '닥터 벤데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성형외과의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가면을 쓰고 진행하다가 지난 3월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성형을 하려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령 수술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2007년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과장 광고가 판을 쳤고, 연예인들이 광고에 등장하고. 3억원 넘는 광고비를 받은 연예인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여주는 '비포 앤 애프터' 광고죠. 이게 나오면서 성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광고 중 대부분이 위조에 가까운 포토샵을 거쳤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보고 병원에 찾아가는 거죠."
환자가 늘어난 게 문제가 되나요?
"눈을 찢고 꿰매면 눈이 예뻐지고, 턱을 부수면 갸름해지는 줄 아세요?
수술을 해서 나아지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양악 수술을 하려면 신경을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눈에 쌍꺼풀이 생기면 오히려 더 어색한 눈매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다 수술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상담한 사람 열 명 중 세 명 정도 수술해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유령 수술을 하는 목적은 더 많은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기 위한 거예요.
이런 병원이 환자를 인간 취급을 할 리가 있겠어요."
유령 수술이 영리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쩌시겠어요.
"광고 안 하고, 오는 환자 절반 넘게 돌려보내고, 유령 수술 안 해도 수술만 제대로 하면 성형외과 돈 잘 법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벌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대체 얼마를 벌고 싶기에 의사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다 던져놓고 그런 짓을 합니까.

유령 수술하면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건데, 그건 병원 영업이 아니라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사기보단 상해로 우선 처벌을 받아야 해요.
환자의 재산권보다 신체권을 침해한 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2014년 유령 수술이 세상에 드러난 뒤 줄지 않았나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성형외과도 많아졌습니다.
"줄어들긴요.
형사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누가 겁을 먹어요.
마음먹고 유령 수술하려면 CCTV도 다 소용없어요.
지난해 초에도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 수술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했어요.

그래도 지난 1년간 유령 수술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올 들어 좀 잠잠해지긴 했어요.
이게 근절되려면 국가기관에서 이제껏 이뤄진 유령 수술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상해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성형 광고도 금지해야 업계가 정상으로 돌아가죠."
예뻐지고 잘생겨야 한단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성형외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릴 수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강박을 심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형 광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2015년 제가 의사회에서 법제이사로 활동했을 때 '렛미인'(전신 성형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에 불법 광고나 알선의 소지가 있으니 방송을 그만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어요.
두 번 보내니까 폐지가 되더군요.

어떻게 TV에서 성형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죠?
설령 그게 현실이라고 해도 그걸 긍정하고 조장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성형수술대에 눕지 마라

금요일 오후, 천안에 있는 김 원장의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접수대에 간호사가 한 명 있었고,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첫 인터뷰는 그가 유튜브를 찍는 곳에서 이뤄졌다.

병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건물의 한 사무실. 벽지가 찢어지고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휑한 사무실 한가운데 수술용 침대와 조명이 놓여 있었고, 전동 톱, 갈고리, 가위 등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을씨년스러운 게 공포 영화 촬영장 같았다.
제가 된 댓글에서 언급한 병원은 다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입니다.
지방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라서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을 법합니다.

 

"병원은 작아도 저 잘 벌었고, 제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이걸로 제가 돈을 더 버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이 싸움 시작한 이래로 조사하고 다니랴, 검찰과 법원 다니랴, 유튜브 찍으랴, 병원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단골이나 재수술 환자만 찾아와서 제 수입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가족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있겠네요.
"직원 월급은 예전과 똑같이 주기 때문에 불평은 없어요. 아내는 제 성격을 잘 알아서 하지 말란 얘긴 안 하는데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해요."
동종 업계에선 욕을 안 합니까.
"대부분은 유령 수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령 수술이 없어져야 선량한 의사들이 제대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단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비난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랑 같이 나서지도 않겠지만…."
병원 운영을 못 하고, 고소도 당하는데 왜 나서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의무도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성형 수술하는 걸 한번 보면 그런 질문 못 할걸요.
성형 수술에 쓰이는 도구는 톱, 망치, 칼, 가위 같은 겁니다.
그런 도구로 사람의 뼈를 부수고 자르고, 살을 오리고 찢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동의를 안 받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그건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정육점의 고깃덩어리로 취급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수술대에서 성형을 받다가 죽은 여고생을 떠올리면 몸서리를 쳐요.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학생들은 제발 부모님과 함께 여러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의문이 들면 수술받지 마세요.
자기 몸을 갖다가 톱으로 썰고, 가위로 오리는 일인데, 어떻게들 그렇게 쉽게 수술대에 오릅니까.
성형업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아예 수술대에 눕지를 말라고 하고 싶네요."

