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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백신 부작용 걱정한 사람이 더 많이 겪는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미국 털리도(Toledo) 대학의 앤드루 지어스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5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백신 부작용에 대해 걱정한

사람이 접종 후 실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30세 이상 예비군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6월 10일 서울

동작구 경성의원에서 시민들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부작용 걱정한 사람이 더 많이 겪는다

 

 

미국 성인 551명 대상 조사…

“생각의 틀 바꾸면 부작용 줄어들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걱정한 사람이 접종 후 실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털리도(Toledo) 대학의 앤드루 지어스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5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현지 시각)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 등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표한 코로나19 백신의 7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주사 맞은 부위 통증, 열, 오한, 두통, 관절통, 오심, 피로감)을 알려주고 백신을 맞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걱정의 정도와 우울증세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그로부터 3개월 사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추적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백신 맞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한 것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주사 맞은 자리 통증, 두통, 피로감과 같은 부작용은 이를 예상했던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보다 훨씬 컸다.
이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인 ‘자기충족적 예언’과 연관이 있다.

 

자기충족적 예언은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하면 그 일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맞춰가기 때문이다.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다면서 주면 환자에 따라 실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플라시보(위약) 효과(placebo effect)와도 연결된다.

앤드루 지어스 털리도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의 연구는 두통, 피로감, 주사 맞은 부위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을 예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느끼는 생각의 틀을

 

바꾸면(reframe)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 결과는 4일 발행된 ‘정신요법과 심신의학(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에 실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백신 부작용 예상하면 실제로 나타날 수도”

 

 

미국 한 연구팀 연구 결과
일종의 ‘플라시보(위약)’ 효과와 비슷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우려한 경우 두통이나 접종 부위 통증 등 가벼운 부작용이 실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한 미국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 털리도(Toledo) 대학의 앤드루 지어스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8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표한 코로나19 백신의 7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주사 맞은 부위 통증, 열, 오한, 두통, 관절통, 오심, 피로감)을 알려주고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떨 것 같은지를 물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자체에 대한 걱정 정도와 우울 증세 여부 등도 평가했다. 

이후 3개월 사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추적해 실제 어떤 부작용을 경험했는지 조사했다.
연구팀은 그 결과 백신을 맞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한 것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 맞은 자리 통증, 두통, 피로감 같은 부작용의 경우 이를 예상했던 사람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어떤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한 것이 실현되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봤다.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이 맞춰감에 따라 나타나는 이 현상은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다면서 주면 환자에 따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플라시보(위약) 효과와 비슷하다.

연구팀은 심리적인 요인이 백신에 대한 반응과 이처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느끼는 방식의 틀을 바꾸면(reframe)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정신요법과 심신의학’(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최신호에 실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출처] - 국민일보

 

 

 

 

 

모더나 백신과 물음표 이미지 합성. 연합뉴스

 

 

 

 

 

정부가 책임진다했는데"…사망피해 인정 단 2건

 

 

 

이상반응 신고 34만건 중 사망 1천145건…지원 결정은 1%도 안 돼

피해 신청·보상 절차 복잡…수개월 걸린 당국 결론은 '인과성없음'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문혜원 인턴기자 = "국가가 예방접종 부작용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입에 발린 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고자와 그 가족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에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길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취재팀이 만난 국정감사 참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한 달쯤 지난 지금까지 바뀐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면서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만 인과성 판정을 내리는 등 인과성 기준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접종 미완료자 1천만명…"이상반응 두려운데 보상도 소극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누적 인원은 4천113만8천792명이다.

전체 인구의 80.1% 수준이며, 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면 92.2%에 이른다.

