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스쿨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도토리 깍지 2020. 5. 11. 10:36
최근 대구시내 한 유치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식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근 대구시내 한 유치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식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민식이 법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다 처벌받는다는 건 오해” 


KBS






10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불법주정차 차량때

문에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민식군의 부모와 담당 변호사(오른쪽)가 4월27일 천안지원 앞에서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스쿨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法, 운전자 교통사고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없다고 인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이하 민식이법)을 두고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나친 형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서 시작된 '악법 논란'은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는 교통사고 운전자를 무리하게 처벌하는 '위헌적 법'이라는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탓에 이전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됐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90% 이상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10% 미만이라도 차량과실이 잡히고,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거나 '기존에는 형사처벌되지 않던 교통사고라도 스쿨존에서만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형사사건의 과실과 민사사건의 과실 책임을 혼동한 주장으로 보인다.

민사사건에서 과실책임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즉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 각 비율대로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사건의 주요 절차다.

1%라도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때문에 '과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민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반면 형사사건의 과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지울 수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다.

즉, 사고를 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감당케 할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핵심이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엘앤엘) 대표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사사건의 과실과

 형사사건의 과실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과실이 인정돼도 형사과실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법상 '과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스쿨존 사고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가 먼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범죄는 일반적인 과실범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즉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높은 수준으로 주의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당연히 스쿨존 사고도 이 같은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된다.

 

법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예견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도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

(불가항력)인 경우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탓에, 이 법 발효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가 형사처벌 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법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민식이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5조의13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규정한 법 조항이 아니라, 기존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 중 스쿨존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형량을 높인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 중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를 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를 13세 미만이 죽거나 다친 스쿨존 사고에 한해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상해사고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원∼3천만원'으로 처벌하도록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다.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되던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 중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상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한 것이어서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가 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규정한 법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되던 범죄 중 특별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라며 "스쿨존사고 가중처벌의 전제 요건인 업무상과실 교통사고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오래 전부터 형사처벌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 탓에 자동차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조항'을 스쿨존사고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해구제 노력을 아무리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게 만든 '형벌 만능주의' 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도 법률 규정을 오인한데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과 4조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조항 말미에 스쿨존사고 등 12개 유형의 교통사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애초에 스쿨존사고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때문에 면책조항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스쿨존사고는 본래부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라며 "스쿨존사고 가중처벌법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다룬 ‘스쿨존을 뚫어라’ 게임 화면.


모바일 화면 캡처 


            

한편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애초에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0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0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공포의 스쿨존'…벌벌 떠는 초보운전자들





지난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정모(33) 씨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운전 미숙으로 혹여나 스쿨존을 지나다 사고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 씨는 "'당분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여 일정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했다.


13일부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 수업이 시작됨에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 교통 사고 우려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낼 가능성이 적잖은데, 혹시라도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 무시무시한 민식이법의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돼 가해운전자는 ▷어린이 사망사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 부상 시 1~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 초보자들 사이에 이른바 스쿨존 우회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스


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를 원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내비게이션 제작 업체들도 앞다퉈 스쿨존 우회 기능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를 딴 지 3주 됐다는 박수민(20) 씨는 "운전이 미숙해 일반 도로에서도 쩔쩔 매는데 스쿨존에선 어떻겠느냐"며

 "운전면허학원 강사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니, 스쿨존 우회 기능이 달린 내비게이션을 꼭 사라고 권하더라"고 했다.


심지어 민식이법 위반에 따른 처벌 추이를 지켜본 뒤 운전면허증을 따겠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특가법에 해당되는 범죄 중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다루는 조항은 스쿨존 사고가 유일하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고의가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선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여기는 등 반발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엔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게임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돼, 대한민국 법을 조롱하고 고인을 모독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10일 대구의 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불법주정차 차량도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변선진 기자1


0일 대구의 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불법주정차 차량도 초보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다.

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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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보행 교육은 제자리?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건수 최다
학교 교통안전 교육, 수동적이고 일회성에 그쳐
전문가 “실제 사례 중심의 교통 안전교육 필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행안전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교통안전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학생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 현장의 얘기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3만2천233건으로,

이 가운데 보행사고가 37%(1만1천845건)에 달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보행사고다. 같은 기간 총 1천394건의 교통사고

중 85%(1천189건)에 이른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수업과 흥미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는 지적이 적잖다.

초교 1, 2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 정규 교과를 통해, 이 외 학년은 교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단원이 있을 경우 수업이 진행된다. 또 1년에 10시간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체험 시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교육을 받기도 한다.








