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답을 앞에 놓고도 이재용은 풀지 못했다
도토리 깍지
2021. 1. 22. 11:29
(사진 = 이복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2021년 1월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후 첫 '옥중 메시지'를 밝혔다.일간스포츠
답을 앞에 놓고도 이재용은 풀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건 2년6개월 실형..
재판부 제시 준법감시위 실효성 확보 실패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의 사법 실험은 이 가정법에서 시작됐다.
2019년 10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있었다면,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법정에 처음 등장한 날이다.
당일 언론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의 발언을 ‘이례적 당부’ ‘이상한 조언’으로 보도했지만,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된다.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요구 ‘사법 실험’
그로부터 1년3개월이 흐른 2021년 1월18일, 이재용 부회장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설치하긴 했는데,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숙제를 내주고 정답까지 알려준 ‘오픈북 시험’에서 이 부회장은 왜 낙제점을 받았을까.
재판부의 이례적인 사법 실험은 무엇을 남겼을까. 지난 재판의 주요 국면을 톺아봤다.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준법지원인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기존 준법감시시스템과 결합한, 더 강화된 형태의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이 부회장 쪽에 요구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을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재판부 주문을
흘려들을 수 없었다.
2020년 1월9일 준법감시위가 출범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포함한 관계사 7곳이 협약해 만든 회사 외부의 비상설기구로,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을 포함한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이 참여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준법감시제도는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 나오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 ‘기업’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재범 방지에 힘썼을 때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한 ‘개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조건(형법 제51조 4호)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해석해도, 한국에 비슷한 전례가 없었다.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한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됐다.
2021년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유튜버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특검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 아니다”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은 서울고법-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재판이 재개된 2020년 10월 특검은 전략을 수정했다.
재판부가 강조했듯 준법감시위가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 주장이 2021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소송을 지연하려는 술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형사소송법 제279조의2)를 시행했다.
진통 끝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직권),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피고인 변호인 추천)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항목을 합의했다.
‘한 번 포탄이 떨어진 곳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강 전 재판관의 말처럼,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면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예상·정리해 선제적으로 정의해둬야 한다.
그리고 위법행위 가능성이 인지되면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해야 한다. 이는 세 심리위원 모두 동의한 평가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18개 세부 평가 항목이 추려졌다.
심리위원들이 2020년 12월7일 법정에 출석해 밝힌 의견과 보고서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
‘(국정농단 뇌물공여 범행 방식인) 대외 후원금에 초점이 맞춰진 준법감시 활동을 확인했습니다만, 새로운 위험을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준법감시위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독립성과 실효성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강일원)
‘최고경영자에게 배임 혐의가 있을 때 준법지원인이 최고경영진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 조사하지 말아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최고경영진에 대해선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최고경영진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같은 현안 감시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홍순탁)
‘실효성도,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등 주요 계열사가 준법감시위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오히려 준법감시위 출범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운용하고 향후 관계사와의 업무를 확대해가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김경수)
강일원 전 재판관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부정) 대 1(긍정), 적어도 1(유보) 대 1(부정) 대 1(긍정)로 나뉘었다.
긍정 평가가 다수라고 할 수 없었다. 그 밖의 우려도 차고 넘쳤다.
위법행위의 컨트롤타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의심되는 사업지원TF(2017년 11월 신설)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증권 같은 핵심 계열사는 준법감시위 레이더망을 벗어나 있었고 참여를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준법감시위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대외 공표와 위원 총사퇴 외의 다른 수단이 없었다.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그 실효성이 총수의 준법 의지에 달렸다는 모순적 심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면담조사는 김경수 변호사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의 현장점검만 하는 등 조사 방법과 시간의 한계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했음에도, 성역 없는 준법감시시스템이 갖춰지진 못했다는 결론이다.
막판 재판부가 준 마지막 기회
재판부는 12월21일 이 부회장에게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1983년 12월부터 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세대를 달리하며 지속된 삼성그룹 위법행위 8건을 나열한 뒤 “이와 관련해 법적 위험의 평가와 발생 원인 분석 및 방지 수단 마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련 논문과 각종 원칙을 참고로 제시했고, 주요 부분에 밑줄까지 쳐줬다. 그룹 총수의 과거 범죄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전문심리위원 평가에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 이 부회장 쪽에 ‘관련 내용이 정말 없냐’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같은 날 진행된 재판에서 주심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쪽에 이렇게 되물었다.
“이에 대해서 (더) 낼 게 있으세요?”(강 판사)
“현재 새로운 준법감시제도하에서 이런 위험이 통제될 수 있는지 석명을 구하시는지요.”(이 부회장 쪽 변호인)
“아니요, 질문을 바꿔 대답하지 마시고요.
