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정인이 사건’ 첫 재판…檢,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진=뉴스1화상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고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에 공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檢, 양모에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치사보다 ‘살인’ 양형 대폭 늘어나…기본 10~16년
정인양 양모측, 살인 혐의는 부인…‘실수로 떨어뜨려’


검찰이 13일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 기재됐고,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였다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살인죄 혐의 적용은 부검 재감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건 수사팀은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수준의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양형은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양형은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장씨 측은 학대와 방인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정인이 사건 첫 심리는 양모인 장씨와 양부인 안모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많은 인파가 몰려 정인양의 양부모를 질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에서 빠르게 뛰어나가고 있다.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모 측 "고의 아냐


13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 적용
피고인 측 아동학대치사·살인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가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던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부 안씨를 살인의 공범으로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이후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감정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 설명을 통해 드러난 학대 상황도 충격적이다.

검찰은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며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서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증언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당일 벌어진 학대상황에선 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가 이후 주먹으로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못견뎌 넘어진 뒤에는 등을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는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오랜 방치와 학대로 입양 당시보다 몸무게가 덜 나갈 만큼 건강상태가 악화됐던 정인양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양 가해 양부모 변호인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입양 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치명적 손상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수술 후 가슴 통증으로 안아들다 떨어뜨렸다"며 검찰이 주장한 폭력이 이뤄진 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죄는 물론 아동학대치사죄 역시 부인했다.


장씨와 달리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겐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이 열리는 2월 17일엔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안씨는 분노한 시민들을 피해 법원업무가 시작되기 한시간 전 법원에 미리 도착해 전날 요청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뒤 분노한 시민들은 공판정에서 "율하(정인양 입양 후 이름)를 살려내라"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장씨가 탄 법무부 차량이 법정을 빠져나갈 때는 일부 시민이 차 앞에 드러누워 호송을 가로막는 상황도 빚어졌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 뒤 빠져나가는 법무부 호송 차 앞에
일부 시민이 드러누워 항의했다. 사진은 드러누운 시민을 다른 시민들이 말리는 모습.
독자제보.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사건’ 살인혐의 부인한 양부모…“반성 없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

검찰, 살인‧학대 혐의 증인만 17명 신청…공소사실 반박하기 쉽지 않을 듯
살인 혐의 유죄 판결 시 ‘반성의 기미 없다’ 이유로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아무개씨와 양부 안아무개씨가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 향후 험난한 재판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줄 의학 전문가 등 다수의 증인이 확보된 상황에서 양부모 측의 혐의 부인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인 양부모 측은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 등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살인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사망 당일 양씨의 자택에서 ‘쿵’ 하는 소리 등 소음을 들었다는 이웃 등을 통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고, 장씨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장씨가 이런 둔력을 행사할 경우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반면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안아 올려 다독였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정인이 상태가 심각해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했다”며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평소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양부모 측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 특히 살인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현재 입장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 살인죄 입증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뒷받침해 줄 이웃 등 증인을 17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측이 살인과 아동학대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살인과 학대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언 내용을 반대신문에서 철저히 반박해야 할텐데 쟁점별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해도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인 측은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심하게 밟아 췌장이 끊어졌다는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모아와야 한다”며 “이미 검찰에서 법의학자들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의사 등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살인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다른 의학 전문가들이 이를 반박하며 양모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의 학대가 아니라면 정인이의 췌장이 끊길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또 다른 가능성을 변호인 측이 제시해야 하며, 평소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하지만 현재 증인으로 신청된 이웃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 중 학대 사실을 반박해 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한 만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언급과 함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높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학대가 아니라 생각했다’ ‘기억 안 난다’는 입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향후 양형 사유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어린아이 상대 지속적 폭행은 성인과 달리 판단해야"…

'정인이 사건' 재판 핵심 쟁점은?