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불법주차 차량 옆 차도로 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불법주차 차량 옆 차도로 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같은 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교사들의 얘기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27) 씨는 "학급이 많은 학교의 경우 경찰이 실제 강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교육부가 제작한 교통안전 만화를 보여주고 끝낼 때도 있어 그냥 재미

있는 만화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고 했다.


대구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B(33) 씨도 "교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췄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친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의실험이나 실제 사례 중심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신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모의실험이나 직접 주체가 돼 겪어보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

져야 한다"며 "당장의 시스템화가 어렵다면 조금 자극적이더라도 사고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민식이법' 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하려 했던 ‘민식이 법’..악법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항상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없어지는 제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을 정도이다.

이 중 국회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시기 적절한 제도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제도가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도 못하고 매번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 아픔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악은 악법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된 즉흥적으로 여론에 휩쓸려 표만 의식한 최악의 법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은 국민의 희생양이 크게 발생하면서 언론 등 모든 곳에서 들끓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생색도 내면서.

모든 곳곳에 악법과 함께 취지도 좋고 당연한 규정이나 독소조항으로 전체가 희석되는 안타까운 규정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비전문가가 나서서 선전적으로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비전문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좋은 법률은 최고의 해당 비정치적 전문가가 나서서 검증하고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도 하고 한국형 선진모델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믿음직하지 못하면 일부 모니터링을 하여 진행하는 진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조차도 모르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의원도 종종 있다고 하겠다. 적

어도 질적 선진 규정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성 높은 규정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련 단체에 휩쓸려 선진 사례조차 없는 상태로 진행한다거나, 관련 부처가 직접 법안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의원입법 등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즐비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있는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화두가 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 법’이라 할 수 있다.

초점은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강화와 벌칙 조항 강화라 할 수 있으나 무리한 벌칙조항으로 형평성이 어긋나 양형기준이 균형을 잃은 가중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어린이가 부상이라도 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만큼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의 적용이 주목구구식이어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고 부상자 발생의 경우도 접촉사고

후 목만 잡으면 2주 짜리 진단서가 발급되는 국가이니 항상 전과자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역시 이 조항은 작년 여론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만든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개정의 움직임이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로의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시의 처벌 조항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검경의 독소적인 내부

규정이다.


도로의 흰색 실선은 자기 차로로 운행하고 되도록 차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예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는 터널 내, 교량 위, 고가도로 등에 많으나 최근 진입하지 말라고 밀리는 구간에 미리부터 그어 놓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도로 위에 항상 있는 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흰색 실선 위에서 차로 변경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기소처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와 같이 부상자는 목만 잡으면 발생하는 만큼 지금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기소자가 많은 만큼 주의하라

는 것이다.


보험 사기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항상 운전자는 주의하길 바란다.

이렇다면 굳이 흰색 실선을 하지 말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황색 실선을 그리라고 하고 싶다.

지금도 처리 내규는 변하지 않았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세 번째 소비자가 지금도 이용하는 ‘타다’ 문제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타다는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어려운 택시 업계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를 위한 유연성 있고 말랑말랑한 미래형 규정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공유모델의 가능성은 더욱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사실이 희석된 선택의 폭이 좁아진 한계성 큰 법안이라 할 수 있다. 4월 11일 타다는 운행을 중지

하였고 170만 회원은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타다측은 명예회복이라도 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곧 5,000대의 중고 카니발과 약 12,000명의 운전자가 실직하였다.

정작 회원 가입 등을 통한 타다 이용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 번 문제는 입법 문제이기보다는 주무부서의 문제점이 큰 규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승합차는 9인승과 11인승이 대세이다.

 그러나 최근 11인승은 판매가 많이 줄었다.

이유는 최대 시속이 110Km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최대 시속을 화물차는 90Km, 고속버스는 110Km로 제한하였다.

공로 상에서의 무게와 크기 등 심각한 교통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좋은 제한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슬쩍 11인승 승합차를 넣은 것이다.


9인승은 괜찮고 11인승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경기도민 4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잘 지켜지지 않는다" - 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제는 개인 자가용인 11인승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당시부터 11인승 승합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제작사는 정부에 찍히는 것이 두려워 얘기도 못하고 9인승에 초점을 맞추었고 11인승 중고차 가격은 제한속도 이전
모델이 더 가격이 높은 우스운 일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어느 국가가 개인용 자가용을 속조제한을 하는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을 따진다면 포르쉐도 110Km 제한을 걸면 역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풀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냥 진행 중이다.

