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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은?.."다중시설은 모두 규제 강화"
도토리 깍지
2020. 11. 17. 10:25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작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정 총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결단 안 하면 더 큰 위기"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수도권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며 "특히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며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수도권만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13일 이후 4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중대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16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를 기록했다.
2020.11.16 srbaek@yna.co.kr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것은?.."다중시설은 모두 규제 강화"
유흥시설 자리이동·춤추기 금지
스포츠경기장 30%만 입장 가능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명 미만
종교시설 식사 금지..예배 30%
등교 ⅔ 권고..국공립 인원 제한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등교 인원은 3분의 2로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 이 같은 원칙들이 적용된다.
1.5단계가 실시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이용 인원 4㎡당 1명으로 제한…스포츠 경기장 30%만 입장
1.5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춤추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 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노래부르기, 음식 제공 등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용객이 다녀간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50㎡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단,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PC방은 제외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연속 100명을 넘자 정부는 강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콘서트·축제·학술행사 등 100인 미만…예배 등 30% 인원 제한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1.5단계 격상 시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로 추가된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1단계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 모임·행사는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채용시험 등이다.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 격상 이후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이외 사업장에서는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 준수가 권고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기존 1단계에서 이용 인원이 50% 이내로 제한됐던 경륜·경마 등은 1.5단계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 이용 인원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한다.
단,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문을 닫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단, 유행 지역의 감염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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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 클럽 춤추기 등 금지
정부가 17일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정된 내용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낮 1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은 전체 권역보다는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이 두 지역은 이미 1.5단계 범위에 들었거나 거의 근접한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1주간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별로 53명→81명→88명→113명→109명→124명→128명을 기록해 일평균 99.4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5단계 기준(100명 이상)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1주간 3명→8명→6명→23명→18명→19명→20명을 나타내며 일평균으로 13.9명이 확진됐다. 이는 이미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2주나 4주 후에는 (확진자가) 300∼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뷔페에선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5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에서 준수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태현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등 인원 제한
19일 0시부터 적용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 지침이 준수돼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 해당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고 고위험사업장에서는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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