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이재용 법정구속..삼성 정경유착 대물림 '단죄

도토리 깍지 2021. 1. 18. 20:04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일인 18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
2021.1.18 hwayoung7@yna.co.kr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법정구속..삼성 정경유착 대물림 '단죄

[삼성 기업범죄]뇌물 86억에 징역 2년6개월 실형
공범 장충기·최지성도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 4년여만에 마무리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부족"
재판부, 양형 사유에 반영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을 깬 판결이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삼성 쪽에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권고하면서 선처하려 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지만 재판부는 마지막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2월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약 1년간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1년6개월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부회장의 86억여원 뇌물공여·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을 파기하며 인정한 뇌물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마필계약서 허위 작성(범죄수익은닉),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고 했던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횡령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며 “(준감위가)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승마 지원을 위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접촉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은 당황한 듯 허공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이 부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 한겨레신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준법감시' 공들인 이재용…"실효성 미흡" 판단에 실형

 

이재용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 평가
'법적 위험' 선제적 예방 못하는 한계
"시간지나 준법윤리경영 출발점 될 것"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쥔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단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이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로 강화된 삼성 준법감시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했다.


특검은 이를 '편향 재판'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개된 파기환송심에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평가를 들은 후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 조건 중 하나고 유일하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결국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내내 언급해 온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이 새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양형 조건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지만, 파기환송 판결까지 난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일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봤다.

개별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계열사 내 준법감시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보면 기존에 비해 여러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비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여전히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법적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해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주요 행위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법적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준법지원과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에 더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외 다른 회사들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감시할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허위 용역계약 방식 등 외관을 가장한 행위들 역시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는 등 아직 삼성의 제도에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준법감시제도 강화의 의의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재용 구속] 1천78일 풀려났다가 재수감

 

첫 구속때 354일간 수감생활…다시 옥중경영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천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1월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가 됐다.
당시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ane@yna.co.kr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끝으로 2018년 2월 5일 석방됐다.
석방 당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혐의별 판단(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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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지난해 한차례 구속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cs@yna.co.kr





[그래픽]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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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hwayoung7@yna.co.kr



경제계 "안타깝다…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


삼성 경영공백 최소화에 힘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철선 기자 =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법정구속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삼성의 리더십 부재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삼성의 경영공백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구속 판결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판결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가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경영 공백으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져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무역협회도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다"며 "구속판결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산업계가 힘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한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
상장협은 "판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와 실적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 있다"며 "2020년 하반기 들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우리 경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7년 8개월 임기 중 최초로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양형기준 하한 이탈' 이재용 형량, 법정구속으로 '조율' 비판도

양형기준 '징역 4~7년'인데…2년 6개월 선고
'적극적 뇌물'이면서 수동적? 작량감경 근거 의문
86억원 횡령에 범행은폐·위증까지…"실형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징역 4~7년을 권고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려 실형을 택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과 사건 당시 삼성 고위 임원이었던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피고인에 대해 모두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작량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절반 깎인다. 재판부 재량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에 속해야 국회가 정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근거가 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횡령 액수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준 86억원 상당의 뇌물이 본인들의 사재가 아닌 삼성에서 나온 돈이었기에, 횡령죄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형이 권고됐다.
특별감경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법정형 하한인 2년 6개월(5년의 절반)을 선고했다. 권고기준의 하한(4년)을 이탈해 50억원 이상 횡령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저선의 형량을 준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며, 삼성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2019년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특별히 기재하며 '수동적 공여' 성격도 있다고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횡령 피해액 회복이나 초범 여부, 범죄의 단초(수동적 뇌물) 등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살피면서도, 가중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살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에도 이 부회장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됐지만 최종 형량 산정에서 이 부분은 뒤로 밀린 것이다.
다만 형량을 크게 낮추면서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횡령 액수와 죄질까지 무시할 순 없었기 때문에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뇌물을 공여하는 것과 뇌물공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8081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초기에 먼저 제시해 논란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직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크게 반영하진 않았다.

재판부가 직접 준법감시위를 거론하며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만큼, 경제계에선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벌에 온정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적극적 뇌물'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죄 상당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애써 뇌물제공의 계기 자체가 소극적이었다고 양형에 반영하게 되면, 박근혜·최순실 강요죄 무죄 판결과 논리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심과 유·무죄 판단이 거의 비슷한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 선고가 지배적이었는데,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까지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다"며 "법정구속까지 하면서 형량을 양형기준에 따라 (4년 이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워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法 판단 남아…'악영향' 전망


재판부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사실상 종지부

승계작업 자체 부인했던 이재용 측 논리 깨져
'삼바 의혹' 연결된 재판에도 악영향 분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을 뇌물로 썼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형'인 이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도 주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으로선 또 다른 '사법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작업 차원에서 외부적으론 정권에 대한 뇌물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이 부회장 측의 핵심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연결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도 논리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시각이 많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전제 하에 삼성그룹 내부적으론 어떤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여기에 이 부회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목표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내리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주가 관리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 잠식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각종 행위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사실상 승계 작업을 부인해왔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런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조차도 이 부회장 측이 부인했던 게 결과적으로 악수(惡手)로 작용한 것 같다"고 봤다. 이미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은 줄곧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게 패착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14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단 연기된 상태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수감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swwang@cbs.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구속] 눈 질끈 감은 이재용…실형 선고에 `침묵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재판부가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방청석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줄곧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자 실형을 예감한듯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재판부가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밖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취재진 및 일반인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인력도 현장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41분경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 앞에 도착했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하지 않은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재판은 오후 2시 5분에 시작해 20여분간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회장 지지자들과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채 재판장 앞을 서성였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체크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곧이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모인 인파들은 저마다 큰 소리를 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제가 망가졌다"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이재용 구속"을 연달아 외치는 인원들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원 앞은 일대 소란이 일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삼성전자측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듣고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실형 선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또 구속… 삼성 경영시계 멈췄다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법원,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3년만에 다시 총수공백 악재
변호인단 "기업자유 침해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삼성은 3년여 만에 또다시 경영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마련을 통해 기사회생을 노렸지만 법원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실형 선고의 이유다. 삼성은 총수공백 상황 속에서 올해는 물론 당분간 중장기적 성장전략 수립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법정구속' 외신들 "삼성, 미래 행보에 차질

삼성 '총수 공백' 상황 전달···대규모 투자 지연 예상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외신들이 이를 신속히 보도하며 삼성의 미래 준비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세계 최대 전자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관계와 경쟁 심화로 나타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스마트폰·소비자 가전 회사의 최상층에 '공백'이 생겼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장기적인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삼성전자가 경쟁 기업과의 사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쟁 업체들을 추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총수가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게 됐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삼성이 다시 수뇌 부재라는 이상 사태를 맞게 됐다"며 "한국 최대 기업의 경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BBC방송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내 이재용 부회장 역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향후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네이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이재용 끝내 구속… 경제적 큰 타격 어찌 감당하려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일각에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그 동안의 구속기간을 뺀 나머지 559일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있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인해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총수가 사법 족쇄를 차게되면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뉴 삼성'을 향한 당면과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배당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주친화 정책, 삼성판 환경·사회·지배구조 구축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평가에서도 이번 판결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좋든 싫든 삼성은 한국의 간판기업이자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삼성은 우리의 최대 효자산업인 반도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와 구속으로 끝났다.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시기다.
이런 때에 초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보면 이번 실형선고가 불러울 경제적 큰 타격을 앞으로 어찌 감당하려는지 우려감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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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관계자가 재판 결과를 듣고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