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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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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여자는 32% 평균 34만원, 남자 절반
생활비 쪼들려 조기 수령 6만 명
퇴직연금+개인연금은 '그림의 떡'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신년기획 - 55년생 어쩌다 할배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에게 통증 완화, 삶의 정리, 영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 창원시의 55년생 장금주씨는 두 달 남지 않은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병인이다.
어떤 이의 마지막을 돌본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전에 한센인 마을ㆍ장애인시설 등에서 30년가량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장씨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지 돈 때문에 여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며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씨 할머니를 롤 모델로 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고통지수가 극도로 올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장씨는 “할머니가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노동 시장이 불안정하고 계층화돼 대부분의 은퇴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내기가 불가능하다.
중상위 이상 계층은 그나마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다른 노후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중간 이하 계층은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퇴직연금 3층 체계로 계층별 맞춤형 노후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위성욱ㆍ최종권ㆍ김정석
ㆍ김태호ㆍ김준희 기자 ssshin@joongang.co.kr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누구 기준의 물가인가" 국민연금 월 수령액 9년동안 15만원↑ 반응 싸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최근 10년새 1.2배 가량 증가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이에 따라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2018년 85만6천610원, 2019년 86만9천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 지급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
(52만5018원 × 0.4%) 올라 52만7118원이 된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다.
SNS와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등을 총망라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 창에는 "누구 기준의 물가인가"라며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국민연금 생활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연명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가가 0.4%밖에 안 올랐다고 하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언제까지 미룰건가.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40%로 국민연금에 최초 1회부터 재가입시켜야한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좋지만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 월급은 물가인상 2.4%, 국민연금은 물가인상 0.4%? 뭔 물가가 사람봐가면서 오르냐" "평균 수령액은 60에서 70이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1월분부터 소비자물가상승 0.4% 반영
국민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저 인상률
국민연금이 40만원인 사람은 40만1600원으로 1600원 오른다.
전체 수령자의 평균 금액이 50만원 언저리인데, 이 경우 올해 1월부터 2000원 올라 5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좀 다르다.
소득하위 40% 이하 65세 노인은 30만원이 되고, 소득 하위 41%~70% 해당자는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
으로 1010원 오른다.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처럼 1010원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4월부터 반영해 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4월에서 1월로 바뀌었다.
석 달(1~3월) 손해 보던 게 사라졌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올해부터 국민연금처럼 1월에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예산이 먼저 통과했고 법률이 묶여 있다.
기초연금은 이달 10일(장애인연금은 8일)까지 법률이 통과해야 23일에 1010원을 올릴 수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두 연금은 2015년 개혁 때
2020년까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0.4%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인연금은 0.4% 올리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궁금하면 중위소득 알아보자… 대리신청도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초연금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소득 변경이 공지될 경우 매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양한 요소를 심의해서 고시하는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고 2019년 기준 12개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
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결지정할 때 기준 국민소득의 중간을 반드시 동시에 봐야한다.
2020년의 중위소득은 4인가구로 봤을 때 4749174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것인데 4만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게 의료비 가운데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하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보면 원래 44%였으나 45%로 상승하며 자신의 집에 대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인상할 예정이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며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더불어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해서 결정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는데 적게 벌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동사무소로 간 다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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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밭에서 농민이 호박과 파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