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사람 잡는' 층간소음, 이해와 관용이 답일까

도토리 깍지 2021. 1. 25. 09:12

 

 

 

 

 

 

 

 

사진=안세진 기자







층간소음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괴로운 층간소음.ⓒ pixabay



사람 잡는' 층간소음, 이해와 관용이 답일까

원인은 따로 있는데 누구더러 배려하라는 겁니까?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에 제한이 생기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됐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 A씨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부탁을 드렸으나 오히려 악플러로 취급하며 한 번 더 찾아오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줘 익명을 빌어 인터넷에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 5층에서 7세,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연숙(38)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인다”며 “워낙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라 뛰지 못하게 하는데도 아랫집에서 불편하다고 주의를 받을 때가 많다.

그럴 땐 아이들도 울고, 내 마음도 울고, 아랫집도 우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반하장인지 가끔 서운할 때가 있다”며 하소연을 털어놨다.
필자는 어쩐지 아랫집과 윗집 상황 모두 이해가 돼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

아랫집은 윗집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고, 윗집 입장에서 보자니 내 집, 휴식의 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삶이 안타깝다. 정말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오로지 거주자에게 있을까.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부추기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부는 못하는 걸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1%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법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수준으로 민원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고의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워서다. 제대로 된 갈등 조정책이 없다보니, 층간소음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4년 전에는 30대 청년이 윗집 소음으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비관하다 흉기를 들고 올라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으며 밤마다 울려 대는 쿵쾅 소리에 예민하다 못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입어 자살한 아랫집 주민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이 원인인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양경숙 의원도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양 의원은 타 신문사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개인 간 갈등 차원 보다는 시공업자들이 공동주택을 부실하게 지은 것이 원인”이라며 “사업주체가 마치 이웃끼리 배려하지 않아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발언이자 필자가 이 기사를 쓰는 의도를 모두 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원인을 찾고 징벌하고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소음/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소음



층간소음, 나도 해당될까?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 주거형태를 대표하는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가 연일 화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이웃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갈등은 최근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기사화가 되며 더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알경]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최근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넘기면 법적 배상 등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얼마나 늘었길래?

현재 각종 소음공해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이웃사이센터’를 두고 층간소음 관련 민원대응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61% 늘었다.

현장방문상담 요청건수도 7971건에서 1만2139건으로 1.5배 늘었다.
10명가량의 전화상담 직원이 1년 중 260일을 근무할 경우 하루에 160건 이상을 처리하는 셈이다.


◇층간소음 기준 있을까?

층간소음 관련한 법으로는 2014년 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발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와 같이 행위에 따른 소리다.

반면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피아노 연주 소리 등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법적 허용 소음도가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평균소음’과 ‘최고소음’을 주간과 야간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주간(6시~22시)에는 1분간 평균소음이 43db, 최고소음도가 57db을 넘길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야간(22시~6시)에는 각각 38db, 52db이 기준이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있어도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웬만하면 서로간의 중재로 다툼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다.


◇건설사 책임 묻는 법안 발의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아파트 시공을 한 건설사를 징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 시공 상 시공업자의 고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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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법조인도 '층간소음 분쟁'…어떤 대책 필요할까

경범죄 처벌 가능하지만 '실효성 부족' 지적 많아
코로나 후 층간소음도 늘어…"사적보복 말아야"

#. 얼마 전 방송인 이휘재씨의 아내 문정원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아랫집 주민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씨 부부는 집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SNS로 통해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씨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씨는 방송에서 공개 사과하고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올랐던 문씨는 활동을 중단했다.
이씨 부부 사례가 알려지자 코미디언 안상태·조인빈 부부, 이정수·이은진 부부 등에 대한 층간소음 피해 호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8월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2만6257건으로 2019년 전체
(2만6230건)을 웃돈다.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심화한 것이다.


법령은 층간소음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앞선 이휘재씨 사례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 그 이상이다. 유럽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소음을 미세먼지 다음의 위해 환경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건설기준, 공동체 관리규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미비, 남을 배려하는 주거문화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 강화,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 운영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놨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뿌리째 뽑지는 못한 실정이다.
영국은 1996년부터 소음법을 제정해 운영해 온 '소음문제 선진국'이다. 하지만 영국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2010년 더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최소 300만 명의 영국인이 이웃과의 소음분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극에 달해 살인이나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년에는 현직 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파손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층간소음에 법조인마저 '자력구제'에 나선 셈이다.


