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6/10/f7b4cdf2-fef4-4998-8ec8-891dea670700.jpg)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캡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이 범행 후 사용할 표백제 등 청소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범죄를 치밀히 준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도구 구매 후 포인트를 적립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범행 전 표백제 등 청소도구 구매...포인트 적립까지=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씨(36)를 만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샀다. 고씨는 마트에서 흉기 한점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청소용 솔, 먼지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한 뒤 포인트까지 적립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구입한 목록을 보면 고씨는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 훼손,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 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이후 펜션 내부는 깨끗이 청소돼 있었고, 대부분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감식요원이 철저하게 조사한 뒤에야 미세한 혈흔을 발견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고씨가 △휴대전화 등으로 살인도구와 시신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점 △제주에 들어올 때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 입실과 퇴실 시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무인 펜션을 예약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고씨는 여전히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들과 셋이 수박을 자르다가 전 남편과 다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완전범죄 계획했지만 못 피한 혈흔·CCTV= 고씨의 완전범죄 계획은 표백제로도 씻어내지 못한 혈흔, 여객선 내 CC(폐쇄회로)TV 등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고씨의 행적은 고스란히 CCTV에 남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이틀 뒤인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떠나는데 혼자 무언가를 들고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특히 고씨는 펜션 퇴실 다음날(28일)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타고 완도항으로 이동했는데, 여객선 내 CCTV에는 고씨가 무언가를 7분가량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완도항에 내린 뒤에는 가족 소유의 김포 소재 아파트에 가서 재차 시신을 훼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새벽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 훼손한 시신을 버린 뒤 주거지인 청주시로 이동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고씨의 전 남편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 한편 강씨의 가족은 지난달 27일 "아들과 전 부인을 만난다던 강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강씨 혈흔을 확인, 청주에서 고씨를 긴급 체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
피해자 유가족이 수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찾아준 데 이어 경찰의 수사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범행 후 사흘째 세워진 피해자 차량 그냥 지나쳐
경찰이 고유정과 최초로 통화한 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이다.
그때는 이미 고유정이 전 남편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후였다.
피해자 남동생이 이날 오후 8시쯤 112에 실종 신고를 한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고유정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해 전화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고유정은 경찰에 "(피해자와) 아이 면접교섭으로 25일 만났다.
(피해자가) 덮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자 당일 밤 먼저 펜션을 나왔다"고 허위 진술했다.
문제는 이후 이어진 경찰의 수사다.
경찰이 피해자의 행적에 수상한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고유정 진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먼저 경찰은 실종 신고가 이뤄진 27일 밤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 피해자의 모닝 차량이 범행 당일인 25일 이후
사흘째 그대로 세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25일 오전 고 씨는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6)을 보여주겠다고 서귀포시의 한 테마파크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마트에 피해자 차량을 세워두게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
고 씨의 말마따나 25일 밤 피해자가 홀로 펜션을 나왔으면 모닝 차량을 몰고 갈 법한데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수상하다고 생각해야 할 경찰은 피해자 차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은 실종신고 다음 날인 28일 오후가 돼서야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 조작 문자에 엉뚱한 곳 수색하며 시간 허비
범행 3일전 칼-표백제 등 구입 지난달 22일 제주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을 사는 고유정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사흘 전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 등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27일 밤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마지막으로 잡힌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 위치인 제주시 이도1동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기지국 신호가 이도1동으로 잡힌 건 고유정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조작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었다.
고유정은 27일 오후 4시쯤 피해자 휴대전화로 '취업도 해야 하니 (덮치려 한 거로)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의 진술만 의존한 채 신고자인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도 하지 않았다.
고 씨의 허위 진술을 듣고 다음날인 28일 경찰은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사건에 휘말린 거 아느냐"고 물었고, 동생이 "모른다"고 하자 "이것 봐 몰라"고 말한 뒤 전화를 그냥 끊었다.
