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정년, 연금받는 나이, 노인 복지혜택 줄줄이 늦춰지나

도토리 깍지 2019. 2. 22. 11:29





▲ 자료사진



대법원이 ‘육체노동 65세 연장’ 결정한 8가지 이유 기사의 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조희대 대법관, 김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뉴시스

            

         









대법원이 ‘육체노동 65세 연장’ 결정한 8가지 이유

대법 판결 배경·향후 영향은




30년간 달라진 사회환경에 따라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가동연한 만 60세를 정립한 1989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구조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연장된 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지만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이 가능한 마지막 나이를 의미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사고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1989년 12월 확립한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해 왔다.
예를 들어 35세에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60세까지 25년간 벌었을 수입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8가지 근거를 들어 가동연한 60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평균 수명이 3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꼽았다.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 그쳤던 평균 수명은 2017년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길어졌다.
또 당시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진 점도 언급했다. 1989년 6516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지난해 기준 3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어 육체적 업무를 주로 하는 철도원·토목원·건축원 등 기능직 공무원들의 법정 정년이 1989년 만 58세였다가 2013년 만 60세로 연장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된 사실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실질 은퇴 연령이 남녀 모두 70대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와 함께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는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기초연금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 또는
 ‘노인’이 65세 이상인 것도 고려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화들을 봤을 때 60세까지만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태도는 경험칙에 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연한은 65세까지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동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사실상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나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부 엇갈렸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63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인 점,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2세인 점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춰봤을 때
 63세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대법관 9인은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결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하급심들도 교통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두고 1·2심이 판단을 달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1심을 깨고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이 재판부의 판단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평균 수명 연장,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기초연금 수급 시기(65세), 경제규모의 변화, 실질
평균 은퇴 연령 등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가동연한이 각각 65세, 67세인 것에 비춰 가동연한 60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재판부는 “가동연한 60세를 유지한다면 60세 이상의 경비원이나 공사장 인부를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도 원심 판단을 뒤집고 가동연한을 65세로 확대해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농촌일용노동자 등의 민사소송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이 국민 평균여명과 경제규모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변호사와 목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보고 있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는 만 65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요 판단 근거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일반 육체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직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대리하면서 가동연한 상향 주장을 할 수가 있다”며 “하급심에서 인정되기 시작해 쌓이면 또 새로운 하나의 법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안대용 기자 hy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정년, 연금받는 나이, 노인 복지혜택 줄줄이 늦춰지나




대법 "평균수명 늘고 사회급변"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대법원 판결은 정년(停年) 연장 논의에서부터 국민연금 등 노후 복지의 기준 나이를 높이는 문제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정년이 연장돼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60세 정년에 맞춘 노후 복지 시스템이 5년씩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퇴직이 미뤄지면 청년 고용절벽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어 일자리를 놓고 '세대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대법원 "평균 수명 증가 등 반영했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로 지난 1989년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법원은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달리 계산한다.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미용사는 55세였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쳤다.
 60세는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 등의 가동연한으로 가장 넓게 쓰이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세로 묶어놓은 가동연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로 진입했고, 평균 수명(2017년 기준)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라서 30년 전(남자 67세, 여자 75.3세)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1989년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변해 기존 가동연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 촉발될까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고,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정년 법제화까지 28년이나 걸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연장을 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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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나 늘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은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을 더 나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연령 상향 논의 이어질 수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자들의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줄어들고, 고갈돼 가는 국민연금 등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60세가 정년인 지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65세가 되는 2033년(1969년 이후 출생자)이 되면 월급도 국민연금도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

그런데 정년이 늘어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이 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반면 정년 연장이 되면 각종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연금 지급 연령을 장기적으로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수급 시기,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도 지금의 만 65세에서 늦추자는 의견이 강해질 수도 있다.


☞가동연한

건설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등 주로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큰 장애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배상액 산정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따지게 되는데 가동연한이 높아지면 인정되는 배상액도

올라간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대법관 12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앉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선고 직전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리는 것으로 결론 난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법원행정처장 교체 등의 사유로 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동연한을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다시 5년 올렸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과 대법관 12명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앉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선고 직전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왼쪽 두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세 늘렸다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인정해 손배 산정해야"
30년만에 5년 올려.. 노인기준-정년연장 놓고 논란 커질듯




주부나 택시운전사 등 정년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일할 수 있는 나이)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 더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5년을 올린 지 30년 만에 다시 5년 더 올리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뀐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 군(당시 4세)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 평균 수명 증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등을 가동연한 상향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전원합의체 12명은 모두 가동연한 상향에 동의했다.


