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 "최악 피했다" 안도

도토리 깍지 2020. 6. 9. 08:56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 "최악 피했다" 안도

 

이재용, 예견된 영장 기각...다음 관문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여부 관심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부족"...8시간30분 심문에도 혐의 입증 못해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 청구"…검찰 수사관행 '도마위'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내릴 것이란 전망도






삼성은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투자와 인수합병(M&A),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 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1년 반 넘게 진행해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예견된 영장 기각...다음 관문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여부 관심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부족"...8시간30분 심문에도 혐의 입증 못해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 청구"…검찰 수사관행 '도마위'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내릴 것이란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2시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소명부족"...'기각 사유' 조목조목 따져보니

법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우선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되었다"고 밝혔다. 소명의 대상이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실 관계'라고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유력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이번 언급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을 짐작케 한다. 

법원은 또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무려 400권,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지만 이 부회장 등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내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이번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잇따라 나온다. 


이밖에 법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향후 수사 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시간30분 심문에도 혐의 입증 못해...스모킹건 없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무려 8시간 30분간 진행됐다.검찰이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동안 자신해온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결과적으로 없었던 셈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은 현행법상 구속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글로벌 경영인'으로서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특히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스모킹 건'도 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관련 수사가 1년 7개월간 진행됐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 청구"…검찰 수사관행 '도마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과 양측의 쟁점 공방으로 미뤄 일찌감치 '예견된 결론'이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 가운데 단 하나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혐의 내용은 입증은커녕 다툼의 여지만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정당한 수사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는가 하면 공공연하게 피의 사실을 일부 방송 등 언론에 흘리는 등 자체 개혁방안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여론도 제기되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전평"이라고 말했다. 

◇수사 심의 절차 탄력…기소 여부 '공방' 관측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제는 다음 격전지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위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만큼 그 취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goodlh2@cbs.co.kr



    구속 면한 이재용, 소감 묻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기각 결정 이후 귀가하면서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답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인 9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소감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만 짧게 말한 뒤 구치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새벽 시간임에도 서울 구치소 앞에는 보수 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20여 명이 찾아와 구치소를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을 지켜봤다.




juny@kukinews.com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6시간 만에 집으로 가는 길

이부회장은 몰려든 취재진이 구속영장 기각된 것에 대한 소감을 묻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합병‧승계 의혹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던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다소 지친 듯한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변화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지 16시간이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간 직후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치소 정문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타를 타고 떠났다.
이들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구치소 현장에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등 20여명이 자리해 ‘이재용 구속반대’를 외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 명)을 배치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상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사태 면했지만"…이재용 향후 행보는

 

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운신의 폭을 넓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재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오히려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은 피했지만 경영 보폭 제한적일 듯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이 일단 구속을 피했지만 삼성에서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017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가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인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 자택으로 귀가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변호인단과 함께 향후 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경영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격적 투자 나설 관측도
삼성전자 (54,900원

 

600 -1.1%)는 현재 반도체 사업을 책임지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그만큼 대내외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앞서 공개한 '뉴삼성'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경영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가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의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 하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M&A(인수·합병)가 없다는 점에서 삼성의 M&A 시계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는다.

페이스북이 최근 움직이는 이미지 콘텐츠업체 지피를 4억달러(약 4800억원)에 인수하는 등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5대 IT 기업들은 올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총 19건의 M&A 및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 발표 당시 본인의 신상과 상관없이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EUV(극자외선) 파운드리(10조원)에 이어 낸드플래시(9조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추가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 대규모 증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그룹이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조·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그룹은 최근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고공 농성 해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재계 한 인사는 "해외 기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공격적 투자가 반드시 뒤따른다"며 "삼성 특유의 대규모 투자와 M&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혁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장련성 기자

 

 

  검찰 "아쉽다" VS 이재용 측 "혐의 소명 안돼" …영장 기각에 엇갈린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되자 검찰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고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은 다가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고, 이 부회장의변호인단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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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 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성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는 검찰시민위원 중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회부 결정이 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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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oya@yna.co.kr




   지옥과 천당 오간 이재용… ‘심사의 날’ 어땠나

 

9일 구속영장 기각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8시간 30분 마라톤 심사 돌입… 혈투에 가까운 공방전
檢 "사안의 중대성" vs 李 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無" 


