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사건 재판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도토리 깍지 2019. 5. 27. 09:27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OO씨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OO씨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사건 재판 ...교무부장 아버지 마음 속 진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 유죄 판결
“무죄” 주장 거짓말이면 두 딸까지
거짓의 멍에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왜 ‘결백’ 입장 굽히지 않는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해 시험지나 정답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딸들이 정답을 암기하고 응시한 사실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그 성적이 향상됐을 뿐이고….”  
 
판사가 피고인 입장을 설명한 뒤 “결론부터 말하겠다”고 했다.
녹색 수의 차림인 피고인의 시선은 판사를 향해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하고, 최소한 (유출된 답안을) 참고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지난주 목요일(23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514호 법정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대부분이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었다. 피고인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OO(53)씨. 그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행적(시험 직전 주말 출근 등)을 남긴 점이나 쌍둥이 딸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만으로 범죄사
실이 모두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그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에다….”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쌍둥이 딸의 학교 성적이 똑같은 시점(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을 기점으로 단기간에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음에도 모의고사 등 다른 성적 지표엔 실력 향상이 감지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결정적 증거로 세 가지 정황을 꼽았다.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B(작은 딸)는 복잡한 물리문제를 어떠한 풀이과정도 없이 암산하였고, 그 결과가 고득점 또는 만점이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년 전까지 B는 선천적 천재로 상식의 범위를 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지나 수기 메모장에 평소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적힌 이른바 ‘깨알 정답’도 중요한 정황 증거로 지목했다.
문제의 숫자들은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면서 적거나, 암기했다가 잊을까봐 적어놓은 것이란 얘기다.  
“다음으로 B는 출제교사가 잘못 기재한 정정 전(前) 정답 ‘10:11’을 적어냈고, 1학년 2학기 수학Ⅱ 시험에선 정정 전 정답을 A, B 모두 동일하게 적어냈습니다.”
 
이 판사가 1시간 가까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현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판사를 바라봤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현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을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현씨는 다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했다.
 변호인 임정수 변호사와 기자들 사이에 문답이 오갔다.
 
질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기자들께서 직접 기록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아까 피고인과 귓속말을 했는데.

응답 :“(피고인은)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어서 차분하게 (선고공판을) 마무리하고, 접견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촉구했다. [뉴스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촉구했다.


 [뉴스1]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는 두 딸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현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청석에 있던 현씨 지인과 숙명여고 졸업생은 혼란스런 얼굴이었다.  
“현 선생님이 진짜로 답안을 유출했다면 소위 ‘깨알 정답’을 적은 시험지들과 메모장은 왜 계속 집에 놔뒀을까요?
 판사 말대로 그토록 결정적인 증거라면 말이죠.”(지인)  
    
잘 하는 아이들이 상위권에 촘촘하게 몰려 있어서 내신 성적은 모의고사와 다를 수 있어요.
물리 시험지에 풀이과정이 없었다는 게 좀….”(졸업생)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 학교 교무실 안에 CCTV가 달려 있지 않았다.

 당연히 현씨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시험 답안을 꺼내 복사하거나 종이에 적어서 갖고 나가는 장면, 딸들에게 보여
주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대신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았다.
 
나는 현씨 재판에 여섯 차례 들어갔다.
 동료 교사들, 학부모 대표, 학원 강사, 대학 교수 등이 증언대에 올랐다. 검사는 모든 정황이 ‘교무부장의 범행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 정황들이 ‘의심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임을 입증하려 했다.
 
증인들은 대개 흐릿해진 기억을 말하거나 정황에 대해 ‘인상 비평’을 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재판 막바지에 변호인은 2017년 부녀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결백의 증거’로 제출했다.  
      “A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열흘 정도 앞두고 ‘저 이번 중간 잘 볼 것 같은데요’

‘서술형 부분 감점 빼고 푼 거 다 맞았어요’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당시 개인 과외를 받으며 수학 실력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택에 문서 파쇄기를 설치해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맞섰다.
 
내가 이 법정에 주목했던 이유는 풀고 싶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씨와 쌍둥이 딸은 ‘사건의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유·무죄를 떠나 아버지가 어린 딸들에게 ‘거짓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재판에 들어갔다.
쌍둥이 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퇴학당하지 않았다면 고3이 됐을 아이들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 증언 선서를 한 두 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과 이런 문답이 오갔다.
 