국내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은 모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사적으로 보복하는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축 기준 개선, 리모델링 지침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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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층간소음 급증하는데 오락가락 민원접수 …


TV 소리는 되고 고성방가는 안된다?

온라인수업·재택근무 확대로 거주시간 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접수 1년 새 61% 급증세
소음·주택유형별 담당기관이나 절차 달라 혼란
“다양해진 소음·주거형태 맞춰 규정 개선해야”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강모(28)씨는 최근 재택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지만 시도때도 없이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에 좀처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낮뿐 아니라 새벽에도 안방 전등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밤잠을 설칠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직접 윗집에 따졌다가는 자칫 감정싸움이 될까 싶어 건물 관리인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강씨는 담당 기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결국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재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고 있지만 소음이나 주택 유형마다 민원접수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혼선이 적지 않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만6,257건과 비교해 1년 동안 61% 급증했다.
4년 전인 2016년(1만9,495건)과 비교할 경우 두 배 넘게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중재기관에서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음의 종류나 주택의 유형에 따라 민원접수 기관이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통해 전문성 있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뛰어다니는 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등 음향기기에서 발생한 공기전달 소음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탁기나 운동기구에서 생겨나는 소음과 고성방가 및 싸우는 소리 같은 육성소음은 이웃사이센터가 나서
중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민원접수 서비스 제공 여부도 달라진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웃사이센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받고 있다. 반면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가 구성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주민 혼자 증거를 모아 조정을 받는 건 쉽지 않다.
원룸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층간소음이 더 심한데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데다 소음의 유형과 주거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층간소음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DPV4DWY

 

 

층간소음 zero 꾸러미

 

층간소음 보복에… 애꿎은 이웃만 고통

집콕에 2020년 층간소음민원 61%↑
윗층 보복하려 우퍼 스피커부터
곡소리 음원·고무망치까지 동원

주민들 “보복소음, 벽타고 울려”
“당했다고 보복할 권리 갖지 않아
입주자 회의 적극활용 해결해야”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요즘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윗집 남성이 밤낮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윗집 남성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소리치는 이유는 ‘윗집이 시끄럽다’는 것이다. 윗집 남성은 자신의 윗집을 향해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천장을 두드리며 소리치거나 가끔은 드릴로 천장을 울린다.


이 같은 ‘층간소음 보복’은 어김없이 벽을 타고 애꿎은 A씨 집까지 내려온다. 보복 소음에 지친 A씨가 윗집 현관문에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까지 붙였지만, 윗집 남성은 “소음은 우리가 아니라 윗집에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큰 것은 이해하지만 윗집의 반응도 지나친 것 같다”며 “윗집이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에 대항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보복성 층간소음’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난 실내 생활로 층간소음 관련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같은 보복이 상황을 악화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층간소음 보복’을 검색하면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스피커 등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낮은 음역의 소리를 내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면 윗집에 역으로 소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복수에 사용하라며 ‘제우스의 천둥소리’나 ‘귀신 곡소리’ 등의 음원을 올리는 이들도 많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무망치로 천장 두드리기’ 등 법망을 피하는 보복법도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복성 행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의 층간소음 보복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층간소음이 아무리 스트레스여도 벽이나 천장을 치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보복 소음이) 윗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벽을 타고 모든 집에 다 울린다.
결국 똑같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애들 뛰는 소리보다 벽을 쾅쾅 쳐대는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린다.

아주 고역”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파주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도 “누군가 설치한 보복 스피커 때문에 귀신 울음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온다. 다른 집 간의 갈등에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복이 노골화한 것은 최근 층간소음이 늘어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전년보다
60.9%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과 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것은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또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은 위층의 층간소음에 대항해 보복성 소음을 낸 아래층 거주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윤호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내가 먼저 당했다고 보복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보복 소음의 정도가 심하면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나 보복성 소음보다는 입주자 회의 기구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희경 변호사(법무법인 도영)는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갈등 해결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2019년 5월 4일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5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세종소방본부



  층간소음 1년 지나면 살인충동" 전문 변호사도 이사 갔다

재택근무 방해” “애 혼내느라 지쳐”
코로나 집콕, 소음민원 60% 늘어
갈등 초기가 문제 해결 골든타임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위 마련 필요”

 

 

 

2019년 5월 4일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5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세종소방본부

“뭘 그런 거로 화를 내고 따지느냐.” 지난해 3월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과 다투고 내려온 A씨는 옆집 주민 B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향해 휘둘렀고 결국 B씨는 숨졌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 주민 C씨가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자신의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위층 D씨를 찾아가 항의했다.
1월 남구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주먹질을 주고받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면서 보복소음뿐 아니라 폭력, 살인 등의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층간소음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소음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층간소음 사례를 분석한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우선 6개월 이내에는 단순히 해결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수준으로, 큰 사고로 번지진 않는다. 하지만 2단계(6개월~1년)가 되면 층간소음 갈등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된다.
위층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다.

