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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대책없이 페지한 낙태죄 혼란

 

 

 

 viewer/이미지투데이




  낙태죄 폐지됐지만 현장혼란 불가피…입법 공백 속 실효성 '뚝'


유산유도제 상용화까지 시간 걸릴 듯
의료계도 22주 이상 낙태 불허지침 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올해부터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개선입법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못하며 입법 공백이 지속 되고 있다.


낙태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으며 올해부터 수술 외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도 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가 있다.

다만 임신중절 약물이 수입돼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해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약처에 수입 허가신청을 낸 제약회사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며 임신중단 시술도 10주 미만에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조건 없는 낙태시술을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놨다.

임신 10주차 미만이라도 의사가 개인 신념을 내세워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부터 24주까지 허용하는 안까지 6건의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1JLMUD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문의 폭주, 00년생도 찾아와" 대책없이 페지한 낙태죄 혼란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입법 공백
산부인과서 환자 되돌려보내기도
임신중절수술 상담하는 오픈 카카오톡방 생겨나

 

새해 첫 출근 날부터 인공임신중절 문의가 몰렸어요. 임신 초기라 아기집도 안 보이는 2000년생이 찾아와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정부에서 기준이라도 세워줘야 저희가 대응을 하죠.”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35)의 말이다.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산부인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산부인과는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았던 병원인데, 낙태죄가 폐지된 12일 동안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에 환자는 늘었지만, 병원 내규가 아직 없어 인공임신중절은 하고 있지 않다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낙태죄는 처벌법 자체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2019년 4월)을 내리고 대체 입법을 촉구(2020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국회는 개정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주 수차 등이 정해져야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기자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서울ㆍ경기권의 산부인과 6곳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비용은 70만원~220만원까지 다양했다. 임신 7주 이후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추가금 10만원이 붙는다는 산부인과도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임신 주수차도 병원마다 달랐다.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된 한 오픈 카톡방도 성황이다. 20ㆍ30대 80여 명이 정보를 교환하는 한 카톡방에선 익명의 참가자들이 “수술 후 생리대를 가져가야 하나” “남자친구 대신 동성 친구를 데려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문의에는 “병원명을 밝히면 불법이라 1대1 오픈 카톡을 열어주면 추천리스트를 보내주겠다”는 대화도 오갔다.

의료거부로 고소당할까 염려도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협회 등은 병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 대한산부인과의학회 등은 ’선별적 낙태 거부안’을 통해 10주 미만의 산모에게만 중절 수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22주의 경우는 충분한 숙려의 기간 갖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임신 14주 내에선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엔 조건부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협회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일부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를 돌려보낼 때 복지부에 진료거부로 신고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의 선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산유도제(미프진) 등 임신중절 약물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수입 허가신청을 한 제약회사는 없다.

당분간 약물로 낙태하려는 여성들은 현재처럼 암암리에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미프진 등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정보제공 체제 구축 등을 검토 중이다.
낙태죄 입법 공백을 경험한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30년 가까이 입법공백기를 겪기도 했다.
현재는 여성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하면 정부와 민간기금이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합의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임신중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정보체제 마련,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등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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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시한 넘겼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된 것 아니다”

 

태아는 사람 낙태는 살인이다
허브 매커시 세이브더스트록스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월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낙태는 영적 문제이므로 교회는 낙태가 죄이자 살인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낙태의 법적 규율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실, 현재의 일시적 안위냐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냐의 문제다.

특히 생명존중과 국가의 인구정책, 여성을 위한 선택이냐 태아의 생명을 위한 선택이냐 등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종교적 신념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집약된 문제덩어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1년도 안 되는 시한을 주고 국회의 입법자들이 해결해 보라 했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식견은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시민의 상식보다 더 초라해 보인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30년이 넘었다. 하지만 매우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굴러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데올로기 그룹들의 행태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헌법재판을 이용해 생업을 이어갈 정도다.
올해에 패했으면 그다음 해, 다시 또 그다음 해에 헌재를 이용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
헌재 결정에 기판력과 확정력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점차 녹아들기 시작한다.
이처럼 같은 이슈에 대한 소송 중독을 막으려면 적정한 간격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시한을 정한 헌법불일치결정의 경우, 그 시한 설정이 턱없이 불합리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처럼 국회가 새로 개원하고, 낙태죄 손질처럼 심대한 이슈에 2개 이상의 법률이 맞물려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변경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낙태죄 개정은 입법시한을 넘겼다.
현재 국회에 낙태죄 개정 법률안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합쳐 6개가 제출돼 있음에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국회가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 몹시 아쉽다.