2차 접종까지 받은 국민은 총 3천868만1천202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75.3%, 18세 이상 인구의 87.6%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제작 문혜원 인턴기자]

 

 

 

 

 

질병청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6만6천386명(해외유입 1만5천113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천858명(치명률 0.78%)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천686명(해외유입 2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이자 백신 접종을 하기 전인 2020년 11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2만6천635명(해외유입 3천778명), 사망자는 466명(치명률 1.75%)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124명(해외유입 23명)이었다.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현황을 따져봤을 때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자체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기저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이상반응과 후유증이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은 약 500만 명에 이른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접종 동참을 재차 당부했다.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10월 둘째 주에 발표한 만 18살 이상 성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방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응답 4%, 출국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응답 1%, 예방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 3%로, 총 8%가 예방접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중복 응답) 70%가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제작 문혜원 인턴기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질병청이 지난 6~7월 학부모 34만명과 학생 27만명을 조사한 결과 접종 의사를 밝힌 비율은 69.1%, '아마도 접종하지 않을 것' 또는 '절대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17.1%였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학부모의 57.6%, 학생의 50.9%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부모 26.8%, 학생 24.2%였다. 역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이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들에 대한 백신과 인과성 인정이 극히 적고 보상이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총 33만8천261건이다.

백신 1·2차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0.45%였으며, 백신별로는 모더나 0.63%, 얀센 0.58%, 아스트라제네카 0.52%, 화이자 0.37%로 조사됐다.

 

사망 신고는 환자 상태가 이상반응 발현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330건을 포함해 총 1천145건이다.

이들 중 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피해보상금 2천287건, 의료비 지원 49건, 사망에 대한 인과성 인정 2명이다.

모두를 합쳐도 전체 의심신고 대비 1%도 안 된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겨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생긴다.

자발적 백신 미접종자 30대 남성 A씨는 "평소 건강했던 젊은 사람들도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10월 28일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 중증환자되면 당장 생계 곤란한데…보상금 받으려면 수개월

운이 좋아 피해 보상 대상자가 된다 해도 실제 보상금을 받기까지 수개월씩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항목은 진료비와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항목별 구비 서류

[제작 문혜원 인턴기자]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이나 보상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기록사본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사망보상금 신청 시에는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인은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는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지자체로 서류를 보낸다.

 

지자체 역학조사담당관은 예방접종 피해 관련 기초조사를 한 뒤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청에 제출한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자체에서 받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질병청에서 받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차후 보상 액수가 결정되면 질병청에서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질병청에 접수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질병청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12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지난 6월 8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보름 만에 하반신이 마비된 이도현(66)씨는 "대학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에 '원인 미상'이라고 적혀 있어, 보건소에서 접수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며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이 예상된다는 진단서를 받는 것부터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백신과 인과성이 예상된다'고 적힌 서류를 구비하고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결국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고(故) 이슬희씨 부검감정서

[온라인 캡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7월 29일 화이자 1차 접종을 한 뒤 3일 뒤 심정지로 사망한 수영선수 고(故) 이슬희(30)씨를 부검한 후 "화이자 백신의 경우 부작용 일부로 심근염이 보고되고 있는바, 백신 접종과 변사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는데, 질병청은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도 석 달이 걸렸다.

중증환자가 되면 병원비가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드는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것이 걱정돼 접종을 피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고 3일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골수이식까지 받은 김근하(29)씨도 질병청으로부터 '백신과 인과성 없음' 통보를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질병청에 이유를 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던 내가 한순간에 중증환자가 되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 우리 가족은 두려워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fortuna@yna.co.kr/mhw0116@yna.co.kr

 

 

 

 

 

 

백신피해로 대학병원에 입원 해있는 정모씨

 

 

 

 

사연도 피해도 다양해...안타까운 '백신 부작용' 어쩌나

 

 

 

'靑 국민청원' 온갖 사연 쏟아져…

질병청 "2가지만 인과성 인정, 문헌만으로는 인정 못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코로나 백신(화이자) 2차 접종후 기저질환 없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3세 두 아이의 아빠가 모더나 2차 접종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화이자 접종 후 엄마가 벙어리가 됐어요."

"제 남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8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한 고 3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안타까운 사정이 쏟아진다.

모두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작용을 겪은 경우다.

6일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백신'으로 검색하면, 1301건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글의 90% 이상이 모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이나 장애 발생에 대한 눈물어린 호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수치를 어떻게 살펴봐도 초라할 뿐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7528만 7995건 중 사망 등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33만 8261건이었는데, 이 중 불과 2287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됐다.

