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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진실공방..쟁점 '증거능력', 핵심은 '수사지휘'

도토리 깍지 2019. 3. 14. 21:51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photo@newsi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김학의 의혹' 진실공방..쟁점 '증거능력', 핵심은 '수사지휘'



당시 경찰 수사팀 A 총경, "경찰 고유권한..검사 지휘 받아"
檢 진상조사단 재차 반박 "기록 확인 안돼"
진실공방 흘러가지만
재조사 본질은 '검사 수사지휘 어떻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3년 '성접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공방이 격화

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A 총경은 디지털 자료 분석에 대해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해를

강조한 반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필요한 요청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쟁점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씨, 윤씨의 친척과 최초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입수한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ㆍ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사진ㆍ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료들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A 총경은 이에 대해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들은 환부ㆍ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윤씨의 노트북 등에서 복구한 파일 1만6000여개의 경우 윤씨 자녀들이 쓴 노트북이라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파일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총경이 "노트북을 환부한다는 환부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지휘를 받고 파일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은 재차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사로부터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 다르기에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경찰은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부ㆍ폐기 또는 송치를 결정하는 것이 1차 수사를 한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진상조사단은 이를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논쟁은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판가름돼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단과 경찰 간 공방에 사건 재조사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180도 바뀌어 무혐의 처리된 배경이다. A 총경은 이와 관련 "다른 1만4000여개의 디지털자료는 CD에 저장해서 모두 송치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6년 전

 얘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자료가 사라진 셈인 만큼, 검사의 수사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닌 증거능력의 유무"라며 "실제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가 송치되지 않은 것인지, 당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

. 2013.3.31/뉴스1






'김학의 수사' 증거누락 핑퐁.."경찰 탓"vs"협조하라



警 "무관한 자료 삭제해"..조사단 "무관 근거 적시 안 해"
최순실 덕에 차관 임명 의혹도..조사단 "관련자 조사 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민성 기자,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상당수를 빠뜨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경찰 반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목록 하나하나를

(검찰에서) 체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송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를 6년이 지난 지금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됐다며,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만 검찰에 보내고, 사건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402개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도 사건과 무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노트북에 있던 파일 모두 이 사람들 아들딸들이 사용한 것이며 전부 사건과 관련없어 송치하지 않고 삭제·폐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2013년 3월31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2013.3.31/뉴스1



경찰이 2013년 3월31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 원주시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2013.3.31/뉴스1          




또 당시 수사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송치자료를 검찰이 부주의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낸 이후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잃어버렸을 수 있다"며 "(조사단) 보도자료에 있듯 (경찰이) 수첩을

보냈는데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했던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4~7월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당시 Δ압수수색 Δ체포영장 Δ출국금지 Δ통신조회 등 모든 영장지휘와 관련해 검찰이 기각한 건만 따져도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리 조사단이 소득없이 마감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것도 검찰이고,

그렇게 기각한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윤중천씨 컴퓨터 등 압수는 영장에 의해 이뤄져 압수방법 등 제한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확보한 디지털

증거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은 권모 등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인데도 전부 송치

했다"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윤중천씨, 윤씨 친척 윤모씨, 박모씨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요청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청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 2018.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


 2018.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한 방송사는 2013년 3월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작업을 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보고를 6번 받고도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 전 경정으로부터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씨가 친분이 있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단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관계자를 모처에서 면담한 사실은 있다"며 "2013년도

 민정수석실 근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씨를 구치소에서 면담조사 하려 했지만,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수 승리,
정준영 사건과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영상서 육안으로 봐도 명확"



행안위 전체회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질문
민갑룡 청장 "육안으로 봐도 식별 가능해"
대검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김 의원은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고,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j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빅뱅 승리가 관련된 강남 버닝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4. 

since1999@newsis.com













          
'성폭력 피해자 인권 외면한 검찰 규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mj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