이후 1년 이상이 되면 그동안 제시된 층간소음 해결 방식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느끼고, 결국 피해 세대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직접 해결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 세대에 대한 살인 충동이 생기고,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사건은 대부분 갈등을 겪은 지 1년이 넘어간 세대에서 발생한다”며 “층간소음 갈등이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소음은 중요하지 않고 감정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피해 변호사도 “소송 포기하고 이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받을 수 있다.
측정 결과,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승태 변호사(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는 “처음에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한 뒤 이웃사이센터가 나서 소음 측정을 하기까지 보통 1년이 넘게 걸리고, 측정 수치를 근거로 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해도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아래층에서는 이를 기다리면서 점점 피폐해지고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년간 층간소음 피해를 겪었다는 이 변호사는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소송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이사를 했다”고 했다.
 

 

층간소음 민원 급증…61%는 “걷거나 뛰는 소리”



한 아파트 가정에 깔린 매트 위를 걷는 아동의 모습. 천권필 기자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웃 간
갈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서 주 중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움직이는 동선이 파악될 정도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크게 놀라는 일이 자주 있어요.” - 아래층 E씨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유학이 취소돼서 국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저도 가급적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도 소음저감 매트 위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발걸음 소리가 잘 통제되지 않네요.” - 위층 F씨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해보니 아래층 세대는 재택근무를 하느라 층간소음을 참기 힘들고, 위층 세대는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 다그치느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요즘 이웃사이센터에는 이런 층간소음 민원이 매일 200건 넘게 접수된다.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전화 상담 건수는 4만 2250건으로 전년보다 60%가량 늘었다.
특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창문까지 닫고 살다 보니 층간소음 민원이 여름철보다
두 배로 폭증했다.








숫자로 본 2020년 층간소음 갈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웃사이센터가 지난해 방문상담을 한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망치 소리(4.7%), 가구 끄는 소리(4.6%), 문 개폐(2%), 악기연주(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더 예민해지고, 피로감도 많이 쌓인 거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만 중재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 수는 똑같은 데 민원이 폭증하면서 방문상담이나 측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음을 측정하려면 24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 방역 조치 강화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측정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갈등 초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중앙일보 디지털스페셜 ‘층간소음 번역기’에 접속해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주소창에 링크(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43)를 붙여넣어 주세요.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을 풀려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갈등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공동체마다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해서 거기서 내린 결정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단지. 광명시는 층간소음으로 환경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비율(2017년 하반기~2018년, 가구당 0.042%)이 아파트 가구가 1만개
이상인 경기도 내 27개 시군(평균 0.062%) 중 가장 낮았다. 중앙포토




이웃 어르신 나서자 위·아랫집 악수 나눴다, 층간소음 지혜



‘부부 싸움은 집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더는 피해 주지 않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이사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광명시의 A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오간 각서의 일부다.
각서를 쓴 아랫집 부부는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자주 벌였다.
윗집에 이사 온 신혼부부는 수시로 들려오는 부부 싸움 소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 회사의 승진시험을 앞뒀던 윗집 남편은 참다못해 관리실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밤 들려오는 고성은 여전했다. 어느 날 화가 난 나머지 항의하러 나서다 자기 집 현관문을 발로 찼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주민 대표들이 층간소음 갈등 중재
결국 A 아파트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소집됐다. 동대표를 포함한 6명의 관리위원과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위원장이 “인사부터 나누라” 권하자 윗집·아랫집 남편들이 어색하게 악수했다.
주민 대표들 앞에서 윗집 부부는 소음으로 겪은 괴로움을 호소했고, 아랫집 부부는 잦은 다툼의 원인까지 밝히며 이해를 구했다.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예방 메뉴얼. 광명시청

두 시간 이상의 회의 끝에 아랫집 부부는 “윗집 부부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더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관리소장은 “그 후로 위층 주민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광명 아파트 80%에 층간소음관리위
 
광명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을 지원하고자 나섰다. 