이상반응 중 0.67%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올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49명에 불과하다.

보상이 결정된 2287건 중 2% 남짓 되는 수준이다.

 

 

 

 

 

 

 

 

▲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서울 영등포구 제1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 예방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더 큰 문제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백신 부작용 신고 처리와 대응이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청구 등 여러 곳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수차례 물어도 질병청은 속 시원히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질병청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사망 등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측에서 이와 관련된 외국 연구결과 등 문헌을 제출하더라도 질병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답변서에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 반응은 통계학적 연관성과 발생기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백신이 신규 플랫폼으로 생산되고 긴급승인되었으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질환, 징후 등) 및 사례 문헌 수집이 중요하다.

몇 가지 문헌만으로는 인과성 인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른 나라의 백신 부작용 연구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선언이다.

해외 각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을 일어나자, 연구비 167만 달러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부인과 등 5개 기관에 맡겨 본격적인 인과성 규명 연구에 들어갔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29일 "모더나 백신에 심근염 위험이 있다"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은 모더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2차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대해 1차 접종 후 대뇌정맥동혈전증·장간막혈전증·문맥혈전증·정맥혈전색전증·혈소판 감소증이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 2021년 11월 2일(현지시간) 영국의학저널(BMJ)에 실린 화이자의 부실한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다. /사진=영국의학저널 홈페이지 캡처\\\\

 

 

 

 

특히 1840년 창간된 의학저널로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학전문지인 영국의학저널(The BMJ)이 지난 2일(현지시간)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화이자의 임상시험에서 선입견이 작용해 효과가 과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시험에서 도출된 백신 예방 효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저널에는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중증 부작용 조사가 부족했다"고도 적혀 있다.

또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 부족,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지 않는 백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백신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이는 일방적 주장이 유감"이라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 사항들 모두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직접 일선 병원을 운영하는 이 모 원장은 6일 본보 취재에 "국내든 해외에서든 부작용 실사례가 속출하는데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입장은 어처구니 없다"며 "질병관리청의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말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보건당국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민간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과성을 규명할 시간적 여력이나 인력이 없다"며 "새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연구가 몇년은 쌓여야 하는데, 지금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긴급 승인용이라 더 불안감이 크고 변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진도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신고 절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절차라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해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가지 경우에만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하는 정부 당국의 지금과 같은 대응 조치는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 보상까지는 첩첩산중이기도 하다.

백신 이상반응 대처와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증언대회 및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 장례 치렀는데 부검하라니" 백신 부작용 유족 절규

 

 

 

 

 

“이미 장례를 다 치렀는데 피해보상 접수를 하려면 부검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서류 접수조차 못 하게 될 줄은 몰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토론회에 참석한 전혜원씨는 아버지의 사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6일 만에 뇌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

전씨는 “장례를 치르고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석 달 정도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며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부검 소견서가 없으면 사망 피해보상 접수나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이나 치료비, 자가격리 비용까지 챙기며 지원하는 대한민국인데 공동체를 위한 백신 접종에 참여하다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어쩌면 이토록 냉담하냐”며 “백신과의 인과성마저 받지 못한다면 원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눈물바다 된 국회 토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증언대회

및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씨처럼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와 증언을 이어갔다.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객석 곳곳에선 유가족들의 울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건 질병관리청의 책임 회피와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난 9월 AZ 백신 2차 접종 후 급성 백혈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강선영씨는 “백신 접종 일주일 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였는데 2차 접종 후 22일 만에 백혈구 수치가 30~40배 증가했다”며 “수술도 못 하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셨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에는 부검 소견서가 없어 사망 보상 서류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며 “보건당국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국과수 부검 결과 무시하고 '인과성 없다' 결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여동생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 판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지수연씨는 “병원 관계자와 지자체 분석팀, 역학조사반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질병청에 올렸는데 당국은 '인과성 불충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종이 한 장으로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고 기만했다”며 “무슨 근거로 불충분 결론을 낸 건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이러는 사이 병원비는 8000만원에 육박했다”며 “도대체 인과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영선수이던 29살 여동생을 잃은 이시원씨는 10원짜리 묶음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왔다.