: 유령 수술(ghost surgery)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하는 수술. 상담받은 성형외과 스타 의사가 수술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전신마취 후에 유령 의사가 등장하는 식이다.
유령 의사는 성형 전문의가 아니거나 다른 전문의보다 인건비가 낮다.





ⓒ 조선일보 & chosun.com, 








지난 7년 간 유령수술을 고발해온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가 ㄱ성형외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일 공판정에 섰다.

fnDB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로 지난 6년여 간 ㄱ성형외과를 비롯한 한국
성형외과들에서 벌어진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온 김선웅 원장. 김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ㄱ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웅 원장 제공.






'유령수술 고발' 檢 "정확한 근거 있나" 김선웅 원장 "확인은 내 역할 아냐"

 

5일 오후 김선웅 전 법제이사 4차 공판
"한국 성형외과에 엽기적 유령수술 만연"
檢 "정확한 근거 있나" 질문에 "합리적 추정"



[파이낸셜뉴스] 여러 희생자를 낳은 성형외과 공장식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원장이 "ㄱ성형외과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반인권 범죄수술과 싸워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병원 4곳 이름을 특정하고 사망자를 200~300명으로 적은 근거는 대지 못했다.
정확한 피해인원 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자신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정을 한 것이란 주장이다.

■"몇명 죽었는지 쫓아다니며 확인할 수는 없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5일 오후 2시 30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김선웅 원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법정에서 30여분 간 피고인 자격으로 변론을 한 김 원장은 “(2014년 의사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진상조사 할 때 유령수술을 근절해야 되겠다고 전 국민에 대고 약속했다”며 “우리가 유령수술에서 사람 죽은 사실 여러 건을 알아냈으면 된 거지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그걸 내가 쫓아다니며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 여 동안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피해자 여러 명의 사례를 확보했다며 이를 언급한 김 원장은 “의사면허를 받은 지 25년째인데 의사면허증에 동의 받지 않은 사람의 신체를 칼이나 전기톱으로 잘라도 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살아있는 사람이 누워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신체 생명 맡겼고 수술비까지 지불했는데 ‘수술대 위에 놓여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란 전제에서 저런 짓을 벌인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원장은 “왜 댓글 달았냐면 그날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갔는데 집에 오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다룬) 뉴스 주된 댓글이 이 병원 어디냐는 거였다”라며 “그래서 내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확히 조사한 수치가 아니라) 소문이 파다하다는 추측의 형태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회장도 500명 될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 묻자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학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로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를 알려온 김선웅
원장. 김 원장은 온라인에 유령수술 실태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대형 성형외과로부터
두 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선웅 원장 제공.





■검찰 근거 묻자 "합리적 추정" 답변

검찰은 구체적 근거가 있느냐에 집중했다. 공판검사가 "댓글 내용의 근거는 무엇이냐", "유령수술 200-300명 죽었다고 했는데 근거는 있나", "유령수술 사망자 명단을 확인한 건 아닌가", "논문이나 공공기관의 객관적 자료는 있는가"하고 묻자 김 원장은 "정확히는 없다" "합리적 추정"이라는 답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2018년 2월 김 원장이 충남 천안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한 언론사의 성형외과 관련 기사 댓글란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남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 원장은 댓글에서 ‘여긴 ㅋ성형외과이지만 ㄱ, ㅇ, ㅂ성형외과 등등에서 유령수술하다가 죽인 사람 꽤 많다고 알려져 있’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충 200~300명은 죽인 걸로 소문 파다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수술하다 죽이고 3억 5천 쥐어주고 보험처리 하고 보호자들 입막고 병원장은 보험회사에서 3억 5천 돌려받고’라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김 원장은 ㄱ성형외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차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날 공판엔 김 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 50여명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진행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닥터벤데타는 현재 돌풍의 중심에서 성형외과 수술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 사진=닥터벤데타 유튜브 캡쳐