낙태죄 처벌 규정이 현존하는 시점에도 한국의 인구대비 낙태율이 높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합법적 인공유산, 임신중절 제도가 마련된 나라는 합법적 낙태라는 이름 아래 불법 낙태가 쉽게 행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에 산아제한을 국가정책으로 장려했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수사 소추 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이 태아 생명보호라는 법질서의 근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데 소홀했던 결과다.
그리하여 낙태죄 형법 규범과 낙태 현실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면서 낙태죄 규정이 마치 규범력을 잃고 사장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는 생명보호 법규범의 실현이라는 직무를 유기한 나쁜 법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법무부와 사법부는 법익 보호와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이런 생명파괴적인 범죄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 점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마저 낙태죄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우리는 ‘낙태죄 규정은 현재도 개정의 대상이며,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합법적인 낙태를 가장한 불법적인 생명살해를 막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라고 외쳐야 한다.
특히 산아제한 장려 시기부터 검찰, 경찰, 법원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온 것은 반성해야 마땅하다.
낙태죄 규범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다.
생성 중인 생명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요구에 비추어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재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면 삭제하고 임신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특별법적 장치를 통해 이를 커버하려 한다. 이런 착상은 법익 질서의 피라미드구조물에서 그 기초석 하나를 빼내는 것처럼 위험스럽고 엉뚱하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밀어붙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비극적 한계상황에 처한 극히 예외적일 때에만 임부의 생명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킨다.
이는 자연법적으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현행형법상 긴급피난, 사회상규 규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비극적인 한계상황 외에 적응 사유, 즉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우생학적 원인, 성범죄로 인한 원인, 사회·윤리적인 원인(근친상간) 등은 태아의 고유한 생명권을 희생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취급해 법질서로부터 관용이 베풀어지는 면책 사유의 하나로 취급하는 게 옳다.
하지만 낙태 합법화 정당화 사유와 달리 둘러대기 편하고 남용 소지가 많은 사회 경제적 사유는 다르다.

이를 낙태 사유에 나란히 넣은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합법적 제한 조건과 사회·경제적 사유가 얽히는 것은 법의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시도는 죄 없고 연약한 태아에게 불안하기 그지없는 흉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태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효력 상실… 시민·여성계 "보완 입법 필요


사실상 ‘임신중단수술’ 합법화
 대체 법안·시스템 없어 ‘혼란’
"여성 안전 위한 개정안 촉구"



지난 1일,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중단수술을 받거나 시행한 임산부와 의사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이는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된 지 67년만의 변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법안을 만들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으나 결국 벽을 넘지 못해 국회에 계류됐다.
국회가 대체입법을 이뤄내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면서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사실상 '임신중단수술의 합법화'가 이뤄진 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시스템이나 개정안이 없어 의료계와 여성계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나 여성의 임신중단수술의 안전과 의료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전무해 각계의 입법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창원 산부인과 5곳 모두 시술 거부 = 김해·창원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5곳에 임신중단수술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5곳 모두 시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부분 의사의 도덕관 혹은 신념을 이유로 들었다.
즉, "개인의 양심과 직업윤리가 맞지 않아 임신중단수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선별적 낙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호소문에는 '조건 없는 낙태는 10주 미만의 경우에만 시행할 것'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한 22주 이후 낙태 요구 불응',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중단수술 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

. 다만 의사는 진료과목 부재 혹은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경험 부족,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진료행위 등을 사유로 진료 거부권을 내세울 수 있다.


