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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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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임인년, 호랑이 기운을 가득 머금은 한 해가 밝았다. 부디 올해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1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는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봤다. □ 경제 - 대출 규제 강화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납..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이덕인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자료사진) 2021.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뉴시스 부동산 정책, 2022년 얼마나 바뀌나···세부 내용 들여다보니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및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지원 강화 [더팩트│최수진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직방은 2022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다. 월별 변화로는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