불법행위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가 이뤄졌는지요.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요.
(중략) (5분여 휴정) 변호인 의견 말해보세요.”(강 판사)
“이런 과거의 위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만든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이 부회장 쪽 변호인)
변호인 대답은 재판부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2월24일까지 관련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핵심은 없었다.
12월30일 결심공판 전날에야 사업지원TF와 합병 사건 등을 특별 점검하겠다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지만 제출 기한(24일)을 넘겼다는 특검 쪽 지적에 의견서는 바로 반환됐다.
특검 쪽의 발언이다.
“지금의 준법감시위가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것인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객관적, 상식적이며 통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선 찾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 보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12월21일 재판)
결국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는 인정하면서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오래된 도그마(신념이나 학설)를 깨버린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남는다.
법정형 하한선의 절반 그친 형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 때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은 징역 4년~10년2개월이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해 법정형 최고 하한선인 5년의 절반을 이 부회장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8월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과 배치된다.
고법 부장판사의 자유재량이 사회 합의를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고법 재판부가 양형 판단의 최종 권한을 쥔다.
준법감시제도만 하더라도 고법 부장판사의 재량과 권한에 근거한 사법 실험이었다.
재판부의 선의와 달리 최고경영진의 위법을 기업 내부 통제로 예방하는 게 어렵다는 씁쓸한 깨달음만 남겼지만.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 한겨레신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이재용 “준법위 제 역할 해달라” 옥중 첫 메시지
일각 “운영 명분 소멸” 지적에도
향후 활동 계속 지원 다짐 전달
준법위 “법원 실효성 판단 의견 달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법감시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준법감시위는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한 독립기구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은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였다. 그러나 결국 준법감시위는 양형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지속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양형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고,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준법위는 정례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반박했다. 준법위는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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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첫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김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경영 당부 대신 '준법위 지원'… 옥중 메시지에 담긴 뜻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총수 부재에 따른 경제계 염려가 큰 상황인데, 이 부회장의 첫 메시지는 투자나 경영과 관련된 당부가 아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21일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법에 어긋남 없이 정도 경영을 하는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독립기구다.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 당시엔 이 부회장의 감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면피용'이란 뒷말도 있었지만,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위의 권고사항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긍정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준법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삼성이 총수의 재수감을 막기 위해 준법위 지원에 적잖은 공을 들였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준법위 첫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수 부재로 켜켜이 쌓인 여러 경영 현안을 뒤로 하고 이 부회장이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위 지원'을 강조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의 빠른 복귀가 절실한 만큼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수감생활을 한 만큼 8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형량의 3분의2인 가석방 수형 조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도 앞두고 있는 터라 삼성으로서도 감시자 역할을 하는 준법위의 존재가 더 부각돼야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계없이 할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평가받은 거라 분명히 의견이 다르다"며 에둘러 불만을 드러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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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부재와 삼성의 불확실한 미래
총수 재구속으로 불확실성 높아진 삼성
M&A·투자 난망...미래 성장 상실 우려
코로나19 위기 극복-경제회복 기여 찬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삼성의 미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이다.
국내 기업에서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 부회장이 국내 최대 기업 그룹의 총수라는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향후 변화의 소용돌이가 클 수 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총수이기는 하지만 구속으로 인해 삼성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삼성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서 경영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삼성전자가 호 실적을 거뒀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전문 경영인이 일상적인 개별 사업이나 사안을 처리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은 그룹 총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총수가 숙고를 통해 결단해야 하는 사안들로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옥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삼성이 지난 2016년 미국 전장부품업체 하만 이후 대규모 M&A가 없었고 지난 2018년 180조 투자와 2019년 시스템반도체 133조 투자 등은 이 부회장이 모두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했을 때 발표됐다는 점은 이와 무관치 않다.
또 과거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울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반도체가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금과 같은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이 총수 개인보다 시스템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리(一理)가 있는 말이지만 전리(全理)는 아니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랜기간 기업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성장해 온 국가들은 몰라도 전쟁 이후 반세기만에 고도의 압축성장을 해 온 우리네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회장이 과거 “지금은 천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말한 것은 비단 천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1명의 리더가 강조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경영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생각이다.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여건상 될 수 없었던 일을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내 최대 기업 총수로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이번 구속으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 퍼팩트(per-Fact)는 ‘사실에 대해’라는 의미로 만든 조어로 사실을 추구한다는 마음을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의 퍼팩트
©(주) 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사진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국민청원 ‘솔솔’…배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재판부의 판결이 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당일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3·1절 특별 사면을 정식 청원했다.
