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10년 걸려 박사 따서 편의점 알바···강사법이 부른 슬픈 풍경

도토리 깍지 2019. 6. 7. 11:07


지난 3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풍선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풍선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걸려 박사 따서 편의점 알바···강사법이 부른 슬픈 풍경


강사 1만 명 일자리 잃었다.."박사 따서 편의점 알바 할 판"

강사법 시행 두 달 앞 벌써 부작용
3년간 재임용 보장 규정하자
대학선 "강사 제로 만드는 게 목표"
"4대 보험 되는 곳 취직하고 보자"
강사들, 커피숍·병원서 알바




서울과 충청 지역 대학에서 보건 분야 강의를 하는 A(36)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병원에 취업했다.
·목요일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A씨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8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4대 보험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A씨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친한 교수들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8월에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4대 보험이 있는 강사를 겸임교수로 우선 채용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4대 보험이 되는 곳에 취직하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


 강사법에서는 3년간의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등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겸임교수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학, 재임용 의무 없는 겸임교수 선호

교수들은 또 대학이 강사를 제로(0)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말도 자주 반복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에서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 고용 변동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대학들이 마련한 대응책이다.


 A씨는 사실상 4대 보험이 없으면 2학기 때 강의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 분야 강사 중에는 병원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강사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당장 다음 학기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맡지 못할까 우려해 다른 일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B(35)도 마찬가지다.

 B씨는 최근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통역 업무와 편의점·커피숍 등의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다니던 회사는 지난달에 그만뒀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입사했던 곳이었다.


 박사학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월급도 또래 직장인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주 1회 대학 출강을 양해해 줘 입사했다.

하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자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상황이 달랐다.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거나 B씨 담당이 아닌 업무를 떠넘기는 일도 잦아졌다.


 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학의 방침이 설 때까지는 버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근 때문에 다음날 강의까지 지장이 생기자 B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B씨는 이제 와서 교수 임용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자니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고, 경력이 부족해 뽑아주는 곳도 없다10년 걸려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강사들의 불안감은 지난달 30일 고려대가 서울 주요대 중 처음으로 강사 공개 채용에 나서면서 현실화됐다.
고려대가 채용 자격 기준을 기존보다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2단계 채용절차 중 1차 기초평가에선 지원자의 학력·경력·강의계획안을 보고, 2차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지원자가 제출한 교육철학기술서를 근거로 면접 등을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C(37)강사 중에는 교수 임용을 준비 중인 사람도 있지만 강의를 업

으로 삼아 일하는 경우도 많다이들에게 논문 실적을 요구하는 건 결국 대학이 전임교원 수준의 실력을 갖춘 강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거나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수십만~수백만원이 드는데 한 달에 강의료 70만원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임교원처럼 대학이 기본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사 채용 시 논문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야 하므로 지원자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수 수준의 강사를 뽑으려 한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 대책은 평생학습 강의 주선

교육부가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개 채용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도 강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강사 일자리가 지도교수와 선배 등의 학연을 이용해 알음알음 채용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내용이다.


 서울 등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D(32)공공기관 채용처럼 블라인드로 이뤄지는 게 아닌 이상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 출신학교 지원자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결국 여러 대학에 지원하느라 강사들의 고생은

 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고 강사 구제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해고 강사에게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강사법 시행에 앞서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 개의 강의 자리가

줄어들자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시간강사(37)학생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고 전공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이 길을 선택

했는데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강사법 통과 후 생존 걱정하는 시간강사


강사법 통과 후 생존 걱정하는 시간강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사들 "이미 2만명 자리 잃었는데해고강사 지원 절실"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들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전업강사들 생계 지장
전임교원 시수제한 필요"지금은 문제 많지만 변화 첫걸음 되길"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에 노력한다는데,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미 집 잃은 소가 겪은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지난해 1학기를 끝으로 하나 남았던 강의 자리마저 잃은 철학 박사 A(45)씨는 5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방안에 관해 이렇게 촌평했다.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 예고 8년 만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면서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강사 고용 안정성 연계를 골자로

한 제도 안착방안을 내놓았지만, 강사들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강사법이 2011년 개정된 후로 8년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동안 강의 자리를 잃은 '해고 강사'가 이미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이미 해고된 강사를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사법 온전

한 설현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통계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19231명이었던 시간강사는 201861639명으로 32%가량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7995명에서 79447명으로 약 12% 늘었다.