이씨는 “여기 있는 2만원이 정부가 측정한 동생의 목숨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여동생에게 인과성 불충분 판정이 나왔다”며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사망한 당일 응급실 비용으로 들어갔던 2만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특히 “국과수 부검에서는 백신 인과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질병청이 이와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도 없이 달랑 한장의 결과서만 배부했다”고 비판했다.

 

접종 뒤 숨진 고3 학생 父 “어린 아이들 접종 걱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에 대한 원망도 이어졌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75일 만에 사망한 고3 학생의 아버지 장성철씨도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장씨는 “정부가 몇 가지 인과관계만 인정하고 다른 경우의 수는 코로나 부작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면역 체계가 더욱 약한 어린아이들의 접종이 시작되는데 어떤 부모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추려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모더나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나타나 사망한 20대 여성의 아버지 이남훈씨는 “매일 국가를 원망하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상반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했는데 이게 평등하고 공정한 거냐”고 말했다.

 

 

질병청 “소통 부족했다” 인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백신 피해자들과 함께 나아가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백신 피해자 지원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은희 질병청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조 반장은 “사망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며 “신고 절차도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지만 지침이 많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현장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범위에 대해선 “외국에서도 한국에 그레이존(애매한 부분이란 뜻·인과성 불충분 사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놀란다”며 “인정되는 범위가 적다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가야 할지 여러 수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국가가 접종률 홍보에만 힘쓸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한 만큼 충분한 피해지원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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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화상

 

 

 

 

 

석 달 병원비만 7천151만원인데…"

 

 

 

모든 거 잃고 파산한 후에야 정부 도움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심의에만 90일 걸려…정부 "의료비 지원 늘리겠다"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문혜원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신 피해 신고자들에게는 이런 '대통령의 약속'과 현실이 달랐다. 백신 접종 후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 중에는 "대통령을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적잖다.

 

지난달 28일 기준 백신 접종 7천528만7천995건 중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한 사례는 33만8천261건(0.45%)이었고, 이 중 2천287건(0.67%)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49명이며 이 중 7명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재팀은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럽게 중증환자가 됐지만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지수복씨 남편 안병두씨

[안병두씨 제공]

 

 

 

 

◇ 피해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석 달 병원비만 7천만원

 

'입원 중간진료비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진료비 : 60,739,350원.'

경남 함안에 사는 안병두(51)씨는 지난달 7일 병원에서 온 이런 문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씨의 아내 지수복(48)씨는 지난 7월 6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백신을 맞은 지 불과 5일 뒤 입원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보름 뒤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병원비는 이후 11일 동안 500만원이 더 불었다.

 

3개월여간 병원 치료비로 나온 금액이 총 7천151만원에 달한다.

안씨는 이 중 600만원만 낼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해 돌보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였던 아내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난 4월 20일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는 사흘간 미열이 났지만 컨디션은 괜찮았다고 한다.

 

안씨는 심근염이 화이자의 대표적인 이상 증상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은 생체 검사를 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안씨는 "아내가 떼어낸 심장으로라도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고, 검사 비용은 안씨가 모두 지불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 발생함.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며 아내 지씨의 상태를 상세히 기재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조사관이 지씨의 질병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질병청으로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8월 안씨가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받은 피해 조사 심의 결과는 '4-1' 판정이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1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정확히 얼마를 지급할지 심의하는 데만 90일이 걸린다.

 

아내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안씨는 질병청에 "의사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낸 건지 평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질병청은 끝내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수복씨 심의결과 안내문 [안병두씨 제공]

 

 

 

 

화물차 운전자였던 안씨는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다.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워져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인 아들들의 학업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안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빚만 쌓여가고 있다"며 "아내가 백신 접종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씨와 두 아들은 지씨가 쓰러진 뒤 정부에서 '나 몰라라'하는 행태를 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씨의 아내 사례는 국정감사장에서도 거론됐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심근염에 대해서는 4-1로 분류하고 있는데, 근거가 더 명확해지고 부작용으로 인정이 되면 정식 피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순식간에 사지 마비된 어머니…질병청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현희(52)씨는 3년 전부터 일주일에 세번씩 혈액 투석을 하는 장애 2급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기계학을 전공한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한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다.