앞서 ‘타다’모델로 활용된 카니발 11인승은 역시 최고 속도가 110Km 제한에 걸린 모델이다. 약 5,000대의 카니발
11인승 중고차가 쏱아지고 있으니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밑 교통과는 다른 분야이나 강사법을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 강사들의 신분과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강사를 채용하면 2년 이상 보장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정도 규정이면 아예 전임교수를 뽑지.
이러다보니 11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대학은
 강사부터 해임하여 강사법 이후 강사가 반으로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신 수업을 전임교수에게 더 부담시키거나 겸임교수에게 전가하는 편법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강사는 교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중간 단계의 신분으로 강의 방법이나 새로운 강사법 개발 등 중요한 의미가 큰 영역이나 이제는 악법으로 국내 시장은 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였으면 시간당 강사료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좋았을 것을. 지금도 강사법과 같은 악법
은 진행 중이다.







경기도민 4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잘 지켜지지 않는다" - 3





이 외에도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즐비하다. 이미 6년째 진행 중인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악법이다.
왜 사립교원과 기자라는 특정 민간 직업군을 포함시켜서 세계 선진국에서 유일한 적용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사립 신분을 해당 가족들 400만 명을 포함시키면서 최고의
악법으로 진행 중이다.

청렴결백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를 내세우면서 진행하는 악법 중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초기 진행과 같이 카드를 나누어 밥값을 내는 경우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언짧은 친구를 뽑아내어 팽시키는 악법으로 활용 중이다.

이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학자를 초빙하지 않는다. 초청하고 싶어도 비행기표 하나 못 보내니 아예 대한민국은 제외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 김영란법이라는 현행법에 위반이다.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예외 없이 포함시키면 청탁 하나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텐데. 이것은 왜 진행 안하는지. 역시 개정의 의지가 없다.
그냥 적당히 놔두고 필요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악용하여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곳곳에 있는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없어졌으면 한다.
 특히 개정을 통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어야 한다.
물론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실망도 큰 만큼 그냥 버티면서 재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듯하다.
 아직도 글로벌 펜데믹을 일으키는 코로나19에도 모두가 조심하길 바란다.

곳곳의 숨어어 있는 억울한 함정을 피하길 바란다.
지금도 필자에게 억울한 피해자가 항상 연락이 온다.
 최대한 도와주고 있지만 필자가 해결사도 아니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autoculture7@naver.com












민식이법 뭐기에"..전쟁터 된 운전자보험 시장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내놓고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일부 담보에 보험료를 받지 않는
 ‘공짜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과열경쟁이 향후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쿨존 사고에 무슨 일이…가입자 2배 늘어난 운전자보험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4만2000건의 운전자보험 신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81만건을 체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약 4조원대로 추산되는 운전자보험 시장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손보사들이 그간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크게 늘었다.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운전자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민식이법’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공짜 마케팅'도 등장…과열경쟁 부메랑 우려도
         
보험사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보험 상품을 대거 손봤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사가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일부 보험사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이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후 삼성화재가 가세해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장하겠다며 이른바 ‘공짜

마케팅’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 상태다.


다른 손보사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DB손보와 삼성화재처럼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특약

 신설이나 약관 변경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마케팅 경쟁이 오히려 가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아직까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과열경쟁으로 불필요한 보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잦은 사고와 모럴해저드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나중에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잡지 <에피> 편집위원








▲ 스쿨존 내 무인 단속 모습 (C)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민식이법 시행 효과, 실제 등교개학 후 다시 봐야

지난해 12월 소위 ‘민식이법’으로 일컬어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에서 통과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지 한 달 이상 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4월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 법 시행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교 등하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사고 발생 감소가 오롯이 ‘민식이법’ 법 시행 효과
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등교개학이 실시된 이후에야 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있는 이 조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과실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①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면 법정형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등교 개학 일정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과연 위 법의 적용요건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물론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막연히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또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위 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교통사고 처리 관행을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기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쉽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와 관련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등하교 시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 보다는 어린이집 차량이나 스쿨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주위를 여러 번 살피는 등 조심 또 조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박신제 변호사

박신제 변호사

■ 약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법률사무소 링컨 (공동)대표 변호사△강원지방변호사협회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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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 전·후   

 






▲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노랑신호등 표지판 설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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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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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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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 교통법규(제한속도30㎞/h, 불법주정차 금지 등) 준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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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 사고원인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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