질의 :허위로 답한다면 증인 인생에 큰 잘못이 생길 뿐 아니라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답을 알려준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응답 :“아니오. 없습니다.”

 
질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증인이 말릴 일이지,
성적 잘 받으려고 외워서 시험을 보고 그럴 일은 절대 아니지요?

응답 :“예. 아닙니다.”

 
검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란 이유로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도 현씨는 여느 때처럼 자세 한번 흩트리지 않고 딸들의 증언 모습을 지켜봤다.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두 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이고,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씨가 최후진술을 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습니까.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제 명예와 태풍 앞의 꽃과 같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국 교육의 프리즘으로 이 사건을 보는 이들이 많다.
 재판 시작 전부터 사회는 유죄를 선고했다.
나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쌍둥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는 왜 ‘무죄’ 입장을 굽히지 않는가.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를 받더라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딸들에게도 좋다고 믿는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버지가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범행 자체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검사)  
“저는 살면서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했고, 저도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현씨)  
1심은 현씨와 두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세 사람 앞에 항소심과 대법원, 두 번의 재판이 놓여 있다.  
     


 
권석천 논설위원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실력으로 1등" 숙명여고 쌍둥이는 어떻게되나…다음달 4일 첫 심리

[

“피고인이 쌍둥이 딸과 공모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별 답안을 대부분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했다는 사실, 딸들은 이를 암기하고 활용해 시험에 응시한 것이라는 사실 전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1심 판결문 일부다. 재판부는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현씨의 딸들이 현씨와 서로 공모했다고 썼다. 시험지를 유출한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자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증이 쏟아졌다.
 
숙명여고 사건, 왜 아버지만 법정에 섰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아버지 현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쌍둥이 두 딸은 함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수사를 마친 검찰이 쌍둥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정의 목적으로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낸다.
쌍둥이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2월부터 법원 조사원들이 쌍둥이 딸을 불러 조사했고 최근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다음 달 4일 첫 심리가 열린다.
 심리 때는 보조인(일반 재판의 변호인 역할)이 쌍둥이들의 심리를 돕지만 형사 재판처럼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는다.
모든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두 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증거들 [사진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증거들


[사진 수서경찰서]




쌍둥이들도 이 사건 관련 법정에 섰던 적은 있다.
 지난달 4월 23일 열린 아버지 재판에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당시 쌍둥이는 검사가 단기간에 성적이 크게 오른 비결을 묻자 “특별한 성적 상승의 비결은 없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공부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시험지에 작게 정답을 적어놓은 이유를 묻자 “시간이 남아 정답 개수 분포를 살펴보려 적었다”고 말했다.
또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기 어린 모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반대로 변호인이 “만일 유출된 정답을 적었다면 시험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을 리가 없겠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열린 아버지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쌍둥이 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두 딸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내내 거짓을 말한다”며 “미성년자라 아버지와 같이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봐 함께 기소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대와 달리 두 딸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출한 아버지는 유죄, 시험 본 쌍둥이 딸은?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 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 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씨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딸들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1~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ㆍ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쌍둥이 딸들이 보일 태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쌍둥이들은 경찰ㆍ검찰 조사 및 증인신문에서까지 자신들이 받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판사가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쌍둥이 자매 동시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집 등을 경찰이 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숙명여고. /문호남 기자 munonam@


쌍둥이 자매 동시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와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집 등을 경찰이 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숙명여고.


 /문호남 기자 munonam@






학교는, 교육부는 왜 책임 안지나"…숙명여고 학부모들의 분노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른 학교, 사태 관망만 한 교육당국 비난
"정시 확대해야"…수시-학종 중심 입시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입시가 코 앞이라 모르는 척 넘어갈까 싶었는데, 아이가 먼저 묻더군요.

그래도 불법 부당한 일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죗값도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 다행일까요?