양측 치열한 공방 예고

檢 “사인, 췌장 파열 인한 과다출혈”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지했다’ 판단
양모측 “고의적 사망 아니다” 부인

전문가 “살인 고의 확실치 않아도
학대기간 등 고려 종합적 판단해야”
울산 계모학대 사건 첫 살인죄 판결

천안 가방 사망은 항소심서 인용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폭행의 정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잔혹했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씨 혐의가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뀌면서 정인이의 사망 원인과 장씨의 ‘살해 의도’ 입증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살인죄 적용 위해 고의성 입증이 관건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정인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법의학자들은 최근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은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내렸다.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강한 둔력을 행사해서 고의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전문가 재감정을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증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그 충격이 발생했는지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양부 안모씨의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전문가들은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폭력은 그 치명성과 일방성을 고려해 성인 폭행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던져도 깨지거나 고장 날 걸 아는데,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학대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겠는가”라며 “아이가 상당기간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체 학대기간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몸집 차이, 피해자의 연령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살인죄 인정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학대치사, 폭행치사 등 ‘치사죄’가 관행적으로 적용됐지만, 사회 관심이 커지면서 살인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에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2013년 ‘울산 계모 학대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계모 박모씨는 ‘소풍 가고 싶다’는 7세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7세 아이에게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흉기가 아닌 맨손과 맨발로 때려 숨지게 해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에 큰 획을 그었다.


지난해 9월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이상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성모씨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뜀뛰기’, ‘헤어드라이어 고문’ 등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 살인죄로 바꿔 기소했다.

73kg인 성씨는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23kg에 불과한 아이 위에 올라타 뜀을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틈 사이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김수미·이강진 기자 leol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 “정인이 숨질 줄 알면서도 폭행”…양모 “고의성 없어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적시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사실로


검찰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양모 쪽은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양부 안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으로, 아동학대치사죄(징역 4~7년)보다 형량이 높다.검찰은 정인이가 숨진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장씨가 자신의 학대로 정인이가 숨질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씨는 지속적으로 학대당해 몸 상태가 나쁜 피해자에게 복부에 강한 둔력(주먹·발·둔기 등에 의해 뭉툭하게 가해지는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장씨는)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해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법의학 전문가 3명 등에게 의뢰한 사인 재감정 의견서와, 장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장씨 쪽 변호인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학대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 혐의를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장씨 쪽 변호인은 “양부모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폭행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인이가 숨진 당일에) 장씨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나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 때린 사실”이 있지만 “감정이 북받쳐 피해자 양팔을 흔들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강한 둔력을 작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장씨 쪽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장씨의 나머지 혐의는 △상습 아동학대(상습 폭행으로 좌측 쇄골, 후두부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 △아동학대(중심 못 잡는 정인이에게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하는 등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아동유기·방임(15회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차 안에 홀로 두는 행위 등)이다. 양부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날 정인이 양부모는 40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장씨는 재판 내내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안씨는 재판 시작 전 잠시
흐느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새달 17일에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3 hihong@yna.co.kr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



檢 재감정·심리분석 토대로 공소장 변경…장씨 측은 혐의 부인
'미필적 고의' 재판부 판단 주목…유죄 선고시 중형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장씨 측은 살인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기소 당시의 변경 전 공소장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도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임상심리 분석 등을 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거쳐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정도 ▲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결과 ▲ 학대의 전체적 경위 ▲ 사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해 의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적 판단에 심리분석까지 더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다"며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및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구속 기간에 장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과 수령을 하지 못한 채 장씨를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1.13 hihong@yna.co.kr

장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던 경우는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만큼 16개월 영아인 정인양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새벽부터 모인 시민들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


13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정인이 양부모를 향해 쏟아내는 이들의 분노와 울분이 법정 안팎을 가득 채웠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는 재판 시작 2시간 전인 아침 8시30분부터 양부모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새벽부터 나와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 ‘살인죄 사형’, ‘사형장으로’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정혜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부팀장은 “오늘 온 시민 중 협회 회원은 절반이고 개인적으로 온 시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분노는 법원 안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반 방청객을 51명으로 제한하고 본법정과 중계법정 2곳에 나눠서 입장시켰다.