 

소박하게 살아온 이씨 가족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7월 6일이었다. 코로나19 1차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던 이씨의 친정어머니 차영숙(75)씨는 2주 뒤 화이자를 교차 접종했는데 접종 8일 뒤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됐다.

곧장 손자에게 업혀 응급실로 갔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차씨는 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 마비 증세는 악화했고, 손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졌다.

 

급기야 자가호흡까지 불가능해지자, 의료진은 척수염·반응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길랑-바레증후군'(감염 등에 의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으로 나왔다.

 

의료진은 이씨에게 "어머니가 말초신경 손상이 심해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차씨가 응급실에 간 지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치의는 "차씨처럼 길랑-바레증후군이 급격히 진행돼 식물인간처럼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차씨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이씨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차씨는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전원(轉院)을 요구했다.

위급 환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시킬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길랑-바레중후군은 치료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도 인공호흡기와 욕창 관리 외에는 더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이씨는 어머니가 화이자 백신 주사로 인해 이런 증상을 겪게 됐다고 생각하고 7월 11일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신청했다.

주치의는 진단서에 '환자의 병력이나 시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화이나 백신 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발생과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역학조사관은 이씨에게 "어머니가 백신 후유증으로 길랑-바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근거 자료를 모두 수집해 질병청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씨는 "당연히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질병청에서 나온 결과는 4-2 판정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씨가 역학조사관에게 "백신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조사관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외국에서 길랑-바레증후군을 부작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어머니가 맞은 건 화이자 백신이라서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질병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이의 제기를 하라"고만 할 뿐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엄마가 의식이 없어서 고통이라도 느끼지 못하셨다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와 함께 죽으면 남편과 자식은 짐을 덜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후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fortuna@yna.co.kr/mhw011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

협의회 회원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2021.10.28 saba@yna.co.kr

 

 

 

 

 

겨우 지원금 받아도, 치료비엔 턱없이 모자라

 

 

 

상금 지원 대상 돼도 인과성 인정 안되면 최대 '1천만원'

의료비 청구금액 모두 받기 어렵고, 지급까지 수개월 걸려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문혜원 인턴기자 =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백신 피해 구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코백회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취재진이 만난 백신 피해자 중에는 정부 지원금은 받았지만 인과성은 끝내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적어,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현재 1천만원 한도에 묶여있는 진료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신히 지원 대상 됐는데…의료비 청구해도 절반만 지급

 

간호조무사 홍모(44)씨와 병원 동료들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뒤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신 접종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고, 홍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다. 이때 홍씨의 일부 동료들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며 퇴사하기도 했다.

 

 

 

 

 

 

 

 

접종 후 부작용 관찰 대기 중인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씨는 백신을 맞은 뒤 감기·몸살 증상과 함께 5초 정도마다 한 번씩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듯한 두통과 어지럼증, 양안복시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약을 먹으면 내일쯤 괜찮아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증상이 점점 악화했다.

 

같은달 30일 홍씨는 갑자기 사지마비 증상이 생기면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다.

검사 결과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 나왔다.

주치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를 했던 한 달 동안 1천만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홍씨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홍씨의 남편 이모(47)씨는 "무엇보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상 절차를 문의하려 질병청에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보건소를 찾아가 물으니 담당 직원은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경증 환자가 아주 많고, 사망자와 중증환자도 도에 2~3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다.

이씨는 아내가 백신 우선 접종대상인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올 4월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신청 자체를 거절당했다.

 

그는 공단 측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산재 처리를 해주면서 업무상 백신을 맞아서 잘못된 사람은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뒤에야 같은달 20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은 넉 달 뒤 산재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총 24건이고, 이중 승인 건수는 신경계 질환 2건, 순환기계 질환 1건으로 총 3건이다.