소중한 학창 시절의 절반 이상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친구도, 선생님도, 학교에 대한

신뢰도 모두 잃었으니 이건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쌍둥이 두 딸의 향한 아버지의 엇나간 '부정'이 결국 법정에서 3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숙명여고 2학년1학기 중간·기말고사 결과를 두고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지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을 꼬박 함께 지켜본 같은 학교 학부모들은 "결국 교사 개인의 일탈로 결론을 냈다"며 깊은 한숨으로 착찹한

 심정을 대신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 달 전 증인으로 출석했던 두 딸도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1등을 했다.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 학부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피의자 측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며 "친구들의 성적을 훔치고도 반성은 커녕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한 쌍둥이들도 반드시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교문 앞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초기 피의자를 두둔하고 학부모들을 윽박질렀던 전·현직 교장과 교감, 이에 동조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단을 떠나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학교 사태를 계기로 속속 드러난 총체적인 입시비리는 더 경악할 수준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 조사 한번에 최근 4년간 알려지지 않았던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무려 13건이나 드러났고,

교수 연구논문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려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항간에 어느 높으신 분 자제가 학종(학교생활기록부종합 전형)으로 명문대를 갔다더라, 치대에 진학했다더라 하던 소문이 과연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할 수 있느냐"며 "모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건지, 명확히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지 꼭 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의 분노는 이같은 교육 현장의 비리를 가능하게 한 현행 입시제도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교육청, 교육부로 다시 옮겨붙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불공정한 수시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놓고 숙명여고 뒤에 숨어 관망한 교육당국도 이번 사태에 일조했다"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됐다시피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이 담보된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도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뿐 입시제도를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내신 비리에 사실상 손 놓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부 역시 내신 위주의 수시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판결에서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교육당국에도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숙명여고 판결’에 다시 불 붙는 ‘학종’ 갈등…왜?




재판부 "투명성·공정성 훼손…상피제도 미비" 

 상피제, 과거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 피하게 만든 제도

일부 시민단체, 수시 위주 현행 제도 개선 촉구


'깜깜이·금수저' 전형 비판 낳은 학종 폐지 주장

'정시 30% 룰' 큰 흐름으로 대입개편 논의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투명성·공정성의 요청도 매우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비단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투명성·공정성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의 판결 내용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이 판사는 이날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

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숙명여고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은 비교적 엄중했다는 평가다.





 

          

◆“투명성·공정성 훼손…상피(相避)제도 미비”

 

교육계는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 말미에 밝힌 ‘소결’에 주목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 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성적 비리는 교육악’ 반드시 퇴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공교육 불신을 초래한 입시‧성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일선 현장의 상피제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 관계 법령과 방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대학입시에 있어서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의 비중과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그 시행 과정이나 성적처리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사·학생간 상피 제도와 같은 시스템은 미처 정밀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원래 고려·조선시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서로 피하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해 올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발표 당시 전국 고교 2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었다.

 

올 5월 기준으로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489명으로 당시 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렇지만 아직 상피제가 안착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사 관리 규정을 정비해 상피제 명문화를 완료한 교육청은 10곳이다.


6곳은 상반기 안에 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고,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해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학종 폐지, 정시 확대” VS “대증 처방은 신중해야”

 

재판 결과가 나오자 교육계는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다.

 특히 일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시 전형 위주의 현행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낳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와 정시 전형 확대를 주장해온 이들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종 폐지와 같은 대증적 처방보다는 예측가능한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숙명여고 사태는 사건 초기부터 학종 불신 사태로 번졌던 만큼 예고된 논란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 수험생들


 연합뉴스

           



판결 직후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을 위해 수시와 학종을 폐지할 것을 교육당국과 유은혜 장관에게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수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대학 감사에서 잇따라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

유기”라며 “학종의 폐단을 인정하고 학종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확대된 학생부 전형이 내신 성적 비위,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고, 학생부 전형은 물론 대입 수시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그러나 “대입제도 개선은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동시적‧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공정하고 투명한 내신, 학생부 관리를 통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자”면서

“교육당국은 성적 비리 재발 방지와 내신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한층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입개편 논의는 2017년과 2018년 공론화과정을 거쳐 합의된 ‘정시 30%룰’(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30% 이상 유지)의 큰 흐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대입개편안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100%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거쳤고 그 결과 수능전형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및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및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고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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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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