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
오는 해외금리 DLF 원금 1100억원 중대규모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중앙은행(ECD)의 양적완화 재개 등으로 해외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DLF 잔액은 각각 316억원, 809억원으로 총 1125억원 규모다. 올해 말까지 두 은행 각각 12회분 총 24회 만기가도래한다. 우리은행은 독일 10년물 금리를 바탕으로 지난 3~5월 DLF를 집중 판매했으며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이자율스와프(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팔았다.
투자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24일 당시 독일 10년물 금리는 연 -0.619%를 기록했으나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3bp 반등해 연 -0.585% 수준이었다. 독일 금리는 현재 연 -0.600% 전후 수준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해외금리 DLF 상품 특성상 연 -0.601%에 다다르면 사실상 원금 전액이 날라간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연 -0.30%을 기점으로 1bp씩 떨어질 때마다 투자원금의 3.33%씩 손실을 보는 상품과 -0.20%를 기점으로 1bp
내려갈 때마다 2.00%씩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등으로 나뉜다.
앞서 지난 26일 만기 도래한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에 투자한 총 48건, 83억원의 원금이 4개월만에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은 독일 10년물 금리가 연 -0.601%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독일 10년물 금리는 올해 초만 해도 연 0.180% 수준을 기록했으나 4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내려가 한때 연 -0.700%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해외 금리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한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반등 모멘텀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독일쪽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기대감 형성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떨어지는
추세"라며 "정부로부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하반기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연말 연 -0.700~-0.500% 사이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원금의 75~100%를 잃는 수준이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말 미국 5년물 금리는 연 1.6%, 영국 7년물 금리는 연 0.5%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DLF는 펀드 가입 시점 금리 수준보다40% 이상 떨어지면 그 하락률 만큼손실을 보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금리가 가입 시점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원금 50% 손실을 본다.
지난 25일첫 만기가 돌아온 10억원 규모의 DLF 손실률은 -46.4%로 확정됐다. 당시미국과 영국 금리가 각각
연 1.586%와 연 0.776% 수준이었다.
손실률이 악화되자 중도환매 고객 수가 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DLF 투자자수, 환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투자자
기준으로 지난 13일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중도환매자수는 각각 94명, 194명이었으며총 환매금액은 890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환매 기회를 보고 있지만 환매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금리가 하반기에도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도환매수수료는 원금의 7% 수준인데 하루 차이로
손실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환매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dyeop@news1.kr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을 항의 방문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원금
금감원, ‘미래에셋방지법’ 위반 조사 사실상 공모펀드 쪼개서 판매 의심 확정 땐 피해배상 비율 높아질수도
미래에셋 사고 뒤 만든 관련 조항 포괄적이라 적용엔 따져볼 점 많아 금융당국 “선례 적어 결정 쉽잖아”
최근 100% 원금 손실 사례까지 나오면서 소송전에 돌입한 주요국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사실상 공모펀드인 해당 상품을 은행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게 아닌지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디엘에프 합동검사에서 판매된 상품들이
공모 회피용 ‘시리즈 펀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미래에셋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119조8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해당 조항은 공모상품이 상대적
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회피하려고 사모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15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한 뒤, 에스피시당 49명씩 투자를 권유해 사실상 ‘사모의 탈’을 쓰고 공모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일자 법안이 마련됐다. 사모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공모에
견줘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상으로 여러 사모상품을 공모로 판단하려면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로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2개 이상 발행된 증권을 사실상 같은 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조문 자체가 애매하고 포괄적이라 여러 해석이 필요한 데다, 독일 국채금리, 영·미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 논란이 된 디엘에프의 기초자산을 미래에셋 사례처럼 고정된 부동산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우리은행이 여러 운용사를 통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디엘에프만 보더라도 모두 19건인데, 기준점이 되는 그때 그때의 금리도 제각각이고 제시한 수익률 구간과 배리어(손실가능 구간)도 조금씩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이라 축적된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관계 확인과 법률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은 “이번 디엘에프·디엘에스는 애초에 공모펀드 상품을 사모펀드로 둔갑해 쪼개기로 판매한 것”이라며 “판매 의도나 방식에서 사기적인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모펀드 인정 여부는 투자자들의 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공모펀드에 비해 배상비율이 낮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엘에프·디엘에스 합동검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금감원 국정감사(10월8일) 전인 10월1일께 발표할
이번에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에 달해 사실상 원금 전액을 날린 수준이다. 국내에 판매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전체 판매 잔액은 1266억원에 달해 각 상품들의 만기가 돌아올수록 손실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깡통펀드가 된 DLF의 상황을 주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지난 2017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 강화와 투자피해 발생 시 불완전판매 근거를 따져 금융회사에도 손실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또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통합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도
검토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파생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점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사전‧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에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
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
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일각에서는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분위기가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우려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며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법안의 제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10월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관련 실무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한 후 11월께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다룰 것
으로 예상된다.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DLF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N
하나은행 DLF 대규모 손실에도 파생결합증권 대규모 환매움직임 없어
전체 파생결합증권 7월 현재 117조원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처음
으로 나오면서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위험성 경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7월말 현재 1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 발행잔액이 76조원으로 가장 많고 금리와 주가,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는 41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말 대비 9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9% 가량 늘어난 셈
이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번 DLF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각종
위험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결합증권의 헷지자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채 24조2000억원, 회사채 19조7000억원 등 채권이 81조4000원
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자산건전성 악화나 그로 인한 시장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은 대규모 환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사태가 부각된 지난
7~8월 월평균 중도환매 규모는 2159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환매액 2218억원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규모 원금손실이 현실화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사태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환매를 한꺼번에 요구할 경우 시장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도환매 추이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파생결합증권 관련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에 유의해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
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진보를 위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규제완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상품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철저한 진상규명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