질병청은 5월 초 홍씨에게 심의기준 '4-1'(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로 결론 내린 결과지를 보냈다.

 

이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아내가 퇴원한 뒤 추가로 발생한 병원비 400만원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200만원을 받았다.

 

질병청은 내년부터 심의 결과가 4-1로 나온 경우 진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 "'백신과 인과성 없다'는 종이 한장만 보내니 참담"

 

지난 2월 22일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취직한 김지용(25)씨도 의료기관 종사자여서 우선 접종대상이었다.

지난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은 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고열,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간신히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김씨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며 해열제와 수액을 처방하고 3시간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날 아침 김씨는 고열과 사지마비 증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전날 찾았던 병원에 다시 실려 갔다. "큰 병원으로 가라"라는 의료진의 말에 따라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김씨가 병원에 취직한 지 불과 12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아버지 김두경 씨에게 의료진은 "아드님의 팔다리가 70~80% 이상 굳어 제 기능을 못 하고, 뇌가 손상돼 두통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백신을 맞은 뒤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백신과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규정상 아들의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 입원 당일 오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에서 그에게 곧 사망할 수 있으니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들은 "아빠,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었다.

다음날 오전, 주치의가 아버지 김씨에게 전화해 "검사 결과 뇌척수염 소견이 있어 10일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들이 곧 죽는다고 했는데 10일간 치료해서 낫는 거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집에서 옷가지를 챙겨 병원으로 향하던 중 주치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주치의는 "교수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지용씨는 뇌척수염이 아니고 모두 정상"이라며 "모레 간단한 검사를 받고 퇴원해도 된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지용씨가 백신 후유증이냐고 확인하는 전화가 오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응급실 교수님도 지용씨의 상태를 봤는데 인과성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아들이 '정상'이라는 주치의의 말에 회복이 된 줄로 알고 "증상만 없으면 인과성 여부는 상관없다"고 하고, 곧장 아들에게 갔으나 아들은 여전히 걸을 수 없었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계속되는 구토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 3월 24일 제출한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4월 14일 '4-2'(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로 결론 내렸다.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 신청은 기각했다.

아들을 옮긴 다른 대학병원에서 주치의가 외래 경과 기록지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썼다.

 

 

 

 

 

 

 

 

 

 

 

김지용씨 외래 경과 기록

[김두경씨 제공]

 

 

 

 

 

 

 

김지용씨 심의결과서

[김두경씨 제공]

 

 

 

 

 

김씨는 이를 근거로 6월 17일 이의제기를 했지만, 두 달 만에 받은 결과는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받음) 판정이었다.

결과를 받고 두 달이 더 지나서야 김씨는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나온 병원비는 2천80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먼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아들은 접종을 안 하고 무사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질병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백신과 인과성 없다'는 종이 한 장만 보내니 참담합니다."

 

 

 

 

 

 

fortuna@yna.co.kr/mhw0116@yna.co.kr

 

 

 

 

 

 

 

사진=뉴스1

 

 

 

 

아버지가 아들이…" 백신 부작용 호소장 된 청와대 게시판

 

 

 

백신 맞고 사망했다" 청와대 게시판 '부글부글'
"사망원인 밝혀 달라", "백신 강요 말라" 주장
'백신패스' 철회 주장도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이 사망했다는 국민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아들의 사망이나 어린 자녀를 두고 사망한 아버지의 산연은 수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백신', '사망'을 검색하면, 최근 1개월 동안 관련 게시물만도 30건이 넘는다. '부작용'을 찾아보면 사례는 배로 늘어난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고연령층의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10대 아들을 비롯해 30~40대의 가장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작된 사연이라고 하기에는 자세한 경위와 시간, 입퇴원한 병원기록까지 공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신빙성에 안타까운 사연까지 더해지면서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최근 올라온 청원은 '코로나 백신(화이자) 2차 접종 후 기저질환 없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글이다.