강사단체는 올해만 최대 2만명에 달하는 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역시 올해 1학기 강사 자리가 최소 1만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강사들에 따르면 대학들은 강좌 통폐합, 전임교원 강의 확대, 명예교수에게 강의 맡기기 등 여러 방법으로 강사를

줄이고 있다.


박사 B씨는 "강사들이 맡았던 교양과목이 대부분 대형 강의로 바뀌었다"면서 "특히 '비판적 글쓰기' 같은 글쓰기 관련 인문학 교양과목들이 1∼2학년이 함께 듣는 식으로 통합되면서 대형 강의로 바뀌고, 그마저도 전임교원이 맡은 경우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4월 대학 정보공시를 보면 올해 1학기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는 42557개로 지난해보다 2888개 늘어났다. 반면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9571개로 지난해 1학기보다 986개 줄었다.


강사 C씨는 "일부 교양 강좌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다"면서 "200만원 받고 14회차 강의를 찍었더니, 그대로

 5년 동안 돌려서 누적 수강생 수가 1만명 가까이 됐더라"면서 "최근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들으나 마나 한 '옛날

이론'을 배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강사법 현장 안착 방안 발표 브리핑


대학 강사법 현장 안착 방안 발표 브리핑(서울=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6.4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강의가 곧 생업인 '전업강사'들은 당장 생계유지에 지장을 겪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8∼2017년 전체 대학 강사 중 전업강사 비율은 55∼60%로 비전업강사보다 매년 많았다.


지난해까지 3개 대학에서 6개 강의를 맡았다는 강사 D씨는 "올해 1학기에 1개 대학 1과목으로 강의가 줄어, 생계는

 배우자 수입에 기대고 있다"면서 "한 선배 강사는 4개 대학에 11개 과목을 맡았던 인기 강사였는데 선배도 1개 대학

 1과목으로 줄었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부담이 없는 겸임교원을 선호하는 통에 겸임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 가짜 '1인 연구소'

사업자등록을 낸 강사도 있다. 아예 대학에서 강사들에게 이런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게 강사들 이야기다.

교육부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 위주로 강사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지난해보다 강사가 많이 줄어든 대학에 방학

 기간 강사 임금을 적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도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단체 측은 강사들의 강의 자리를 보장하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을 덜어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전임교원 강의시

수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 제도는 대학측 반대로 시행령과 매뉴얼에선 빠졌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9학점 이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전임교수들도 원하는 바다. 지방 사립대의 E교수는 "학교 측이 강사를 줄이는 대신 전임교원 강의 시수를 늘리는 바람에 다음 학기에 5개 강의를 맡는 교수도 있다""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말했다. 이 교수는 "강사법은 돈 안 쓰려는 대학에만 좋은 법 같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더라도 대학들이 해외 석·박사나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사 F씨는 "대학에서 '공개 채용은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면서

"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강사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방 국립대의 한 교수는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점차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시간강사에게도 정당한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학중 임금·퇴직금 등 기준 애매모호8강사법시행에도 우울한 강사들


대학들, 해고 등 꼼수 대응여전
강사단체 법 취지 실현 의문지적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일선 강사들은 대학들이 대량 해고 등 선제 대응한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기준이 애매모호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 실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방학중 임금지급과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이미 2만명에 달하는

해고 강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간 강사를 줄인 대학에게 재정지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시행형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러나 일선 강사들은 방학중 임금 기준은 애매모호하며 퇴직금 지급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강사법은 강사가 개강 전 수업준비와 종강 후 성적처리 등을 위해 방학 때도 일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예산 288억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원예산 산출에 적용한 방학 중 2주간 임금 지급이라는 기준을 법령이나 실무지침 격인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에 적시하지 않았다.

대학과 강사단체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방학 중 임금 기준을 학기당 2주로 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교조는 다른 모든 교원과 마찬가지로 강사도 방학 중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그 임금은 방학기간에 이뤄지는 연구

활동과 수업준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지급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사법 시행령에 따라 강의시간이 한 주에 6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강사들은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시간 외에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강사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대학과 강사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단체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의 선제적 대응 속에서 생업을 잃은 강사들이 올해만 최대 2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사들에 따르면 대학들은 강좌 통폐합, 전임교원 강의 확대, 명예교수에게 강의 맡기기 등 여러 방법으로 강사를

줄이고 있다.


