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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모르면 나만 손해…"신용카드 있다면 꼭 확인하고 돈 버세요

 

 

 

 

임대환 정선형 송유근기자

 

 

 

 

 

 

 

▲ [사진=셔터스톡]

 
 
 
 
 
 

 

사진=한경DB

 

 

 

모르면 나만 손해…"신용카드 있다면 꼭 확인하고 돈 버세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기분 좋은 신년맞이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내년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을 살피는 것이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하루 만에 절세 혜택을 대폭 늘리기는 쉽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정부가 올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수준에 근접했다면, 이에 맞는 추가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소득공제율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아서다.

이외에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챙겨야 할 서류가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하는 식이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는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두 구간 사이에 해당한다면 250만원까지다.

 

 

 

 

 

 

사진=한경DB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액과 비교해 5% 초과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총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구간에 따라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김모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긁고 올해 3500만원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엔 원래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바뀐 혜택을 적용하면 지난해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인 2100만원을 뺀 금액 1400만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아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에 결과적으로는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에 그쳤을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137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내년 초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오늘 당장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로 늘어난 공제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만약 올해 기부를 했다면 직접 명세를 챙겨놓는 것은 필수다.

 

적십자사, NGO 등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 처리되나, 종교기관 등에서는 직접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공제 신청을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비 가운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안이 있었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중고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결제액의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과정에 포함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고차 구매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엔 영수증을 증명 자료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사례가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연 3000만원까지는 100%,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연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다.

벤처펀드는 출자금액의 1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

우선 해당 벤처기업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창업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3년 이상 투자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살펴야 할 요소다.

투자금이 줄어들거나 투자금 전체를 회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취소돼 추징금을 부과한다.
만약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에 올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나 부양 중이던 부모님이 올해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면 기본공제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올 한 해 여러 차례 직장을 바꿨다면 연말정산 작업에 더욱 많이 신경 써야 한다.

현재 근무 중이거나, 가장 오랜 기간 다닌 회사를 '주 근무지'로 설정하고 타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하나의 근무지를 주 근무지로 하고 관련 서류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년 총결산 인기 신용카드 TOP 10. /사진제공=카드고릴라

 

 

 

 
 
 

올해 인기 신용카드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2 할인형’…무조건 할인·적립 카드 대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가장 인기 많은 신용카드로 현대카드의 ‘ZERO Edition2(할인형)’이 꼽히면서 현대카드가 5년만에 연간차트에 정상에 올랐다.

코로나19 소비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졌으며,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무조건’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대세를 입증했다.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28일 ‘2021년 총결산 인기 신용카드 TOP 10’을 발표했다.

이번 집계는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카드고릴라 웹사이트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현대카드의 ‘제로 에디션2(할인형)’은 리뉴얼된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현대카드가 연간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16년 ‘현대카드ZERO’ 이후 5년 만이다.

‘제로 에디션2(할인형)’은 지난 1분기와 상반기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3분기에서는 2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면서 2021년 총결산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제로 에디션2(할인형)’은 연회비 1만원으로 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 청구 할인되며 생활 영역에서는 1.5% 청구할인 된다.

2위는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Mr.Life’가 꼽히면서 지난해 총결산 대비 한 계단 상승했다.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는 월납 요금과 편의점, 병원, 마트, 온라인쇼핑, 주유 등 1인 가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3위는 NH농협카드의 ‘NH농협 올바른 FLEX 카드’가 차지했으며, 대중교통과 통신, 편의점, 카페 등 기본 생활 할인과 배달앱, 스트리밍/정기결제 등 최근 떠오르는 혜택을 모두 잡으며 연간차트에 새로 차트인 했다.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는 4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신한카드 더모아’는 모든 가맹점 결제 금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을 투자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로, 한도와 횟수 없는 적립과 생활 가맹점에서의 특별 적립으로 인기를 모았다.

