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두번째)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두번째)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日징용기업 자산 압류 현실화… 한일 관계 '시계 제로'
4일 공시송달 효력…압류절차 본격 개시 일본·한국, 쌍방 보복 예고…지소미아 사태 반복될 수도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현 기자]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본 징용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본격화된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머리를 모아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피해 감수한 양국 맞대응 조치
자산을 실질적으로 현금화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는 이보다 빨리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정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관세 인상 △수출 규제 조치 강화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송환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대응조치가 나오는 그대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되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다 우리나라 역시 그대로 맞대응했다.
다만 상호 밀접한 양국의 경제·안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같은 보복조치가 양국 모두에 피해를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제3위 무역흑자국, 우리나라에 일본은 제5위 무역 수출국이다. 특히 일본이 수출한 소재·부품을,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양국 모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손실은 평균 4.7%에 달하고 보복을 할 경우 평균 1.2%포인트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문재인정부가 정치적인 회피책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를 할 경우, 일본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비자의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안이 거론되나 어느 쪽이든 일본 기업이나 일본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한·미·일 안전보장의 연계에 금이 가는 것은 핵개발 의사를 감추지 않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의 날, 광복절, 지소미아…위기의 8월
지금이라도 양국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지는 한편,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국 기업이 배상에 나서는 걸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사법적인 결정에 행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8월에는 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공시송달 효력이 4일 발생하는 데 이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는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패전) 기념일인 15일도 고비다.
‘극일’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기한이다.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경우,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일촉즉발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日징용기업 자산 매각 효력 발생…한일 관계 또 격랑?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 항고 없으면 확정 日정부, 2차 보복 예고"…"모든 대응책 검토" 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방향 검토" 한일, 합리적 해결 방안 논의…"협의 지속"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했다. 자산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일본이 2차 보복 등 전면 대응을 예고하고 우리 정부도 보복 조치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수렁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서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으로 반송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일본제철이 7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하지만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 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 명령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하지만 일본이 주식 압류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해 긴장을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추가 관세 부과 등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기업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대항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강조햇다.
정부도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한일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간 간극이 큰 탓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오는 4일 0시부터 시작된다. 실제 압류자산 매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절차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공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는 4일 0시부터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오는 11일 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징용피해자 측은 현재 매각 명령신청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데다 주식감정 절차나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기업 국내 자산 압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거론한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일본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강제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공언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한국인의)비자 발급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2일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일 0시 발효되는 PNR 주식 8만 1075주에 대한 압류결정 공시송달 기한은 PNR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패소했으나 배상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제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발생이 4일 0시에 시작된 가운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주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일 포스코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총 19만4천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원은 해외에 있는 일본제철에 명령을 송달하고자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으나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없이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했으나 외무성은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관련 서류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4일 0시로 정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4일 0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에 따라 일본제절이 보유한 국내 자산인 피엔알(PNR)란 회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72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2006년 일본제철이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지분은 포스코가 약 70%, 신일본제철이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포털의 기업 소개에는 포스코 계열사로 표기돼 있다.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기업 규모가 작다가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다가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본사와 포항공장은 국내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국가중요시설인 포항제철소 안에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나 접근이 어렵다. PNR 웹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로는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본제철과 합작한 회사여서 우리 마음대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한-일 파국 치닫나?
4일 0시 일본 강제징용 기업 국내 자산 압류 절차 개시 일본 '전면 대응' 선포해 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게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지만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4일 오전 0시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보내진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 대상인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 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압류명령이 확정돼도 바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징용피해자 측은 현재 매각 명령신청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데다 주식감정 절차나 일본제철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인 채무자 심문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일본이 기존의 '무대응 전략'을 고수할 경우,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기업 국내 자산 압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추가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자산 압류, 송금 규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요건 엄격화 등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며 관련 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던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본 측이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등에 나설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일본제철 공식 홈페이지(nipponsteel.com) 전경.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2020.02.07.
자산 압류명령 4일부터 효력…"바로 현금화는 아냐"
대구지법 포항지원, 6월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2달 지나…4일부터 효력 발생 대리인 "현금화는 매각 명령 결정돼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이 오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현금화 등의 실질적 조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일본제철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별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제철에게 판결이행 방식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해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만약 일본제철이 판결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에 응해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현금화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한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공시송달을 빌미로 하여 위법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PNR에 송달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이미 재산 처분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는 4일 효력 발생으로 일본제철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PNR과는 달리 일본제철에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하는 등 송달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송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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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열린 ‘기억의 터’ 개관식에서 한 시민이 위패관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제철 자산 압류해도 매각결정 별개…보상까진 첩첩산중
韓 법원, PNR 주식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4일 0시 발효…7일 뒤 확정 매각명령결정 별도 진행…日 방해 계속될 듯 피해자 측 "日 보복조치 비이성적…문제 대면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우리 법원의 정식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일본제철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압류 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적법하고 정당한 손해배상 집행 절차에 일본 정부 및 일본제철이 협조할 것을 지속 요청하는 동시에 자산 압류 및 매각에 반대할 경우 위법한 보복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시송달 효력…항고 없으면 11일 압류 확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발효 후 7일 지난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의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은 확정된다.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집행을 위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3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인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우리 법원의 이 같은 압류명령 결정이 1년 반이나 흘러서야 확정을 앞두고 있는 것은 이를 전달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관련 서류를 받고도 전달하지 않거나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반송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같은 달 3일 이를 실시해 2개월이 지난 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곧바로 매각?…실제 보상까지는 `첩첩산중`
오는 11일 0시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합법적으로 매각, 현금화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이 같은 정식 절차에 첫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과정은 녹록잖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역시 이뤄져야 하는데다 현재 해당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압류명령 결정과 마찬가지로 송달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방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압류명령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일본제철에 대한 채무자 심문서 송달이 진행 중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6월 18일 이를 발송했지만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송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채무자인 PNR의 협조 여부 역시 걸림돌이다. 일본제철 소유의 PNR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주식감정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PNR도 이 같은 절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이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들이 일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진 기자
[사설] 한-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대화 해결’ 나서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일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제품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대응 카드를 꺼낸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예견된 파국을 막기 위해 두 나라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징용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제철 등의 자산 매각을 신청할 때부터 일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비자 발급 제한이나 무역 제재와 같은 보복 조처를 언급해왔다.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현금화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8월엔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사안이 여러 건 예정돼 있다.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 광복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기한 등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스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은 유감스럽다.
한-일 외교당국은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의 기본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 갈등을 일부러 키워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국 대법원 판결과 두 나라 여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제철 국내 자산 4억원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은 4일 0시에 발생한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외교의 시간’은 남아 있다. 두 나라 정부는 감정을 자제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해 차분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