김 대법원장 등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

했다. 반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김재형 대법관은 연령을 특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봐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가동연한은 일용직 노동자나 미성년자가 숨졌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동연한이 올라가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전면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년을 다시 높일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 연령과 관련한 복지제도는 199종에 달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yeji@donga.com·조건희 기자











단숨에 5년 더 올라간 '육체노동 연한'..정년연장 논의 불붙이나



육체근로자 정년은 65세
大法 '가동연한 60세' 판례 30년 만에 변경
대법 "사회·경제 구조 등 제반사정 현저히 변화


평균 수명 10년 늘고 실질 은퇴연령은 72세"
사고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 늘어
"勞의 정년연장 요구 늘 것..기업 부담 가중 우려"





[ 신연수 기자 ]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 “사회·경제적 제반 사정 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지금껏 60세로 인정돼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만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고와 보험업계 측에선 “실제 일할 수 있는 ‘건강기대수명’은 오히려 줄었고, 각종 보험료 인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가 된 사회·경제적 제반 사정이 변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점차 연장돼 2033년 이후부터 65세인 점,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이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만 63세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단체교섭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판결에 따라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받는 배상액수가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35세에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늘어난다. 62세에 부상을 입어 일할 수 없게 된 일용근로자는 원래 배상을 못 받지만,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3년분인 1450만원을 배상받게 되는 식이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노동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각 기업의 노사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노조 측에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 법정 정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7세이고,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65세다.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정년을 65세로 늘린 2013년에 가동연한도 67세가 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파장




대법 '60세까지 가능' 판례 30년 만에 변경.."제반사정 현저히 변해"
보험업계, 보험료 1.2% 인상요인..취업가능연한도 늘어나 보험금 상승
정년 상향 논의 이어질 듯..청년실업 심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63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 연령을

 단정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원(생계비 공제)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가 6천만원이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주장을 들은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1천250억원으로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료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노동가동 연한이 직접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과거에도 노동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해 10%대인 현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제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jjaeck9@yna.co.kr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jjaeck9@yna.co.kr hyun@yna.co.kr





‘65세 연장’ 보험료 1.2% 더 내고 보험금 1250억 더 받는다 기사의 사진


[출처] - 국민일보





65세 연장’ 보험료 1.2% 더 내고 보험금 1250억 더 받는다

실제 보험료 반영까지는 시간 소요





육체노동 가능나이(가동연한)의 연장은 보험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친다.
보험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늘면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보험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신 평소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을 불러온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보험은 최소 1.2%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추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내린 판결운 손해를 배상할 때 기준점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과 각종 배상책임보험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해 왔다.

가동연한이 5년 연장되면 그만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 35세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현재는 상실수익액(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2억7700만원을 준다.

 하지만 가동연한이 늘면 보험금이 3억2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교통사고로 다친 만 62세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휴업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가동연한이 늘면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 1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각종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경영활동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연장되면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관련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료가 바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
보험금 지급기준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수정하려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이 바뀌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나타날 듯싶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동일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한 달 중 일할 수 있는 날의 수인 ‘월 가동일수’를 반영하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이를 22일로 본다.
 손해보험업계는 2017년 기준 월평균 근로일수가 건설업의 경우 17.6일(임시일용직 14.4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노인기준 상향' 명분 얻었지만.. 복지혜택 늦추면 반발 커질듯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연장] '연령기준 복지' 199개 영향 미칠까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더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비롯해 정년 연장 논의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보험업계가 당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고, 각종 복지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정부에서도 노인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불가피할 듯

가장 가깝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험엔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때 보험금은 상대방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토대로 산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이 나이가 만 60세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만간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대인배상액 산정 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5세로 높일 경우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연간 125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인상될 자동차 보험료는 약 1.2%포인트 수준이다. 화재배상책임 등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개인연금보험은 계약 당시 약관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 60세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기존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얘기다.


○ 노인 기준 상향 조정 탄력 받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동을 건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


026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에 대비해 생산가능인구(현재 만 15∼64세)를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43만 명에서 3367만 명으로 42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 연령 기준은 복지 혜택과 직결된다.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노인 연령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총 199종에 이른다.

기초연금(월 25만 원) 수급과 지하철 무료 이용, 장기요양보험 적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 대다수 제도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급격한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준헌 저출산위 미래기획팀장은 “박 장관의 주문처럼 노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 욕구를 기반으로 연령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영향 받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노인 연령 기준이 거론될 때마다 불거지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2043년부터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화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서 수령 시점을 늦추는 내용을 뺐다.

20, 30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도 현행 만 62세(2033년에 만 65세로 상향 예정)에서 만 70세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부나 국회가 당장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자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독일은 10년 내에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만 67세로 늦추는 데 합의한 상태다. 덴마크는 2030년부터 수령 시점을 만 68세로 미루기로 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형민 기자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CG) [연합뉴스TV 제공]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