 

5위도 신한카드의 ‘Deep Dream’이 차지했으며, 모든 가맹점에서 0.7%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은 5배 자동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6위는 삼성카드의 ‘삼성카드 taptap O’다. ‘삼성카드 taptap O’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쇼핑 및 커피 패키지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위는 우리카드의 ‘우리카드 DA@카드의정석’이 이름을 올렸으며, 모든 가맹점에서의 0.8% 할인과 생활업종 1.3%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영역 및 편의점, 마트, 홈쇼핑, 온라인쇼핑, 면세점 등 전방위 쇼핑 할인을 제공하는 KB국민카드의 ‘KB국민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카드’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9위 KB국민카드의 ‘KB국민 다담카드’는 대중교통과 통신, 주유 등 기본 할인 혜택에 더해 다섯 가지 서비스팩 중 한 가지를 골라 적립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의 ‘하나카드 Any PLUS’는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0.7% 할인 혜택을, 국내 온라인 가맹점 및 해외가맹점에서는 1.7%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난 3분기에 이어 10위 자리를 지켰다.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이어 모든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무조건 카드’가 10위권 내 5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20위권 내에서도 총 11종의 무조건 카드가 차트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비 및 카드 이용 패턴이 바뀌면서 지난해 8위를 차지했던 삼성카드의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 (스카이패스)’가 17위로 밀려나며 TOP 10 내에 항공 마일리지 카드 모두 차트인에 실패했다.

20위권 내 가장 많은 상품을 차트인 시킨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총 4종의 카드가 순위에 포함됐으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이 각 3종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카드는 ‘ZERO Edition2(할인형/포인트형)’, ‘M BOOST’ 등 리뉴얼 카드 3종을 차트인 시켰다. 올해 출시된 신상카드 중에서는 현대카드의 ‘현대카드Z Family’와 ‘비씨 始發(시발) 카드’, ‘현대카드 M BOOST’ 등 3종이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무조건 카드’가 대세였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조건 카드는 생활비 할인 카드와 함께 스테디셀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언택트 할인을 갖춘 생활비 카드나 기본 할인 및 적립 외에 특화된 영역에서의 혜택을 갖춘 무조건 카드가 2022년에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골칫거리 간소화자료... 이제 회사가 직접 받는다

 

 

 

 

내년 1월 진행되는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회사가 직접 자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사가 미리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배포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뒤, 이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에 미리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관련 자료를 바로 보내준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을 받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후 회사가 같은 달 21일부터 PDF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더해진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지난해 2,000만 원을 쓰고 올해 3,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올해 사용 금액(3,500만 원)에서 작년 사용 금액의 105%(2,100만 원)를 뺀 1,400만 원의 10%(140만 원)만큼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추가 한도를 적용하면 400만 원까지 적용받는다.

A씨의 경우 일반 소득공제 263만 원에 추가 소득공제 140만 원을 더하면 총 403만 원으로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도인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사진 = pixabay

 

 

 

 

 

 

 

국세청이 23일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하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놨다. 사진은 22일 코로나19로 외국인 특수가 사라지면서 한낮

에도 인적이 드문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사진=정경수 인턴기자

 
 
 
 

 

연말정산 이렇게] 카드 1500만원 더 썼다면, 137만원 더 받는다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상향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용카드를 1500만원 가량 더 썼다고 하면, 연말정산에서 137만원을 더 돌려받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23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개정세법을 밝혔다.

2021년 귀속연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료에서 월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주소등록도 옮겨야 한다.

월세 공제액은 월세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또는 12%)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이미지=셔터스톡]
 
 
 

 

 

신용카드로 얼마 썼지?…TV‧냉장고 샀다면 100만원 추가공제 주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율 140.0만원을 더한 최종 공제액은 402.5만원이 되는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면 총 공제한도는 400만원이 된다.

 

지난해 세법에서는 소득공제액이 262.5만원에 그쳤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