1년8개월간의 수사기록 400권, 20만쪽 불량 
법정 나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 이 부회장의 하루는 고요 속 숨 가쁘게 흘렀다.
◆‘무언의 시위’ 펼친 아침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대꾸가 없었다. 마스크가 채 덮지 못한 눈빛은 법정으로 향하는 길을 도전적으로 응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후문에 도착했다.
그는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내렸다.
순간 이 부회장의 지지자와 그의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주변에서 각각 “이재용 파이팅”, “이재용 구속”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으나 이 부회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어 취재진이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나”, “3년 만에 영장심사에 나선 심경이 어떤가”라고 묻자 대답 대신 걸음을 재촉했다.
이 부회장이 이처럼 포토라인을 빠르게 지나치는 데는 단 20여초만 걸렸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차례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 입정 뒤 3분쯤 지나자 수사팀을 총괄하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0명 안팎의 검사들을 대동해 뒤따라 들어갔다.

이내 법정 문은 굳게 닫혔다. ‘동태’를 살피러 온 삼성 측 관계자들도 묘하게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흩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점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도시락 점심 먹으며…‘8시간 30분’ 마라톤 심사 돌입

법정에선 ‘혈투’에 가까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검찰 측 논리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검찰 측은 구속심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적으로 양사 주가를 부양했고,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받거나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작성된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이른바 ‘프로젝트G’에 대해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점검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 앞서 이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정도로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걸었다. 1년8개월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1년 6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인 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삼성 측은 지난 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삼성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재벌그룹 총수의 구속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심사 내내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었으나 이 부회장은 외부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저녁에서 새벽까지, 구치소에서 마음 졸인 李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쯤 끝났다.
이어 오후 7시15분쯤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기했다.
모든 심사가 종료된 오후 9시20분쯤 이 부회장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들에 대한 모든 심사는 총 10시간5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 부회장 등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지시 내린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곧장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안병수·이도형·정필재·김청윤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재계 "삼성 '사법 리스크' 아직 남았다

 

    檢, 영장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 있어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상황


검찰은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2시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고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檢 "사안의 중대성,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 기각 결정 아쉽게 느껴진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절박감 속에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삼성 측 관계자는 "검찰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상황은 아니라 일단은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에 따라 삼성 측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으로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집중해서 기소를 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 부재라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일단은 안도를 하면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찰은 애초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며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 회의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지금에 와서 갑자기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단 안도하는 삼성…수사당국
영장청구 무리였단 지적도 나와
이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삼성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함에 따라 재계에서는 안도의 반응이 나왔다. 삼성이 전문경영인과 시스템으로 경영되긴 하지만 투자나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결정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외교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국내외 적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준비해오던 사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았다고 평가한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경영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됐다"면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으로 최악은 면했지만, 향후 남은 사법절차로 경영공백, 경영활동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총수가 사법 절차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당연히 최고 경영자가 구치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고 그러면 삼성이 믿어도 되는 회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회장이)그런 우려가 있나"라고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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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8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닥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 정치적 색채 등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재판 업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8 jjaeck9@yna.co.kr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처음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무죄’ 반복 안 된다

법원이 그룹 승계를 위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독 삼성 앞에서만 관대해지는 악습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즉 이 전 부회장 등의 혐의는 상당히 인정되나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다.
박근혜 청와대에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불합리한 결정을 하도록 해 수천억원의 혈세 탕진과 주주 손실을 가져온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이 밝히는 바처럼 상당 부분 이미 소명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총수 이재용의 손발이 돼 불법행위에 체계적으로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는커녕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방해를 감행한 바 있다.
법원은 이미 기본 사실관계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총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자리에 앉아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을 자신의 방어도구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이미 직원 여럿이 구속 등 처벌을 받자 이 부회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표로 그룹 전체가 동원됐으며 이를 보고한 문서와 진술도 있는데 조직의 정점이자 불법행위의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과 법원을 우습게 아는 변명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나 불구속재판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왜 이런 인권이 재벌 회장, 특히 삼성 이재용에게는 여러번 아낌없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과연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가렸을 때 영장이 기각되겠는가라는 반문에 법원은 무어라 답할 수 있는가.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중 선택하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이든 거리의 장삼이사든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벌을 받아야 옳다.
그렇지 않다면 ‘삼성 무죄’라는 말이 다시 회자될 것이며, 가뜩이나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중의소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PG)

[장현경,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