이튿날인 19일에도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민청원에는 3만2586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올해 만 29세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현 시국에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며, 이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대통령이 묵인할 경우 현재 일본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결국 삼성도 무너질 것 이라고 걱정했다.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준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며 “삼성 파운드리부터 배터리 등등 특히 리더가 제일 필요한 현 시점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 단순한 선처 호소 수준을 넘어 특별 사면까지 언급하고 있어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국민 여론 확산에 불을 댕기는 모습이다.
경제계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판결이나 안타깝다”며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모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9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8775명, 응답률 5.7%)을 대상으로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과하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볍다’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는 응답은 21.7%, ‘잘 모르겠다’는 7.5%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과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60%로 ‘적당하다(13.1%)’와 ‘가볍다(23.2%)’를 압도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과하다’는 응답이 55.9%로 ‘적당하다(12.6%)’와 ‘가볍다(24.9%)’를 앞섰다.
경기도는 ‘과하다’가 51.7%, ‘적당하다’는 16.5%, ‘가볍다’는 25.4%였고 서울도 각각 42%, 24%, 24.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과하다’가 43%, ‘적당하다’ 33.3%였고, 광주·전라는 ‘가볍다’ 35.2%, ‘적당하다’가 36.2%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60대 63.7%, 30대 53.9%, 50대 49.2%, 40대 42%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가볍다’가 32.9%로 높았고 ‘적당하다’는 27.5%, ‘과하다’는 28%였다.
2년 6개월이란 이 부회장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일정의 ‘동정론’이 대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가벼운 처벌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실형 선고가 “올해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놓고 재판부를 겨냥해 저격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 선고 판결이 나온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액을 36억원만 인정해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늘었는데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 집행유예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번 (이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형량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쯤에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사면론 및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이 부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해외 출장 예정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 구속 수감에 따른) 비상경영 체계 가동, 삼성 본사 제3국 이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를 통해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21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 것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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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박근혜 전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언제 사면될까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돼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뜨겁다.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제안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 법정 구속됐지만 1년간 수형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이 됐다.
▲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최종 법원 ‘유죄’ 판결..사면론 부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근혜.이재용 두 인사에 대한 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요건을 갖췄지만 문 대통령 언급처럼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사면론은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면권한이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단 설 전후 특사는 물 건너 간 상황에서 가능한 시기는 3.1절 특사, 8.15광복절 특사, 연말연초 3번의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일단 3.1절 특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와 문 대통령 임기말에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올해 8월은 여야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연말연초는 여야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분위기상 대선 후보들의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압박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재차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 박근혜.이재용 1차 사면기회 ‘8.15’ 광복절 특사...하지만
역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변수다.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가 강력히 요구할 공산이 높은데 야당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면 제안을 무시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반면 여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내년 3.9대선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이미 1년 이상형을 산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미묘하게 사면 환경이 다르다.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 되면 형량의 80%를 채워 가석방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보다는 조기에 가석방되거나 사면될 공산이 높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정재계 인사를 분리해 사면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동반 사면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날 가석방을 신청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비등해질 공산이 높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시키고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주는 모양새보다는 MB를 포함해 두 전직 대통령과 동반 사면론이 유력한 이유다.
결국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이 부회장,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을 한꺼번에 하는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질 공산이 높고 그 시기는 연말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연합
▲ 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사 한번도 거르지 않고 이뤄져
역대 대통령의 정권말 특별사면은 한번도 거르질 않고 이뤄졌다. 특사의 명분으로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임기 중 지게 된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이후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항쟁에 따라 6ㆍ29 선언과 그해 7월 10일 특사를 단행, 김대중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을 비롯해 2,355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문규현 신부를 특별 가석방하는 등 26명을 사면조치했다.
이들 중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비롯한 5공 비리 관련자 19명도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실시한 특사에서 12ㆍ12, 5ㆍ18 및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5ㆍ6공화국 실세였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특사로 석방되거나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2002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에선 거물급 경제인들이 대거 혜택을 받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다. 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관련자 등 40명의 공안사범도 특사로 풀려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엔 김대중 정부 인사,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두루 포함됐다. DJ 정부 인사로는 신건ㆍ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현 새정치연합 의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신승남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함께 일한 양윤재 전 부시장도 사면됐다.