 

청원인은 "61세인 아버지는 9월9일 한 병원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두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회복과 통증이 반복돼 참고 기다렸다"며 "10월27일 심정지가 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부검까지 했다는 이 청원인은 김장쪽이 비대하게 커졌고 혈관이 막혀 있다는 결과도 서술했다.

 

앞서 두 아이의 아빠인 40대 가장의 사연에도 3000명이 넘는 동의가 나왔다

. 건설업에 종사해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었고, 최근 모더나 백신 2차를 맞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과정을 밝히면서 청원인은 "남편은 당뇨가 없는데 당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며 "부검 결과는 최소 한달에서 6개월까지 있어야 한다"겨 관심을 호소했다.
최근 청원내용 중에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은 고 3아들이 사망했다는 글이다.

 

약 2만4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원인은 자신의 고3 아들이 백신 접종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응급실 입원 2일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차 접종 75일 만에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아들은 지난달 25일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였지만 학교에서 몸 상태가 악화했고, 선생님의 권유로 응급실에 가던 중 쇼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사인을 밝혀달라는 것과 백신 접종을 말로만 선택적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다.

고 3아들과 관련 청원을 올린이도 "고3이었던 아이들에겐 수능 응시 전 필수였고, 취업에 나가기 전 의무이자 필수였다"고 주장했다.


1차 접종 후 이상증세에도 2차를 맞고 남편이 숨졌다는 사연에서도 청원인은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막상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면 추가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어느 곳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때문에 '백신패스'를 전면 철회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자체적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면역을 구축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차 백신 접종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백신패스(음성확인제) 제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 1902명 가운데 77.0%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패스제에 찬성했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28% 정도만 찬성했고, 백신패스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58.6%로 절반을 넘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한경닷컴, 

 

 

 

 

 

 

 

 


YTN 호준석 (junes@ytn.co.kr)

 

 

 

 

[백신 부작용 그후]  질병청이 답했다…10문 10답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기준 질의에 '명확한 기준'은 제시 못해

"인과성 평가 위한 과학적 근거 보완해 보상범위 확대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 신고자들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신고 처리와 대응 과정에 많은 불만이 있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질병청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속 시원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취재팀도 기자 개인 이름으로 지난달 19일 질병청에 ▲(심사) 결과에 대한 근거 비공개시 이유 ▲ 이상반응 검사 미승인시 사유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후 9일 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와는 별도로 연합뉴스 이름으로 백신 피해 신고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같은 달 22일 질병청에 보냈고, 5일 만에 답변서를 받았다.

 

질병청은 답변서에서 부작용 인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질병관리청[연합뉴스TV 제공]

 

 

 

 

①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백신 맞고 나서 불과 며칠 뒤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인정받는 건은 거의 없다.

어떤 이유로 부작용 인정이 안 되는가.

 

= 백신 접종이 확인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서, 백신과 인과성의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서 백신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으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

기저질환이 없다고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회 시 건강검진이나 과거력 조회 시 기저질환이 확인되었지만, 치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검 시에도 밝혀지지 않은 기저질환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치의가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견서를 제출해도 질병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담당 의사는 초기에 백신 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며, 이 경우가 아니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적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발생이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인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감소증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하고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비 등 지원은 하고 있다.

백신과의 이상반응에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인정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백신 이상반응 관찰실 (CG)

[연합뉴스TV 제공]

 

 

 

 

③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서류를 보냈음에도 질병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 반응은 통계학적 연관성과 발생기전이 밝혀져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플랫폼으로 생산되고 긴급승인되었으므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질환, 징후 등) 및 사례 문헌 수집이 중요하다.

 

이런 자료가 통계학적 분석이나, 발생 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인정이 된다.

몇 가지의 문헌만으로는 인과성 인정이 될 수는 없다.

 

④ 정부는 당뇨나 비만, 심혈관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질병청 피해보상 결과가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나오고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라고 권고하는 게 맞는 것인가.

