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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유익한 정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했을 때 생기는 일




종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살 때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불편함도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내 카드가 불법 사용된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경찰청이 공개한 '신용카드 안전 사용법'을 알아봤다.



1. 신용카드 수령 즉시 서명하기 






분실한 신용카드를 누군가 부정 사용해도 카드 뒤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의 50%를 보상받거나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카드를 발급

받자마자 반드시 뒷면에 서명해 두는 것이 좋다. 




2. 사진으로 찍어 보관 





뒷면에 서명을 마쳤다면, 인증샷을 찍거나 신용카드를 복사해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증빙자료를 챙겨 놓으면 추후 보상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 



3.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카드를 잃어버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분실 후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결제 시간과 금액을 곧바로 문자나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서명을 했다고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드를 직접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거나 카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밀번호 관리다.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

해야 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번호는 사용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5. 분실 인지 즉시 신고하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처리 수수료만 부담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카드사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받아야 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평상시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몇 장이나 사용하시나요?

일반적으로 한 두 장 정도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기 마련인데요.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해보면 들고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없으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15일 경찰청은 공식 SNS를 통해 도난·분실 사고에 대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카드 도난·분실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누가 내 카드를 썼어요"…서명 없으면 도난당해도 보상 어렵다?


지난 6월, 30대 최 모 씨는 지갑을 분실한 뒤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270만 원이 결제됐으니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지갑을 잃어버린 당일, 카드 분실 신고를 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27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불법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카드에 서명을 해두지 않으면 부정 사용 금액이 발생해도 카드사에 따라 피해 금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카드 서명 왜 중요할까?


카드 뒷면의 서명이 중요한 이유는 서명을 통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카드 소유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 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다르게 했거나 제대로 된 서명을 했더라도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유자 본인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타인의 부정 사용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카드 뒷면의 서명인 겁니다.


■ 도난·분실 시 보상받으려면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하게…


신용·체크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 이외에도 도난·분실 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카드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 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
"특히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현금서비스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

이나 전화번호와 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것만은 지키자!


신용·체크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서명을 마친 카드의 앞·뒷면을 촬영해두면 증빙자료 역할을 해 도난·분실 시 보상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고도 분실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내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분실 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서명이 없거나 비밀번호 관리가 소홀했던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분실 시 남이 부정

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보상 신청을 받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카드사 규약에 따라 조건과 보상 비율이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자료사진)




신용카드를 잘못 쓰면 독이 된다



현금결제가 사라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소비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잘 쓰면 편리함과 함께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하라 


신용카드를 잘 쓰려면 한 가지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고, 포인트 역시 여러 카드에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한 카드에 집중해야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되는데,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신용

카드 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 카드사가 보내는 이용대금명세서, SMS, 이메일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 내역이나 이용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한도감액, 금리인상 및 카드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할부결제를 100% 활용하라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경우 구입한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만약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할부기간 중 언제든 결제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할부이용 기간별 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할부이용 시 기간·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가족카드, 선결제를 이용하라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돼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돼 청구된다. 가족의 합리적인 소비계획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된 포인트도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을 결제일 전에 결제하면 결제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므로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선결제하는 것이 고금리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적극 활용하라 


신용카드를 오롯이 쓰고 갚는 데만 사용하고 포인트를 활용한 쇼핑이나 할인쿠폰, 경품행사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포인트 쇼핑몰, 할인쿠폰, 경품행사는 기본이고 신용거래정보 열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카드포인트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fine/index.jsp)에 들어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통해 본인의 소멸예정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재테크에서 신용카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활용한다면 천군만마와 같은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정성균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전과자 양산' 논란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업자, 카드회원, 가맹점 등 세 당사자 사이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드업자가

채권자, 카드회원이 채무자가 되는 외상거래다.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카드회원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해야 할까.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와 사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 사기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연체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은 1993년 S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1998년 그 카드를 갱신 발급받아 사용했다.

갑은 2000~2002년 109회에 걸쳐 총 78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갑은 그중 5300여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2500여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갑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공여한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欺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행위 내지

편취(騙取: 타인의 재물을 하자 있는 의사에 기반해 취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을 기망해야 사기죄 성립 

위 판결은 정상 발급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대금결제의 능력 없이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런 입장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발급단계에서 카드회사 직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뒤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사용했다면 발급단계가 아니라 사용단계에서만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위 판결은 갑이 카드업자를 기망했다고 한다.


자기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카드사의 컴퓨터를 기망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카드사 직원을 기망했다고 할 수는 없다. 형법이 ‘사람’을 기망한 사기죄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기망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 초래  



갑이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다.

10년 가까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7000여만원의 대금 중 5000여만원을 변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갑의 행위는 사기죄보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카드회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번거로우므로 카드회원을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위협을 통해 빨리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업은 고리대금업이다.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가 1%라면 카드사가 받는 대출이자는 대체로 연 10%가 넘고, 연체이자는 연 20%가 넘는다.

신용카드사는 ‘고수익 고위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위 판결은 ‘고수익은 카드사가, 고위험은 카드회원과 형사사법기관이’라는 적절치 않은 관행을 만들어냈다. 형사사법

기관을 고리대금업자인 신용카드사의 수금기관으로 전락시킨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너무 쉽게 사기죄를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은 변제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다.

 한국의 고소율이 일본보다 수십 배 높은 것은 한국인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 대법원이 만들어낸 ‘민사의 형사화’ 현상

 때문이다. 



오영근 < 한양대 로스쿨 교수 >    



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크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