경찰이 당시 남동생에게 피해자가 덮치려고 했다는 고씨의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남동생이 고유정의 평소 폭력 성향을 설명하며 사건이 조기에 형사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다.
결국 경찰은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을 완도행 여객선에 싣고 도주한 다음 날인 29일 오후가 돼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마저도 유가족이 경찰에게 위치를 알려준 펜션 인근 주택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해당 영상에는 고 씨가 25일 오후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 들어간 뒤 27일 홀로 빠져나오는 '수상한'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가 펜션에서 나왔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유족이 찾아준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 부실한 초동수사에도 변명으로 '일관'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
(사진=자료사진)
부실한 초동수사로 고유정이 '완벽범죄'를 꿈꾸며 여러 장소에 걸쳐 수일 동안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은 실종자 수색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신호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시엔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최종 기지국 신호를 중심
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9일이 돼서야 신고자가 고유정의 평소 폭력 성향 등을 얘기하고 유가족이 확인해 달라고 한 CCTV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실종신고 이후 사전에 고유정의 수상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한편 고유정(36‧여)은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이 사전에 시신 훼손과 유기 방법을 찾아보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시신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인천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만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마저도 이미 고열로 소각 처리된 터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캡처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가 아들을 만나러 가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JTBC 캡처]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유정 사건' 피해자 시신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cj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 인천서 발견, "고열 소각돼 신원확인 어려움"
고유정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서 발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고유정(36)씨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유정 전 남편 추정 유해는 김포시 소각장에서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뒤 3㎝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경기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전 남편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은 해당 종량제봉투의 이동 경로를 쫓아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현재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시신이 고열에 소각돼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골수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일부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로 현재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살해 장소로 이용된 제주도 펜션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58수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씨는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에 들어온 뒤 25일 전 남편 강씨를 만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뒤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다음날 시신을 훼손·분리한 뒤 하루 지나 훼손한 시신을 상자 등에 담아 펜션에서 퇴실했다.
28일에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등을 사고, 시신 일부를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여객선 CCTV에서 고씨가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완도항에 내린 후 곧바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로 향했으며, 29일 새벽 자택에 도착했다. 이틀간 시신을
또다시 훼손하고 유기한 뒤 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했다.
경찰은 충북 청주시의 고씨 자택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도 발견했다.
경찰은 앞으로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고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최충일 기자
[사진 JTBC 영상 캡처]
[출처: 중앙일보]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왼쪽)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영학 씨
2019.06.06 leehs@newspim.com
전 남편살인 사체유기’ 고유정...딸친구 살해 이영학은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유정 씨 사건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범행과 유사하다는 법조계 시각이 나온다
. 고 씨와 이 씨는 살해와 함께 시신 유기 및 훼손 혐의를 공통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인정해왔고, 범행 자백이 없을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죄를 묻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 및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며 판결했다.
고유정 씨의 경우, 전 남편을 제주도 한 펜션에서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육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가 고 씨의 얼굴을 공개할 만큼 고 씨의 살해 정황 증거는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획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를 고 씨의 김포 집과 가까운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품업체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수습과 함께 고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인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심은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씨는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건 현장에 불을 낼 동기가 충분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살인죄로 판결해왔다.
미필적 고의로도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살인 및 시신 유기 및 등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판결에서도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고유정 사형하라"…靑 국민청원 사흘만에 7만명 넘어 청원 동의 하루 2만3천여명씩 늘고 있어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10일 현재 동의 7만3000여명을 넘어섰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고씨의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원 동의가 하루에 2만3000여명씩 증가하는 등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쌀한 우리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당초 청원인은 *** 대신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은 비실명처리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
왔다"며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신 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썼다.
청원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아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 쓰였는지도 의문이다"며 "아들은 제주 외가에
있지만 자신이 청주에서 키운다고 가사법정 재판에서도 뻔뻔히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
에서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한경DB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진주 묻지마 칼부림’ 안인득
안인득(42)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나오는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살해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일 제주로 압송되는 제주 펜션 살인 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