A씨는 강사들이 맡았던 교양과목이 대부분 대형 강의로 바뀌었다면서 그마저도 전임교원이 맡은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강사 B씨는 한 선배 강사는 4개 대학에 11개 과목을 맡았던 인기 강사였는데 선배도 1개 대학 1과목으로 줄었다고 했다.

강사단체 해고강사들을 구제한다며 내놓은 일부 대책은 구체적 로드맵 없이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강사 C씨는 대학들의 무차별적 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교육부가 강사법 안착에 노력한다는데,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greg@








대학 시간강사 (PG)


대학 시간강사

 (PG)[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강사 대량해고 막는다는 교육부 대책실효성 있을까


대학평가·국고사업 연계 비교시점 쟁점 될듯 
방중임금 기준·신진연구자 비율은 대학 자율 
연말까지 대학별 쟁의·교육부 집중마크 예상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4일 대학평가 및 각종 주요 국고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선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학 중 임금

 기준과 신진연구자 할당비율 등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들 중 상당수는 대학들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강사법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착오로 인한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개별 대학 구성원 간 협상은 물론 교육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해고 시점 언제부터?"평가 연계 대학별 희비 엇갈릴 듯


강사단체는 7년간 4차례 시행 유예 끝에 이번에 강사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학도 일단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려는 여전하다. 시행은 하지만 부단히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이번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의 기본역량진단평가와 국고사업을 강사 고용안정과 연계한다는 점이다. 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한 평가다. 즉 정원감축 페널티와 직결되고 국고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평가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의 강사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곧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됐거나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강사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강사해고 시점이다.

 교육부는 적어도 20182학기 이전을 기준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대학들은 이미 22000여명의 강사를 해고한 바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유예를 거듭할 때마다 큰 폭으로 강사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리 강사들을 구조조정해온 대학이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사진=이데일리DB)





◇"대학 스스로 결정"강사·대학원생 뭉칠 수 있을까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신진연구자 임용할당 최소비율 등 세부내용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이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중임금 기간은 대학과 강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14주간 수업준비 및 평가기간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학들도 매년 최소 4주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뉴얼에 신진연구자 임용할당제는 허용됐지만 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된 연구자를 최소 5%라도 뽑아야 한다는 식의 의무사항이 없는 셈이다.

매뉴얼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당시 대학원 규모가 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상황이 달라 이를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내년도 후속사업에서 신진연구자들에게 강의기회를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표와 연계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사법에 따라 임용계약은 1년간 맺고 재임용 절차는 3년간 보장된다. 그러나 형식상 재임용 절차는 보장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부적격 판정과 함께 매년 강사를 줄줄이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강사는 이제 법적으로 교원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함부로 면직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소청기회도 보장된다"면서 "대학이 1년 후 해고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고 밝혔다.








강사법, 대학평가, 강사임금, 강사고용, 강사고용지표, 대학강사 





많은 대학에서 이미 4대보험이 있는 강사들을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교육부도 손 쓸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시행령에서 제시한 자격에 맞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을 임용하고 편법으로 강의를 맡길 경우 감사에서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분야는 '퇴직금'이다. 교육부는 아직 법적 논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최화식 팀장은 "최대 9학점까지 한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라면 퇴직금 지급대상

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대학에 2~3학점씩 수업을 맡은 경우에는 불투명하다"면서 "강사법 시행 후 1년이 도래하는 7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향후 각 대학별로 대학원생·강사들과 대학 간 협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고려대 등 강사채용 공고를 발표한 대학에서도 시행령이나 매뉴얼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쟁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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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방학 중 임금부터 퇴직금까지강사법  4대 궁금증




교육부가 4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적용 기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은 매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1주와 학기 종료 후 성적 처리기간 1주씩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강사들은 연간 총 4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대학별로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88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1학기, 2주에 대해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된다 
4대 보험의 경우 각각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건강보험은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사의 퇴직금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강의시간 외 강의준비 등에 소요 되는 근로시간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리가 미확정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강사 처우개선과 대학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금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향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는 강사법 시행으로 재정적 부담에 강사를 축소, 결과적으로 강좌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등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 강사의 고용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강화에 나선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는 '총 강좌 수'를 넣고, 세부 지표에는 '강사 담당 학점'을 반영하는 안도 추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