 

  닥터벤데타, 성형외과 유령수술 6년째 유튜브 고발 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수년째 성형공화국의 민낯을 폭로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성형외과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처벌 않는 사법부와 자정 없는 의료계,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대한 증명이라고 주장한다.
◇ 브이 포 벤데타 가면을 쓴 내부고발자, 닥터벤데타
성형외과 수술 실태를 폭로하고 있는 닥터벤데타는 현재 구독자 수 11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선웅  성형외과 원장이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도의사를 교체하는 ‘유령수술’ 실태를 6년째 고발하고 있다. 
김 원장이 유령수술과 싸우게 된 계기는 지난 2013년 일어난 G성형외과 여고생 사망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G성형외과에서 한 여고생이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다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숨지면서 유령수술 의혹이 일어났다. 상담할 때는 유명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하고서 실제로는 마취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가 수술한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사건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했다. 내부자 증언을 토대로 유령 수술 피해자 규모가 2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유령 수술 피해가 지난 2007년부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2007년 4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저도 당시 의사로 굉장히 바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광고가 풀리기 시작할 때가 기억납니다.
저거 풀어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게 될 텐데? 수술 뒤편으로 환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텐데. 이게 산업화시킬 산업인가 싶어서.”
이후에는 병원으로 데려오는 영업인, 소위 ‘브로커’가 큰 몫을 했다.
지난 2009년 의료 해외진출과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법 제27조에 외국인 환자를 의료원에 유치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브로커가 생겼다고 한다. 
“수술대가 취업용역소도 아닌데 수술실로 사람을 데려오는 브로커라는 직업이 말이 되나요.
이들이 영업하는 대상은 외국인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또 브로커가 수술 환자와 병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못 몇 개를 한번에 빼주면서 지옥의 악마들이 한번에 빠져나오게 된 셈입니다. ”








 

김 원장은 환자가 브로커나 과장 광고를 통해 유령 수술실까지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 사진=유튜브 닥터벤데타 캡쳐

 


◇ 환자는 정상적인 수술실이 아닌 유령수술대로 온다 

김 원장은 현재 성형외과 수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참 왜곡됐다며 한탄했다.
“성형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야만적인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식 수술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은 애초에 공산품처럼 광고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환자 3명도 버거운데. ” 
김 원장은 환자가 브로커나 과장 광고를 통해 유령 수술실까지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성형수술 후기 사진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냐?
문제는 그렇게 끌어와서 정상적인 수술실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왜곡된 생각으로 찾아와요.

(유령 의사가 수술하다가) 죽으면 보험 처리를 해 버려요.
그게 계약서에 다 남아 있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요.” 
김 원장은 이같은 사건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성형외과 수술로 부작용을 입거나 치명적인 손상이 있어도 숨어버리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 불법 의료광고는 판치는데 집계조차 어려운 성형외과 수술 피해 
지금도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 수술 전후를 과시한 의료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의료광고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은 금지다.
의료광고는 현재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민간 주도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 광고가 적발되면 보건소 신고와 검찰 기소를 통해 의료원은 과징금을 물거나 처벌받게 된다.
이 과정에만 통상적으로 7~8개월이 걸린다. 
성형외과 수술 피해 환자수도 파악하기 어렵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각각 집계하는데다 조정을 신청한 환자에 한해서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밝힌 성형외과 사고는 지난 2016년 3건, 2017년 36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보고받는 방식이라 역시 전체 피해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 








김선웅 원장은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사진=유튜브 닥터벤데타 캡쳐




◇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벌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지금 같은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김 원장은 처벌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령수술은 의료과실 치사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상해 치사죄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예요.
무조건 형사처벌 받아야죠.
아무리 마취가 돼 있어도 수술대에 있는 건 사람인데. 어떤 의사가 수술해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출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특정 병원이 유령수술을 행한다'고 글을 남겨 해당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 고소당했다.
“벌금 30만원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들이더라도 재판에 응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은 유령수술이 정상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냐고.” 
한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불법 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의사 면허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한의협은 "수술실 내 CCTV를 공개하게 되면 수술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세정 기자 plus@seoulmedia.co.kr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로 한국 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를 고발해온
김선웅 원장(왼쪽)이 지난달 24일 재판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문제점을 역설하고 있다
. 김 원장 곁에 '권대희 사건' 유족 이나금씨(가운데)도 함께 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잘 나가던 성형외과 원장 유튜버 된 사연