◇"안전한 임신중단 위한 제도 마련돼야" = 한편 여성계는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낙태죄 없는 2021년'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시스템과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약물 허가, 임신중단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해여성의전화는 "낙태죄 폐지에 전면 찬성한다. 이제부터는 안전권을 위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며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가 곧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예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것은 무의미하며, 낙태죄를 묻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계 "태아의 생명권 존중해야" = 다만 입법 시한을 넘겨 낙태죄 효력이 상실됐을 뿐, '폐지'가 아닌 입법공백상태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언제든 다시 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개정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계 역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해기독교연합회 한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무분별한 낙태는 곧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수정된 태아는 그 자체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이 같은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 견해 제각각… 신속한 입법 촉구 =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김해에 거주 중인 유(남·28) 모 씨는 "낙태죄 자체가 생명 윤리라는 가치관 속에서 정작 그 생명을 잉태하고 감당해야 할 또다른 생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육아 환경과 복지, 사회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의 무조건적 인구 증가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단수술은 생명권을 앗아가는 행위가 아닌 선택의 행위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인 최(여·42) 모 씨는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권리"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는 위험하고 섣부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안전권과 인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낙태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김해의 한 맘카페에서는 '임신 14주 이전 낙태죄 폐지'에
관한 투표가 게시됐다.
투표 결과 찬성은 131표(91.6%), 반대는 12표(8.4%)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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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낙태죄 폐지 원년 의료 현장 혼란

지난 4일 서울 강북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조영신(가명)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병원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2명의 여성이 함께 와 낙태 시술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중 1명은 10대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올해부터 낙태가 합법 아니냐”며 “지금 바로 수술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진 거지 완전히 합법이 된 건 아니다”라며 “일단 전문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후 거기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다시 와달라”고 답한 뒤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5일 경기도 부천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20대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 임신 테스트 검사를 받은 뒤 임신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 자리에서 낙태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원장과 간호사들은 “너무 임신 초기라 아기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하기 어렵다”며 “3~4주 뒤에 다시 오라”고 설득했다. 이 여성은 1시간 동안 버티다가 “다른 곳에 가보겠다”며 돌아가 버렸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해당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라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혼란을 막기 위해 원래 형법 조항 효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면서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관련 규정이 전무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낙태가 허용된 것이다. 여성계는 대체로 “2021년은 낙태죄 폐지 원년”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부 및 태아 생명과 관련한 민감한 의료 문제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기준 한 해 5만여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이 수치는 지금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 김영석


낙태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
실제로 낙태죄는 헌재 판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검찰이 2019년 6월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엔 기소 유예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 후 지금까지 12주 이내에 낙태 수술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문제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상황이 거꾸로 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진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이젠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버렸다. 의사가 낙태수술을 안 하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사면허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낙태를 해달라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사실상 진료 거부를 했던 산부인과 의사 조씨는 “돌려보낸 여성들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라도 하면 진료 거부로 조사받고 자격 정지를 받을까 봐 두렵다”며 “뭐든 좋으니 의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에선 “의사 개인의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 거부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씨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낙태 상담을 받고 수술해주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기자가 포털로 검색한 수도권 산부인과 병원 5곳에 낙태 수술 상담을 한 결과 5곳 모두 “수술 가능하다”고 답했다.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곳도 있었고, 임신 기간이 20주 이내라면 낙태가 가능하니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한 병원도 있었다. 수술 비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은 통상 임신 기간이 10주 내외라면 100만원가량이었고 경기도 소재 병원들은 70만~80만원 수준이었다.

임신 주수에 따라 5주인 경우 50만원이고 1주일씩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더 받는 곳도 있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주수가 20주 정도 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비만 1000만원 넘게 부르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성폭행 등 피치 못할 사유를 제외한 낙태 수술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낙태 약물 브로커 여전히 활개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의료계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관련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무 조건 없는 낙태 수술은 임신 10주 미만일 경우만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태아가 22주 이상이면 엄마의 배 밖으로 나온 뒤에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해선 안 된다고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일선 의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작년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좀 더 느슨하다.
임신 14주 이내라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엔 조건부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계류된 10여 개의 낙태죄 개정안들 역시 낙태 허용 기준이 중구난방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젠 22주 정도 되는 태아면 얼마든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산(早産)이라고 봐야 한다”며 “수술방에서 22주 된 태아를 꺼냈는데 울음을 터뜨리면 그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의사로서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임신 34주 차였던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해줬던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태아가 숨 쉬는 상태였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낙태 수술 외에 임신 초기에 약물을 이용한 낙태 역시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방치된 상태다. 낙태죄가 있을 땐 미프진 같은 유산(流産) 유도제는 국내에선 불법이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암암리에 미프진을 국내에 들여오는 사례가 많았고 아예 낙태 약물만 전문적으로 밀수해 유통하는 브로커도 많았다.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유산 유도제 합법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합법적으로 처방받고 구하는 게 불가능한 반면, 브로커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기자가 지난 4~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프진 판매 브로커 2명과 접촉해 문의해보니 임신 주수와 유산 경험 등 간단한 질문을 받은 뒤 곧바로 구매가 가능했고 배송은 1~2일 정도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한 브로커는 “국내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것”이라며 “임신 7~10주면 원래 60만원인데 우리도 정식 수입 전에 재고를 처리해야 하니 49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미프진이 진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단 점이다.