방청권에 당첨되지 못한 이들이 입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본법정 방청권을 얻은 문아무개(42)씨는 “16개월이면 정말 작은 아기다.
다칠까 봐 함부로 못 할 텐데 정말 믿을 수가 없다”며 “(양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은아(35)씨는 “(양부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할지 가장 궁금하다.
어떤 변명을 할까”라며 한숨을 쉬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법정 안팎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중계법정 방청에 참여한 이수영(33)씨는 “양모가 살인죄를 적용받을지가 최고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말하자 중계법정에 있던 시민들 몇명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35분께 시작된 재판이 약 45분 뒤인 11시18분께 끝나자 시민들의 분노가 다시 거세게 터져 나왔다.
시민들 수십명이 본법정 앞에서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아무개씨를 향해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안씨는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오전 11시40분께 신변보호를 위해 투입된 경찰 20여명에게 둘러싸여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왔다.

시민들은 “왜 가해자를 보호하냐”며 항의하다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인이 살려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법원 밖 시민들은 안씨가 탄 승용차를 막아서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거나 울분을 쏟아냈다.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 정문을 빠져나갈 때도 수십명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차체를 주먹으로 쳤다.
한 시민은 호송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고 몇몇은 호송차에 눈덩이를 던졌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숨진 '정인이'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로 재직 중인 포항 A교회 앞에서
포항시민들이 13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는 외할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도 있다. 배형욱 기자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열린 날 외갓집 포항도 '부글부글


외할아버지 교회 앞엔 1인 릴레이 시위…한동대는 침울
13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A교회.


입양모의 비상식적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로 재직 중인 이 교회 앞은 적막했다.
교회 건물 1층에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내부에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교회 정문 앞에는 30대 여성 2명이 서 있었다. 1명은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다른 1명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2명이 피켓을 나란히 들고 서지 못하는 것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1인 이상이 집회를 하려면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만든 여러 피켓에는 '손녀가 죽도록 내버려 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양부모 살인죄 처벌', '정인아 미안해', '할아버지, 할머니 왜 모른 척하셨어요' 등 원망과 분노가 섞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항시민인 이들은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라도 나서게 됐다고 했다.
같은 시각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의 공소장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애초 양모가 정인이를 죽일 마음을 갖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기소 이후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자 검토 등을 거쳐 살인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양모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서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외할아버지는 성직자, 외할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면서도 이를 방관했다는 게 더 화가 난다"며 "외할머니는 지난해 9월 딸의 가슴 수술 때문에 10여 일간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아이 모습이 엉망이었을 텐데, 어떻게 몰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모의 살인죄 적용은 당연하다.
또한 양부와 외조부모, 입양기관 등 정인이 사건과 연결된 모든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와 외할머니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입구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배형욱 기자

 

정인이 양부모가 졸업한 한동대도 이날 침울한 분위기를 보였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한동대이기에 정인이 사건은 대학 교수·교직원, 졸업·재학생 등 구성원에게 큰 충격이었다.
한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대학 교수로서 모든 분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참회한다.
잘못 가르쳤다"며 "'인성교육'을 이뤄보고자 했지만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한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대학 내에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뜨거웠던 ‘정인이사건’ 첫 공판…여·야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아픔 반복돼선 안 돼”...
국민의힘 “사법부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3일 열렸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아동(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사건인 만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안팎으로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부모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 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 보고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인양의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장 씨 측은 정인 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의 고수하면서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여 “비극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 한목소리

공판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브리핑과 논평을 내어 양모에 살인혐의를 적용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저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양모에 살인혐의 적용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함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일 오전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면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조사 착수 의무화와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학대 전담팀 신설 등” 재발 막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목할 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꿈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1월13일 오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
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 이날 정인양의 양모는 살인죄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재발 막자…서울시,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13일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이(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으로 오는 3월까지 긴급 점검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아울러 서울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