 

=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 위해를 상회한다고 평가되어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⑤ 의사나 역학조사관의 성향, 생각 등에 따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인과성 심의는 인과성 인정된 이상반응의 진단 적합성, 배제 원인 등을 확인하는데 중앙 심의에서는 심평원, 건보공단 자료 및 부검 결과 등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현재 일선에서는 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과성 심의의 방법론보다는 시간적 개연성, 사례 문헌 등으로 결정되어 차이가 난다.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회의에는 해당 사례를 조사한 역학조사관과 피해조사반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하여 부검감정서, 국내·외 발생사례, 최근의 논문을 참고하여 백신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과 백신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비교·분석하고 토론을 시행한다.

 

따라서 최종 인과성 평가 결과는 의사나 역학조사관의 성향이나 생각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된다.

 

 

 

 

 

 

 

 

백신 접종 (CG)

[연합뉴스TV 제공. 

 

 

 

 

 

⑥ 백신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임상을 진행 중이라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근거로 인과성 없음을 평가하는가.

 

=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기간과 임상실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발생이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인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감소증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하고 보상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비 등 지원하고 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인정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⑦ 질병청에서 인과성 평가할 때 회의록을 남기는가.

= 피해조사반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가 회의록에 해당될 수 있다.

17개 시·도 신속대응팀에서는 사망 및 중증 신고 건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매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피해조사반은 제출된 역학조사 보고서를 엮어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논의된 평가 결과, 평가 사유 등을 정리하여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

 

⑧ 환자와 유가족 측에서 당사자들의 인과성 결과에 대한 근거(회의록 등)을 요청했을 때 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 인과성 평가 일시, 결과, 결과서(근거 및 사유 포함), 환자 의무기록 중 본인의 원 기록 등은 공개하고 있다.

 

역학조사 보고서와 피해조사반 평가회의록(회의 자료)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위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며, 공개될 경우 향후 진행될 인과성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포토무비] 우리만 맞아도 괜찮을까…고민에 빠진 견주와 집사

 

 

 

 

⑨ 개인정보라고 해도 당사자인데 '회의록이 없다', '근거를 밝힐 수 없다'는 등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피해조사반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가 회의록에 해당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위임대리인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신원확인 후 인과성 평가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린다.

 

⑩ 국회예산처에서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2회 추경안에 180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나.

= 정부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로 구성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심의 기준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후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보상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소액심의 신설·서류 간소화 및 심사주기 단축(분기 1회→월 2회) 등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과 경증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에 대하여 1천만원 내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신설·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올해 피해보상금 등 예산은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으로 160억 5천만원, '중증이상반응 등 치료비 지원'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보상금의 경우 총 2천287건을 보상 결정했고,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인원 49명 중 신청한 7명에게 지원(1천만원 이내)을 완료했다.

 

피해보상금은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2천286건(3억3천500만원), 사망 일시 보상금(장제비포함) 1건 4억3천800만원이 보상 결정됐고, 장애인 일시보상금은 보상 결정 건이 없다.

의료비 지원은 3천200만원 보상이 결정됐다.

앞으로도 국외 자료 이외에도 국내 자료 분석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fortu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욱 기자 2021.10.06

 

 

 

 

질병청 “백신 부작용 지원예산 전액 삭감했다

 

 

2022년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없어

내년 접종-부작용 인과성 부족 땐 지원 안 해

질병관리청 논란 일자 "예산 증액 협의 중"

 

미접종자 576만 명 중 546만 명이 예약 안 해

예정처 “백신 두려움, 거부감 적지 않아” 지적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도 중증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미접종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보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질병청은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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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의 반응이 발생하고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등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6월 23일부터는 1일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 환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질병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부작용 사이의 인과성과 관련해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증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지원토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예정처에 “일과성 불충분 건에 대한 지원이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거부감 등의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국정감사와 예정처 등의 지적이 나오자 이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적극행정을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원금액 상향이라든지 예산 증액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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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30일에 백신 미접종자(576만 2,144명)를 대상으로 예약 접종을 시행했는데 예약자는 30만 2,978명에 불과했다.

545만 9,166명이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가운데 18~40세만 387만 8,836명에 달했다.

예정처는 “미예약의 원인으로 건강상태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등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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