▲ ‘국정농단사건’ 탄핵 박근혜 전대통령 ‘임기말’ 사면기회 ‘박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8억원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 회장 등에 대한 특사를 형 확정 후 얼마되지 않아 단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임기말 특별사면에 부정적이었고 임기말 국정농단사건으로 탄핵 당하면서 임기말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강한석 저널리스트 newswatch@newswatch.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이재용 수감된 독방, 제일 열악하다…대우받는다 생각하면 오산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4시간 CCTV 감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가운데, 3년 전 이재용 부회장이 썼던 독방에 수감됐었다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독방 내부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부회장은 지난번 구속 당시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독방을 썼었다"라며 "본인이 이 부회장에 이어 그 방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허 전 청와대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바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이 방은 법정구속된 요인들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독방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라며 "나는 2018년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는데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 그 후 다른 독방으로 보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간 그 방을 사용하다 출소했고,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내 차지가 되었다"라며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방의 끝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0~9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다"라며 "이곳은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화장실 겸 목욕실이다. 처음 겪을 때는 참으로 난망했다"라고 당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제일 열악한 방"이라며 "대부분의 방들은 좌변식에 화장실 칸막이라도 있건만. 삼성 총수라고 그나마 대우받는 특별방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곳에서 그가 흘릴 눈물이 마음 아프지만, 삼성의 총수답게 견디길 바란다.
이를 갈며 극복해야 한다"라며 "칼을 갈지, 도를 닦을지 그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급진적 좌익이 있는 한 삼성의 미래도, 이재용의 몸도 늘 위태롭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이재용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글을 끝맺었다.
현재 이 부회장이 허 전 행정관과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 18일 파기환송심 법정 구속 불구 준법 경영 다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출처 : 초이스경제(http://www.choicenews.co.kr)
기고인 이병록 정치학박사,
현)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전)대한민국 해군 교육사령부부사령관
삼성 이재용 회장의 법정 구속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재벌공화국’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경제정책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을 놓고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선대인 경제전문가는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에서 고액의 연봉을 독점 하고 있는 홈런 치는 삼성이라는 선수와 안타도 치지 못하고 박봉의 연금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우리 경제를 비유한다. 반면에 타이완 경제 체질은 골고루 안타를 치는 야구단 같다고 한다. 한국 야구단은 홈런 치는 선수가 있으니 1점은 확실하다. 안타를 치면서 받쳐주는 선수가 없으니 추가득점은 어렵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삼성이라는 선수가 연습을 통한 국제적 수준 실력으로 홈런을 친다면 몰라도, 상대방 투수를 매수하거나 조작을 하여 타율을 유지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경기에 이기기 위하여 모든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팀웍을 강화해야 강팀이 된다.
시합에 차질이 있다고 부정선수를 징계하지 않으면 이 팀은 결국 약체가 될 것이다.
먼저 내부거래를 통하여 손 집고 헤엄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재벌 3세들 사례는 현대도
마찬가지이다.
2001년에 설립한 글로비스에 물류업무 95%를 몰아줬다. 5년 만에 매출이 676%나 성장했다.
2006년 12월에는 글로비스를 상장해 수천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급성장한 지분 25%를 팔아 1천억 여 원을 벌었다.
이 돈으로 기아차 지분을 1% 늘리면서 경영권 승계에 조금씩 다가섰다.
이 회사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투자한 돈은 약 50억 원에 불과하다.
2002년 10월 설립한 현대엠코는 내부거래를 통해 2010년 1조 2416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1년 고액배당으로 각각 50억 원과 125억 원을 챙겼다.
부는 자신들이 챙기고 손해는 사회가 책임지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은 많이있다.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에 139일의 초특급 사면을 받았다. 세계 7위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회장이 분식회계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하루도 살지 않고 3개월 만에 특별사면 되었다. 또 1960억 원대의 횡령배임에 또 개입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달리 우리는 특혜와 불공정 경쟁이라는 온실 속에서 재벌을 키우고 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놀다가, 시험 때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선생님을 매수하여 나온 성적은 실력이 아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로 실력이 들통난다.
이럴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야한다.
꾸중하면(사법처리) 자식이(경제가) 시험을 망친다고 방치하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경제를 걱정하면서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삼성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기업의 수출을 이용한 보수적인 성장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재벌과 국익을 동일시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중소기업이 99%이고, 일자리 88%를 차지하고 있다.
재벌은 겨우 몇 % 지분으로 대기업을 사유화한다.
실력으로 경쟁하지 않고 정경유착과 내부거래로 돈을 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거나 단가 후려치기로 배를 불린다.
국제적인 회사가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한다.
몇 조 재산을 가졌으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을 아까워한다.
이제는 실력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한다.
골목상권까지 독식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경제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실력으로 세계를 누비는 한국 기업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자.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news@globaledunews.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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