 
광명시 주택과 김수정 주무관은 “당시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가 계속 나와 경각심이 높아지던 때”라며 “기존엔 주민 사이의 갈등, 단순 민원으로 여겼지만 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만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노력 덕에 광명시는 수도권의 여느 신도시보다 층간소음 갈등이 적은 편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방문 상담을 신청한 비율(가구당 0.042%)이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평균 0.062%, 아파트 거주 가구 1만곳 이상) 중 가장 낮았다. 






 

광명시가 발간한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북. 광명시청

 

 

 

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현행 공동주택법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서 다른 지역에선 실제 설치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광명에선 시가 직접 나서 설치를 유도하고 매년 위원,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명시 전체 91개 아파트 단지 중 79.1%(72개)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가 파악된 층간소음 갈등(136건)의 40%가량(53건)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중재됐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아파트 관리소장, 경비원, 층간소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청


“얼굴 마주하면 대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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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체로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주민이 맡는다. A 아파트도 40대 후반인 동대표를 빼곤 60대~80대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80대 주민은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중재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며 “물론 처음엔 ‘이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표정을 짓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결국 감정을 풀곤 한다”고 전했다.
 
관리위원들은 감정이 상해있는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그래도 모이고 나면 대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했다.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얼굴을 마주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난 상태라도 일단 위원회에 나와 이웃 어른 앞에 서면 순한 양처럼 점잖아지더라”고 전했다.
인근 B 아파트의 관리소장도 “당사자끼리만 만나거나 관리실 통해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결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이해할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갈등을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갈등이 오래됐고 감정이 격화된 상태일 때 그렇다.
C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선을 다해도 갈등이 재발하거나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되레 중재에 나선 이웃을 고소하겠다는 사람, ‘해결 못 하면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 놓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와 이웃 공동체의 노력이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 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승태 변호사(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는 “아파트 공동체에 자치 권한을 강화하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효력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게 훨씬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2012년 전문기구(이웃사이센터)를 설립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층간소음 민원은 늘고 있다. 이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희연·천권필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출처 : 소비라이프


출처 : 소비라이프







출처 : 소비라이프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배

양경숙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A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열어 보니 아래층 부부였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사건은 결국 경찰서, 법정까지 이어졌다.

아래층 부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어린 자녀들을 만나면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걸기도 했다. 이사한지 1년도 안 됐지만 A씨 부부는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시 이사를 갔다. 2016년 벌어진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원수가 되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일어난다.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그맨 이휘재가 층간소음 논란에 “부주의·실수한 것이 많다”며 아래층 주민에게 공개 사과한 데 이어 개그맨 안상태·이정수도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끓는 것 같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 61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만 3843건 보다 51% 늘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게다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있어도 부실공사가 버젓이 이뤄진다는 데 있다. 감사원이 ‘아파트 충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라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불법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 검사 전 평가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고,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층간 간격을 두껍게 짓기 때문에 아파트 충간소음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이미 존재한다.
다만 지켜지지 않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
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A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열어 보니 아래층 부부였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사건은 결국 경찰서, 법정까지 이어졌다. 아래층 부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어린 자녀들을 만나면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걸기도 했다.

이사한지 1년도 안 됐지만 A씨 부부는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시 이사를 갔다.
2016년 벌어진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원수가 되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일어난다.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그맨 이휘재가 층간소음 논란에 “부주의·실수한 것이 많다”며 아래층 주민에게 공개 사과한 데 이어 개그맨 안상태·이정수도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끓는 것 같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 61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만 3843건 보다 51% 늘었다.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게다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있어도 부실공사가 버젓이 이뤄진다는 데 있다.