'유령수술' 맞서는 김선웅 원장 인터뷰
검찰·국회·복지부 등에 실태 알렸지만
변화없어 유튜버 '닥터 벤데타'로 변신





명예훼손 피소... 진상규명 기회 삼겠다[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전국 각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의 재판을 보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재판을 받는 건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선웅 원장으로, 온라인에 유령수술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적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공판정에 섰다.
<본지 4월 25일. ‘"의료범죄 스톱!" 시민들이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 온 이유’ 참조> 

■성형외과 원장이 유튜버가 되기까지

당시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여고생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화제가 됐다.
당시 환자가 받은 수술이 사망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수술인데다, 삼척에서 고교 친구 80여명이 서울로 올라와 병원 앞에서 책임을 묻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회 차원에서 보름여 간 조사가 이뤄졌고, 김 원장은 이후 사건 처리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조사를 통해 ‘유령수술’의 충격적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자 의사회는 병원 원장과 수술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들이 나서 실제 수술을 사전 합의된 전공의가 아닌 치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 의사 등이 했다는 진술까지 내놨지만 검찰은 상해가 아닌 사기죄로만 병원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심지어 재판도 수차례 미뤄지며 병원장 유모씨에 대한 재판은 6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원장이 유튜버로 변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개설한 ‘닥터 벤데타’ 채널엔 지난달까지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가 붙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열성팬을 자처하며 직접 법원에 찾아와 김 원장을 응원하는 등 유령수술 문제 공론화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김 원장 역시 적극적으로 사건분석 영상 등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이중 2016년 이른바 ‘공장식 수술’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 분석영상은 14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











박현 기자why@kbs.co.kr




■명백한 '수술범죄'... "상해죄로 처벌해야"

지난달 말 천안시 ‘닥터 벤데타’ 사무실에서 김 원장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김 원장은 수사기관이 유령수술과 그 진화형인 공장식 수술을 상해 또는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ㄱ성형외과 사건에서) 의사회가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갖고 경찰청에 사건을 가져갔는데 상해나 살인이 아니라 사기죄로 다루더라”며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갔는데 공판에서 죄다 돈 문제만 묻고 따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털어놨다. <본지 4월 30일. ‘조영남 대작사건 기소한 檢, 고지 안 된 의사가 수술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김 원장은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한다는 자체가 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데 치과의사가 대신 하면 더 싼지 아닌지 이걸 묻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환자가) 침해당한 권리는 생명권과 신체권인데 상해가 아닌 사기죄로만 접근하니 계속 막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현행법체계에선 수술이 그대로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의 수술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동의와 치료란 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러한 법리에도 수사기관이 유령수술과 공장식수술을 사기죄로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는 “처음 유령수술을 당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모아서 갔더니 충분히 (상해)미수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도 장애나 부작용 있는 사람만 추려서 상해로 가자고 하더라”라며 “동의 안 된 사람이 들어가서 환자 신체를 절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참 답답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진 권대희씨를 간호
조무사가 압박지혈하는 모습.

 고 권대희씨 유족 제공.

 


■김선웅 "범죄수술 처단에 남은 인생 걸겠다"

김 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맞이한 두 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수술범죄’ 실태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6월로 미뤄진 변론기일에서 35분여의 변론기회를 받은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 측 공소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그간 추적해온 수술범죄 현황과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닥터 벤데타’ 채널이 사법당국이 범죄수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램도 밝혔다.
김 원장은 “최종목표는 범죄수술을 처단하는 것”이라며 “일단 한 건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사기가 아닌)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엔 나라에서도 특별법을 만들고 관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살인이나 상해 같은 중범죄로 다루게 된다면 가담정도가 낮은 간호조무사나 마취과 의사들이 (유령수술이나 공장식 수술이) 범죄임을 실감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사집단의 도덕성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라도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반인권적 수술대 위에 사람을 눕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령수술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청원엔 사흘만에 1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5.09 14:00 재입력






 

 

 

김선웅 성형외과 전문의가 9월 3일 충남 천안의 병원 진료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