기자가 문의한 브로커들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정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세관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겉포장은 뜯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유산 유도제가 100% 안전한 것도 아니다.
해외에선 유산 유도제를 먹은 뒤 패혈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 또는 복약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산 유도제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몇몇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며 “일반 의약품은 심사를 거쳐 시중 유통까지 5~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경우엔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 시작부터 폐지까지]
1953 형법에서 낙태죄 규정
1973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 낙태 허용 사유 규정
1985 대법원 “낙태 시술 사회 상규 아니다”
2010 낙태 시술한 조산사가 헌법소원 청구
2012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판결
2017 낙태시술 혐의 의사가 헌법소원 제기
2018.3 여성가족부, 헌재에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2018.8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 재판 시작
2019.2 인권위 “낙태죄, 여성 기본권 침해”
2019.4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2020년까지 법개정 요구)
2021.1.1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 소멸



권승준 기자

 

 

 

방송인 사유리는 원치 않는 결혼 대신, 자신이 직접 아이를 선택해 낳아 기르는
방법을 택했다. /사유리 인스타그램



낙태죄 폐지 이후 나아가야 하는 것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 입법 기간을 지난 현시점에선 낙태죄 일부 효력이 상실되었고 명확한 대체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현재 입법이 공백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여성계 전반적으로 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과 의료진마다 낙태 가능 여부나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어,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암암리에 인터넷 사이트나 비공개 카페를 통해 임신 중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를 비밀리에 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여성 또한 적지 않았다.

앞으론 이와 같은 상황을 줄이기 위해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의료 가이드라인 또한 의료진과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정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재생산 권리는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 등 출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여성이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모자보건법 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으로 정신 장애나 질병이 있을 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간의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시에만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강간, 준강간의 경우 입증이 어려웠으며, 여성의 입장에서는 신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과거 국가 차원에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임신 중단의 범위를 허용하는 법으로 기능했다.
새로 개정되어야 하는 모자보건법의 방향은 임신과 출산이 더는 국가의 인구 정책 수단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여진 201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작가.

 

남녀의 결혼 제도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선택하는 ‘자발적 미혼모’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심 끝에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임신 소식을 알렸다. 산부인과 검진 결과 자신의 난소 나이가 48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원치 않는 결혼 대신, 자신이 직접 아이를 선택하여 낳아 기르는 것을 택했다.
중국 광저우에 살고 있는 이에하이양은 갈색 머리와 하얀 피부, 푸른 눈을 가진 아이를 안고 있다.
밝게 웃는 아이의 얼굴은 얼핏 보아도 서양인에 가깝다. 28살, 사랑하는 남자는 없지만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에하이양은 외국으로 가서 정자를 직접 고른 뒤 자신의 딸인 ‘도리스’를 낳았다.

홀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였고 몇 년 뒤 놀라울 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그녀는 자신의 경제적 여유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책임감을 고려한 뒤,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의지로 출산을 택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꾸렸다. 과연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를 내비칠 수 있겠지만, 누구도 한 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개인의 행복을 정의할 수 없다.
아직 임신 중단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법안 등 남아 있는 문제로 갈 길이 멀다.
낙태죄가 사라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유용한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인의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 교육 등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

임신중지에 취약한 여성에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친구에게, 여성 스스로가 신체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주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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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지만 여성으로서, 여성이지만 엄마로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개인도 이럴진대, 입법기관까지 그래선 안 된다. ⓒ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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