감사원이 ‘아파트 충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라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불법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감리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 검사 전 평가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고,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층간 간격을 두껍게 짓기 때문에 아파트 충간소음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이미 존재한다.
다만 지켜지지 않을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보다 무려 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준 기자



사람 잡는 층간소음…뒤처지는 제도적 보완

 

층간소음 민원 급증…벽간소음은 규정도 없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고발이 이어지는 등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무려 61%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각선에 있는 세대 등 인접한 세대 간 소음인 벽간소음이 포함된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1분 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평범하게 대화하는 소리는 40~60dB 정도라고 한다.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은 값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공동주택 건설 시 흔히 쓰이는 '벽식형(벽이 아파트 상층 무게를 지탱)' 구조를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벽식형 구조는 수평의 힘을 지탱하는 '보'가 없기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면 진동이 벽을 타고 내려온다.
기둥과 보를 쓴 공법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라며 "기둥을 세운다면 기둥이 상부하중을 한 점으로 받지만, 옆으로 편 벽은 상부하중을 넓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보를 빼면 공사비가 줄어드는 데다 층마다 누적된 보의 높이 만큼 층수를 더 올릴 수 있고, 이는 분양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수익과 연결된다"며 "보를 설치하고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을 경감할 수 있겠지만, 건설사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국회에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통화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개인 간 갈등 차원이 보다는 시공업자들이 공동주택을 부실공사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업주체가 마치 이웃끼리 배려하지 않아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보다 더 이웃 간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처에서는 면밀하게 층간소음 등 검사 기준을 따져야 할 것이고, 시공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용검사신청 전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경량·중량 충격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만큼 '벽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늘고 있다.
단순히 소음이 위층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옆집에서 들려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옆집의 대화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벽간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연구원은 "공사 기간, 층 내 모든 짐을 수평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뚫은 세대 간 벽을 공사가 마무리되면 두껍고 잘 마무리해야 하지만, 얼마큼 벽을 강화해야 하는 기준이 없기에 벽을 대충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층간·벽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법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한 재선 의원은 "이전 국회에서도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경우가 있다"며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도 입법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사람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인데, 법적·제도적으로 설계·시공·감리를 철저히 해 소음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적극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검토하고 연구해서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천인성 사회기획팀장

 

 층간소음의 해법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무렵 얘기다. 겨울철 집에만 머물던 두 딸은 종일 방안을 뛰어다녔다.
곧 아래층 가족이 정중하게 고통을 호소했다. 기자도 위층 소음에 시달렸던 적 있던 터라 죄송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해결하진 못했다.

“뛰면 안 돼”란 말을 입에 달고 지내도, 방과 거실에 두툼한 매트를 깔아도 소용없었다. 호통을 쳐도 그때뿐, 금세 애들은 매트 없는 바닥에서 뛰고 있었다.

아래층 노부부는 훨씬 지혜로웠다. 어느 날 현관 앞에 두툼한 분홍색 슬리퍼 두 켤레와 “집에서 신으면 좋겠다”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딸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제 발밑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 후론 아래층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인사했다.

시키지 않아도 “뛰어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물론 소음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도 이웃 사이 갈등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




 

노트북을 열며 1/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으로 층간소음 갈등도 늘어났다.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 상담(4만 2250건)이 전년보다 60%가량 늘었다.
재택근무, 원격수업의 확대로 어른도 애들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탓이다.
최근 연예인 가족과 이웃의 분쟁에 쏠렸던 관심도 ‘코로나 시국’에 가중된 층간소음 고통이 반영된 거 아닐까.

 문제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다. 아무리 신경 써서 아파트를 지어도 층간소음을 100%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로운 소음저감 기술이 나오고 있어도 이미 지은 아파트엔 적용할 수 없다. 법·제도도 여의치 않다.
‘관리사무소의 중재→전문기관의 상담·측정→분쟁조정 신청’에만 1년 넘게 걸린다.
이렇게 길어지면 소음 문제는 이미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동체에 주목한다. 소음분쟁을 주로 다루는 이승태 변호사는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처럼 아파트마다 층간소음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거다.
실제로 층간소음위원회가 활발한 경기도 광명시는 다른 수도권 신도시보다 분쟁이 적은 편이다.

위원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은 “다툼이 커지기 전에 이웃과 함께 만나면 불같이 화내던 이도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전했다.

층간소음은 건축공법, 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파트란 주거형태에 걸맞은 공동체 문화의 부재, 공동체 예절의 공백 탓에 커지는 갈등이다. 멀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주민 자치를 권장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문화를 키우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천인성 사회기획팀장
[출처: 중앙일보] 






'LG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지아소리잠 바닥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LG하우시스





KCC글라스의 시트 바닥재 '숲 소리순·소리휴' 샘플. /사진제공=KCC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facebook twitter share






실생활 경량 층간소음 저감 기능성 바닥재를 고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LG하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